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 기준 자료: KB국민카드 「무이자할부 혜택」(행사기간 2026.10.1~10.31)
취득세 카드납부를 알아보다가 「국민카드 6개월 무이자」라는 글을 보셨다면, 납부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현재 KB국민카드는 취득세를 포함한 세금 업종에서 무이자할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식 「무이자할부 혜택」 페이지(행사기간 2026.10.1~10.31)에 「세금 업종(국세, 지방세): 무이자할부 제외」라는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색 결과에는 「2~7개월 무이자」, 「10개월은 1~3회차만 부담」 같은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조건의 출처는 2021년과 2022년에 끝난 이벤트 페이지이고, 그 페이지들이 아직 종료 표시 없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글은 ① 지금 되는지 ② 왜 된다고 나오는지 ③ 달마다 바뀌는 행사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④ 수수료·취소·실적·한도·기한처럼 카드로 취득세를 낼 때 실제로 걸리는 지점을 공식 자료로 짚습니다.
취득세는 2026년 10월 KB국민카드 무이자할부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KB국민카드의 2026년 10월 무이자할부 행사는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10월 KB국민카드 무이자할부 (2026.10.1~10.31) |
|---|---|
| 일반 업종 무이자 | 업종·가맹점별 2~5개월 |
| 일반 업종 부분무이자 | 6 · 10 · 12 · 18 · 24개월 |
| 세금 업종(국세, 지방세) | 무이자할부 제외 |
| 신차·중고차 구입 가맹점 | 무이자·부분무이자 제외 |
| 대상 회원 | KB국민 개인신용카드 회원 |
| 대상에서 빠지는 카드 | KB국민 체크카드, 기업카드(법인·개인사업자), 비씨카드, 선불카드, 타사 업무대행 카드 |
| 무이자로 결제한 금액 | 이용실적 산정 · 포인트 · 마일리지 적립 · 할인서비스에서 제외 |
| 할부 개월 변경, 일시불에서 할부 전환 | 무이자·부분무이자 대상 아님 |
2026년 1월 행사(2026.1.1~1.31)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생활편의업종 무이자할부」라는 이름이었는데, 제외 항목에 「지방세 납부」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즉 2026년에 확인된 두 차례 행사에서 세금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다만 「국민카드로는 취득세를 낼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납부 자체는 됩니다. 무이자·부분무이자 혜택만 붙지 않는 것이고, 일반 할부로 결제하면 할부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검색하면 6개월 무이자가 나오는 이유, 2022년 이벤트 페이지가 아직 열립니다
KB국민카드가 세금 무이자 행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의 안내 페이지가 지금도 살아 있다는 점입니다.
| 행사 기간 | 무이자 | 10개월 부분무이자 | 12개월 부분무이자 | 최소금액 |
|---|---|---|---|---|
| 2021.1.1~6.30 | 2~6개월 | 1~3회차 고객부담 / 4회차부터 면제 | 1~4회차 고객부담 / 5회차부터 면제 | 5만원 이상 |
| 2022.1.1~6.30 | 2~7개월 | 1~3회차 / 4회차부터 | 1~4회차 / 5회차부터 | 5만원 이상 |
| 2022.7.1~11.30 | 2~7개월 | 1~3회차 / 4회차부터 | 1~4회차 / 5회차부터 | 5만원 이상 |
이 행사들의 대상 세목에는 취득세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색에 보이는 「국민카드 2~7개월 무이자」는 거짓말이 아니라 네 해 전 조건입니다. 세 페이지 모두 「종료」 표시가 없고, 2022년 1~6월분은 「진행중 이벤트」 경로로도 열립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일반 업종 조건을 세금 조건으로 옮겨 적은 글입니다. 위 표의 「12개월은 1~5회차 부담, 6회차부터 면제」는 2026년 KB의 일반 생활편의업종 부분무이자 조건입니다. 세금은 그 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신규 발급 회원 웰컴 혜택입니다. 상위 글 상당수가 「신규 발급 후 3개월까지 6개월 무이자」라고 적고 있는데, 이 글을 쓰면서 KB 공식 이벤트 목록 페이지를 열었을 때 오류 화면이 떠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신규 발급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셨다면 KB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688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드사 무이자할부 안내에서 세금 업종 제외 문구를 매달 확인하는 방법
무이자할부는 월 단위 행사입니다. 지난달에 됐다고 이번 달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카드가 되나」를 외우는 것보다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 편이 낫습니다.
- 해당 카드사 공식 사이트에서 「무이자할부」 또는 「무이자할부 혜택」 메뉴를 엽니다
- 화면 맨 위의 행사기간을 먼저 읽습니다 —
2026.10.1~2026.10.31처럼 적힌 줄입니다 - 아래로 내려가 「무이자할부 제외」 또는 「유의사항」 블록을 찾습니다
- 그 블록에서 「세금」, 「국세」, 「지방세」 세 단어를 찾습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그 달은 안 됩니다
- 되는 것으로 보이면 개월 수와 최소 결제금액을 확인합니다. 「무이자」와 「부분무이자」는 다릅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부분무이자는 앞 회차 할부수수료를 본인이 냅니다. 12개월 부분무이자에서 1~5회차 면제가 「6회차부터」라면, 1~5회차 수수료는 내 돈입니다.
그리고 카드사 안내 페이지 맨 아래에는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와 날짜가 붙습니다. KB의 10월 안내에는 260828-02894-HMH(2026.9.1~2027.8.31)로 적혀 있는데, 이 괄호 안 날짜는 심의 유효기간이고 행사 기간이 아닙니다. 이걸 행사 기간으로 읽으면 1년 내내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지방세는 수수료 0원인데 국세는 0.70%, 구조가 다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KB국민카드 지방세납부 안내는 「지방세 납부에 따른 고객수수료는 없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붙는 비용은 은행 CD/ATM기 수수료 900원뿐이고, 그것도 KB국민은행 CD기를 쓰면 면제됩니다.
즉 취득세 1,000만원을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는 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900원도 없습니다.
| 세목 |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
|---|---|
| 지방세(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 0원 (은행 CD/ATM 이용 시 기기 수수료 900원) |
| 국세 — 그 외 모든 세목 | 신용카드 0.70% / 체크카드 0.40% |
| 국세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0.40% / 0.15% |
| 국세 — 추계·간편장부신고자 종합소득세 | 0.40% / 0.15% |
| 국세 — 관세 전 세목 | 0.80% / 0.50% |
| 국세 —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 | 0.80% / 0.50% |
국세 요율은 2025년 12월 2일부터 적용된 인하분입니다. 종전 일반 요율이 신용 0.80% / 체크 0.50%였고, 국세청이 2025년 8월 14일 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한 뒤 국세청장 고시를 개정했다고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신용카드는 9년, 체크카드는 7년 만의 인하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바로잡습니다.
첫째,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 0.90~1.30%」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집계성 비교 글에 그렇게 적힌 곳이 있는데, 공식 안내는 고객수수료 0원입니다.
둘째, 국세 수수료는 카드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0.90%, 삼성 1.00%, 현대 0.85%」처럼 카드사별 요율을 나열한 표도 돌아다니지만,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 고시로 정해 통일돼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적어 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KB국민카드 자기 페이지끼리 국세 요율이 다릅니다. 지방세납부 안내 페이지는 세분화된 표로 일반 0.70% / 0.40%를 적고 있는데, 「국세·관세 납부」 페이지는 아직 0.80% / 0.50%로 남아 있습니다. 공식 페이지라도 갱신이 늦을 수 있으니, 요율은 고시 개정 시점이 반영된 쪽을 기준으로 보시고 애매하면 1588-1688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부 채널은 위택스(전국), 서울·부산의 이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국내 은행 CD/ATM입니다. 취득세는 고지분이 아니라 신고분이라서,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를 먼저 하고 전자납부번호가 생긴 뒤에 카드로 결제하는 순서가 됩니다. 남의 지방세를 대신 낼 때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또는 미리 신청한 간편납부번호가 필요합니다.
납부 후에는 취소도, 할부 개월 변경도 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강하게 말씀드릴 대목입니다. KB국민카드 지방세납부 안내 원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한 지방세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착오 납부하신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 쪽 안내도 같은 취지로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취소가 불가하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되돌릴 수 없는 것 | 어떻게 되나 |
|---|---|
| 잘못 낸 세액 | 카드 결제 취소 불가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 신청 |
| 할부 개월 수 | 납부 후 변경 불가. 결제 화면에서 정해야 합니다 |
| 일시불 → 할부 전환(전표전환) | 전환은 되더라도 무이자·부분무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포인트(포인트리)로 납부한 건 | 할부 전환 불가 |

이게 특히 위험한 이유는 취득세 납부가 보통 잔금일 당일에 처리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등기 접수까지 같은 날 몰려 있어서, 「잠깐 취소하고 다시 결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제 화면에서 세액 · 할부 개월 수 · 카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누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취득세 500만원을 카드로 내도 전월실적은 0원입니다
「어차피 낼 세금이니 카드로 긁어서 실적도 채우고 다음 달 혜택을 받자」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KB국민 굿데이카드 상품 안내의 「전월 이용실적 산정 제외 대상」 목록에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안내의 「할인(적립) 제외 대상」 목록에는 「지방세」와 「무이자할부 이용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 기대했던 것 | 실제 |
|---|---|
| 전월 이용실적 채우기 | ❌ 세금·공과금은 실적 산정 제외 |
| 청구할인·적립 받기 | ❌ 지방세는 할인·적립 제외 |
| 포인트·항공 마일리지 | ❌ 지방세 납부금액에는 적립되지 않음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지방세·국세 카드 납부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취득세 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해도 그 달 실적에는 0원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실적을 채우려고」 평소 안 쓰던 카드를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카드를 고르는 기준은 혜택이 아니라 그 달에 무이자가 되는지, 한도가 되는지 두 가지입니다.
제외 항목은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 산정 제외 대상」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KB의 경우 전월실적 산정 기준이 PC 상품 페이지가 아니라 모바일 상품 페이지에 실려 있고, 거기에 공식 상품설명서 PDF 직링도 함께 있습니다.
소득공제 쪽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세금 납부액은 빠지지만 생활비 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고, 한도와 추가공제 계산 방식은 따로 봐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추가공제 계산 사례에 산식과 구간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세를 카드로 낼 때 수수료와 공제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월세 카드납부 수수료와 세액공제 비교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카드 이용한도에서 막힐 때, 특별한도 상향은 심사 사항입니다
취득세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입니다. 평소 카드 이용한도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KB 특별한도 전용 상담 | 1599-0036 |
| KB 일반 고객센터 | 1588-1688 |
| 제도의 성격 | 특별한 사정으로 한시적 증액을 신청하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이용한도를 초과해 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 |
| 결정 방식 | 카드사가 자체 자격요건과 기준에 따라 구매승인의 적정성을 심사해 결정 |
중요한 것은 승인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카드사 FAQ도 「부여할 수 있다」로 적고 있고,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당일에 신청하면 늦습니다. 납부 예정일 며칠 전에 「지방세(취득세) 납부 목적 한시적 한도 상향」으로 미리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용 상태와 소득 증빙을 보는 절차라는 설명이 상위 글에 공통으로 나오는데, 필요 서류 같은 세부 절차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미리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60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까지가 실제 기한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에 있습니다(법률 제21308호, 2025.12.31. 일부개정).
| 취득 유형 | 기한 | 기산점 |
|---|---|---|
| 일반 취득(매매 등) | 60일 이내 | 취득한 날 |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 대금 완납 | 60일 이내 | 허가일 /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 / 축소일 |
| 무상취득(상속 제외)·부담부 증여 | 3개월 이내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상속 |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실종 | 6개월 이내 |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 | 9개월 이내 | 위와 같음 |
| 세율 변경으로 추가 세액 발생 | 60일 이내(기납부세액 공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 비과세·면제·경감 후 과세·추징 대상이 된 경우 | 60일 이내 | 사유 발생일 |
|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 |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 — |

표 맨 아래 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매매로 집을 사면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므로, 체감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까지입니다. 앞에서 「취소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기산점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페이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생활세금 안내에는 아직 구 규정 표현이나 기산점이 빠진 표현이 남아 있어서, 날짜를 거기서 세면 며칠에서 한 달까지 어긋납니다. 기한은 법제처 지방세법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증여로 받았을 때 3.5%와 12%가 갈리는 기준은 부동산 증여 취득세 3.5%와 12% 기준에 정리돼 있고, 상속 취득세 0.8%와 2.8% 판정은 상속 취득세율 0.8%와 2.8% 판정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취득세를 포함한 등기 단계 전체 비용은 부동산 등기비용 원인별 과세표준 차이에서 원인별로 비교했습니다.
참고로 납부 대상 세목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세·가산금 포함)라는 설명이 2022년 시행령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카드 납부의 법 근거는 지방세징수법 제23조(납부의 방법)이고,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결제를 규정합니다. 다만 조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문 번호까지만 적어 둡니다.
10월에 국세·지방세 무이자가 되는 카드는 우리카드입니다
KB국민카드가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 카드사 | 2026년 10월 세금 할부 조건 | 확인 |
|---|---|---|
| KB국민카드 | 세금 업종(국세·지방세) 무이자할부 제외 | 공식 확인 |
| 우리카드 | 10.1~10.31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최대 3개월 무이자. 부분무이자는 6개월(1~3회차 유이자) · 10개월(1~5회차) · 12개월(1~6회차) | 공식 확인 |
| 삼성카드 | 2026년 10월 행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9월 행사는 온라인(PG) 세금 결제를 제외했고, 「국세·지방세는 할부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할인·적립 혜택 미적용」으로 안내 | 일부만 확인 |
| BC·현대·하나·NH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

확인하지 못한 카드사를 「안 된다」로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표에 없다는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10월 16일 기준입니다. 11월에는 또 달라집니다. 납부 전날 위의 5단계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카드사에 전화하실 때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 무이자 되나요」보다 「이번 달 지방세 취득세 납부에 무이자할부가 되나요, 몇 개월까지인가요, 최소 결제금액이 있나요」, 부분무이자라면 「○개월 부분무이자로 낼 때 제게 적용되는 할부수수료율이 몇 %인가요」로 물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카드사 안내 페이지는 「면제」라고만 적고 면제 전 회차의 실제 수수료율은 적어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와 잔금을 함께 치러야 할 때 자금 조달 순서에서 비교할 것
취득세 카드납부를 찾는 분 상당수는 사실 잔금일 현금 부족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카드 할부는 그 문제를 며칠 미뤄 주는 수단일 뿐이고, 무이자가 아니라면 할부수수료라는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은 「어느 카드가 되나」가 아니라 조달 수단별 비용입니다.
따질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돈을 어디서 빌리는 쪽이 싼가 — 주택담보대출 추가 한도, 신용대출, 카드 일반 할부의 수수료율을 연 환산으로 나란히 놓고 봅니다. 둘째, 상환 기간이 내 현금 흐름과 맞는가 — 3개월 안에 메울 수 있는 돈이면 할부가 유리할 수 있고, 1년 이상 끌 돈이면 보통 대출이 쌉니다. 셋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어떻게 잡히는가 — 잔금 대출을 받는 중이라면 신용대출을 먼저 당기는 선택이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결정이라 여기서 특정 상품이나 금융사를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금리와 한도는 개인 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조건을 비교하고 거래 은행과 카드사에 실제 적용 금리·수수료율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제 국민카드로 취득세를 6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무이자가 되는 건가요?
2026년 10월 행사 기준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결제 자체는 승인됐겠지만 무이자·부분무이자 대상이 아니므로 할부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세서나 앱에서 그 건의 할부수수료율과 회차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588-1688에 전화해 적용된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부 자체는 취소할 수 없고 할부 개월 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일시불로 바꾸는 선지급(중도 상환)이 가능한지는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 잔금일이 다음 주인데 한도 상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잔금일 며칠 전입니다. 한도 상향은 카드사가 자체 기준으로 심사해 결정하는 사항이라 당일 신청으로는 결과를 받기 어려울 수 있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순서는 ① KB라면 특별한도 전용 번호 1599-0036에 전화해 「지방세 취득세 납부 목적 한시적 한도 상향」으로 문의 ② 필요한 증빙을 안내받아 제출 ③ 결과를 받은 뒤 결제 가능 한도가 실제로 올라갔는지 앱에서 확인입니다. 상향이 안 되면 카드 두 장으로 나눠 내거나 일부를 계좌 이체로 내는 방법을 함께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카드로 내면 전월실적이 쌓여서 다음 달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은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되고, 지방세는 할인·적립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포인트와 항공 마일리지도 쌓이지 않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부용 카드를 고를 때는 혜택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실 것은 그 달 세금 무이자 여부와 결제 한도뿐입니다.
Q. 세액을 잘못 신고해서 더 냈습니다.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지방세는 카드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고, 과오납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 신청을 해서 환급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시·군·구청)에 연락해 경위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환급은 계좌로 들어오고 카드 대금은 그대로 청구되므로, 청구일에는 결제 금액이 전액 나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Q. 국세는 수수료가 붙는데 왜 지방세는 0원인가요?
제도 설계가 다릅니다. 지방세는 정부 차원에서 카드사와 납부대행 계약을 맺을 때 카드사가 세금을 일정 기간 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고객수수료를 없앴다고 전문 매체가 전합니다. 국세는 그 방식을 쓰지 못해 납세자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결과만 보시면 됩니다 — 지방세 0원, 국세 일반 요율 신용 0.70% / 체크 0.40%입니다. 국세 요율은 카드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 고시로 통일돼 있으니, 카드사를 바꿔서 국세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2022년 이벤트 페이지를 열어 보고 판단이 바뀐 지점
처음에는 「10월에 어느 카드가 되는지」를 정리하려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KB의 세금 무이자 이벤트 페이지 세 건을 차례로 열어 보고 글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2021년 1월과 2022년 1월, 2022년 7월 행사 페이지가 셋 다 종료 표시 없이 열리고, 그중 하나는 「진행중 이벤트」 경로로 들어가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키워드에서 독자가 손해를 보는 지점은 「무이자가 되는 카드를 몰라서」가 아니라 「끝난 조건을 지금 조건으로 읽어서」입니다. 잔금일에 6개월 무이자를 기대하고 결제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서 할부수수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사 목록보다 확인 절차를 본문 앞쪽에 뒀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대목도 적어 두겠습니다. 취득세 금액이 작고 3개월 안에 메울 수 있는 돈이라면, 우리카드처럼 그 달에 무이자가 되는 카드를 찾는 쪽이 간단합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고 상환이 1년 이상 걸릴 돈이라면, 할부 개월을 늘리는 것보다 조달 수단 자체를 다시 보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할부수수료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뀔 가능성입니다. 무이자할부는 달마다 새로 공지되는 행사이고 2026년에 확인된 KB의 두 차례 행사에서 세금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11월 이후에 다시 포함될 수도 있으니, 이 글의 결론을 외우지 말고 납부 전날 카드사 안내 페이지에서 행사기간과 제외 문구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하면 1588-1688, 한도 문제는 1599-003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