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ISA 전환 추가공제 계산 2026년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기준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시행 2026.10.1.)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알고 계신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조문을 펼쳐 놓고 보면 한도는 하나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네 개가 층층이 쌓인 구조이고, 그중 두 개는 특정 조건을 갖춘 해에만 열립니다.

열리는 조건은 ISA 만기와 부동산 처분입니다. 둘 다 평생 몇 번 없는 일이라 그해에 알아보지 못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개정으로 토지·건물을 팔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도 길이 하나 생겼는데, 이 조항을 다룬 글은 아직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은 600만원과 900만원이 얼마인지를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얼마가 더 얹힐 수 있고, 그 돈을 넣은 뒤에 어떤 사후관리가 따라오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수치는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시행령 원문을 확인한 것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성격이 다른 네 층으로 쌓입니다

가장 먼저 갈라야 할 것은 「넣을 수 있는 금액」과 「공제해 주는 금액」이 서로 다른 조문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둘을 한 줄로 읽으면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층무엇의 한도인가금액근거
1층한 해에 넣을 수 있는 기본 금액연 1,800만원 (계좌 2개 이상이면 합계)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2층그중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연금저축 600만원 /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900만원제59조의3 제1항 단서
3층ISA 만기자금을 옮긴 해에 공제 한도가 더 열리는 금액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제59조의3 제3항·제4항
4층주택·부동산 처분 차액을 더 넣을 수 있는 금액두 경로 합쳐 누적 1억원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라목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는 방식이라, 3층만이 실제로 환급액을 늘립니다. 1층과 4층은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의 크기를 정하는 규정이고, 그 돈이 그해 환급액을 키워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집을 줄여 1억원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액공제가 커진다」는 설명을 자주 보는데, 조문 위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4층은 시행령의 납입요건 쪽에 붙어 있고,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늘려 주는 조항은 ISA 전환금액 하나뿐입니다. 한도와 환급액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계산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납입한도와 공제한도 등 네 층으로 갈라 놓은 구조도

ISA 전환 추가공제는 10퍼센트와 300만원 중 적은 쪽입니다

3층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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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제4항이 한도를 정합니다. 전환금액이 있으면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을 기존 한도 위에 더해 계산합니다.

연금계좌로 옮긴 ISA 잔액전환금액의 10%실제로 더 열리는 공제 한도
1,000만원100만원100만원
2,000만원200만원200만원
3,000만원300만원300만원
5,000만원500만원300만원 (상한)
1억원1,000만원300만원 (상한)

표를 보면 3,000만원에서 멈춥니다. 그 위로는 얼마를 옮겨도 추가되는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ISA 잔액이 3,000만원을 크게 넘는 분이 「전액을 옮기면 공제가 비례해서 커진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면 그 지점에서 계산이 틀어집니다.

조건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가 요건입니다. 중도해지한 ISA 자금을 옮기는 것은 이 조항의 전환금액이 아닙니다.
  • 옮긴 그 해 한 번뿐입니다. 매년 붙는 한도가 아니라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에 더해지는 1회성입니다.
  • 두 해에 걸쳐 옮기면 300만원을 나눠 씁니다. 제4항 괄호가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200만원이 적용됐다면 올해 쓸 수 있는 몫은 100만원입니다.
ISA 전환금액 구간별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얼마나 더 열리는지 보여주는 표

옮길 수 있는 ISA 금액의 상한은 계약 만료일 잔액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은 전환금액을 정의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문구가 걸리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료 뒤에 생긴 수익은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ISA 계약이 끝났지만 곧바로 옮기지 않고 몇 달 더 운용해 잔액이 늘었다면, 전환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만료일 기준 잔액까지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일반 납입이 됩니다.

둘째, 두 해에 걸쳐 옮기면 상한도 나뉩니다. 같은 나목 단서가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300만원 차감과는 다른 층의 차감입니다. 하나는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고, 이것은 옮길 수 있는 원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ISA 만기가 다가온다면 만료일 잔액을 금융회사에서 숫자로 받아 두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 숫자가 이후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ISA 전환금액은 1,800만원 납입한도 바깥에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조문 구조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나란히 열거합니다.

  • 가목: 연간 1천800만원
  • 나목: 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 다목·라목: 주택차액과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둘을 합쳐 누적 1억원 한도)

조문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것」이라고 적습니다. 즉 ISA 전환금액은 1,800만원 안에서 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해지는 별도 항목입니다.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옮긴 해에 본인 돈 1,800만원을 따로 넣어도 납입요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넣은 4,800만원 중 그해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최대 1,200만원(900만원 + 300만원)입니다. 넘치는 금액이 버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처리는 올해 환급이 아니라 나중에 꺼낼 때의 과세 문제로 넘어갑니다.

연금주택 양도차액을 넣으려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층의 첫 번째 길입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팔고 더 싼 집으로 옮기거나 집을 사지 않은 거주자가,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이 금액을 「주택차액」이라고 부릅니다.

요건은 다섯 개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전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번호요건판정 시점
1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2부부 합산해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3연금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4축소주택 취득가액이 연금주택 양도가액 미만집을 산 경우만
5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연금주택 소유자 명의 연금계좌에 납입—

2번에는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연금주택을 팔기 전에 축소주택을 먼저 사 버린 경우에도, 축소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일 현재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집을 먼저 사고 나중에 파는 순서를 아예 막아 두지는 않았습니다.

공동소유일 때의 판정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한 주택을 둘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지분비율만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거주자와 배우자가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둘이 함께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번의 기준시가는 지분과 무관하게 그 주택 전체에 대한 기준시가입니다. 지분이 절반이라고 24억원짜리 집이 12억원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택차액을 넣기 위한 다섯 가지 요건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기준으로 정리한 판정표

2025년 개정으로 토지·건물을 팔은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라목이 4층의 두 번째 길입니다. 종전에는 주택을 줄이는 경우만 있었는데, 개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팔은 경우가 들어왔습니다. 조문은 이 부동산을 「연금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이라고 부릅니다.

요건이 다목과 다릅니다. 나이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로 가릅니다.

번호요건
1양도일 현재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양도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3양도일 현재 연금부동산 보유기간 10년 이상
4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연금부동산 소유자 명의 연금계좌에 납입

다목과 라목을 합친 누적 납입액이 1억원입니다. 각각 1억원이 아니라 둘을 합쳐서입니다.

1번이 사실상 관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걸러지므로, 팔 부동산이 있는 분이 수급자인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수급자인지 애매하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먼저 보고 판단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팔기 전에 수급자 자격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5년 안에 집을 다시 사면 넣은 돈 전액이 부인됩니다

4층에는 사후관리가 붙어 있습니다. 넣을 때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이고, 이 부분을 다룬 글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8항은 두 경우에 그 납입일부터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1호: 납입할 당시 다목 또는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호: 주택차액을 넣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새로 산 집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보다 작은 경우

2호가 실질적인 제약입니다. 집을 줄여 차액을 넣어 두고 몇 년 뒤 다시 비슷한 값의 집을 사면, 처음 넣은 금액이 통째로 연금보험료에서 빠집니다. 「일부만 조정」이 아니라 전액입니다.

절차도 조문에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해당자를 확인해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고, 연금계좌취급자가 이를 거주자에게 알립니다.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는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을 거주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거주자는 그 반환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연금외수령이면 세율이 올라가므로, 집을 다시 사려는 계획이 있다면 납입 자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층인 주택차액이 5년 재취득으로 전액 부인되는 흐름도

주택·부동산 차액은 서류를 내야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3층과 4층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ISA 전환은 금융회사가 계좌 간 이전으로 처리하지만, 주택차액과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은 거주자가 직접 신청서와 서류를 내야 합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7항이 제출 서류를 열거합니다.

서류언제 필요한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신청서항상
연금주택 또는 연금부동산 매매계약서항상
축소주택 매매계약서더 싼 집을 산 경우만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서류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제출 상대는 세무서가 아니라 연금계좌취급자, 즉 계좌를 만든 금융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6개월 기한 안에 납입까지 끝나야 하므로, 서류를 모으는 시간을 그 6개월 안에서 빼야 합니다. 매매 잔금일과 등기, 계좌 개설, 서류 발급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라 양도일이 정해지는 순간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납입에 공통으로 걸리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개시일을 미리 약정해 둔 경우에는 그 약정 개시일이 기준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한 계좌에는 ISA 전환금액도, 주택차액도 넣을 수 없습니다. 55세를 넘겨 개시 신청을 해 둔 분이 집을 줄여 차액을 넣으려다 막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차액을 받을 계좌는 개시 신청을 하지 않은 계좌여야 합니다.

주택차액 납입 서류 네 가지와 제출처를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기준으로 정리한 표

내 경우 한도가 얼마까지 열리는지 판정하는 표

위의 네 층을 상황별로 합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경계로 15%와 12%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보면 16.5%와 13.2%입니다.

올해 상황넣을 수 있는 금액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
평범한 해1,800만원900만원
ISA 만기 2,000만원을 옮긴 해1,800만원 + 2,000만원900만원 + 200만원 = 1,100만원
ISA 만기 5,000만원을 옮긴 해1,800만원 + 5,000만원9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집을 줄여 차액 8,000만원을 넣은 해1,800만원 + 8,000만원900만원 (늘지 않습니다)
ISA 3,000만원 + 주택차액 5,000만원1,8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9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의 차이가 이 글의 요점입니다. 같은 금액을 계좌에 넣어도 그 돈이 어느 조문을 타고 들어왔는지에 따라 올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고 그만큼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은 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적고 있어, 깎을 세금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얼마였는지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올해분을 미리 가늠해 보려면 연말정산 모의계산 미리보기 활용법이 참고가 됩니다.

한도를 채운 다음에 마주하는 결정은 꺼내는 시점입니다

한도 계산이 끝나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수령 단계로 넘어갑니다. 넣을 때 아낀 세금과 꺼낼 때 낼 세금이 하나의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원천징수세율은 나이로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로 정하고,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은 3%입니다.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5.5%·4.4%·3.3%입니다. 반대로 55세 전에, 또는 연금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붙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야 할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 그리고 그 돈을 55세까지 묶어 둘 수 있는지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의 세금 구조는 연금소득세 2026년 세율과 실제 공제액에 정리돼 있습니다. 어느 금융회사 상품이 유리한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본인 사실관계를 놓고 국세청 상담센터나 금융감독원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SA를 중도해지하고 그 돈을 연금계좌에 넣었습니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잔액을 옮긴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 자금은 이 조항이 말하는 전환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납입으로 처리되어 기존 600만원·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ISA 만기가 가까웠다면 해지하지 않고 만료를 기다린 뒤 옮기는 쪽이 유리할 수 있으니, 계약 만료일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작년 12월에 ISA 만기자금 일부를 옮기고 올해 1월에 나머지를 옮겼습니다. 300만원을 두 번 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59조의3 제4항 괄호가 그 경우를 직접 규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했다면 올해 적용되는 금액은 300만원에서 작년에 적용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작년에 180만원이 적용됐다면 올해는 120만원까지입니다. 두 해로 나누는 것 자체가 손해는 아니지만 총액이 늘지는 않습니다.

Q. 집을 줄여 차액을 넣으려 하는데, 양도일부터 6개월을 어떻게 세나요?

조문은 「연금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기산점은 양도일이고,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을 거쳐 민법을 따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날짜가 아니라 명의입니다. 조문이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라고 못 박았으므로 배우자 계좌에 넣으면 요건을 벗어납니다. 계좌가 없으면 개설 기간까지 감안해 움직이셔야 합니다.

Q. 주택차액을 넣고 2년 뒤에 더 싼 집을 샀습니다. 전액이 부인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8항 제2호는 5년 이내 재취득만으로 부인하지 않고,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새로 산 집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보다 작은 경우를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새로 산 집이 충분히 싸서 그 차액이 이미 넣은 금액보다 크다면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판정은 국세청이 확인해 매년 2월 말일까지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구조이므로, 본인 금액으로는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재취득 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놓고 문의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10년 전에 산 상가를 팔 계획입니다. 양도차액 전액을 넣을 수 있나요?

요건 네 개를 다 맞추면 납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누적 1억원이 상한입니다. 주택차액 경로와 합산한 누적 금액이고,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 연금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넣은 금액이 올해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이 경로의 실익은 그해 환급이 아니라 그 돈이 연금계좌 안에서 운용되는 동안의 과세이연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기한이 겹치므로 순서를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Q. 2026년부터 청년은 공제율이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청년층에 유리하게 바꾸는 방향이 담겨 발표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 정부안이고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올해 넣을 금액은 현행 15%·12% 기준으로 정하시고, 실행 시점에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문을 층으로 갈라 놓고 보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 주제의 조문과 상위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차례로 훑어보면서 제가 가장 걸렸던 것은, 네 층이 전부 「한도」라는 같은 단어로 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색 상단 글 여러 편을 열어 봤는데 1,800만원과 900만원을 구분한 글은 있었지만, ISA 전환금액이 1,800만원 바깥에 있고 주택차액은 공제 한도를 늘려 주지 않는다는 두 가지를 함께 짚은 글은 없었습니다. 조문은 이 둘을 서로 다른 목에 따로 적어 두었는데 글에서는 한 덩어리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한도가 얼마인가」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올해 ISA 만기나 부동산 처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뒤에 금액을 정하는 순서입니다. ISA 만기는 계약일로 정해져 있어 미리 알 수 있고, 만기를 기다릴지 중도해지할지는 그 자체로 추가 한도 300만원이 달린 판단이 됩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팔 계획이라면 양도일과 6개월 기한, 명의, 그리고 5년 재취득 계획까지 같은 자리에서 봐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후관리입니다. 4층은 넣는 요건만 다섯 개인데 거기에 5년짜리 꼬리가 붙어 있고, 걸리면 조정이 아니라 전액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검색 결과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집을 줄여 노후 자금을 만드는 선택이 몇 년 뒤의 주택 구입 계획과 맞물려 있다면, 넣기 전에 그 계획부터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바뀔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라목의 연금부동산 경로는 2025년에 들어온 조항이라 실무 사례가 아직 쌓이지 않았고, 세제개편안이 연금계좌 공제를 손보는 방향을 담고 있어 내년 기준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결정이므로 본인 사실관계는 국세청 상담센터에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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