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9.27 · 기준 자료: 지방세법 제106조·제110조~제113조·제1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09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시행 조문)
상가를 가진 분이 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찾다 헛걸음하는 이유는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상가에는 주택처럼 건물과 땅을 합친 「공시가격」이 없고, 건물은 시가표준액, 땅은 개별공시지가로 따로 봅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그 두 숫자로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 그리고 내 상가에도 종부세가 붙느냐입니다.
이 글은 상가 재산세를 구분상가 한 칸과 꼬마빌딩 한 동, 두 사례로 끝까지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주택이면 한 장으로 끝나지만 상가는 건물분(7월)과 토지분(9월) 두 장으로 나오고, 땅이 「별도합산」이냐 「종합합산」이냐에 따라 종부세가 0원이 되기도, 수백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값을 조회하는지는 공시가격이 세금이 되는 순서와 조회처에서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조회한 숫자를 넣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가 재산세는 건물과 땅을 따로, 다른 세율로 계산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상가 한 채에는 재산세가 두 번 계산됩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고지 |
|---|---|---|---|
| 건물분 | 건물 시가표준액 × 70% | 0.25% 단일(지방세법 제111조 ①2다) | 7월 16~31일 |
| 토지분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 별도합산 0.2~0.4% / 종합합산 0.2~0.5% 누진 | 9월 16~30일 |
| 도시지역분 | 위 과세표준 합계 | 0.14% (조례로 0.23% 이내) | 각 고지서에 합산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 각 고지서에 합산 |
공정시장가액비율 70%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1호(토지 및 건축물)입니다. 주택(60%, 1세대 1주택 43~45%)과 다르고, 주택에 있는 과세표준상한제(연 5%)도 상가에는 없습니다. 대신 상가에는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22조, 주택은 적용 제외).
⚠️ 상위 검색 결과 일부가 아직 주택 세부담상한을 「105·110·130%」로 적고 있는데, 이는 옛 제도입니다. 현행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로 운영되고, 150% 상한은 주택이 아닌 토지·건축물에 남아 있습니다.
토지분 세율을 정하는 것은 「별도합산이냐 종합합산이냐」입니다
같은 땅이라도 어떤 합산 방식에 들어가느냐로 세율표가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두 세율표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과세표준 | 별도합산 (상가 부속토지 원칙) | 종합합산 (나대지·초과 토지 등) |
|---|---|---|
| 5천만원 이하 | 0.2% | 0.2%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 0.2% | 10만원 + 초과분 0.3% |
| 1억원 초과 ~ 2억원 | 0.2% | 25만원 + 1억원 초과분 0.5% |
| 2억원 초과 ~ 10억원 | 40만원 + 2억원 초과분 0.3% | 25만원 + 1억원 초과분 0.5% |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분 0.4% | 25만원 + 1억원 초과분 0.5% |
종합합산이 더 빨리,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차이는 재산세보다 종부세에서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 종부세 토지분 | 공제 (공시가격 합계에서)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
| 별도합산 | 80억원 | 100% | 0.5~0.7% |
| 종합합산 | 5억원 | 100% | 1~3% |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공제)·제14조(세율)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100%)입니다. 별도합산 토지는 사람별로 전국 합계가 80억원을 넘어야 종부세가 시작되므로, 상가 한두 채를 가진 개인은 대부분 토지분 종부세가 없습니다. 상가 건물 자체에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반대로 땅이 종합합산으로 분류되면 5억원만 넘어도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내 상가 땅이 별도합산인지 가르는 두 가지 기준
상가 부속토지가 모두 자동으로 별도합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두 개의 선을 긋습니다.
첫째, 면적 기준 — 건물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 범위 안의 땅만 별도합산이고, 넘는 부분은 종합합산입니다. 배율은 같은 조 제2항 표에 있습니다.
| 용도지역 | 적용배율 |
|---|---|
| 전용주거지역 | 5배 |
| 준주거지역·상업지역 | 3배 |
|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 4배 |
| 녹지지역 | 7배 |
| 미계획지역 | 4배 |
| 도시지역 외 | 7배 |
상업지역에서 바닥면적 100㎡ 건물이 400㎡ 땅 위에 있다면 300㎡까지만 별도합산이고, 나머지 100㎡는 종합합산입니다. 넓은 마당이나 주차 공간을 가진 단층 상가에서 자주 생깁니다.
둘째, 가액 기준 — 건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 미만. 이 경우 건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가 별도합산에서 빠집니다(같은 호 나목). 비싼 땅 위에 오래된 저가 건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해마다 잔존가치율만큼 내려가고 땅값은 오르므로, 몇 년 전에는 별도합산이던 땅이 어느 해부터 종합합산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 밖에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별도합산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항 단서). 증축한 부분의 사용승인이 없다면 땅의 분류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례 1 — 구분상가 한 칸, 고지서 두 장에 약 99만원
상가 건물 1층의 구분소유 상가 한 칸입니다. 조건은 건물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대지권 20㎡에 ㎡당 개별공시지가 1천만원으로 토지 2억원,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표준 0.14%)이고 다른 토지는 없다고 둡니다.
| 고지서 | 계산 | 금액 |
|---|---|---|
| 7월 건축물분 재산세 | 1억 5천만원 × 70% = 1억 500만원 × 0.25% | 26만 2,500원 |
| 도시지역분 | 1억 500만원 × 0.14% | 14만 7,000원 |
| 지방교육세 | 26만 2,500원 × 20% | 5만 2,500원 |
| 7월 합계 | 46만 2,000원 | |
| 9월 토지분 재산세(별도합산) | 2억원 × 70% = 1억 4천만원 × 0.2% | 28만원 |
| 도시지역분 | 1억 4천만원 × 0.14% | 19만 6,000원 |
| 지방교육세 | 28만원 × 20% | 5만 6,000원 |
| 9월 합계 | 53만 2,000원 |
한 해 합계 약 99만 4천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토지분이 건물분보다 큽니다. 상가 재산세를 「건물 세금」으로만 알고 7월 고지서를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9월에 한 장이 더 옵니다.
도시지역분은 지자체 조례로 0.23%까지 올릴 수 있어 실제 고지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분은 같은 시·군·구 안의 별도합산 토지를 모두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므로(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 같은 구에 상가를 여러 칸 가졌다면 합계가 누진 구간을 올립니다.
사례 2 — 꼬마빌딩 한 동, 9월 고지서가 1천만원을 넘는 이유
상업지역 대지 330㎡(㎡당 개별공시지가 800만원, 토지 26억 4천만원), 바닥면적 200㎡·건물 시가표준액 4억원인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개인이 단독 소유한 경우입니다. 바닥면적 200㎡ × 상업지역 3배 = 600㎡이므로 대지 전체가 별도합산 범위 안입니다.
| 항목 | 7월 건축물분 | 9월 토지분 |
|---|---|---|
| 과세표준 | 4억원 × 70% = 2억 8천만원 | 26억 4천만원 × 70% = 18억 4,800만원 |
| 재산세 본세 | 0.25% → 70만원 | 280만원 + 8억 4,800만원 × 0.4% → 619만 2,000원 |
| 도시지역분 0.14% | 39만 2,000원 | 258만 7,200원 |
| 지방교육세 20% | 14만원 | 123만 8,400원 |
| 합계 | 123만 2,000원 | 1,001만 7,600원 |
한 해 재산세는 약 1,125만원이고, 그중 89%가 토지분입니다. 종부세는 별도합산 공시지가 합계 26억 4천만원이 80억원 공제에 못 미치므로 0원입니다.
토지분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분납·감면 신청 방법은 보유세 고지서 분납과 감면 신청 기한에 있습니다.

같은 꼬마빌딩, 건물이 낡으면 땅이 종합합산으로 넘어갑니다
사례 2에서 건물이 오래된 단층이라 건물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이라고 바꿔 보겠습니다. 토지 시가표준액 26억 4천만원의 2%는 5,280만원이므로, 건물이 그 아래입니다. 이제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바닥면적 200㎡를 뺀 130㎡(10억 4천만원)가 종합합산으로 넘어갑니다.
| 항목 | 건물 4억원 (전부 별도합산) | 건물 4천만원 (130㎡ 종합합산) |
|---|---|---|
| 토지분 재산세 본세 | 619만 2,000원 | 별도합산 328만원 + 종합합산 339만원 = 667만원 |
| 9월 고지서 합계 | 1,001만 7,600원 | 약 1,059만원 |
| 종부세 토지분 | 0원 | 과세표준 (10억 4천만원 − 5억원) × 100% = 5억 4천만원 → 산출세액 540만원 |
재산세는 50만원 남짓 오르는 데 그치지만, 종부세 종합합산 과세표준이 생기면서 산출세액 540만원(여기서 해당 토지분 재산세 일부를 공제하고 농어촌특별세 20%가 더해짐)이 새로 붙습니다. 종부세 종합합산은 전국의 종합합산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하므로, 다른 지역에 나대지가 있다면 그 금액과도 합쳐집니다.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지, 리모델링으로 시가표준액을 올릴지를 판단할 때 이 2% 선이 계산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용도를 바꾸거나 땅을 나눌 때 재산세 과세 구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토지 용도변경 비용과 재산세 과세구분 변화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해마다 내려가고, 땅은 공시지가를 따라갑니다
상가 재산세의 두 축은 움직이는 방향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오피스텔 외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용도·위치 지수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가감산율로 정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고, 경과연수가 쌓일수록 잔존가치율이 떨어져 건물분 재산세는 서서히 줄어듭니다.
반면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따라가므로 땅값이 오르면 같이 오릅니다. 상가 재산세 합계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대개 건물이 아니라 땅입니다. 다만 토지·건축물은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넘을 수 없으므로(제122조), 공시지가가 한 해에 크게 뛰어도 그해 고지서는 상한에서 멈추고 나머지는 이후 연도에 나뉘어 반영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공시 후 이의신청 기간에 다투는 것이 재산세를 바로잡는 가장 앞단의 방법입니다. 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이미 확정된 공시지가를 전제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업종 하나가 건물분을 16배로 만듭니다
상가 주인이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1천분의 40(4%)을 적용합니다. 그 밖의 건축물 0.25%의 16배입니다. 부속토지도 분리과세 4%로 넘어갑니다(같은 항 제1호 다목).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합니다. 사례 2의 건물(과세표준 2억 8천만원)이 여기에 해당하면 건물분 본세만 70만원에서 1,120만원이 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므로 임차인이 영업한 결과를 건물주가 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업종 제한과 용도 변경 시 세금 부담 조항을 두는 이유입니다.
상가를 계속 들고 갈 것인가, 팔아 금융자산으로 옮길 것인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산한 분들이 이어서 부딪히는 질문은 세후 임대수익률입니다. 사례 2의 꼬마빌딩이라면 연 1,125만원의 재산세가 임대료에서 먼저 빠지고, 여기에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매각해서 예금·채권 같은 금융자산으로 옮기는 경우와 비교할 때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각 때 나가는 양도소득세와 건물분 부가가치세 처리입니다. 둘째, 매각 대금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임대소득이 사라지면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이 어떻게 바뀌는지입니다. 금융소득 쪽 계산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과 추가 세금 계산에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임대 공실률, 나이,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상품이나 방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금융기관 상담으로 본인 기준의 세후 숫자를 같은 표에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월에 상가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중 과세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은 건축물분을 7월 16~31일, 토지분을 9월 16~30일에 부과하도록 나눠 두었습니다. 상가는 건물과 땅이 각각 과세 대상이라 고지서가 두 장입니다.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쳐 한 번에 계산해 7월·9월에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Q. 상가를 5월에 샀는데 그해 재산세를 누가 내나요?
A.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지방세법 제114조)이고, 그날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5월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했다면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냅니다. 6월 2일 이후 잔금이라면 매도인이 냅니다. 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특약을 넣지 않는 한 일할 계산되지 않습니다.
Q. 대지권이 있는 구분상가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대지권은 건물 부속토지로 원칙적으로 별도합산이고, 종부세 별도합산은 사람별 전국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넘어야 시작됩니다. 구분상가 몇 칸으로는 이 선에 닿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 나대지 같은 종합합산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쪽은 5억원 공제로 별도 판정됩니다.
Q. 건물이 낡아 시가표준액이 낮다는데, 제 땅이 종합합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재산세 토지분 고지서나 지방세 과세증명서에 과세 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이 적혀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건물 시가표준액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해 건물이 토지의 2%에 못 미치는지 직접 대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먼저 정정을 요청하세요.
Q. 세 부담 상한 150% 때문에 올해 덜 낸 세금은 나중에 더 내나요?
A. 상한은 그해 징수할 세액을 직전 연도 세액상당액의 150%로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공시지가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이후 해에도 상한 범위 안에서 세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급등한 해의 부담을 몇 해로 나눠 반영하는 효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사례를 끝까지 계산하고 나니, 상가 세금의 무게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걸렸던 것은 상위 검색 결과가 상가 재산세를 「건물 0.25%」로 설명하고 끝낸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니 구분상가 한 칸에서도 토지분이 건물분보다 컸고, 꼬마빌딩에서는 재산세의 89%가 토지분이었습니다. 상가 세금을 줄이거나 예측하려면 건물이 아니라 땅이 어느 합산 방식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봐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조용히 커지는 위험은 건물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2%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아무 거래도 하지 않았는데 건물이 낡는 것만으로 땅의 일부가 종합합산으로 넘어가고, 5억원 공제선이 적용되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은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년 9월 토지분 고지서에서 과세 구분을 확인하고, 건물·토지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한 번씩 대조해 두는 정도로 대부분의 변화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구분은 건물의 사용 현황과 허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재산세 계산 건물분 7월·토지분 9월과 별도합산 종부세”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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