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9.27 · 기준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제20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129조(2026년 9월 시행)
퇴직연금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면 금액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내 제도에서도 맞는지, 앞으로 임금이 줄면 어떻게 되는지, 세금을 떼고 나면 얼마가 남는지는 계산기가 알려 주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에, DC형은 "해마다 쌓인 돈의 운용 결과"에 금액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도의 결과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중 어느 쪽이 높으냐로 갈리고, 퇴직 직전에 임금이 줄어드는 사람은 DB형이 먼저 흔들립니다. 세금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20년 근속·퇴직급여 1억원이면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약 123만원입니다.
이 글은 퇴직연금의 제도 설명 대신, 같은 사람을 두 제도에 넣고 숫자로 비교합니다.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 원문으로 확인했고, 임금상승률·수익률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두 제도의 계산식은 기준 시점부터 다릅니다
계산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 두 식만 나란히 놓겠습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계산식 |
|---|---|---|
| DB형 (확정급여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연수 이상 |
| DC형 (확정기여형) | 같은 법 제20조 제1항 |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입 + 운용손익 |
| 퇴직금 제도 | 같은 법 제8조 | DB형과 같은 식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DB형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하나로 전체 근속기간을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DC형은 매년 그해 임금으로 한 번씩 쌓고, 쌓인 뒤에는 운용 결과를 따라갑니다. 이 차이가 아래 모든 사례의 출발점입니다. 제도의 일반적인 차이와 55세 이후 수령 요건은 퇴직연금 DB DC 차이와 수령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20년 — DB형과 DC형을 숫자로 나란히
한 사람을 가정해 두 제도에 각각 넣어 보겠습니다.
- 첫해 월 임금 300만원, 매년 3%씩 인상, 20년 근속
- DB형은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 직전 월 임금과 같다고 단순화
-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그해 월 임금 1개월분)을 연말에 납입, 수수료는 제외
| 제도와 가정 | 퇴직 시점 금액 (세전) |
|---|---|
| DB형 (퇴직 직전 월 임금 약 526만원 × 20년) | 약 1억 521만원 |
| DC형 — 운용수익률 연 0% | 약 8,061만원 |
| DC형 — 운용수익률 연 2% | 약 9,605만원 |
| DC형 — 운용수익률 연 3% | 약 1억 521만원 |
| DC형 — 운용수익률 연 5% | 약 1억 2,708만원 |

눈여겨볼 줄은 연 3%입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3%)과 같으면 두 제도의 결과가 정확히 같아집니다. 우연이 아니라 식의 구조 때문입니다. DC형에서 첫해에 쌓은 한 달 치 임금이 19년 동안 3%로 불어나면, 그 크기는 19년 뒤의 한 달 치 임금과 같아집니다. 모든 해의 납입분이 퇴직 직전 임금 한 달 치로 수렴하니, 합계가 "퇴직 직전 임금 × 20년"인 DB형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단순해집니다.
- 앞으로의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것 같다면 DB형이 유리합니다.
-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것 같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다만 둘 다 미래의 값이라 누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가르는 요인은 아래의 두 가지 현실적인 변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줄면 DB형이 먼저 흔들립니다
DB형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가 말하는 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 직전에 임금이 줄면, 줄어든 임금이 20년 전체에 곱해집니다.
같은 사람이 마지막 3년 동안 임금피크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20% 줄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제도와 가정 | 임금 유지 시 | 마지막 3년 20% 감소 시 | 차이 |
|---|---|---|---|
| DB형 | 약 1억 521만원 | 약 8,417만원 | 약 2,104만원 감소 |
| DC형 — 연 0% | 약 8,061만원 | 약 7,755만원 | 약 306만원 감소 |
| DC형 — 연 2% | 약 9,605만원 | 약 9,292만원 | 약 313만원 감소 |
| DC형 — 연 3% | 약 1억 521만원 | 약 1억 205만원 | 약 316만원 감소 |
DC형은 이미 쌓인 17년 치가 그대로 남고 마지막 3년분만 줄어드는 반면, DB형은 줄어든 임금으로 전체를 다시 계산합니다. 같은 임금 감소가 DB형에는 약 2,100만원, DC형에는 약 300만원 수준으로 작용합니다.

퇴직 전 임금 감소가 예정돼 있다면 회사의 퇴직급여 규약과 제도 전환 가능 여부를 인사 부서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하한(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은 퇴직금 계산기와 평균임금 제외기간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퇴직 직전의 휴직·결근이 평균임금을 끌어내리는 경우 이 규정이 바닥을 받쳐 줍니다.
DC형 계산에서 빠지기 쉬운 두 가지 — 수수료와 납입 수준
위 표의 DC형 금액은 수수료를 빼지 않은 값입니다. DC형 계좌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고, 수수료율은 사업자와 계약 조건마다 다릅니다. 수수료는 운용수익률을 그만큼 깎는 것과 같아서, 명목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조금 높아도 수수료를 빼면 DB형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DC형으로 계산할 때는 수익률 칸에 수수료를 뺀 값을 넣으셔야 합니다.
앞의 표로 규모를 가늠해 보면, 명목 수익률이 연 3%라도 수수료를 빼고 실제로 연 2%만 남는다면 결과는 약 1억 521만원이 아니라 약 9,605만원입니다. 20년 동안 약 916만원, DB형 결과의 9% 가까이가 1%포인트 차이에서 갈립니다. 수수료율 자체는 크지 않아 보여도 20년 복리로 쌓이면 이만큼 벌어지므로, DC형을 고를 때는 기대수익률만큼 비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납입 수준입니다. 법이 정한 것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라, 회사 규약에 따라 그보다 많이 넣는 곳도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추가 부담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계좌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퇴직연금사업자 화면의 적립금 현황에서 해마다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산기가 1/12을 가정하는 동안 실제 납입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전 금액에서 세후 금액으로 —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사례
계산기가 보여 주는 금액은 대부분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와 제55조 제2항의 "12로 나눴다가 근속연수를 곱하는" 구조 때문에 근속이 길수록 가벼워집니다. 세 가지 사례를 조문대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지방소득세 10% 포함).
| 퇴직급여 · 근속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지방세 | 실효세율 |
|---|---|---|---|---|---|
| 5,000만원 · 10년 | 1,500만원 | 4,200만원 | 1,360만원 | 약 74만 8,000원 | 약 1.5% |
| 1억원 · 20년 | 4,000만원 | 3,600만원 | 1,120만원 | 약 123만 2,000원 | 약 1.2% |
| 2억원 · 30년 | 7,000만원 | 5,200만원 | 1,760만원 | 약 379만 5,000원 | 약 1.9% |

1억원·20년 사례를 풀어 보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1,500만원 + 250만원 × 10년)을 빼고 남은 6,000만원을 20으로 나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 3,600만원, 여기서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800만원 + 2,800만원의 60%)을 빼면 과세표준 1,120만원입니다. 기본세율 6%를 곱한 67만 2,000원을 12로 나누고 20을 곱하면 퇴직소득세 112만원이 됩니다.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훨씬 높은 세율 구간에 걸렸을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와 자주 틀리는 대목은 퇴직소득세 계산과 근속연수공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한 번 더 줄어듭니다
퇴직급여를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미 떼였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은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세율의 100분의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100분의 60(10년 초과 20년 이하), 100분의 50(20년 초과)로 정합니다.
| 1억원 · 20년 사례 | 부담하는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 |
|---|---|
| 일시금으로 받을 때 | 약 123만 2,000원 |
| 연금으로 받는 1~10년차분 (70%) | 약 86만 2,000원 수준 |
| 연금으로 받는 11~20년차분 (60%) | 약 73만 9,000원 수준 |
표의 연금 쪽 금액은 1억원 전체를 해당 구간 세율로 받는다고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해마다 받는 금액과 연금수령 한도에 따라 연차별로 나뉘어 계산되고, 한도를 넘겨 빼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절대 금액이 크지 않은 사례라 차이도 수십만원이지만, 퇴직급여가 크고 근속이 짧을수록 퇴직소득세 자체가 커져 감면 폭도 커집니다.

IRP 안의 돈을 중도에 빼면 재원마다 붙는 세금이 다르고 인출 사유도 제한됩니다. 옮기기 전에 IRP 해지와 중도인출 사유별 세금을 확인하십시오.
계산기에 넣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계산이 어긋나는 원인은 대개 입력 전 단계에 있습니다.
- 내 제도가 무엇인지 — 퇴직금·DB형·DC형 중 무엇인지 인사 부서나 퇴직연금사업자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DB형 식입니다.
- 적용 대상인지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제도 설정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근속연수를 어떻게 셀지 — 퇴직소득세에서는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 DC형이라면 수수료 뺀 수익률 — 계산기의 예상수익률 칸에 명목 수익률을 넣으면 결과가 부풀려집니다.
- 세전인지 세후인지 —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퇴직소득세는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의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따로 봅니다.
퇴직급여를 받은 뒤, 연금으로 둘지 목돈으로 쓸지 비교할 것
계산을 마친 사람이 다음으로 마주하는 결정은 받은 퇴직급여를 어떻게 할지입니다. 비교할 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줄지만, 한꺼번에 빼면 감면이 없습니다. 둘째는 유동성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동안 돈이 묶이고 인출 사유가 제한되므로 주택 자금이나 부채 상환처럼 가까운 시기에 필요한 돈이 있다면 그만큼은 따로 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는 운용 조건입니다. IRP는 금융회사마다 수수료와 담을 수 있는 상품이 다르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이 글의 몫이 아닙니다. 연금수령과 사적연금 과세의 전체 구조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와 연금 과세 구조에서 정리했고, 계좌별 수수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해 보신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지금까지 쌓인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전환 시점까지의 근속분을 그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 DC 계좌로 옮기는 방식이 쓰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판단의 기준은 이 글의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 임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DB형 유지가, 퇴직 전 임금 감소가 예정돼 있거나 운용수익률을 더 높게 볼 수 있다면 DC형 전환이 유리한 방향입니다. 규약의 전환 조건과 전환 시점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불명확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확인하십시오.
Q. DC형인데 적립금이 계산기 결과보다 훨씬 적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십시오. 먼저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제때 납입했는지 적립금 현황의 입금 내역을 봅니다. 다음으로 운용상품의 누적 손익과 수수료 차감액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기에 넣은 임금이 실제 연간 임금총액과 같은지 봅니다. 납입이 누락됐거나 늦었다면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 먼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가시면 됩니다.
Q.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IRP에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60일이 지났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입금할 계좌를 정하고, 회사나 금융회사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이연 신청 절차를 물어보십시오.
Q. 퇴직소득세가 1% 남짓이라면 굳이 연금으로 받을 필요가 있나요?
금액만 보면 감면액이 수십만원 수준인 경우가 많아 세금만으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근속이 짧고 퇴직급여가 큰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올라가 감면 폭도 커지고, 연금으로 나눠 받는 동안 남은 돈이 계속 운용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생활 자금 계획과 건강보험료 영향까지 포함해 판단하시고, 개인별 세액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몇 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계산기에는 입사일을 넣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미리 정산한 뒤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도 입사일 대신 정산시점을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근속연수 처리도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와 이후 계산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근속연수 재기산에서 정리했고, 본인 날짜가 애매하면 회사에 중간정산 기준일을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Q. 1년에 몇 개월 모자라게 퇴사하면 퇴직연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지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법정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규약으로 더 유리하게 정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근속 기간 계산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입사일·퇴사일을 놓고 물어보십시오.
여러 계산 사례를 돌려 보고 나니, 변수는 수익률이 아니라 퇴직 직전 3년이었습니다
DB형과 DC형 비교 글을 모아 보면 거의 모두가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이라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계산을 여러 번 돌려 보면서 그 결론이 실제 선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두 값 모두 미래의 것이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결과를 크게 가른 것은 퇴직 직전의 임금 변화였습니다. 같은 20% 감소가 DB형에는 2,000만원 넘게, DC형에는 300만원 남짓으로 작용합니다. 임금피크나 근로시간 단축처럼 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 변화는 수익률 예측보다 훨씬 확실한 정보이고, 그래서 판단의 출발점으로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걸렸던 것은 세금에 대한 과한 걱정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조문대로 계산하면 근속 10~30년 사례에서 실효세율이 1~2% 수준이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서두르다 수수료가 높은 계좌를 고르거나 필요한 돈까지 묶어 두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이 글의 조문과 세율은 2026년 9월 기준이고, 수익률·임금상승률은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내 제도의 규약과 적립금, 개인별 세액은 회사 인사 부서와 퇴직연금사업자, 고용노동부(1350)·국세상담센터(126)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