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산세 계산과 기한후신고 감면 구간

부동산을 넘긴 뒤에 계산기를 돌려 본 사람이 가장 자주 틀리는 자리는 세율이 아닙니다. 기한을 어떻게 세는지, 넘긴 뒤에 무엇을 먼저 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가 쌓이는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와 납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세금이고, 가산세도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붙습니다. 신고를 안 한 데 대한 가산세와 돈을 안 낸 데 대한 가산세가 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계산기 결과를 이미 본 분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그 숫자 뒤에 얼마나 더 붙는지를 원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수치는 2026년 9월 24일에 국세청 안내와 국세기본법·소득세법·지방세법 조문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양도세 신고가 두 번인 이유와, 확정신고까지 해야 하는 네 가지 경우

예정신고를 제대로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단서에 붙어 있는 예외입니다.

예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에 네 가지가 열거돼 있습니다. "여러 건 팔았으면 5월에 한 번 더"라는 흔한 설명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살아나는 경우조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했는데, 앞서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173조 ⑤1호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당초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같은 항 2호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해 같은 사유가 생긴 경우같은 항 3호
토지·건물·부동산 권리·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해, 비교과세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같은 항 4호

2호가 왜 걸리는지가 핵심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소득 갈래별로 연 250만원입니다. 건별로 25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건을 각각 예정신고하면 250만원이 두 번 빠져 나가 있으므로, 합산하면 세액이 늘어납니다. 그 차액을 5월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건 팔았다면 예정신고를 두 번 다 했더라도 확정신고 대상으로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이 같은 소득 갈래 안에서만 정산되는 구조는 퇴직급여처럼 따로 계산하는 세목과 다릅니다. 분류과세 구조가 궁금하다면 퇴직소득세 계산과 근속연수공제에서 정리한 계산 순서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같은 해에 두 건을 팔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이 두 번 빠지는 구조

기한의 기산점이 잔금일이 아닌 경우 — 부담부증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반적인 매매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는 기산점 자체가 다른 갈래가 두 개 더 있습니다. 이 두 경우를 일반 매매처럼 세면 무신고가 됩니다.

어떤 거래기산점과 기간조문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매매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105조 ①1호 본문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허가일(허가 전에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같은 호 단서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에 해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같은 항 3호
주식·출자지분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같은 항 2호

부담부증여만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라는 점은 국세청 신고기한 안내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함께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 기한이 하나 더 길게 설계돼 있는 셈입니다.

허가구역 쪽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잔금을 먼저 치렀어도 허가가 나야 기한이 시작되므로, 잔금일부터 두 달을 세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허가가 늦게 나면 그때부터 다시 세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신고 쪽과 납부 쪽에 따로 붙습니다

가산세를 "20%"나 "10%" 한 숫자로 기억하고 있으면 실제 고지서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산세가 동시에 붙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 잘못인가가산세근거
신고를 안 했다 (단순 무신고)무신고 납부세액 ×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신고를 했지만 적게 했다 (일반 과소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 × 10%제47조의3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과소신고했다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제47조의2·3
돈을 기한까지 안 냈다 (납부고지 전까지)미납세액 × 일수 × 1일 10만분의 22제47조의4 ①1호, 시행령 제27조의4 ①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도 안 냈다미납세액 × 3% + 그 뒤 월 1만분의 67제47조의4 ①1호의2·3호, 시행령 제27조의4 ②

앞의 세 줄과 뒤의 두 줄은 서로 대체하지 않고 더해집니다. 신고도 안 했고 납부도 안 했으면 둘 다 붙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를 같이 알아 두면 금액을 헤아리기 쉬워집니다.

  • 예정신고 단계에서 이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은 부분은 확정신고 단계에서 다시 붙지 않습니다 (제47조의4 제5항). 같은 미납분에 두 번 물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그 기간은 5년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7항). 무한정 쌓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 체납된 국세가 납부고지서별·세목별로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와 독촉 비용은 붙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8항).
  •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기장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걸리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큰 금액 하나만 적용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 시행령이 반영된 구조입니다. 납부고지 이전까지는 종전처럼 하루 단위로 세고,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뒤부터는 월 단위로 셉니다. 연율로 환산하면 두 방식 모두 8% 안팎이라 총액 감각은 비슷하지만, 계산식이 달라져 상위 검색 결과에 남아 있는 옛 설명과는 결과가 어긋납니다.

신고 쪽과 납부 쪽에 따로 붙는 양도소득세 가산세의 두 겹 구조를 정리한 도해

세액 3,000만원을 1년 방치하면 실제로 얼마가 더 나가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3,000만원인데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1년(365일)을 넘겼다면, 가산세만 약 841만원입니다. 무신고 600만원에 납부지연 240만 9,000원이 더해진 금액이고, 본세의 약 28%에 해당합니다.

구분계산금액
무신고 가산세3,000만원 × 20%600만원
납부지연 가산세3,000만원 × 365일 × 22/100,000240만 9,000원
가산세 합계840만 9,000원

같은 사람이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숫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구분계산금액
무신고 가산세600만원 − 감면 50%300만원
납부지연 가산세3,000만원 × 30일 × 22/100,00019만 8,000원
가산세 합계319만 8,000원

차이가 521만 1,000원입니다. 같은 거래, 같은 본세인데 "언제 움직였는가" 한 가지로 이만큼 갈립니다. 신고 쪽 가산세는 감면으로 절반이 깎이고, 납부 쪽 가산세는 날짜가 짧아져 1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이중 효과입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무신고 20%와 과소신고 10%는 두 배 차이입니다. 금액이 확실하지 않아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틀린 만큼이 과소신고로 정리됩니다. 아예 안 낸 상태는 전액이 무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 감면율은 「언제 내는가」와 「먼저 아는가」로 갈립니다

기한을 넘겼어도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이 정하고 있고, 기한후신고(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와 수정신고(했지만 적게 한 경우)의 감면 폭이 전혀 다릅니다.

지난 기간기한후신고 — 무신고 가산세 감면수정신고 —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50%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50%
6개월 초과 1년 이내감면 없음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감면 없음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감면 없음10%

신고를 해 두었던 사람에게 훨씬 관대합니다. 기한후신고는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끊기지만, 수정신고는 2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의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율을 기간별로 나란히 비교한 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냈다면 감면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 조항에는 표에 안 나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제48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모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이나 해명 요구가 온 뒤에 신고하면 이 단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면율을 믿고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인 이유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후신고를 낼 수 있는 시한 자체는 여유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해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3항).

예정신고를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31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대목입니다. 위의 6개월 표만 보면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지 1년이 됐으니 감면은 없다"고 결론 내리게 되는데, 양도소득세에는 그 표를 덮는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입니다. 문언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같은 항 다목은 반대쪽을 맡습니다. 예정신고는 했는데 과소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50%입니다. 이쪽도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1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예정신고 기한은 3월 31일입니다. 그대로 넘겼다가 다음 해 5월에 움직이면 14개월이 지난 것이지만, 확정신고기한(5월 31일) 안이므로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앞의 표로만 판단하면 0%인 자리입니다.

앞의 3,000만원 사례라면 무신고 가산세 600만원이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날짜만큼 그대로 쌓이므로, 감면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 늦춰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미리 알고" 단서가 함께 걸려 있으므로, 본인 사안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상담센터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납부는 예정분과 확정분을 각각 따로 판정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금액이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2조가 근거이고, 조문 문언에 두 군데 함정이 있습니다.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첫째,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정확히 1,000만원인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각각」입니다. 제106조는 예정신고납부, 제111조는 확정신고납부입니다. 예정분과 확정분을 합쳐서 1천만원을 넘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판정합니다. 예정분 900만원과 확정분 900만원이면 합계 1,800만원이지만 양쪽 모두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쪼갤 수 있는 금액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납부할 세액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금액
1천만원 이하분할납부 불가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납부세액의 2분의 1 이하

예정신고 세액이 1,800만원이면 800만원까지, 3,000만원이면 1,500만원까지 두 달 뒤로 넘길 수 있습니다. 1,800만원 구간에서 "절반인 900만원"으로 계산하는 오해가 흔합니다.

같은 1천만원 기준을 쓰는 세목이 여럿이지만 구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는 분납 외에 연부연납이라는 별도 경로가 있어 판단할 것이 더 많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공제 계산 순서에서 정리한 계산 순서와 함께 보면 어느 쪽 기한이 먼저 오는지 잡기 쉽습니다.

예정분과 확정분을 각각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기준과 구간별 미룰 수 있는 금액

개인지방소득세는 기한이 2개월 더 있고, 세율도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세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에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고, 기한과 받는 곳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상위 검색 결과 대부분이 "위택스에서 이어서 하세요" 한 줄로 지나갑니다.

조문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개인지방소득세 기한조문
예정신고분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지방세법 제103조의5 ①
확정신고분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제103조의7 ①

예정신고분 기한을 조문으로 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국세는 9월 30일, 개인지방소득세는 11월 30일입니다. 확정신고라면 국세 5월 31일, 지방은 7월 31일입니다.

7월 15일 잔금 기준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갈리는 시간축

실무에서 안심할 만한 조항도 세 개 있습니다.

  • 관할이 아닌 지자체에 신고했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103조의5 ① 후단, 제103조의7 ① 후단). 매도 후 이사해 주소가 헷갈려도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지자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힌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그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④⑤). 납부서를 받았다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납부로 끝날 수 있습니다.
  •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조 ②).

세율은 소득세와 별도 표로 규정돼 있는데, 구간별 세율이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구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예로 들면 소득세가 16퍼센트로 시작하는 구간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1천분의 16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여지가 제도상 열려 있으므로, 총액은 거주지 시·군·구 안내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양도대금이 들어온 다음 해에 따라오는 결정들

양도소득세를 정리하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큰 금액이 계좌로 들어온 뒤에는 다음 해에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으로 매겨지므로, 부동산을 팔아 재산 구성이 바뀌면 다음 정산에서 금액이 오르기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무엇이 반영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서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을 예금이나 금융상품으로 옮기면 그쪽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은 종합소득 쪽에 들어옵니다. 이 지점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함께 검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상품별로 납입 한도와 인출 제약이 다르고, 중도해지 때의 세금 처리도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구간과 자금 사용 시점에 따라 갈리므로, 계좌를 열기 전에 증권사 IRP 계좌개설과 세액공제 계산법에서 공제 한도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적용 여부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신고 기한이 두 달 지났는데 세무서에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되나요?

지금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것은 아직 결정·통지가 없다는 뜻이므로 감면 문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제48조 제2항 단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를 감면에서 제외하므로, 안내문이나 해명 요구가 도착한 뒤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시점이면 감면율은 30% 구간이고, 여기서 더 미루면 6개월 뒤에는 0%가 됩니다.

Q. 같은 해에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팔았고 둘 다 예정신고를 마쳤습니다. 5월에 또 해야 하나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2호는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당초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를 확정신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 한 번인데 예정신고를 두 번 하면서 두 번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항 제4호의 비교과세도 함께 걸릴 수 있으므로, 두 건의 자산 종류와 적용 세율을 적어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Q. 분할납부를 신청했는데 나머지 절반을 2개월 뒤에도 못 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미룬 금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고지가 나가기 전까지는 1일 10만분의 22로 세고,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도 안 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납세액의 3%가 추가되며 그 뒤로는 월 1만분의 67로 계산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 같은 제도가 별도로 있으므로, 못 낼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관할 세무서에 미리 상담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문상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2항에 같은 문언이 있습니다. 같은 해에 이익이 난 거래가 있다면 같은 소득 갈래 안에서 정산되므로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손실을 주장할 근거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Q. 고지서를 받았는데 세액이 150만원이 안 됩니다. 가산세가 계속 붙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은 체납된 국세가 납부고지서별·세목별로 150만원 미만이면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월 단위 가산세와 독촉 비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 단계의 가산세(제1항 제1호, 제3호)는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세목과 금액 단위로 갈리므로 고지서 내용을 그대로 두고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국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잊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이 따로 정하므로 국세와 계산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먼저 거주지 시·군·구에서 납부서가 발송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4항·제5항에 따라 지자체가 보낸 납부서의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본인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처리가 끝나 있을 수 있습니다.

조문을 나란히 펼쳐 놓고 가장 걸렸던 두 자리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걸렸던 것은 감면 조항의 문이 두 개인데 한쪽만 알려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색 결과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1개월·3개월·6개월 표입니다. 그 표만 보면 예정신고 기한을 1년 넘긴 사람은 감면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항 제3호 라목이 "제2호에도 불구하고"라며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예정·확정 두 번 구조라서 생긴 조항인데, 이 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리 알고」 단서입니다. 감면율이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니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고 읽히는데, 세무서 연락이 먼저 도착하면 그 순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조합은 "기간이 남았는가"보다 "연락이 왔는가"가 실제 분기점이라는 뜻입니다. 순서를 정한다면 금액을 정확히 맞추는 것보다 일단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신고 20%와 과소신고 10%는 두 배 차이이고, 틀린 금액은 뒤에 수정신고로 고칠 수 있습니다.

바뀔 가능성도 하나 짚어 둡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2026년 2월 27일 개정 시행령으로 납부고지 이후 기간을 월 단위로 세는 방식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연율로는 종전과 비슷하지만 계산식이 달라져, 지금 검색되는 대부분의 글과 숫자가 어긋납니다. 계산 결과를 남의 글로 검산하지 말고 고지서와 국세상담센터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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