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는 항목을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고르는 문제입니다. 금액은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 적혀 있고, 세금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을 고를 것인가」와 「그 재산을 누구 몫으로 둘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상속세의 계산 순서나 면제한도 개념을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상속세 면제한도와 계산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조합을 어떻게 짜고 어디서 판단이 뒤집히는가만 봅니다. 수치는 모두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입니다.
상속공제에서 판단이 실제로 갈리는 곳은 다섯 군데입니다
고민할 지점은 다섯 개뿐입니다. 나머지는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붙고, 못 갖추면 그냥 없습니다.
| 갈림길 | 고르는 것 | 판단이 뒤집히는 조건 |
|---|---|---|
| ① 일괄공제 vs 기초공제+인적공제 | 둘 중 하나 |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을 때 |
| ② 배우자에게 얼마를 둘 것인가 | 분할 비율 | 법정 한도에 걸릴 때, 배우자 사망 시 한 번 더 과세될 때 |
| ③ 그 주택을 누가 받을 것인가 | 상속인 지정 | 받는 사람이 직계비속이고 무주택인지 |
| ④ 가업상속공제를 쓸 것인가 | 신청 여부 | 5년 사후관리를 지킬 수 있는지 |
| ⑤ 승인·한정승인·포기 중 무엇인가 | 상속 자체 | 재산보다 채무가 클 때 |
⚠️ 순서가 중요합니다. ⑤가 가장 먼저이고 ①~④는 그 뒤입니다. 상속을 받을지 말지 정하지 않은 채 공제표부터 들여다보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인적공제, 뒤집히는 지점은 자녀 수가 아닙니다
제21조 제1항은 「기초공제(제18조)와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제1항)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기초공제가 2억원이니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는 순간 기초+인적 쪽이 이깁니다.
자녀 수로는 이 선을 넘기 어렵습니다. 자녀공제가 1명당 5천만원이라 여섯 명이 되어야 겨우 3억원에 닿습니다. 판단은 연수를 곱하는 두 항목에서 뒤집힙니다.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제20조 제1항 제2호), 장애인공제는 1천만원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같은 항 제4호)이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셉니다(제20조 제3항).
- 미성년 자녀 두 명(만 3세·만 6세): 자녀공제 1억 + 미성년자공제 (16+13)년×1천만원 = 2억 9천만 → 인적공제 3억 9천만원 ✅ 기초+인적 승
- 기대여명 40년으로 산정된 장애인 상속인 한 명: 장애인공제만 4억원 ✅ 기초+인적 승
- 성년 자녀 세 명뿐: 인적공제 1억 5천만원 → 일괄공제 5억원 승
과세가액 16억원에 배우자 없이 자녀 셋(그중 한 명이 위 장애인)인 경우를 다른 공제 없이 단순 계산하면, 기초+인적(공제 7억 5천만) 쪽은 과세표준 8억 5천만원에 산출세액 1억 9,500만원이고, 일괄공제(5억) 쪽은 과세표준 11억원에 2억 8,000만원입니다. 같은 재산에서 8,500만원이 갈립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제21조 제1항 단서가 신고가 없는 경우 5억원만 공제한다고 못박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제21조 제2항에 한 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만 남습니다.
그런데 제20조 제1항 각 호는 자녀·미성년자·장애인 공제에서 배우자를 제외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상속공제만 쓰게 됩니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5억을 더해 10억"이라는 감으로 판단하면 그대로 틀리는 자리입니다.
상속 포기로 상속인 구성이 바뀌는 경우에도 이 조항의 판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포기의 효과가 상속인 구성에 미치는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지는 영역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검토하는 단계라면 관할 세무서와 법률 전문가에게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상한은 30억이 아니라 분할한 금액에서 먼저 걸립니다
제19조의 구조는 세 겹입니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법정 계산식에 따른 한도, ③ 30억원 — 이 셋 중 가장 작은 금액이 공제액이고, 그 결과가 5억원에 못 미치면 5억원이 보장됩니다.
②의 계산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이번 조사에서 수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산식에는 개정 전 조문을 옮긴 것이 섞여 있어 이 글에서는 산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판단은 산식 없이 가능합니다. 30억원 상한에 닿는 집은 드물고 대부분 ①에서 먼저 걸립니다. 즉 배우자 몫으로 실제 나눈 금액이 공제 상한을 정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재산이 되고, 그때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쓸 사람이 없습니다. 13억원을 배우자께 몰아 두었다가 그 재산이 자녀에게 넘어가면 일괄공제 5억원만 남아 과세표준이 8억원이 됩니다. 1차에서 아낀 세금을 2차에서 되돌려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몫은 지금 절세액과 나중에 다시 붙는 세금을 같이 보고 정합니다. 몫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그 집을 누가 받느냐로 공제 6억원이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제23조의2)는 같은 집, 같은 가격인데 받는 사람이 누구냐로 6억원이 붙거나 안 붙습니다. 제1호가 대상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사위)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그 집을 받으면 이 공제는 없습니다.
아파트 8억 8천만원과 예금 4억 2천만원(합계 13억원)을 배우자와 성년 자녀 한 명(무주택, 성년 이후 12년 동거)이 받는 경우입니다.
| 배분 방식 | 붙는 공제 | 배우자 사망 시 다시 과세될 재산 |
|---|---|---|
| 배우자가 전부 받음 | 일괄 5억 + 배우자상속공제(실제 상속액·법정 한도 내) | 13억원 |
| 자녀가 집, 배우자가 예금 | 일괄 5억 + 동거주택 6억 + 배우자 최소 5억 + 금융재산 8,400만 | 4억 2천만원 |
아래 방식은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을 넘어섭니다. 제24조 공제 적용 한도가 작동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지만, 1차에서 과세표준이 사실상 남지 않고 2차 상속에서도 일괄공제 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그 자녀가 지방에 자기 명의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다면 6억원이 통째로 사라져 산출세액이 1억 5,480만원으로 뜁니다.

10년 동거 요건이 깨지는 흔한 경우
요건이 깨지는 자리는 셋으로 모입니다. 첫째,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에 넣지 않습니다(제1호). 태어나서 계속 살았어도 성년 이후가 8년이면 탈락입니다. 둘째, 상속인 본인이 다른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동거 기간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제3호). 셋째, 징집·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계속성은 인정되지만 기간에 산입하지도 않습니다(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반대로 부모님이 이사 과정에서 2주택이던 기간은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았다면 1주택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항). 공제액도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 기준이라 「집값 6억까지」가 아니라 순가액 6억까지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받는 순간 5년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한도는 피상속인이 계속 경영한 기간으로 갈립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제18조의2 제1항)입니다. 다만 이건 상한이고 공제 대상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이라, 임대 부동산처럼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빠집니다(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중요한 것은 한도가 아니라 받은 뒤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다시 넣어 과세하고 이자상당액까지 가산합니다(제18조의2 제5항).
| 사후관리 항목 | 추징 사유가 되는 지점 |
|---|---|
| 자산 유지 |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합니다) |
| 종사 유지 | 대표이사등 종사 중단 / 주된 업종 변경 / 1년 이상 휴업·폐업 |
| 지분 유지 | 상속받은 주식등의 지분 감소 |
| 고용 유지 | 정규직 수 평균이 직전 2개 과세기간 평균의 90% 미만 이고, 총급여액 평균도 90% 미만 |
⚠️ 고용 요건은 둘 다 해당해야 추징 사유가 됩니다. 조문이 '및'으로 묶여 있어, 인원이 줄어도 급여 총액을 지켰다면 이 항목만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사유가 생기면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제18조의2 제9항).

덜 알려진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공제를 받지 않고 연부연납만 쓰는 길입니다. 제71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을 허가일부터 20년(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으로 정합니다. 일반 상속재산의 10년보다 깁니다. 5년 동안 업종·지분·고용을 묶어 두기 어렵다면 공제를 포기하고 세금을 20년에 나누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사 현금흐름에 따라 갈리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택하면 공제 계산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크면 공제 조합을 아무리 잘 짜도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안심상속 원스톱 재산 조회)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한 다음에 공제를 짭니다. 기한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전부 승계합니다(제1026조 제2호). 포기는 세무서가 아니라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41조). 어느 쪽을 택할지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선택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세금 쪽에서 덜 알려진 대목은 제24조입니다. 공제 적용 한도는 과세가액에서 아래를 뺀 금액까지만 공제를 인정합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호가 문제입니다. 자녀가 포기해 손자녀나 조부모가 재산을 받게 되면 그만큼 공제 한도가 깎입니다. 재산이 남는 상속에서 "한 명만 포기하면 세금이 줄겠지" 하고 움직이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3호도 같은 결입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사망일 기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까지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오고(제13조),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그 가산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미리 증여해 두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노후 현금으로 바꿀 때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공제 조합을 짜면 다음 결정이 바로 따라옵니다. 주택을 배우자 몫으로 두면 동거주택상속공제가 빠지고, 자녀 몫으로 두면 배우자의 생활비 재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 아끼나"와 "남은 배우자가 무엇으로 사시나"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집을 배우자 몫으로 두기로 했다면 그 집을 현금흐름으로 바꾸는 길이 세 가지입니다. 매각해 금융자산으로 옮기거나, 세를 놓아 임대수입을 만들거나,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집값과 연령, 계속 거주할 의향, 그리고 나중에 자녀에게 무엇이 남는지로 갈립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 상속 구조가 달라지므로 주택연금 상속 시 자녀 선택지에서 남는 선택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익률이나 총 수령액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항목은 월 현금흐름, 거주 안정성, 중도 해지 부담, 상속 시점에 남는 재산이고,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세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는 신고할 때 어떻게 고르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공제 내역을 적어 내는 방식으로 고릅니다. 둘 중 큰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제21조 제1항) 인적공제 항목을 전부 계산해 합계를 낸 뒤 5억원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된다는 단서입니다.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상속인이 있어 기초+인적이 유리한 집이라면,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아도 신고를 해 두셔야 선택권이 살아 있습니다.
Q. 동거주택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같은 상속에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한 상속에서 두 공제가 함께 적용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주택에 두 공제가 겹쳐 붙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그 주택을 받은 상속인이 직계비속(또는 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사위)일 때만 붙기 때문입니다.
Q. 부모님과 20년 같이 살았는데 제 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23조의2 제1항 제3호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집을 갖고 있으면 동거 기간이 길어도 탈락합니다. 피상속인과 공동명의로 그 집을 함께 갖고 있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기준 시점이 상속개시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섯 갈림길 중 사전에 손을 쓸 여지가 있는 거의 유일한 요건입니다.
Q.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대표이사를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라면 추징 대상입니다. 공제받은 금액이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가고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제18조의2 제5항). 다만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정당한 사유가 열거돼 있고 상속인 사망, 조직변경, 수용·협의매수 등이 포함되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위에 노출되는 글 중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적은 것이 있는데,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은 5년입니다.
Q. 자녀 한 명만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가족의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므로(민법 제1043조) 재산 총액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는 구조가 되면 제24조 제2호에 따라 공제 한도가 깎여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포기는 세금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섯 갈림길을 다 맞춰 보고 가장 위험해 보였던 자리는 두 곳이었습니다
자료를 하나하나 맞춰 보면서 제가 가장 걸렸던 것은 무신고 조항입니다. 제21조 제1항 단서 한 줄 때문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치면 유리했을 집이 "세금 안 나올 것 같아서" 신고를 건너뛰는 순간 공제가 5억원으로 고정됩니다. 뒤늦게 사전증여가 드러나 과세가액이 올라가면 되돌릴 카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세 번째 요건입니다. 나머지 넷은 사망 이후에 판단하지만 이 요건만 기준 시점이 상속개시일 현재여서 미리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에 노출되는 글들은 "10년 동거"만 반복하고 상속인 본인의 주택 보유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대목도 남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의 계산식은 조문에 이미지로만 실려 있고, 배우자 몫은 2차 상속까지 봐야 하는 문제라 숫자 하나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계산 기술보다 앞섭니다. 재산·채무 확인 → 승인 여부 → 주택을 누가 받을지 → 배우자 몫 → 공제 선택 순으로 내려가면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확정되는 지점마다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 사안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