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P 복지카드가 무엇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는 이미 보고 오셨을 겁니다.
이 글은 그다음 질문을 다룹니다. 연회비 12,000원이 아깝지 않으려면 무엇을 얼마나 써야 하는가, 그리고 내 복지점수는 금액으로 얼마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유 할인만으로 연회비를 회수하는 데 필요한 양은 1년에 120~200리터입니다.
다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주유·교통 청구할인을 받은 금액은 다음 달 전월 실적에서 빠집니다. 할인을 많이 받을수록 실적은 다른 결제로 따로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KB국민카드 공식 카드안내 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맞춤형 복지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2026년 9월 20일에 공식 페이지를 다시 열어 재확인했습니다.
KNP 복지카드 연회비 12,000원, 주유 몇 리터면 본전일까요
먼저 회수해야 할 금액부터 확정하겠습니다.
KB국민카드 공식 안내에 적힌 연회비는 브랜드와 무관하게 1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본 7,000원과 제휴 5,000원이 합쳐진 것이고, K-WORLD(JCB)든 MASTER든 차이가 없습니다.
가족카드 쪽은 연회비가 붙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쓴다면 실질 부담은 한 장 값입니다.
이 카드의 혜택 중 금액이 정액으로 고정된 것은 주유입니다. 휘발유·경유·등유 리터당 60~100원 청구할인입니다. 정률이 아니라 정액이라 계산이 됩니다.
| 리터당 할인액 | 연회비 12,000원 회수에 필요한 주유량 | 월 환산 |
|---|---|---|
| 60원 | 연 200리터 | 월 약 16.7리터 |
| 80원 | 연 150리터 | 월 12.5리터 |
| 100원 | 연 120리터 | 월 10리터 |
한 달에 10~17리터입니다. 승용차로 출퇴근한다면 한두 번 주유로 끝나는 양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유 할인에도 월간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한도를 넘긴 주유량은 아무리 넣어도 더 깎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카드의 가장 답답한 부분이 나옵니다. 전월 실적 구간별 월 통합 할인한도 금액표가 KB국민카드 공식 페이지에 없습니다.
저도 2026년 9월 20일에 공식 상품 상세 페이지를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연회비는 그대로 12,000원으로 표기돼 있었지만, 구간별 한도표도 "KB 금융수수료 13종"의 구체 항목 목록도 본문에는 없었습니다.
비교 사이트에 떠 있는 한도 수치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식 문서와 대조가 안 되는 숫자를 계산의 근거로 삼으면 결과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수치를 쓰지 않습니다. 한도는 발급할 때 받는 상품설명서, 아니면 고객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회비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가입 첫해가 지난 뒤부터는 1년 넘게 쓴 내역이 없으면 연회비를 물리지 않는다는 안내입니다. 이 단서는 뒤에서 다시 쓰게 됩니다.
연회비를 실적으로 회수하는 계산은 다른 제휴카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실적 조건이 붙은 카드의 손익분기를 잡는 방법은 신한카드 이츠모아 실적 조건 계산에서 금액으로 정리해 뒀습니다.
주유·교통 할인을 받을수록 다음 달 실적이 깎이는 구조
이 카드를 쓰면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실적을 세는 기간은 달력 한 달입니다. 직전 달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승인된 일시불과 할부 금액이 대상이라고 KB국민카드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전부 실적으로 잡히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빠집니다.
| 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 |
|---|
| 주유소·충전소 및 교통 청구할인을 받은 이용 건 |
|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
| 현금서비스, 카드론 |
| 정부지원금, 등록금, 세금, 공과금 |
| 상품권·선불카드 구입 및 충전금액 |
| 취소금액 |
첫 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의 간판 혜택인 주유와 교통을 쓸수록, 그 결제액은 다음 달 실적에서 사라집니다. 혜택을 잘 받은 사람일수록 다음 달 실적 기준선에서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 달에 이 카드로 40만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중 주유가 10만원, 교통이 5만원이고 두 건 모두 청구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잡히는 금액은 40만원이 아니라 25만원입니다.
카드 비교 플랫폼 기준으로는 최소 실적 진입선이 30만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 역시 KB 공식 페이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참고치로만 보시되, 기준선이 30만원이라면 위 사례는 미달입니다.
즉 계산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총 결제액이 아니라, 주유·교통을 뺀 나머지 결제액이 실적 기준선을 넘어야 합니다. 주유와 교통을 월 15만원 쓰신다면 마트·음식점·통신 쪽에서 30만원을 따로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공식 유의사항 두 가지를 더 얹으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월간 할인한도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덜 썼다고 다음 달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인받은 매출을 취소해도 할인한도가 즉시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큰 금액을 결제했다가 취소하면 그달 한도만 날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고로 교통비는 카드 청구할인 말고 환급 제도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K패스 환급 조건 쪽을 함께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만들어야 할까요, 안 만들어도 될까요
경찰공무원 커뮤니티에서 반복해서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쓰려면 이 카드를 꼭 만들어야 하느냐"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등록한 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복지포털에 신청해 지급받는 사후정산 구조입니다.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KNP 복지카드여야만 한다는 근거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속 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등록 가능한 카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부서 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위에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 어떤 경우인가 | 판단 | 근거 |
|---|---|---|
| A. 복지포인트 정산용으로만 쓸 생각이다 | 만들어 두는 쪽이 무난 | 가입 첫해 이후로는 1년 넘게 쓴 내역이 없으면 연회비를 물리지 않음 |
| B. 주유·통신·마트 지출이 크고 실적을 한 장에 몰 수 있다 | 유리한 편 | 주유 정액할인 + 교통·통신·음식·쇼핑 10% 청구할인 |
| C. 이미 주력 카드가 있고 결제가 분산된다 | 신중할 것 | 두 장으로 갈리면 양쪽 실적이 다 미달할 수 있음 |
C가 가장 흔한 실패 패턴입니다.
카드를 하나 더 만들면 혜택이 더해질 것 같지만, 실적 조건이 붙은 카드는 결제를 나누는 순간 양쪽 모두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혜택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C에 해당하면 만들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A처럼 정산용으로만 두고 결제는 기존 카드로 유지하는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A를 택하실 경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초 가입년도에는 이용실적과 무관하게 연회비가 청구됩니다. 첫해 12,000원은 계산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내 복지점수는 금액으로 얼마인가요
카드와 분리해서 봐야 할 나머지 절반입니다. 여기부터는 카드사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의 맞춤형 복지제도가 근거입니다.
이 제도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만의 제도가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중앙부처는 2005년부터 전면 실시됐습니다.
복지점수 1점은 1,000원으로 계산합니다.
배정 기준은 인사혁신처 공식 안내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점수 |
|---|---|
| 기본복지점수 | 전 직원 400점 일률 배정 |
| 근속복지점수 | 1년 근속당 10점, 최고 300점 |
| 가족 — 배우자 | 100점 |
| 가족 — 직계 존·비속 | 1인당 50점 |
| 가족 — 둘째 자녀 | 100점 |
| 가족 — 셋째 자녀 이상 | 각 200점 |
이제 이걸 금액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 사례 | 계산 | 점수 | 금액 |
|---|---|---|---|
| 임용 3년차, 미혼 | 400 + 30 | 430점 | 43만원 |
| 근속 10년, 배우자 + 자녀 1명 | 400 + 100 + 100 + 50 | 650점 | 65만원 |
| 근속 20년, 배우자 + 자녀 2명 | 400 + 200 + 100 + 50 + 100 | 850점 | 85만원 |
| 근속 30년, 배우자 + 자녀 3명 | 400 + 300 + 100 + 50 + 100 + 200 | 1,150점 | 115만원 |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근속복지점수는 300점에서 멈춥니다. 1년당 10점이므로 30년이 상한선입니다. 근속 30년과 35년의 근속점수는 같습니다.
둘째, 자녀 순서별 가산은 둘째부터 따로 잡히고 첫째 자녀는 직계 비속 항목(1인당 50점)으로 산정됩니다.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 포함 4인 이내가 원칙이지만, 자녀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두 배정됩니다.
다만 위 표는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공통 배정 기준입니다. 경찰청이 매년 실제로 배정하는 총점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인 배정 점수는 경찰복지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안 쓰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공공기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문서에는 "잔여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사용분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기한도 12월 31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계연도 마감 때문에 기관별로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정산을 앞당기는 경우가 많고, 보통 11월 초에 그해 마지막 지급신청 기한이 공지됩니다.
위 표에서 근속 20년 사례는 85만원입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85만원이 소멸하는 것이고, 퇴직 시에는 자격 자체가 사라지므로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신규 발급이 막혔을 때 확인하는 순서
이 카드는 "지금도 발급이 되는가"부터 소스가 엇갈립니다. 양쪽을 모두 적겠습니다.
KB국민카드 공식 카드안내·신청 페이지는 2026년 9월 20일에 다시 확인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발급 대상 안내와 연회비가 그대로 노출됐고, 신규발급 중단 문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뱅크샐러드와 토스 카드라운지는 이 카드를 "신규발급이 중단된 카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휴카드는 기관 협약 주기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닫혔다 열리기도 하고, 비교 플랫폼의 갱신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1단계 — 경찰복지포털(polbokji.ezwel.com)에 로그인해 'KB 복지카드' 배너가 살아 있는지 봅니다. 배너가 있으면 그 경로가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2단계 — 배너가 없으면 KB국민카드 공식 카드안내·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동선이 끝까지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 그래도 막히면 KB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688로 발급 가능 여부를 직접 묻습니다. 카드사 상담이 협약 상태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4단계 — 소속 기관을 통한 단체·오프라인 신청이 병행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로는 외부에서 원문으로 검증하지 못했으니, 부서 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요 기간과 필요 서류 같은 세부 절차도 공식 원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한 KNP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검색하다 보면 '신한 KNP 복지카드'가 함께 나옵니다. 이건 지난 상품입니다.
2017년 중반 경찰공무원 대출 수주권이 KB국민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카드도 KB국민카드로 이관됐습니다. 신한 KNP 복지카드는 2018년 1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돼 신규발급이 중단됐고, 이후에는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만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해당 신한카드 상품 페이지는 현재 접속되지 않아 원문으로는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재발급이 필요하시면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으로 현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르는 기준
KNP 복지카드에는 체크카드 버전도 있습니다. 혜택 수준이 다르니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 영역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주유 | 휘발유·경유·등유 리터당 60~100원 | SK엔크린 리터당 60원 |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철도·고속버스 10% | 버스·지하철 5% |
| 통신 | SKT·KT·LG U+ 10% | SKT·KT·LG U+ 2,000원 정액 |
| 마트 |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10% |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5% |
| 외식 | 일반음식점·커피 10%, 프리미엄 외식 20% | 패스트푸드 10% |
| 편의점 | — | CU 3% 적립 |
세 가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첫째, 주유 브랜드가 고정되는가. 체크카드는 SK엔크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집 근처나 출퇴근 동선에 SK 주유소가 없다면 주유 혜택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통신요금이 월 2만원을 넘는가. 체크카드는 정액 2,000원이고 신용카드는 10%입니다. 산술적으로 월 통신요금 2만원이 손익분기이고, 그보다 많이 내신다면 정률 쪽이 큽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10% 할인에도 월간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앞서 적었듯 그 한도 금액이 공식 페이지에 없으므로, 통신요금이 아주 많다고 해서 할인이 비례해 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연회비와 신용 리스크를 감당할 것인가. 체크카드의 연회비와 월 할인한도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신용카드는 연회비 12,000원이 확정돼 있고, 연체이자율이 정상이자율에 3%p를 더한 수준이며 최고 연 20%로 안내돼 있습니다. 대금을 연체하면 개인신용평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유 브랜드가 맞고 통신요금이 큰 분은 신용카드, 결제 규모가 작고 실적을 채우기 어려운 분은 체크카드 쪽이 무난합니다.
참고로 청구할인은 지역화폐의 캐시백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결제 시점에 깎이는 것이 아니라 청구서에서 빠지는 구조라, 둘을 섞어 계산하면 예상액이 어긋납니다. 캐시백형 계산은 온통대전 2.0 캐시백 사용처 쪽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KNP 복지카드와 함께 묶이는 KB 무궁화대출,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요
이 카드는 단독 상품이 아니라 경찰공무원 금융 패키지의 일부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만들 때 대출 상담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022년 경찰공무원 대출 협약 대상자로 재선정돼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이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대상 경찰공무원은 약 12만 명 규모로 보도됐습니다. 무궁화대출은 경찰공무원 대상 금리 우대 대출로, 우대금리는 최대 1.5%p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금리와 한도는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2017년에는 최저 연 1.89% 수준이었지만, 2022년 신규 취급 최저금리는 연 2%대 중후반으로 보도됐습니다. 한도 역시 연 소득 이내로 보도된 자료가 있는 반면 "최대 2억원"이라는 서술도 돌아다닙니다. 수치가 충돌하므로 어느 쪽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야 할 것은 "우대금리 몇 %p"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① 우대 조건을 다 채운 뒤의 최종 적용 금리, ② 본인 소득 기준으로 실제 산출되는 한도, ③ 급여이체나 카드 실적 같은 부수거래 조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KNP 복지카드 보유나 무궁화대출 보유가 급여이체 이벤트 참여 조건으로 쓰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수거래 조건은 처음엔 쉬워 보여도, 앞에서 본 것처럼 실적 계산이 어긋나면 금리 우대가 빠지는 방식으로 되돌아옵니다. 조건이 풀렸을 때 금리가 몇 %p 올라가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리·한도·부수거래 조건은 개인별 심사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조건은 취급 은행인 KB국민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회비 12,000원이 아까운데, 복지포인트 정산용으로만 써도 되나요?
A. 그렇게 쓰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가입 첫해가 지난 뒤로는 1년 넘게 쓴 내역이 없을 경우 연회비를 물리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서, 결제를 거의 하지 않으면 이듬해부터는 부담이 사라집니다. 다만 첫해 연회비는 청구된다는 점, 그리고 복지포인트 정산에 반드시 이 카드를 써야 한다는 근거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등록 가능한 카드 범위는 소속 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부서 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난달에 실적을 채운 것 같은데 왜 이번 달 할인이 안 들어왔나요?
A. 가장 흔한 원인은 주유와 교통입니다. 주유소·충전소 및 교통 청구할인을 받은 이용 건은 전월 실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 결제액으로는 기준선을 넘겼어도 실적으로는 미달인 경우가 생깁니다. 무이자할부, 현금서비스·카드론, 세금·공과금, 상품권·선불카드 구입, 취소금액도 같이 빠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가맹점입니다. 할인은 KB국민카드 업종코드상 할인 대상으로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적용되므로, 간판이 음식점이어도 등록 코드가 다르면 할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확인은 카드 명세서에서 해당 결제 건이 실적에 잡혔는지부터 보시고, 그래도 이유를 모르시면 1588-1688로 해당 승인번호를 들고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Q. 할인받은 결제를 취소하면 그달 할인한도가 돌아오나요?
A. 공식 안내 기준으로 즉시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월간 할인한도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이 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하면, 할인은 되돌아가는데 한도는 그달치를 그대로 소진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가 예상되는 결제는 한도가 여유 있는 달에 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근속이 오래되면 복지점수가 계속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근속복지점수는 1년당 10점이고 최고 300점에서 멈춥니다. 30년이 상한선이라 근속 30년과 35년의 근속점수는 같습니다. 그 이후 점수가 늘어나는 요인은 가족복지점수 쪽뿐입니다.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둘째 자녀 100점, 셋째 자녀 이상은 각 200점입니다.
Q. 올해 복지포인트를 다 못 썼는데 내년으로 넘기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둘 다 안 됩니다. 공공기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문서에 "잔여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고, 미사용분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더 주의할 점은 마감일입니다. 원칙상 기한은 연말이지만 회계연도 마감 때문에 기관별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정산을 닫는 경우가 많고, 보통 11월 초에 그해 마지막 지급신청 기한이 공지됩니다. 10월 안에 잔여 점수를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복지포인트로 상품권을 사서 쟁여두면 소멸을 피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상품권·주유권·증권처럼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는 제외 항목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보석·복권·유흥비 같은 사행성·불건전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의 세부 제외 업종은 기관별 운영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속 기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회비 12,000원은 주유 기준으로 연 120~200리터면 회수됩니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주유·교통 청구할인을 받은 금액은 다음 달 실적에서 빠지므로, 실적은 주유·교통이 아닌 결제로 따로 채워야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실적을 채웠는데 할인이 안 된다"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복지포인트는 카드와 별개입니다. 1점이 1,000원이고, 근속 20년에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배정 점수는 850점, 금액으로는 85만원 선입니다. 이월도 현금화도 안 되고 기관 마감은 12월보다 이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이 글을 다시 확인한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도 소스가 엇갈립니다. 경찰복지포털의 'KB 복지카드' 배너를 먼저 보시고, 없으면 KB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688로 확인하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이 글은 카드의 발급을 권유하는 글이 아니라 계산 기준을 제시하는 정보성 글입니다. 카드 혜택과 이용조건은 약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발급 전에는 상품설명서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본인 계정 기준의 실적·한도는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복지점수는 경찰복지포털에서 직접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