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정해졌다는 기사를 보고, 월급에 0.9448%를 곱해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고지서와 다르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0.9448%는 실제로는 아무 데도 곱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넷에 가장 많이 도는 계산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월급) × 0.9448%
✅ 고지서에 실제로 적용되는 산식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0.9448%는 위 결과를 소득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의 값입니다. 상·하한에 걸리지 않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우연히 같은 값이 나오지만, 지역가입자나 소득이 없는 세대에서는 완전히 어긋납니다. 아래에서 언제 맞고 언제 틀리는지, 그리고 본인 부담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순서대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0.9448%는 아무 데도 곱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의결했습니다. 그 보도자료는 두 숫자를 나란히 씁니다.
-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
두 숫자가 같은 곳을 가리키는 이유는 단순한 곱셈입니다.
소득 × 0.9448% = 소득 × 7.19%(건강보험료율) × 13.14% = 건강보험료 × 13.14%
7.19% × 13.14%를 계산하면 0.94477%, 반올림하면 0.9448%가 됩니다. 즉 건강보험료율이 7.19%라는 전제가 깔려야만 0.9448%라는 숫자가 성립합니다. 요율이 바뀌면 이 관계식도 같이 무너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안내도 산정식을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로 명시합니다. 사회보험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이 독특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다른 보험료를 밑동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밑동이 되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인상분 계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거기서 나온 금액에 13.14%를 곱한 다음 이야기만 다룹니다.

그래서 "소득 × 0.9448%"는 언제 맞고 언제 틀리나
무조건 틀린 계산은 아닙니다. 조건부로 맞습니다. 본인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 상황 | 소득 × 0.9448%로 계산하면 | 맞나요 |
|---|---|---|
| 상·하한에 걸리지 않는 직장가입자 | 실제 금액과 일치 | 맞습니다 |
|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 실제보다 적게 나옴 | 틀립니다 |
|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지역가입자 | 0원이 나옴 | 완전히 틀립니다 |
| 건강보험료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 | 실제보다 많이 나옴 | 틀립니다 |
| 건강보험료 하한 아래 초저소득 | 실제보다 적게 나옴 | 틀립니다 |
|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소득월액보험료분이 빠짐 | 부족합니다 |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는 순서를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고지서는 소득에서 바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뽑지 않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금액에 13.14%를 곱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 상·하한액에 걸리거나, 재산 점수가 더해지거나 — 이 전부 장기요양보험료에 그대로 옮겨 붙습니다. 소득만 보는 계산에는 그 단계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의 13.14%, 그중 절반만 본인 부담
직장가입자의 계산은 3단계입니다.
- 건강보험료(총액) = 보수월액 × 7.19%
- 장기요양보험료(총액) = ① × 13.14%
- 근로자 본인부담 = ② × 50%
건강보험료와 함께 통합 징수되지만 고지서와 급여명세서에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 표기됩니다. 부담 비율도 건강보험과 같아서 근로자 50% / 사업주 50%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찾으셨다면 그건 이미 절반만 뗀 금액입니다.
아래 표는 공식 산정식에 따라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고지 금액은 원 단위 절사와 자격 변동 등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총액) | 장기요양보험료(총액) | 본인부담(50%) | 2025년 본인부담 | 월 증가 |
|---|---|---|---|---|---|
| 200만원 | 143,800원 | 18,895원 | 9,448원 | 9,251원 | +197원 |
| 250만원 | 179,750원 | 23,619원 | 11,810원 | 11,564원 | +246원 |
| 300만원 | 215,700원 | 28,343원 | 14,171원 | 13,876원 | +295원 |
| 350만원 | 251,650원 | 33,067원 | 16,533원 | 16,189원 | +344원 |
| 400만원 | 287,600원 | 37,791원 | 18,895원 | 18,501원 | +394원 |
| 500만원 | 359,500원 | 47,238원 | 23,619원 | 23,127원 | +492원 |
| 600만원 | 431,400원 | 56,686원 | 28,343원 | 27,752원 | +591원 |
| 800만원 | 575,200원 | 75,581원 | 37,791원 | 37,003원 | +788원 |
| 1,000만원 | 719,000원 | 94,476원 | 47,238원 | 46,254원 | +984원 |
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부담은 소득의 약 0.4724%이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월급 ÷ 212 =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월)
월급 300만원이면 약 1만 4천원입니다. 한 해로 보면 인상분은 약 3,540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인상분까지 합치면 체감은 달라지는데, 그 합계 계산은 건강보험료 글에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 소득이 0원인데 왜 장기요양보험료가 나오나요
은퇴한 뒤 소득이 없는데도 장기요양보험료 고지서가 오는 이유를 묻는 분이 많습니다.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 건강보험료(세대) =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 = ① × 13.14%
- 본인부담 = ② 전액
여기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 점수만으로 산출됩니다. 소득이 0이어도 1번의 앞부분만 0일 뿐, 뒷부분(재산)이 남아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는 것이므로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소득이 0원이면 "소득 × 0.9448%"는 0원이지만, 실제 고지서에는 금액이 찍힙니다. 소득 대비 요율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절반,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절반을 내주는 사업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에서 517원 올랐습니다. 다만 이건 세대당 평균값이지 개인 부담액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전액 부담과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본인부담(약 14,171원)보다 평균이 높게 나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재산 점수와 부과 대상 범위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 부과 기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인상률이 1.47%라는 기사와 2.90%라는 안내문, 무엇이 맞나요
두 숫자가 같이 돌아다녀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감 |
|---|---|---|---|
| 소득 대비 요율 | 0.9182% | 0.9448% | +2.90% |
| 건강보험료 대비 요율 (실제 곱셈 계수) | 12.95% | 13.14% | +1.47% |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 17,845원 | 18,362원 | +517원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말하는 1.47%는 건강보험료 대비 요율(12.95% → 13.14%)의 인상률입니다.
- 공단 안내문이 말하는 2.90%는 소득 대비 요율(0.9182% → 0.9448%)의 인상률입니다.
소득 대비 인상률이 두 배 가까이 큰 이유는 인상이 두 번 겹치기 때문입니다. 곱해지는 밑동인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1.48% 올랐고, 거기에 곱하는 계수인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47% 올랐습니다.
1.0148 × 1.0147 = 1.0297 → 약 +2.90%
즉 소득 기준으로 체감하는 인상폭은 두 인상률의 곱입니다. 어느 기준인지 밝히지 않고 하나만 인용하면 다른 자료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충돌이 아닙니다.
인상 배경도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2022년 101.9만 명에서 2023년 109.8만 명, 2024년 116.5만 명으로 계속 늘었고, 2026년 급여비용이 평균 2.95%(시설 2.90%·재가 2.98%) 인상됐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상·하한에 걸리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멈춥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밑동으로 삼으므로, 밑동이 고정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고정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상·하한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9,183,480원, 지역가입자 월별보험료액 상한은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
이 구조에서 나오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 보수월액 약 1억 2,772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상한에 고정되므로 장기요양보험료도 더 늘지 않습니다.
- 보수월액 약 28만원 미만이면 건강보험료가 하한에 걸리므로 장기요양보험료도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 그래서 이 두 구간에서는 "소득 × 0.9448%"가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소득이 아주 높으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아주 낮으면 실제보다 작은 금액이 나옵니다.
⚠️ 다만 장기요양보험료 자체의 상·하한액 고시가 따로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하한액에 13.14%를 곱하면 이론상의 금액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공식 고시 금액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건강보험료가 멈추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멈춘다」는 구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상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지점이라 따로 떼어 정리하겠습니다.
| 구분 |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
| 언제 내나 | 매달, 건강보험료와 함께 | 서비스를 이용할 때 |
| 누가 내나 |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 | 등급을 받은 수급자 |
| 얼마 | 건강보험료 × 13.14% |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 이 글의 주제인가 | ✅ 맞습니다 | ❌ 아닙니다 |
이 글이 다루는 건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입니다.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을 실제로 이용할 때 내는 돈은 전혀 다른 제도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조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보험료 쪽에도 경감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요건과 신청 절차, 2026년 운영 실태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조문 이름을 들고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등급을 이미 받으셨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기와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 시기와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매달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요양원 비용이 다 해결되나요 — 간병비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보험료를 계산해 본 분이 곧바로 마주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매달 내고 있으니 정작 필요할 때는 전부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재가급여의 85%, 시설급여의 80%를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입니다. 게다가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라 한도액 계산 바깥에 있습니다. 한도액을 넘겨 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양이 시작되면 공단이 내주는 돈과 실제로 나가는 돈 사이에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을 사적으로 준비할지, 준비한다면 무엇으로 할지가 다음 결정입니다. 비교해야 할 것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세 가지 항목입니다. ① 등급 판정을 전제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진단만으로 지급되는지, ② 한 번에 목돈으로 주는지 매달 나눠 주는지, ③ 언제까지 지급되고 갱신 시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입니다. 여기에 이미 준비된 연금·저축으로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놓고 봐야 판단이 섭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보장 범위와 지급 조건은 약관마다 다르므로 급여 범위와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민간 보험의 보장 내용과 비교 기준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신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등급과 월 한도액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과 월 한도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에 0.9448%를 곱했더니 급여명세서 금액과 다릅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먼저 명세서의 장기요양보험료가 이미 절반만 뗀 본인부담액이라는 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0.9448%를 곱한 값은 총액이므로, 본인부담과 비교하려면 여기에 다시 50%를 곱해야 합니다(월급 ÷ 212). 그래도 차이가 난다면 보수월액이 본인이 생각하는 월급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올해 오른 급여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있어 소득월액보험료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도 금액이 벌어집니다.
Q. 퇴직해서 소득이 없는데 장기요양보험료 고지서가 옵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정상적인 부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으로도 산출되므로,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이라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부과 내역이 납득되지 않으면 공단에서 본인 세대의 재산 점수 산출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소득·재산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잡힌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실관계 변동이 있었다면 공단에 알리셔야 합니다.
Q. 작년보다 얼마나 더 내는 건가요? 기사마다 숫자가 달라 헷갈립니다.
기준이 두 개라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1.47%는 건강보험료 대비 요율의 인상률이고, 공단 안내문의 2.90%는 소득 대비 요율의 인상률입니다.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금액으로 보면 직장가입자 기준 월급 300만원이면 월 295원, 연 3,540원 수준입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건강보험료도 올랐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서 체감하는 증가폭은 그보다 큽니다. 두 항목을 합친 계산은 건강보험료 쪽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보험료는 계속 내야 하나요?
네, 계속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등급 유무와 무관하게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30%를 경감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여지가 있다면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적용 요건과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장기요양등급 탈락 후 이의신청 방법을 참고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Q. 세대당 평균이 18,362원이라던데, 제 부담도 그 정도인가요?
그 숫자는 세대당 평균값이라 개인 부담액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전액을 혼자 내는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월급 300만원 직장가입자의 실제 본인부담(약 14,171원)보다 평균이 높게 나옵니다. 본인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을 그대로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지역가입자는 고지서에 건강보험료와 별도 항목으로 표기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0.9448%는 소득에 곱하는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 13.14%」를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상·하한에 걸리지 않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우연히 같은 값이 나오고, 지역가입자·소득 0인 세대·상한 초과 고소득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은 월급 ÷ 212, 월 300만원이면 약 1만 4천원이고 작년보다 월 295원 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절반,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인상률이 1.47%와 2.90%로 두 개 도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며, 건강보험료율 인상(1.48%)과 요율 인상(1.47%)이 겹쳐 소득 기준으로는 2.90%가 됩니다.
그리고 매달 내는 보험료와 서비스를 쓸 때 내는 본인부담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본인 세대의 정확한 부과 금액과 경감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자체의 상·하한액 고시, 장기요양보험료의 독자적 정산 절차, 30% 경감의 적용 요건과 절차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이후 요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내가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인가”에 대한 3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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