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659만원, 하한액은 41만원입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상한액"을 물으면 답이 두 개입니다. 2026년 6월까지는 637만원이었고, 7월부터 65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2026년 안에서 숫자가 바뀝니다.
| 적용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
| 2025.7.1. ~ 2026.6.30. | 400,000원 | 6,370,000원 |
| 2026.7.1. ~ 2027.6.30. | 410,000원 | 6,590,000원 |
그리고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보험료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계산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상한은 낼 돈의 천장이면서 동시에 받을 연금의 천장입니다. 아래에서 그 구조까지 전부 풀어 드리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내 월급이 아닙니다 — 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을 부분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데, 그 기준이 되는 숫자가 기준소득월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 "신고한" 소득월액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공단에 신고합니다.
- 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월 소득이 3,456,789원이면 기준소득월액은 3,456,000원입니다.
- 보험료만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에 「급여 산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이 숫자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아래위로 잘립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으로, 659만원보다 많으면 659만원으로 결정됩니다(2026년 7월 기준).
연금보험료 계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고,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거 조문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정의)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하한액 결정)입니다.
상한액은 누가 정하나 — A값 3년 평균으로 3월에 고시하고 7월에 적용합니다
상한액은 내가 정하는 것도, 공단이 임의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상·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해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그 해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5조는 이 고시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생활수준·임금·물가 등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따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전년 말 ~ 당해 1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A값 확정
②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③ (7월 1일) 그 해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 이듬해 6월분까지2026년 금액이 나온 과정을 숫자로 따라가면
2026년분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9일 보도자료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에서 먼저 공표했고,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2월 13일 홈페이지 공지로 안내했습니다. 공단 공지에 실린 값은 이렇습니다.
| 단계 | 값 |
|---|---|
| 2025년 A값(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 | 3,089,062원 |
| 2026년 A값 | 3,193,511원 |
| 변동률 | 1.034 (+3.4%) |
| 하한액 | 400,000 × 1.034 = 413,600 → 410,000원 |
| 상한액 | 6,370,000 × 1.034 = 6,586,580 → 6,590,000원 |
곱한 값과 고시 금액이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고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떨어집니다. 다만 이 끝자리 처리 규칙이 고시문이나 규정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규칙 자체를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2025년분(1.0324 → 40만원·637만원)도 같은 방식으로 떨어진다는 점만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직전 두 해의 고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2025.2.3. 발령, 2025.7.1. 시행)와 제2024-6호(2024.1.23. 발령, 2024.7.1. 시행)입니다. 2026년분 고시의 번호와 발령일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겠습니다.
1988년부터 2027년까지 상한액 연혁 — 12년 동안 360만원에 멈춰 있었습니다
상한액이 지금처럼 매년 움직인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전체 연혁표입니다.
(단위: 원)
| 적용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
| 1988.11. ~ 1995.3. | 70,000 | 2,000,000 |
| 1995.4. ~ 2007.3. | 220,000 | 3,600,000 |
| 2007.4. ~ 2010.6. | 220,000 | 3,600,000 |
| 2010.7. ~ 2011.6. | 230,000 | 3,680,000 |
| 2011.7. ~ 2012.6. | 230,000 | 3,750,000 |
| 2012.7. ~ 2013.6. | 240,000 | 3,890,000 |
| 2013.7. ~ 2014.6. | 250,000 | 3,980,000 |
| 2014.7. ~ 2015.6. | 260,000 | 4,080,000 |
| 2015.7. ~ 2016.6. | 270,000 | 4,210,000 |
| 2016.7. ~ 2017.6. | 280,000 | 4,340,000 |
| 2017.7. ~ 2018.6. | 290,000 | 4,490,000 |
| 2018.7. ~ 2019.6. | 300,000 | 4,680,000 |
| 2019.7. ~ 2020.6. | 310,000 | 4,860,000 |
| 2020.7. ~ 2021.6. | 320,000 | 5,030,000 |
| 2021.7. ~ 2022.6. | 330,000 | 5,240,000 |
| 2022.7. ~ 2023.6. | 350,000 | 5,530,000 |
| 2023.7. ~ 2024.6. | 370,000 | 5,900,000 |
| 2024.7. ~ 2025.6. | 390,000 | 6,170,000 |
| 2025.7. ~ 2026.6. | 400,000 | 6,370,000 |
| 2026.7. ~ 2027.6. | 410,000 | 6,590,000 |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995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2년 동안 360만원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임금은 계속 올랐으니, 고소득 가입자가 체감하는 실질 부담률은 12년 내내 낮아지기만 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기간에 쌓인 연금 기록의 천장도 360만원에 묶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표를 한 줄 더 내려 보면 2007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도 같은 360만원이므로, 금액 기준으로는 15년 넘게 한 자리였던 셈입니다.
둘째, 2010년 7월부터 매년 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3월 고시·7월 적용" 체계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셋째, 상한과 하한이 거의 같은 비율로 움직입니다. 2010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6년간 상한액은 368만원 → 659만원으로 약 79.1%, 하한액은 23만원 → 41만원으로 약 78.3% 올랐습니다. A값 하나를 두 금액에 똑같이 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인상률을 계산해 보면 2024년 7월 +4.58%, 2025년 7월 +3.24%, 2026년 7월 +3.45%입니다.

상한에 걸리면 보험료는 어디에서 멈추나
2026년 보험료율 9.5%(직장가입자 본인부담은 절반인 4.75%)를 적용하면 천장과 바닥이 이렇게 잡힙니다.
| 구분 | 2026.1.~6. (상한 637만 / 하한 40만) | 2026.7.~2027.6. (상한 659만 / 하한 41만) |
|---|---|---|
| 최고 보험료(전액) | 605,150원 | 626,050원 |
|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 302,575원 | 313,025원 |
| 최저 보험료(전액) | 38,000원 | 38,950원 |
|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 19,000원 | 19,475원 |
월급이 659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국민연금 본인부담은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이것이 상한액의 실체입니다.
2026년 7월에 실제로 얼마나 오르나
경향신문이 정리한 구간별 증가액인데, 위 산정식으로 전부 검산해 보니 일치했습니다.
| 내 월 소득 | 전체 보험료 증가 | 직장인 본인부담 증가 |
|---|---|---|
| 637만원 초과(상한 적용) | +20,900원 | +10,450원 |
| 650만원 | +12,350원 | +6,175원 |
| 41만~637만원 | 0원 | 0원 |
| 41만원 미만(하한 적용) | +950원 | +475원 |
상한이 22만원 올랐으므로 220,000 × 9.5% = 20,900원, 그 절반이 본인 몫 10,450원입니다. 계산이 이보다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상한에 걸린 사람은 2026년에 두 번 오릅니다
요율은 1월에 오르고 상한액은 7월에 오릅니다. 상한 구간에 있는 분은 이 둘을 모두 맞습니다.
| 시점 | 기준소득월액 | 요율 | 전체 보험료 | 본인부담 | 직전 대비 |
|---|---|---|---|---|---|
| 2025.12. | 6,370,000 | 9.0% | 573,300원 | 286,650원 | — |
| 2026.1. | 6,370,000 | 9.5% | 605,150원 | 302,575원 | 본인 +15,925원 |
| 2026.7. | 6,590,000 | 9.5% | 626,050원 | 313,025원 | 본인 +10,450원 |
| 2025.12. → 2026.7. | +52,750원 | +26,375원 |
1월 인상분은 요율 자체가 바뀐 결과라 성격이 다릅니다. 4대보험을 합쳐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실수령액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7월에 움직이는 상한액 쪽만 끝까지 팝니다.
하한에 걸리면 소득보다 높은 비율을 냅니다
월 소득이 41만원에 못 미쳐도 41만원으로 간주해 부과합니다. 월 소득 30만원인 분도 보험료는 38,950원이고, 이를 실제 소득으로 나누면 약 13.0%입니다(직장가입자 본인부담 기준 6.5%).
그래서 소득 대비 부담률 곡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전액(9.5%)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월 소득 | 기준소득월액 | 전체 보험료 | 소득 대비 부담률 |
|---|---|---|---|
| 30만원 | 410,000(하한) | 38,950원 | 12.98% |
| 41만원 | 410,000 | 38,950원 | 9.50% |
| 300만원 | 3,000,000 | 285,000원 | 9.50% |
| 659만원 | 6,590,000 | 626,050원 | 9.50% |
| 800만원 | 6,590,000(상한) | 626,050원 | 7.82% |
| 1,000만원 | 6,590,000(상한) | 626,050원 | 6.26% |
| 2,000만원 | 6,590,000(상한) | 626,050원 | 3.13%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정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한 아래에서 한 번, 상한 위에서 다시 한 번 역진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은 수준에 있어 소득이 늘어도 한동안 계속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쪽 계산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인상분 계산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상한에 걸리면 나중에 받을 연금도 천장에 걸립니다
여기부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보험료만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은 다음 구조로 계산됩니다.
기본연금액 = 상수 × (A + B) × (1 + 0.05n/12)
A =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6년 3,193,511원)
B =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재평가 후)
n = 20년 초과 가입월수핵심은 B입니다. B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인데, 그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에서 잘리므로 B값도 659만원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월급이 2,000만원이어도 연금 기록에 남는 것은 659만원까지입니다.
구조를 숫자로 보면
아래는 실제 연금액이 아니라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단순화 모델입니다. 40년(480개월) 가입, n=240, 상수 1.29(2026년 소득대체율 43% 기준), A=3,193,511원을 가정했고,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가입자 | B값 | 월 기본연금액(모델) | 본인 소득 대비 |
|---|---|---|---|
| 평균소득자 | 3,193,511원 | 약 137만원 | 43.0% |
| 상한 소득자 | 6,590,000원(상한) | 약 210만원 | 31.9% |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 소득은 2.06배인데 연금은 1.53배에 그칩니다. 산식에 A(전체 가입자 평균)가 절반 들어가는 소득재분배 구조 때문입니다.
- 소득대체율로 보면 평균소득자 43.0%, 상한 소득자 31.9%입니다. 흔히 말하는 "소득대체율 43%"는 평균소득자 기준이고, 고소득 가입자에게는 그보다 낮습니다.
- 20년만 가입해 n=0이면 같은 조건에서 평균소득자 약 68.7만원, 상한 소득자 약 105.2만원입니다.
⚠️ 이 숫자를 "내가 받을 연금"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재평가율, 2026년 1월 이전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종전 상수, 부양가족연금액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가 2026년부터 상수를 1,200에서 1,290으로 바꿨지만 2026년 1월 1일 이전 가입기간에는 종전 상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같은 법 부칙), 실제 값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조회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상한액이 오르는 건 손해인가요
한쪽만 보면 손해로 보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니까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상한액 조정 보도자료에서 매번 같은 취지를 밝힙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일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한액이 오르면 그 달부터 보험료가 오릅니다. 다만 그 오른 기준소득월액이 나중 연금액을 계산하는 B값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상한에 걸린 분에게는 "더 내고 더 받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상한이 묶여 있으면 보험료는 안 오르지만 연금 천장도 그대로입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360만원에 멈춰 있던 시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바뀌는 큰 그림은 국민연금 개혁 2026년 시행에서 정리했습니다.
내 기준소득월액은 언제 정해지나 — 7월 급여명세서가 달라지는 이유
상한액만 7월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소득월액 자체도 7월에 갱신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월급이 그대로인데도 7월 국민연금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사업장가입자 기준으로 공단이 안내하는 결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시점 | 결정 방법 |
|---|---|
| 자격취득·납부재개 시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금액으로 결정.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 사용자가 신고 |
| 가입기간 중(정기결정) |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 이 값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단이 직접 적어 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 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작년 소득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보험료를 냅니다. 올해 연봉이 깎였거나 성과급이 줄었어도 당장은 반영되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실제 소득이 크게 달라졌을 때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건과 절차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글을 근거로 판단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 ☎ 1355로 본인 사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상·하한액이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2026년 9.5%).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예시를 보면 기준소득월액 79만 9,000원이면 월 보험료 75,900원 중 37,950원을 지원받고, 80만원부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크레딧 제도도 B값과 함께 연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출산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서 따로 다룹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상한을 어떻게 나누나
"투잡을 하면 국민연금을 두 번 내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답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나눠 낸다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는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에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에서 500만원, B사에서 300만원을 받아 합이 800만원이라면 이렇게 갈립니다.
| 사업장 | 소득 | 비율 |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 |
|---|---|---|---|
| A사 | 500만원 | 5/8 | 약 411.9만원 |
| B사 | 300만원 | 3/8 | 약 247.1만원 |
| 합계 | 800만원 | — | 659만원(상한) |
합계 보험료는 626,050원으로, 한 곳에서 800만원을 받는 사람과 같습니다.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상한 하나를 두 사업장이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 시행령 제8조는 개정문과 공단 안내로 내용을 교차 확인했고, 현행 조문 전문을 직접 열람하지는 못했습니다. 본인 사업장 두 곳의 신고 내역은 공단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가입자의 86%는 이 조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한 가지는 확실히 해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상·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637만원 구간의 가입자는 이번 상한액·하한액 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상한 초과자가 실제로 몇 명인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6%에게 이 숫자는 왜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 7월 정기결정은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작년 소득이 올랐다면 7월에 보험료가 오릅니다.
- 연금 천장은 지금 상한에 걸리지 않아도 미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오르는 속도가 상한액이 오르는 속도(최근 3년 연 3~4%대)보다 빠르면 언젠가 그 선에 닿습니다.
상한에 걸린 사람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2%입니다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어떤 순서로 보아야 하나요
상한에 걸린다는 것은 소득은 높은데 공적연금 대체율은 오히려 낮은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위 모델에서 평균소득자는 43%, 상한 소득자는 31.9%였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맞추기 어려운 쪽은 오히려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실제로 갈리는 판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입니다. 운용 책임과 적립 방식이 달라 은퇴 시점에 손에 쥐는 금액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둘째,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실제로 다 쓰고 있는지입니다. 한도를 남긴 채 다른 저축을 늘리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셋째,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보험료 부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수령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수준, 은퇴 시점, 다른 소득의 구성에 따라 뒤집히므로 이 글에서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를 권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실제로 떼는 세금은 연금소득세 2026년 세율에서 정리했으니 함께 보시고, 본인 가입 현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과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조회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은 그대로인데 7월부터 국민연금 공제액이 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두 가지가 같은 달에 겹치기 때문입니다. 첫째, 상·하한액이 7월 1일자로 바뀝니다(2026년은 상한 637만 → 659만원). 둘째, 그보다 영향이 큰 것이 정기결정입니다. 공단은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하고, 이를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작년에 연봉이 오르거나 상여가 늘었다면 올해 7월에 그 결과가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금액을 6월분과 7월분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면 원인이 보입니다.
Q. 상한액이 659만원이면 연봉 7,908만원 넘는 사람은 국민연금이 다 똑같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같습니다. 연 소득이 8,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기준소득월액은 659만원으로 잘리므로 전체 보험료 626,050원,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다만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각각 별개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그쪽은 소득이 늘면 계속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 전체 공제액이 늘었다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다른 항목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상한에 걸린 사람끼리는 나중에 받는 연금도 똑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기본연금액은 B값(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가입기간이 함께 곱해집니다. 20년을 넘긴 개월 수만큼 금액이 커지는 구조라, 같은 상한 소득자라도 25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연금액은 크게 벌어집니다. 또 B값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를 거친 뒤 평균하므로, 언제 상한에 걸렸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Q. 두 회사에서 일하는데 국민연금을 각각 떼 갑니다. 이중으로 내는 건가요?
합산 소득이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면 각 사업장 소득에 각각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합산 소득이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상한액(659만원)을 각 사업장 소득 비율대로 나눠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삼습니다. 두 곳 합계 보험료는 한 곳에서 같은 금액을 받는 사람과 동일해집니다. 실제 신고 내역이 이렇게 처리됐는지는 국민연금공단 ☎ 135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줄었는데 기준소득월액을 낮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소득월액이 1년에 한 번 산정돼 실제 보수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국민연금공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달라졌을 때의 변경 신청 요건과 절차는 이번 조사에서 공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하면 바꿀 수 있다"거나 "안 된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국민연금공단 ☎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본인 사업장 상황(퇴사·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을 설명하고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상한액은 659만원, 하한액은 41만원입니다. 2026년 6월까지는 637만원·40만원이었습니다. 상한에 걸리면 전체 보험료는 626,050원,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은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이 숫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3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고시하고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2026년은 변동률 1.034가 곱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한은 보험료의 천장이면서 동시에 연금의 천장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659만원에서 잘리므로 연금액 산식의 B값도 거기서 멈춥니다. 상한이 오르면 그만큼 더 내지만, 그 기록이 나중에 받을 연금에도 들어갑니다. 12년간 상한이 360만원에 묶여 있던 시기에는 그 반대였습니다.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실제로 얼마로 결정돼 있는지, 예상 연금액이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기준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안내,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2026.2.1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제2024-6호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분 고시 번호와 발령일, 고시 금액의 끝자리 처리 규칙,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의 요건과 절차, 상한 초과 가입자 수, 2026년 재평가율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액 계산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화 모델이며 실제 수급액과 다릅니다. 2027년 7월 이후 적용될 상·하한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