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 50%, 실제로 얼마 내나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 50%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을 설명하는 거의 모든 글에 이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병원비의 절반은 보험에서 나온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금액을 넣어 계산해 보면, 절반이 나오는 구간이 아주 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부담률이 정확히 50%가 되는 구간은 통원 의료비 10만원에서 40만원 사이뿐입니다.

비급여 진료비가 하루 6만원이면 보험금은 1만원입니다. 내 돈으로 5만원을 냅니다. 실질 자기부담률 83.3%입니다.

반대쪽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00만원을 쓰면 보험금은 20만원에서 멈춥니다. 실질 자기부담률 80%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보험사 5세대 약관의 공제 산식이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을 떼는 구조이고, 통원 보험금에는 1일 20만원 상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금액대별로 실제 몇 퍼센트가 되는지 산식 그대로 계산해 표로 보여드립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9월 19일 기준이며, 근거는 보험사 5세대 약관 「실손의료비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제3조·제5조입니다.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실제로 50%인 구간은 통원 10만원에서 40만원 사이뿐입니다

통원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5만원과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이고, 여기에 1일 20만원 상한이 걸립니다. 이 두 줄을 금액에 그대로 대입하면 아래 표가 나옵니다.

통원 1일 비급여 의료비실제 공제액받는 보험금내 돈실질 자기부담률
30,000원50,0000원30,000원100%
50,000원50,0000원50,000원100%
60,000원50,00010,000원50,000원83.3%
80,000원50,00030,000원50,000원62.5%
100,000원50,00050,000원50,000원50.0% ← 분기점
150,000원75,00075,000원75,000원50.0%
200,000원100,000100,000원100,000원50.0%
300,000원150,000150,000원150,000원50.0%
400,000원200,000200,000원200,000원50.0% ← 상한 도달
500,000원250,000200,000원(상한)300,000원60.0%
800,000원400,000200,000원(상한)600,000원75.0%
1,000,000원500,000200,000원(상한)800,000원80.0%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통원 금액대별로 100%에서 50%까지 갈리는 계산표

표를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10만원 아래에서는 5만원 정액 공제가 의료비의 절반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부담률이 50%를 넘습니다. 5만원 이하라면 아예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40만원 위에서는 1일 20만원이라는 보험금 상한에 걸려 다시 50%를 넘습니다.

정리하면 자주 가는 소액 진료와, 한 번에 큰돈이 나가는 진료가 둘 다 불리합니다. 5세대 비중증 비급여가 설계대로 작동하는 구간은 그 사이의 중간 금액대뿐입니다.

📌 위 표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한 금액이고, 통원 1일 한도를 20만원으로 선택한 계약을 가정했습니다. 약관은 "2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이라고 정하고 있어, 실제 계약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5세대가 비급여를 어떻게 잘라 냈는지 전체 그림이 먼저 필요하시면 5세대 실손보험 달라진 점에 제도 구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원 의료비 6만원이면 왜 83%를 내게 되나요

공제 산식이 정액(5만원)과 정률(50%) 중 큰 쪽을 떼기 때문입니다.

의료비가 6만원이면 50%는 3만원입니다. 5만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정률이 아니라 정액 5만원이 공제됩니다.

남는 1만원만 보험금으로 나옵니다. 내 돈 5만원, 자기부담률 83.3%가 이렇게 계산됩니다.

Max[정액, 정률] 구조 자체는 5세대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3년 개정 표준약관도 통원 외래 공제를 의원 Max(1만원, 20%) 같은 방식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5세대가 바꾼 것은 구조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정액이 1만~2만원대에서 5만원으로, 정률이 20%에서 50%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날 병원과 약국을 함께 가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약관은 통원을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날 병원 외래에서 7만원, 약국 비급여로 2만원을 썼다면 각각 계산하지 않습니다. 합산한 9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해 4만원이 나옵니다.

따로 계산했다면 7만원도 2만원도 전부 0원이 될 금액입니다. 이 합산 규정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통원 단위가 특약1은 「회」, 특약2는 「일」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약관 원문에서 중증(특약1)은 연 100회·1당 20만원으로 쓰여 있고, 비중증(특약2)은 연 100일·1당 20만원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비중증에서는 하루에 병원을 두 곳 가도 1일로 한 번 계산됩니다. 공제도 한 번만 붙지만, 1일 20만원 상한도 그 하루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 연 100일 한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주 2회 통원하면 1년에 104일입니다. 주 2회 이상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금액 한도보다 일수 한도에 먼저 닿습니다.


입원은 공제가 없는 대신 「300만원 벽」이 있습니다

입원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5만원 공제가 없고, 비급여 의료비의 50%를 그대로 보상합니다.

대신 다른 제약이 붙습니다. 약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을 제외한 곳에서 발생한 비급여는 1회당 300만원까지만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원 1회 비급여 의료비의원·병원(종합병원 제외)자기부담률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자기부담률
1,000,000원500,000원50.0%500,000원50.0%
3,000,000원1,500,000원50.0%1,500,000원50.0%
6,000,000원3,000,000원(한도 도달)50.0%3,000,000원50.0%
10,000,000원3,000,000원(한도)70.0%5,000,000원50.0%
20,000,000원3,000,000원(한도)85.0%10,000,000원50.0%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 입원 한도가 종합병원 여부로 갈리는 300만원 벽 비교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의원이나 병원에서 비급여를 크게 쓰면 600만원부터 보험금이 멈춥니다. 같은 금액을 종합병원에서 쓰면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병원 쪽이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간 한도(상해·질병 각 1,000만원)에 먼저 닿습니다. 위 표는 한 계약연도 안에 다른 입원이 없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술이 특약2에 들어가고 어떤 시술이 빠지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약관이 보장 항목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면책 항목을 빼는 방식이라, 개별 시술의 귀속은 회사 해석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면책으로 이름이 박혀 있는 항목은 5세대 실손 특약2 면책 항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급병실료와 비급여 MRI는 또 따로 계산합니다

이 두 가지는 통원·입원 계산과 별개의 한도를 갖습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 1일 평균 10만원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보상하되, 1일 평균 10만원이 한도입니다.

1일 병실료 차액받는 금액내 돈자기부담률
100,000원50,000원50,000원50.0%
200,000원100,000원(한도 도달)100,000원50.0%
300,000원100,000원(한도)200,000원66.7%
500,000원100,000원(한도)400,000원80.0%

여기서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전체의 비급여 병실료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1인실을 쓰고 나머지를 다인실로 옮기면 평균이 내려가 한도에 덜 걸립니다. 계산 구조를 알고 병실을 고르면 결과가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2026년 9월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 자료에서 상급병실료(1인실)가 561억원, 전체의 7.5%로 항목 중 1위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수치입니다.

비급여 MRI — 연 200만원, 그런데 부위마다 공제가 붙습니다

MRI는 통원·입원과 별도 한도로 연 2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공제는 통원과 같은 Max[5만원, 50%]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문장이 약관에 있습니다. 1회 통원이나 1회 입원에서 2개 이상 부위를 찍거나 같은 부위를 2회 이상 찍으면 각각 1회로 보아 각각 공제합니다.

허리와 목을 같은 날 함께 찍으면 5만원 공제가 두 번 붙는다는 뜻입니다.

연 200만원은 보험금 기준이므로, 1회당 보험금이 30만원이면 약 6~7회에서 한도가 찹니다. 한도를 다 쓰면 다음 계약해당일에 복원됩니다.

⚠️ 개별 MRI 촬영료가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항목별 중간금액·최고금액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받을 검사의 금액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서 병원별로 직접 조회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 1,000만원에 닿기 전에 지나야 하는 문턱이 네 개입니다

"비중증 비급여 연간 1,000만원"이라는 설명만 들으면 한도가 넉넉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 앞에 문턱이 여러 개 있습니다.

구분한도단위
상해비급여(입원+통원 합산)1,000만원연간
질병비급여(입원+통원 합산)1,000만원연간 (상해와 별도)
통원 1일20만원 이내(계약자 선택)1일
통원 일수연 100일연간
입원(종합병원 제외 의료기관)1회당 300만원회당
상급병실료 차액1일 평균 10만원1일
비급여 MRI/MRA연 200만원연간 (⭐ 별도 한도)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 앞에 놓인 통원 1일 20만원부터 연 1천만원까지 한도 문턱 네 개

순서로 쓰면 이렇습니다. 1일 20만원 → 연 100일 → 회당 300만원 → 연 1,000만원입니다.

앞의 세 문턱에서 먼저 막히면 연간 한도는 구경도 못 하고 한 해가 끝납니다.

다만 상해와 질병이 각각 1,000만원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합쳐서 1,000만원이 아니고, MRI 200만원은 여기서 또 별도입니다.


같은 MRI인데 중증이면 7만원, 비중증이면 5만원이 나옵니다

중증과 비중증을 가르는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에 그 질환이 있느냐입니다.

약관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등으로 정의하고, 그 질환으로 인한 치료는 특약1, 그 는 특약2로 배타적으로 나눕니다.

같은 치료인데중증(특약1)비중증(특약2)
통원 공제Max[3만원, 30%]Max[5만원, 50%]
통원 10만원 기준 보험금7만원5만원
입원비급여의 70% 보상비급여의 50% 보상
통원 단위·한도연 100, 1회당 20만원연 100, 1일당 20만원
연간 한도상해·질병 각 5,000만원상해·질병 각 1,000만원
MRI3대비급여 안에서 연 300만원별도 보장종목, 연 200만원
보험료 할인·할증없음있음
같은 통원 10만원에서 중증 7만원 비중증 5만원으로 갈리는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 비교

금융위원회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조정되면 실손 보장 범위도 자동으로 연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경계선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암 환자니까 전부 중증"은 아닙니다

여기가 실제로 금액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약관은 "치료가 종료된 상태에서 합병증만을 치료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직접 들어 놓았습니다.

항암수술 후 암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재발방지 목적의 호르몬 치료

조혈모세포이식 후 완전관해 상태에서 면역억제제만 복용하는 경우

암·뇌혈관·심장질환 치료가 완료된 뒤 기능회복 목적으로 받는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났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같은 병원, 같은 처치라도 시점에 따라 공제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보상률이 70%에서 50%로 바뀝니다.

⚠️ 그런데 여기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보면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질환마다 다르고, 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외상은 최대 30일입니다. 암과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면 산정특례 등록이 끝난 31일째부터 그 환자의 비급여는 특약1인지 특약2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약관 문언만 보면 특약1입니다. 약관이 "산정특례 등록 상태"가 아니라 "고시 별표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인 질환"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등록 여부나 잔여 기간을 조건으로 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 실무 판정이 이 문언대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와 손해보험협회 안내 어디에도 이 경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이시라면 가입 보험사에 질환코드와 치료 시점을 말하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별로 비급여 보장이 어떻게 좁아져 왔는지는 실손보험 세대별 차이에서 1세대부터 비교해 두었습니다.


절반을 내고도 다음 해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 기산점이 특이합니다

5세대 비중증 비급여에는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가 붙습니다. 급여 기본계약과 중증 특약1의 보험료 계산 조항에는 이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자기부담률 50%로 절반을 내고, 그다음 해 보험료로 한 번 더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구분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
특약2 보험금 지급실적0원0원 초과~100만원 미만100만~150만원 미만150만~300만원 미만300만원 이상
요율상대도(약관 표기)할인100%200%300%400%

여기서 대부분의 글이 놓치는 대목이 산정 기간입니다.

약관 특별약관2 제6조는 요율 상대도를 "보험료 갱신 시점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2개월 이내 기간"의 지급 실적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갱신일 직전 1년이 아닙니다. 갱신일에서 3개월을 먼저 물러선 뒤, 거기서 다시 12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구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갱신 직전 3개월간 받은 보험금이 이번 갱신에 반영되지 않고 다음 갱신으로 넘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 예외도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의 비급여 의료비는 요율상대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도 함께 적어 둡니다. 1단계 할인율은 확정치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예) −5%"라고 쓰면서 각주로 *"회사별 할인율 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등제 시행일을 2028년 5월 6일로 적은 약관 요약서도 한 곳에서만 확인했고,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시행일 표기가 없습니다.

할인·할증까지 계산에 넣고 특약2 자체를 유지할지 따져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에 보험료 절감액과 무사고 할인 상실분을 금액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세대와 비교하면 실제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제도 표기만 놓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항목4세대5세대 특약2(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30%50%(입원·통원 모두)
비급여 통원 공제최소 3만원5만원과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비급여 연간 보장한도5,000만원1,000만원
통원 1일 한도표기 없음20만원
입원 회당 한도없음병·의원 300만원

⚠️ 여기서 4세대 쪽 금액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금융위원회 4세대 출시 보도자료는 통원 공제를 "최소 3만원"이라고만 씁니다. 그것이 5세대처럼 Max[3만원, 30%] 구조인지, 아니면 정액 3만원인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를 모르는 채로 표를 만들면 숫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제도 표기까지만 옮겼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기부담률이 30%에서 50%로 오르고, 공제 하한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연간 한도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4세대에 없던 1일·회당 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전환을 고민 중이시라면 심사 조건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5세대 실손 전환 무심사 조건에 어떤 경우에 심사가 붙는지 정리했습니다.


절반을 내가 내야 한다면, 그 절반은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계산이 끝나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비중증 비급여의 절반은 이제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보험 문제가 아니라 의료비 예비자금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자금 계획의 문제가 됩니다. 판단에 앞서 세 가지를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연간 예상 자기부담액입니다. 지난 1~2년간 본인이 실제로 쓴 비급여 진료 횟수와 금액을 위 계산표에 대입하면 대략적인 규모가 나옵니다. 이 금액이 유동성 있는 돈으로 감당되는 수준인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둘째, 이미 가입한 다른 보장과의 중복 여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여러 개 가입해도 비례보상이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겨 받지 못합니다. 새 보장을 얹기 전에 지금 가진 보험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셋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급여 본인부담금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비급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번 조사 범위 밖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가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 기왕력, 이미 가진 보장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금융감독원이나 가입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급여 진료비가 4만원 나왔는데 보험금이 0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약관대로 계산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중증 비급여 통원은 5만원과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을 공제하므로, 4만원짜리 진료는 공제액 5만원이 의료비보다 커서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같은 날 다른 병원이나 약국에서 쓴 비급여가 있다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약관이 통원을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을 모아 가입 보험사에 같은 날짜 건으로 합산 청구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하루에 비급여로 100만원을 썼는데 20만원만 나왔습니다. 50%라면서요?

통원 보험금에 1일 20만원 상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40만원까지는 절반이 나오지만 그 위로는 상한에서 멈춥니다. 다만 같은 진료가 입원으로 처리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입원은 공제 없이 50%를 보상하고, 1일 상한 대신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한해 1회당 300만원 한도가 붙습니다. 통원으로 처리됐는지 입원으로 처리됐는지는 진료비 영수증의 구분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판단이 애매하면 보험사 콜센터에 진료 형태를 그대로 말하고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허리와 목 MRI를 같은 날 찍었는데 공제가 두 번 붙었습니다.

약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1회 통원에서 2개 이상 부위를 촬영하거나 같은 부위를 2회 이상 촬영하면 각각 1회로 보아 각각 공제한다는 조항이 비급여 MRI 보장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부위를 나눠 다른 날 촬영하면 공제 횟수는 같지만 연 200만원 한도 소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보험사에 계산을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Q. 암 치료를 받고 있으면 비급여는 전부 중증 특약1로 처리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약관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가 종료된 상태에서 받는 치료를 중증에서 제외하고, 재발방지 목적의 호르몬 치료나 완전관해 상태의 면역억제제 복용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또 뇌혈관질환·심장질환처럼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최대 30일인 질환은, 등록이 끝난 뒤의 처리가 약관 문언과 보험사 실무 사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단서상 질환코드와 치료 단계를 그대로 말씀하시고 가입 보험사에서 확인받는 것이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Q.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다음 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특약2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요율이 최대 400%까지 적용됩니다. 지급실적이 연 300만원 이상이면 5단계로 분류됩니다. 다만 산정 기간이 갱신일 직전 1년이 아니라 갱신 3개월 전 말일부터 거슬러 12개월이라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인상 금액은 회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약관에 실린 예시표도 "단순예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본인 계약의 다음 갱신 보험료는 가입 보험사에 지급실적과 함께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부담률 50%」는 하한이 아니라 중간값입니다. 통원 의료비 10만원 아래에서는 5만원 정액 공제 때문에, 40만원 위에서는 1일 20만원 상한 때문에 자기부담률이 50%를 넘습니다.

둘째, 입원은 공제가 없는 대신 종합병원이 아닌 곳에서 1회당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1,000만원을 쓰면 자기부담률은 70%가 됩니다.

셋째, 절반을 내고 끝이 아닙니다. 특약2에만 붙는 보험료 차등제가 다음 갱신 보험료를 최대 400%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그 산정 기간은 갱신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2개월입니다.

이 글의 계산은 2026년 9월 19일 기준이고, 근거가 된 약관은 보험사 한 곳의 5세대 약관 원문입니다. 한도와 공제 산식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일치하지만 세부 문구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계약의 통원 1일 한도가 실제로 얼마로 설정돼 있는지, 그리고 예정된 진료가 중증과 비중증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가입 보험사 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해석이 엇갈리거나 분쟁이 생겼다면 금융감독원 1332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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