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대형폐기물 신고, 우리 동은 몇 구역인가|소형가전 35품목은 0원

하남시에서 대형폐기물을 내놓기 전에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가 몇 구역인지, 그리고 우리 건물이 신청 대상이 되는지 두 가지입니다.

하남시는 시 전역을 4개 수거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마다 담당 업체와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사동은 1구역, 감북·감일·위례는 2구역, 신장·덕풍은 3구역, 천현·춘궁·초이동은 4구역이고 4구역만 하남시 직영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사시거나 일하신다면 아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기숙사까지 포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결제를 해 놓고도 수거가 안 되거나 환불 처리로 되돌아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두 가지 — 권역과 건물 종류

하남시 대형폐기물 신고는 하남시청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www.hanam.go.kr/clean 한 곳에서 합니다. 민간 앱이나 외부 위탁 도메인이 아니라 시청 자체 도메인 하위 경로입니다. 운영은 하남시친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031-790-6251)가 맡습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신청완료 3단계이고, 필수 입력은 성명·연락처·주소뿐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신고합니다.

문제는 신고가 끝난 뒤에 생깁니다. 하남시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결제나 출력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과 내 건물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왜 중요한가
우리 동네가 몇 구역인가수거가 안 될 때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4구역은 업체가 아니라 시청 직영입니다
우리 건물이 지식산업센터인가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기숙사·부대시설도 포함
버릴 물건이 소형 폐가전 35품목인가해당되면 수수료가 0원입니다. 결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몇 구역인가 — 4개 권역 수거업체 연락처

하남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스템 공지에 실린 수거구역표입니다.

구분수거지역대행업체문의전화
1구역미사1·2·3동(자)환경위생031-795-7777
2구역감북동, 감일동, 위례동하일위생환경(주)031-791-5953
3구역신장1·2동, 덕풍1·2·3동(주)하남환경031-791-5953
4구역천현동, 춘궁동, 초이동하남시 직영031-790-6251

지도로 보면 경계가 선명합니다. 미사강변도시가 1구역, 감일·위례 신도시가 2구역, 구도심인 신장·덕풍이 3구역, 외곽인 천현·춘궁·초이가 4구역입니다. 신도시와 구도심이 수거업체 단위로 딱 갈립니다.

⚠️ 이 표에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2구역과 3구역의 전화번호가 031-791-5953으로 똑같이 표기돼 있습니다. 업체명은 하일위생환경(주)와 (주)하남환경으로 다른데 번호가 같습니다. 시스템 공지 원문이 그렇습니다. 오기인지 실제로 회선을 함께 쓰는 것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일·위례에 사시든 덕풍에 사시든, 확실한 창구는 자원순환과 031-790-6251입니다.

둘째, 이 공지는 2021년 2월 8일 등록본입니다. 그 사이 대행업체가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체에 바로 걸었는데 연결이 이상하면 시청 번호로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 4구역(천현·춘궁·초이동) 주민은 애초에 시청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민간 대행이 아니라 하남시가 직접 수거하는 구역이라 문의처와 수거 주체가 같습니다.

하남시 대형폐기물 4개 수거권역과 권역별 대행업체 연락처를 정리한 표

지식산업센터는 신청해도 환불 처리됩니다

미사와 감일 일대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습니다. 여기서 나온 물건은 하남시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남시 시스템 공지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사무실, 부대시설 입주 사업장, 주거공간 기숙사 모두 포함)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중략) 공지 이후 신청되는 건에 대하여는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거 전자지불제도에 수수료가 있을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함정은 괄호 안입니다. 사무실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공간인 기숙사까지 포함됩니다. “여긴 사는 곳이니까 가정용이겠지” 하고 신청하면 수거는 되지 않고, 결제 수수료를 뗀 금액만 돌아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나온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건물 관리사무소나 입주 계약서에 지정된 처리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확인하시고, 불분명하면 자원순환과(031-790-6251)에 건물 유형을 알려주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 폐가전 35개 품목은 수수료가 0원입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부분입니다. 하남시는 조례 별표 2에 소형 폐가전 35개 품목을 적어 두고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연번품명연번품명연번품명
1컴퓨터(본체·모니터·프린터)13튀김기25선풍기
2노트북14감시카메라26약탕기
3스캐너15빔프로젝터27유무선공유기
4오디오세트16식품건조기28전기다리미
5가습기17영상게임기29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6비디오플레이어18전기재봉틀30전기프라이팬
7연수기19전기비데31족욕기
8음식물처리기20전기주전자32토스트기
9전기밥솥21제빵기33내비게이션
10전기온수기22커피메이커34팩시밀리
11전기히터23헤어드라이어35휴대폰
12청소기24믹서기

조례 별표 2의 단서는 두 가지입니다. ① 가정용으로 한정하고, ② 원형이 훼손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피를 줄이려고 뜯어 놓거나 부품을 빼내면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대로 두고 내놓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남시 대형폐기물 중 수수료가 면제되는 소형 폐가전 35개 품목 정리

무상수거가 두 갈래라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하남시에는 공짜로 가전을 버리는 길이 두 개 있고,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① 하남시 소형 폐가전 면제②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근거하남시 조례 별표 2전국 공통 제도
대상위 35개 품목대형 폐가전 및 소형 폐가전
수량 조건없음대형은 1개도 가능 / 소형은 5개 이상
조건가정용, 원형 보존원형 보존
방법대형폐기물 배출 절차에서 수수료만 면제1599-0903 또는 www.15990903.or.kr 예약

즉 전기밥솥 하나를 버린다면 ②는 5개를 못 채워 안 되지만, ①로는 하남시 안에서 0원 처리가 됩니다. 반대로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큰 가전은 ①의 35품목에 없으니 ②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무상방문수거 기준은 가로+세로+높이 150cm 이상 또는 12kg 이상이면 대형으로 1개도 수거, 50cm 이상 또는 1kg 이상이면 소형으로 5개 이상일 때 수거입니다. 콜센터는 평일 08:00~18:00(점심 12~13시)에 운영하고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하남시 24개 법정동이 모두 예약 가능 지역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신고 창구는 hanam.go.kr/clean, 스티커는 판매소에서

하남시는 인터넷 신고와 실물 스티커 두 갈래를 모두 운영합니다. 다만 두 경로의 성격이 꽤 다릅니다.

① 인터넷 신고 (www.hanam.go.kr/clean)

배출신고 → 배출신고내역 입력(신고정보·배출장소) → 수수료 결제(카드·계좌이체)
→ 납부필증 출력 또는 종이에 기재 →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

시스템 메뉴는 배출신고 / 신고내역조회 / 신고안내 / 처리비용안내 / 공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모르실 때는 처리비용안내에서 전체·가전제품류·가구류·기타류로 분류를 좁히거나 품명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② 스티커(납부필증) 구입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 스티커 구입 → 주소 기재 후 폐기물에 부착
→ 지역별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

스티커를 쓰실 경우 수거 요청 전화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만 적어서 붙이면 권역 일정에 따라 수거됩니다. 스티커는 하남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마트·편의점 등)에서 팔고, 판매소 위치는 하남시청이 안내하는 지도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스티커의 색상이나 지름 같은 규격 규정은 하남시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소에서 받으실 때 금액과 장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같은 판매소에서 불연성폐기물 배출전용 포대도 함께 팝니다(아래 10번 참고).

경기권이라도 배출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평택시는 집 앞이 아니라 지정된 거점수거지까지 직접 옮겨야 하고, 화성시는 15개 청소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사 오셨다면 전에 살던 시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프린터가 없으면 종이에 다섯 가지를 적습니다

하남시는 이 경우를 공지로 정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필증 출력이 불가능하면 빈 용지에 손으로 적어 붙이면 됩니다.

적어야 할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신청번호 : 20210101_1
주  소 : 하남시 미사대로 710
품  목 : 냉장고 양문형(15,000원)
배출일자 : 2021.0.0.

공지에 실린 예시 그대로입니다. 신청번호, 주소, 품목, 가격, 배출일자를 적어 배출품목에 붙이시면 됩니다.

비에 젖거나 바람에 떨어지지 않도록 투명 테이프로 덮어 붙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거 담당자가 신고 내역과 대조해야 하므로, 신청번호를 가장 크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남시 대형폐기물 신청번호를 종이에 적어 붙이는 방법을 안내한 공지 화면

하남시 수수료에서 금액이 크게 갈리는 구간

하남시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에 근거합니다. 현행 별표는 2024년 7월 4일 개정 기준입니다. 시스템 공지에도 수수료 기준표가 최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남시 요금은 대부분 개당이라 계산 자체는 단순한 편입니다. 다만 단위가 다른 항목과 금액이 크게 뛰는 구간만 따로 봐 두시면 됩니다.

개당이 아닌 품목

품목단위수수료
장롱(붙박이장 포함)1통 당폭 120cm 초과 18,000 / 90~120cm 15,000 / 90cm 이하 12,000원
소파 리클라이너1인 당 추가+3,000원
모노륨·카펫·장판10kg 당2,000원
인형·장난감류3kg 당2,000원
천막·보온덮개10kg 당5,000원
유아용 놀이매트3.3㎡(1평) 당2,000원
물탱크(저수조)1톤 당10,000원
PVC관(흉관)kg 당1,000원
수도호스5m 당지름 30mm 초과 2,000 / 이하 1,000원
폐목재·나뭇가지부피 기준50L 이하 3,000 / 20L 이하 1,000원

금액이 뛰는 지점

품목규격수수료
돌침대(흙·황토)2인용35,000원
돌침대(흙·황토)1인용25,000원
2층 침대(매트리스 포함)모든 규격19,000원
대리석 식탁6인 이상 / 6인 미만20,000 / 15,000원
금고높이 100cm 이상20,000원
냉장고업소용20,000원
복사기사무용15,000원
탁구대모든 규격15,000원
휠체어전동 / 수동15,000 / 5,000원
피아노그랜드 / 업라이트18,000 / 12,000원

하남시에서 가장 비싼 품목은 돌침대 2인용 35,000원입니다. 일반 침대틀 2인용이 9,000원, 매트리스 2인용이 9,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돌·흙·황토 침대를 버리실 계획이라면 예산을 미리 잡아 두셔야 합니다.

가구·가전 주요 품목

품목규격수수료
냉장고700ℓ 이상 / 500ℓ 이상 / 300ℓ 이상 / 300ℓ 미만11,000 / 9,000 / 7,000 / 5,000원
텔레비전42인치 이상 / 미만7,000 / 5,000원
세탁기(건조기)10kg 이상 / 5~10kg 미만 / 5kg 미만8,000 / 5,000 / 4,000원
에어컨265㎡ 이상 / 66㎡ 이상 / 66㎡ 미만 / 실외기9,000 / 6,000 / 3,000 / 3,000원
소파4인용 / 3인용 / 2인용 / 1인용(스툴)9,000 / 7,000 / 5,000 / 3,000원
침대틀(프레임)2인용 / 1인용 / 유아용9,000 / 6,000 / 3,000원
침대 매트리스(라텍스 포함)2인용 / 1인용 / 유아용9,000 / 6,000 / 3,000원
책상양수 / 편수 / h형 / 컴퓨터책상7,000 / 5,000 / 7,000 / 3,000원
책장·서랍장·장식장·캐비닛·신발장폭 60cm 이상 × 높이 180 / 120 / 60cm 이상6,000 / 5,000 / 4,000원
싱크대길이 1.2m 이상 / 미만 / 찬장 / 후드6,000 / 5,000 / 4,000 / 3,000원
자전거성인·아동용(2발) / 유아용4,000 / 3,000원
이불동절기·솜이불 / 거위털·오리털 / 하절기3,000 / 2,000 / 1,000원

목록에 없는 물건이라도 접수는 됩니다. 별표 2 참고사항에 “위에 없는 대형폐기물은 종류·규격을 감안해 유사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명시된 품목이라도 일반 가정용품보다 크거나 무거우면 그에 비례해 금액을 올려 산정하고, 스티로폼·솜처럼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큰 것은 부피(㎥ 또는 L)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내놓을 수 없습니다 — 일~금 18시부터

배출 규정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항목기준
배출요일일요일 ~ 금요일 (토요일 제외)
배출시간오후 18시 ~ 다음날 오전 6시
신청 기한배출일 전날까지 신고 완료
수거배출일 이후 행정구역별 일정에 따라 순차 진행

읽을 때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배출일에서 빠지고, 일요일은 배출일에 들어갑니다. 주말이 통째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거 쪽은 반대로 토·일과 근로자의 날, 설날·추석 당일에 쉽니다.

배출 장소도 주거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하남시 공지 원문 기준입니다.

  • 공동주택: 분리수거장 및 재활용보관장소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
  • 단독주택·상가: 문전수거(대문 앞 등), 반드시 수거가 가능한 장소에
  • ⚠️ 집 현관 앞, 엘리베이터 앞 등 차량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장소에 배출하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배출 주소는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주소와 실제 배출 위치가 다르면 담당자가 찾지 못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수거되지 않으면 자원순환과 031-790-62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며칠 남아 있는 것은 순차 수거 특성상 정상 범위입니다.


환불에 날짜 기한이 없습니다, 대신 누가 주워 가면 끝입니다

하남시 환불 규정에는 “○일 이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 수거 전입니다.

시스템 공지 원문은 이렇습니다.

환불신청은 수거 전에만 가능합니다. (신고 이후 대행업체가 수거한 경우 또는 제3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간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진행상태가 “처리완료”일 때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굵게 표시한 뒷부분이 하남시 공지에만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내놓은 가구를 누군가 쓸 만하다고 가져가 버리면 환불을 못 받습니다.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직 쓸 만한 서랍장이나 자전거를 스티커 붙여 내놓았는데 다음 날 사라졌다면, 수거된 것이 아니어도 수수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걱정된다면 배출 시간(18시 이후)에 맞춰 내놓고, 배출일 전날 밤부터 미리 내놓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책입니다.

환불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1. 인터넷 배출신고 사이트에서 배출신고내역을 조회해 환불 신청합니다.
  2. 조회가 안 되거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자원순환과 031-790-6251로 유선 문의 후 환불 신고합니다.

조례 제29조는 취소·변경을 수거 전 인터넷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전자지불제도에 수수료가 있으면 그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고 명시합니다. 입금까지는 은행에 따라 영업일 기준 3~5일 걸립니다.


깨진 유리와 흙은 대형폐기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헛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남시는 불연성폐기물을 대형폐기물 절차에서 빼 놓았습니다.

조례 별표 2 참고사항과 시청 안내 기준으로, 아래 항목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불연성폐기물 배출전용 포대에 담아 배출합니다.

  • 깨진 유리, 도자기류, 사기그릇
  • 집수리에서 나온 5톤 미만 건축폐기물
  • 흙, 모래

전용 포대는 스티커를 파는 그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 함께 판매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뒤 나온 잔재를 대형폐기물로 신고했다가 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재질부터 확인하시면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 반대로 신고 내역과 다르게 배출하면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 하남시 시스템은 “신고 내역과 배출 품목이 다르거나 수수료 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품목을 작게 신고해 금액을 덜 낸 경우도 여기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3월 26일 시행)을 따르며, 주거생활 배출방법 위반은 1차 10만원부터 시작해 3차 이상 30만원, 차량·손수레를 이용한 투기는 50만원입니다. 하남시는 2024년 7월 4일 조례 개정으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사동에 사는데 신고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안 가져갑니다. 어디로 전화하나요?

미사1·2·3동은 1구역이고 담당은 (자)환경위생(031-795-7777)입니다. 다만 하남시 수거는 배출일 이후 행정구역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며칠 남아 있는 것은 정상 범위입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그대로라면 업체 또는 자원순환과 031-790-6251로 신청번호를 알려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전화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배출 장소가 차량이 접근 가능한 곳인지(현관 앞·엘리베이터 앞은 수거 불가), 그리고 신고할 때 입력한 주소와 실제 배출 위치가 같은지입니다. 이 둘이 어긋나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Q. 감일동인데 공지에 적힌 2구역 번호와 3구역 번호가 똑같습니다. 어디가 맞나요?

하남시 시스템 공지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구역 하일위생환경(주)와 3구역 (주)하남환경의 문의전화가 둘 다 031-791-5953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업체명은 다른데 번호가 같아서, 오기인지 회선을 함께 쓰는 것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공지는 2021년 2월 등록본이라 그 사이 업체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일동은 구역상 2구역이 맞지만, 번호가 애매한 만큼 자원순환과 031-790-6251로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시청에서 담당 업체를 확인해 연결해 줍니다.

Q. 미사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사는데 침대를 버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하남시 대형폐기물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공지가 “지식산업센터(사무실, 부대시설 입주 사업장, 주거공간 기숙사 모두 포함)”라고 기숙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나온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모르고 신청하면 수거가 되지 않고, 조례 제29조에 따라 전자지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환불됩니다. 먼저 건물 관리사무소에 사업장폐기물 처리 경로를 문의하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자원순환과(031-790-6251)에 건물 유형을 설명하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Q. 스티커를 붙여 내놨는데 밤사이 누가 가져갔습니다. 환불되나요?

환불되지 않습니다. 하남시 공지가 이 상황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고 이후 대행업체가 수거한 경우 또는 제3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간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가 원문입니다. 쓸 만한 가구나 자전거에서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예방하려면 배출 가능 시간인 18시 이후에 내놓고, 전날부터 미리 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직 쓸 만한 물건이라면 애초에 중고로 넘기는 쪽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옮기는 수고도 줄어듭니다.

Q. 전기밥솥과 가습기를 버리려는데 무상수거가 5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2개뿐인데요?

두 제도를 헷갈리신 것입니다. 5개 이상 조건은 전국 공통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의 소형 가전 기준입니다. 하남시에는 이와 별개로 조례 별표 2의 소형 폐가전 35개 품목 수수료 면제가 있고, 여기에는 수량 조건이 없습니다. 전기밥솥(9번)과 가습기(5번) 모두 35품목 목록에 있으므로 2개여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조건 두 가지는 지켜야 합니다. 가정용이어야 하고, 원형이 훼손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피를 줄이려고 뜯지 마시고 그대로 내놓으십시오. 반대로 냉장고·세탁기처럼 큰 가전은 35품목에 없으니 1599-0903 무상방문수거로 예약하시면 됩니다(대형은 1개도 가능).


마무리 — 하남시 대형폐기물 배출 전 점검표

하남시에서 대형폐기물 신고가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금액이 아니라 위치와 자격입니다. 우리 동네가 몇 구역인지, 우리 건물이 신청 대상인지, 그리고 이 물건이 애초에 돈을 내야 하는 물건인지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우리 동네가 몇 구역인가? → 미사 1구역 / 감북·감일·위례 2구역 / 신장·덕풍 3구역 / 천현·춘궁·초이 4구역은 시 직영
  • 지식산업센터(기숙사 포함)인가? → 신청 불가, 사업장폐기물로 처리
  • 소형 폐가전 35품목인가? → 수수료 0원 (가정용·원형 보존)
  •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인가? → 1599-0903 무상방문수거
  • 깨진 유리·도자기·흙·모래·건축폐기물인가? → 스티커 없이 불연성 전용 포대
  • 돌침대인가? → 2인용 35,000원. 하남시 최고가
  • 카펫·인형·놀이매트인가? → 개당이 아니라 kg·평 단위
  • 배출은 일~금 18시~익일 6시, 토요일은 제외
  • 신고는 배출일 전날까지
  • 프린터가 없다면 → 신청번호·주소·품목·가격·배출일자 다섯 가지를 종이에
  • 취소하려면 → 수거 전까지. 누가 주워 가면 환불 불가

이 글의 금액·연락처·규정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2024년 7월 4일 시행) 별표 2와 하남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스템 공지, 하남시청 대형폐기물 안내(최종수정일 2026년 8월 13일)를 정리한 것입니다. 수거업체 공지는 2021년 등록본이라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신고 직전에는 하남시 자원순환과(031-790-6251)의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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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은 신고 창구와 품목별 수수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라면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충주시 대형폐기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