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2026년 금액까지 정리

부모님 생신이 다가오는데,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은 대상이 될까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저도 작년에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을 직접 도와드리면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 2026년 지급 금액과 부부 수령액, 신청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국민연금)과 어떻게 다를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략 소득 하위 70% 수준의 어르신이 대상이며, 세금(국가 재원)으로 지급되는 공적부조 성격을 가집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령연금(국민연금)과의 차이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쌓여 돌아오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필요하고,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도 다릅니다(1953~56년생은 61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반면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도 나이와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같은 기준연금액에서 출발해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깎이는 구조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보험료에 따라 사람마다 처음부터 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그렇다고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별개의 제도이고,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이 2026년 기준 월 524,55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도 대상자일까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일 것,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2025년(단독가구 228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19만원, 30만 4,000원, 약 8.3%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는 노인들의 소득·재산 수준이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었고, 주택·토지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했습니다.

다만 노인 근로소득은 1.1%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월 256만 4,000원)의 96.3% 수준입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즉 선정기준액 자체는 높아졌지만, 실제 수급자 대부분은 소득이 그리 높지 않은 어르신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콘텐츠에서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이라는 수치를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는 2025년도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 원문과 언론 보도가 일관되게 확인해 준 247만원(단독)·395만 2,000원(부부)을 2026년 공식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계산법 —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통장 잔고 포함)

수급자격을 정확히 알려면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법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소득평가액부터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을 반영하되, 근로소득에서는 기본공제액 108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추가로 30%를 더 공제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개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공시가격 4억원 아파트 한 채만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4억원에서 대도시 공제액 1억 3,500만원을 빼면 2억 6,5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 4%(월 환산)를 적용하면 월 약 88만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금융재산(통장 잔고) 계산식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예금 등 금융재산 합계 − 2,000만원) × 4% ÷ 12개월

통장 잔고를 포함한 금융재산 총액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신청 시점의 잔액이 아니라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주식 평가액, 적금 총 납부액, 보험 해약환급금 등도 금융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혹시 재산을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 수급자격을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미리 이전한다고 해서 수급자격이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 계좌로 이전한 경우, 자연소비분을 제외한 금액이 통상 3년에 걸쳐 재산으로 계속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액·보장 규정 세 가지를 짚어드립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액×2/3) + 부가연금액 산식으로 정해지며, 계산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깎이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다만 각종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최저 보장선은 있습니다.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까지는 보장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금액과 부부 수령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금액이며,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무연금자이거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낮은 경우(대략 월 524,550원 이하 등)에는 기준연금액 전액인 349,70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40%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산식이 적용되는데, 이때 기준연금액을 300,000원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가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세부 적용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수령액은 단독가구와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공동생활에 따라 생활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부부가 각각 최대액을 받는 경우, 1인당 279,760원씩, 부부 합산 월 559,520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2026년 금액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최대)월 349,700원
부부가구 1인당(20% 감액 후)월 279,760원
부부가구 합산월 559,520원

이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최근 논의가 활발합니다.

“부부라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추진 단계의 논의라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정책은 저소득층 지급액 인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생계급여 수급 노인 우선)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 전체 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인상분 중 일부를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입니다.

신청 시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매월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 장소는 세 곳 중 편한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국민연금 업무와 함께 처리 가능)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공동인증서 필요) 접수 순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분증(사본),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 기본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신청할 경우 배우자 관련 서명·인장,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빙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봤는데,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챙겨갔는데도 접수가 어렵지 않게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대부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자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 자격 심사(통상 접수 후 약 30일 이내 처리) → 승인 →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신청한 달부터 수급권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 복지로 모의계산

내가 실제로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메뉴로 들어가면, 로그인 없이도 소득·재산·부채 등을 입력해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급 가능 여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으면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로 전화하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2026년 기준 월 524,55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집(부동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원 등)을 먼저 뺀 뒤 계산하기 때문에, 공제액 이하의 주택이라면 소득환산액이 0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Q. 통장 잔고는 얼마까지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 합계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방식이며, 이 금액이 다른 소득·재산과 합산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Q.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각자 얼마씩 받나요?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 되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최대액을 받는 부부라면 1인당 279,760원씩, 합산 559,520원을 받게 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2026년 8월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에게 최대 월 349,700원(부부는 1인당 279,760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대략적인 수급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40만원 인상, 부부 감액률 완화 등은 아직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저도 부모님 신청을 직접 도와드려 본 입장에서, 서류를 준비해가는 것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대략적인 수급 여부를 가늠해보는 쪽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생일 한 달 전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 여부는 결국 실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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