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만기 언제부터? 3년 채운 지금 해지 vs 유지 비교

“이제 3년 채웠는데, 지금 깨는 게 나을까요?”

2026년 하반기 들어 청년도약계좌 만기를 검색하는 분들이 실제로 묻고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9월 현재 청년도약계좌 만기를 맞은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최초 계좌개설이 2023년 7월 10일이고 가입기간이 60개월(5년)이라, 가장 빠른 만기가 2028년 7월입니다. 그러니 “만기에 얼마 받았다”는 후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신 2026년 7월에 최초 가입자들이 가입 3년을 넘겼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60%를 지킬 수 있어서, 지금 진짜 쟁점은 “3년을 채운 지금 해지할 것인가, 2년을 더 갈 것인가” 입니다.

이 글은 그 판단에 필요한 숫자만 모았습니다. 만기일 계산법, 3년 시점 해지와 유지의 실수령액 차이, 해지하지 않고 돈을 빼는 방법(부분인출), 불이익 없이 해지되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계좌개설일로부터 60개월(5년)이 되는 날입니다. 가입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계좌가 열린 날이 기준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기준으로, 가입 신청은 매월 2주간 받고 심사에 약 2주가 걸린 뒤 익월 초에 계좌가 개설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달과 계좌개설 달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만기일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입한 은행 앱에서 계좌 상세화면 → 계좌개설일 확인 → 그 날짜에 5년(60개월)을 더한 날

서민금융진흥원이 공식 안내에서 드는 예시가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3년 7월 5일에 계좌를 개설했다면 만기는 2028년 7월 5일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유지심사 안내 화면 — 2023년 7월 5일 개설 계좌의 만기일이 2028년 7월 5일로 표시된 공식 예시와 1~5년차 유지심사 일정표

만기 전까지 매년 거치는 절차, 유지심사

만기까지 가는 동안 1년에 한 번 유지심사를 거칩니다.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다시 계산하기 위해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기는 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이고, 결과는 그 달 25일까지 은행에 통보됩니다.

서류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로 국세청 소득이 자동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연도가 심사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6월에 실시하는 심사는 전전년도 소득, 7~12월에 실시하는 심사는 전년도 소득을 봅니다.

유지심사에서는 가구소득을 아예 확인하지 않고 개인소득만 봅니다. 가입 당시의 소득 요건과 어떻게 다른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혜택 일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자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고, 2026년 6월부터는 만기 3년짜리 청년미래적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미 가입해 계좌를 유지 중인 분을 기준으로 씁니다. 종료 경위와 대체 상품 비교는 청년도약계좌 2026년 신규가입 종료에서 다뤘습니다.


3년 채운 지금 해지하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

3년을 채운 뒤 해지하면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60%가 지켜집니다. 반면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고, 이자에 15.4%가 과세되며, 약정금리 대신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돈을 넣었어도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벌어지는 지점이 바로 3년입니다.

조건만 놓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입니다.

항목3년 미만 일반해지3년 이상 일반해지
정부기여금미지급60%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미적용(15.4% 과세)적용
적용 금리중도해지이율(낮음)기본금리 수준 3.8~4.5%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보도자료에서 은행권이 3년 이상 유지자의 중도해지이율을 기본금리 수준(3.8~4.5%)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3년 만기 적금 금리가 3.0~3.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낮지 않은 이율입니다.

실제 금액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조건 비교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두 경우의 실수령액을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 전제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월 70만원씩 36개월 납입(원금 2,520만원),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이율 4.5% 적용, 3년 미만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1.0% 가정, 2025년 기준 기여금 표 적용

시나리오원금이자기여금기여금 이자세금합계
3년 이상 유지 후 일반해지2,520만원174.8만원71.3만원(60%)4.9만원0원약 2,771만원
3년 미만 해지2,520만원38.9만원0원0원6.0만원약 2,553만원

같은 원금을 넣고도 약 218만원이 차이납니다. “3년은 일단 채우고 판단하라”는 조언의 실제 근거가 이것입니다.

⚠️ 위 표는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수치가 아니라 이 글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특히 3년 미만 구간의 중도해지이율 1.0%는 예시 가정치입니다. 실제 중도해지이율은 은행마다, 경과기간마다 다르고 공식 통합 수치가 없습니다. 본인 계좌의 정확한 예상 해지금액은 가입한 은행 앱의 해지 예상금액 조회 화면이나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여금 확대를 반영했을 때 3년 유지 후 해지가 연 최대 7.64%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밝혔습니다(3년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2024년 12월 발표 기준).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약 2,771만원과 3년 미만 해지 약 2,553만원을 나란히 비교한 자료카드, 차이는 약 218만원

기여금 60%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직 공식 수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60%의 절대금액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숫자는 월 최대 1.44만원뿐입니다. 이는 2024년 3월 금융위원회 발표 당시 월 최대 기여금이 2.4만원이던 시절의 60%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월 최대 기여금이 3.3만원으로 확대되었으므로 단순 계산하면 60%는 1.98만원이 됩니다. 다만 확대 이후의 60% 금액을 명시한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1.98만원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확인 전까지는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돈이 급하다면 해지 전에 부분인출을 먼저 보세요

해지 여부를 고민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당장 돈이 필요해서”입니다. 이 경우 계좌를 깨지 않고 원금 일부만 빼는 길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부분인출 서비스입니다.

항목내용
대상가입 후 2년 경과자
인출 가능액납입원금(누적 납입금액)의 40% 이내
횟수가입기간 중 1회
적용 금리3년 경과 후 → 기본금리 / 3년 경과 전 → 중도해지금리
이자소득세3년 경과 후 → 비과세 / 3년 경과 전 → 과세
정부기여금3년 경과 후 → 해당 금액분 60% 지급 / 3년 경과 전 → 미지급
신청 방법가입 은행 앱(비대면) 또는 지점 방문(대면)

여기서 3년이 또 갈림길입니다. 3년을 넘긴 뒤 부분인출을 하면 인출한 금액에도 기본금리와 비과세가 적용되고 기여금 60%도 살아납니다. 3년 전에 인출하면 그 부분은 중도해지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다만 정부기여금 지급 시점은 부분인출을 하는 때가 아니라 만기(해지) 시점입니다. 인출과 동시에 기여금까지 함께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40%를 딱 맞춰 뽑을 수는 없습니다

부분인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누적 납입금액은 부분인출 해당월의 전전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월 납입금액 단위로 선입선출(먼저 넣은 달부터) 방식으로 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예시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42개월차에 부분인출을 신청하는데 전전월(40개월차)까지 누적 납입금액이 1,600만원이라면, 40%는 640만원입니다.

하지만 1~25개월치 합계인 650만원은 640만원을 넘어서 불가능합니다. 결국 1~24개월치 합계인 600만원이 실제 최대 인출액이 됩니다.

즉 “납입원금의 40%”는 상한선일 뿐,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조건 네 가지와 선입선출 계산 예시를 정리한 자료카드 — 누적 납입 1,600만원의 40%는 640만원이지만 실제 최대 인출액은 600만원

부분인출과 적금담보부대출, 어느 쪽이 나을까요

계좌를 유지하면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제시한 공식 비교표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적금담보부대출부분인출
구조계좌를 담보로 대출(상환의무 있음)계좌를 유지한 채 원금 일부 인출
납입원금유지해당 원금과 이자만큼 감소
정부기여금유지해당 기여금과 이자만큼 감소
이자비용대출이자 발생없음
신용점수하락 가능(CB사별 상이)신용가점 부여가 취소될 수 있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출 가능금액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하고 상환할 자신이 있다면 담보부대출이 낫습니다. 원금과 기여금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출 가능금액 안에서 해결되고 매달 대출이자를 내기 부담스럽다면 부분인출이 낫습니다.

참고로 부분인출은 도입 첫 달 신청이 428건에 그쳤습니다(2025년 9월 언론 보도 기준).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해지부터 하신 분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부분인출 가능 횟수를 “가입기간 중 1회”로 보도한 것은 언론 자료이며,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 페이지에는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2026년 9월 확인). 신청 전 가입 은행에 횟수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익 없이 해지되는 특별중도해지 9가지 사유

해지를 해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그대로 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이며, 이를 특별중도해지라고 부릅니다.

인정되는 사유는 아홉 가지입니다.

  1. 가입자의 사망
  2. 가입자의 해외이주
  3. 가입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천재지변
  6.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7. 생애최초 주택구입
  8. 혼인
  9.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사망과 해외이주를 제외한 모든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3년 전에 결혼했는데 지금 혼인을 사유로 해지하겠다고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과 출산은 2023년 출시 당시에는 없다가 2024년에 추가된 사유입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에 사유가 여섯 가지로만 적혀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신청은 비대면이 안 됩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앱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가입한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증빙서류
공통 필수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
사망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택1)
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해외이주목적 증빙
천재지변자연재해피해사실확인서
퇴직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택1)
폐업폐업증명원(폐업사실증명)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의료기관 발급 진단서(상해·질병명 및 기간 3개월 확인)
생애최초 주택취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택가격확인서 등
혼인혼인관계증명서
출산(배우자 포함)가족관계증명서

퇴직 증빙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발급기관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퇴직일자 이후(당일 포함)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흔히 들고 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자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원·요양 사유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3개월 미만짜리 진단서 여러 장을 합쳐서 3개월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은 요건이 여섯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고 ② 본인이 ③ 거주 목적으로 ④ 취득일 당시 ⑤ 기준시가 5억원 이하 ⑥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공동명의는 인정됩니다.

생애최초 여부가 애매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먼저 확인한 뒤 서류를 준비하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특별중도해지 안내 화면 —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입원요양·생애최초 주택구입·혼인·출산 9가지 인정사유와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 조건

5년 만기까지 가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만기를 맞은 가입자가 없어서, 실제 수령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정치를 다룹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는 딱 하나입니다.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10문10답」은 “5년간 월 70만원씩 4,20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를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 이율 7~8%대 일반적금과 같은 효과이며, 시중 적금 대비 2~2.5배 수익률이라는 설명입니다.

2025년 1월 기여금 확대를 반영하면 일반적금 환산 수익효과는 연 최대 9.54%까지 올라갑니다(총급여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소득 구간별 추정 수령액 (자체 계산)

그렇다면 내 소득 구간에서는 얼마쯤일까요. 아래 표는 이 글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 전제 — ① 월 70만원 × 60개월 = 원금 4,200만원 ② 적금 단리 이자 공식 적용 ③ 본인 납입금에는 기본금리+우대금리, 정부기여금에는 기본금리 4.5%만 적용 ④ 이자소득세 15.4% 전액 면제 반영 ⑤ 3년 고정+2년 변동이지만 변동 후 금리를 알 수 없어 5년 내내 같은 금리로 가정 ⑥ 총급여 2,400만원 이하만 소득우대금리를 받아 최대 6.0%, 나머지 구간은 5.5%로 계산

개인소득(총급여)적용 금리은행 이자정부기여금추정 수령액
2,400만원 이하6.0%640.5만원198만원약 5,061만원
2,400만원 이하5.0%533.8만원198만원약 4,954만원
3,600만원 이하5.5%587.1만원174만원약 4,981만원
4,800만원 이하5.5%587.1만원151.2만원약 4,956만원
6,000만원 이하5.5%587.1만원126만원약 4,928만원
7,500만원 이하5.5%587.1만원0원약 4,787만원(비과세만)

⚠️ 위 표의 수치는 전부 이 글의 자체 계산값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수치는 “5,000만원 내외” 하나뿐입니다. 은행 우대금리 충족 여부, 4년차부터 적용되는 변동금리, 실제 납입액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은행별 확정 금리는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9월)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비과세가 실제로 아껴주는 돈

총급여 2,400만원 이하·금리 6.0% 기준으로 5년간 붙는 이자는 663.1만원입니다. 여기에 15.4%를 곱하면 약 102만원입니다.

계좌를 만기까지 끌고 갔을 때 비과세만으로 아끼는 세금이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3년 미만 해지 시 잃는 것 중 체감이 큰 항목이기도 합니다.

월 70만원을 못 채우고 있다면

월 50만원만 넣고 있는 경우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금리 6.0% 기준으로 원금 3,000만원 + 이자 457.5만원 + 기여금 162만원 + 기여금 이자 18.5만원 = 약 3,638만원입니다(자체 계산값).

기여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매칭 구조 때문입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은 앞의 40만원에 6.0%(24,000원), 그 위 30만원에 3.0%(최대 9,000원)가 붙습니다.

즉 월 50만원을 넣으면 확대구간에 10만원만 들어가므로 24,000원 + 3,000원 = 월 27,000원입니다. 월 70만원을 채웠을 때의 33,000원과는 매달 6,000원, 5년이면 36만원 차이가 납니다.

납입액을 줄이면 정부기여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납입액을 유지하시는 편이 총 수령액에는 유리합니다.

개인소득 구간별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추정 수령액 자료카드 — 금융위원회 공식 안내 5,000만원 내외와 자체 계산한 5개 구간 추정치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자주 틀리는 4가지

1. 정부기여금은 “환수”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안 나옵니다”

중도해지하면 이미 받은 기여금을 토해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검색 결과 상단에도 “기여금 환수”라는 표현이 흔하게 보입니다.

정확히는 다릅니다. 정부기여금은 매달 계좌에 적립되어 있다가 만기나 특별중도해지 시점에 확정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이미 받은 돈을 뱉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같지만, “환수당한다”는 공포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 짚어둡니다.

2. 3년 기준은 납입 횟수가 아니라 계좌 유지 기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이라 한 달에 0원을 넣어도 계좌가 해지되지 않습니다.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매월 자유롭게 넣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몇 달 납입을 걸렀더라도 계좌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만기일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납입을 거른 달에는 그만큼 기여금도 붙지 않으므로, 총 수령액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3. 지금 해지하면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해지 후 2개월이 지나면 재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대신 재가입 시 기여금 지급비율에 조정비율(60개월에서 기가입기간을 뺀 뒤 60개월로 나눈 값)이 적용되는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신규 가입 자체가 종료되어 재가입도 불가능합니다. 즉 지금 해지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점이 예전 글을 읽고 “일단 깼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4. 부분인출을 하면 신용점수 가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가입 2년 경과 + 800만원 이상 납입 조건을 채우면 개인신용평가점수에 5~10점 이상의 가점이 자동 부여됩니다(NICE, KCB 기준).

그런데 부분인출을 하면 납입원금이 줄어들면서 해당자에 한해 신용가점 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분인출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장의 현금과 신용점수 5~10점 중 무엇이 급한지를 비교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과세 혜택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합니다. 가입 시점에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소득이 올라도 비과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련 요건은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만기 수령금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아직 2년 가까이 남았지만, 만기 이후의 선택지를 미리 알아두면 지금의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하는 공식 연계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거 연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고, 이후 그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연결됩니다. 목돈을 청약 자금으로 바로 넘기는 경로입니다.

둘째, 창업 연계입니다.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한 창업 교육이 제공되고,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으로 연계됩니다.

반대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불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만기(5년)까지 유지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6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열려 있던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창구도 8월 7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 두 상품의 조건 차이는 청년미래적금 비교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년이 막 지났는데 목돈이 필요합니다. 해지와 부분인출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요?

필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필요한 돈이 납입원금의 40% 이내라면 부분인출이 유리합니다. 3년을 넘긴 상태라면 인출한 금액에도 기본금리와 비과세가 적용되고 기여금 60%도 살아 있으며, 남은 계좌는 계속 굴러가 만기 혜택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돈이 그보다 크다면 적금담보부대출과 해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대출이자를 감당하면서 원금·기여금을 지킬 수 있다면 담보부대출이, 상환 부담이 크다면 해지가 현실적입니다. 다만 앞서 계산한 대로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는 3년 미만 해지보다 훨씬 유리하므로, 최소한 3년은 넘긴 뒤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직도 특별중도해지가 되나요?

됩니다. 퇴직은 공식 인정 사유 아홉 가지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퇴직이어야 하고, 지점에 직접 방문해 신고서와 증빙을 내야 합니다.

서류에서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중 하나를 내야 하며, 발급기관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고 퇴직일자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흔히 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자용)은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중간에 몇 달 납입을 못 했습니다. 만기일이 그만큼 밀리나요?

밀리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이라 납입이 없는 달이 있어도 계좌는 유지되고, 만기일은 계좌개설일로부터 60개월이 되는 날 그대로입니다.

다만 넣지 않은 달에는 정부기여금도 붙지 않고 이자도 줄어듭니다. 만기 수령액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남은 기간 동안 납입액을 늘려 보완하실 수는 있지만, 지나간 달의 기여금을 소급해서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Q. 결혼식이 여섯 달 뒤입니다. 지금 미리 해지하면 혼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하고, 증빙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증명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시는 편이 낫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뒤 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점에 방문해 해지하는 순서입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 사이 기간은 부분인출이나 적금담보부대출로 메우는 방법을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3년을 채우고 해지한 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현재 기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어 재가입 창구 자체가 닫혔습니다.

대체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있지만,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사람은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금융위원회가 명시했습니다. 중도해지자의 가입 가능 여부와 2차 모집 일정은 모집 공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는 계좌개설일로부터 60개월 뒤이고, 최초 가입자 기준으로도 2028년 7월이 가장 빠릅니다. 지금 만기 수령액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판단해야 할 것은 3년 시점입니다. 3년을 채우고 해지하면 비과세와 기여금 60%가 지켜지고, 채우지 못하면 둘 다 사라집니다. 이 글의 자체 계산 기준으로 그 차이는 약 218만원이었습니다.

돈이 급하다면 해지가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가입 2년이 지났다면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을 쓸 수 있고, 퇴직·혼인·출산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는 특별중도해지가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값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따른 추정입니다. 본인 계좌의 정확한 해지 예상금액과 부분인출 가능액은 가입한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제도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9월 기준이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은행별 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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