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대형폐기물 신고, 로그인도 회원가입도 없습니다|0원 61종 먼저 확인

서대문구에서 대형폐기물을 버리려고 신청 화면을 열면, 다른 구에서 익숙하던 절차 하나가 통째로 없습니다. 로그인도, 회원가입도, 휴대폰 본인인증도 없습니다.

이름과 이동전화, 이메일만 적으면 접수가 됩니다. 도봉구나 양천구처럼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동인증서도, 아이디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접수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대문구 수수료표에는 처리비가 0원인 품목이 61종 들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청소기도, 정수기도, 심지어 원형이 보전된 김치냉장고는 크기와 관계없이 0원입니다. 이걸 모르고 유료 품목에서 비슷한 이름을 골라 결제하면 안 내도 될 돈을 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대문구 대형폐기물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www.sdm.go.kr) 종합민원 안에서 인증 없이 접수하고, 0원 품목이면 ‘면제’로 접수한 뒤 접수번호를 적어 붙이면 됩니다. 취소·환불은 구청 청소행정과(02-330-1376)에서만 처리되며, 환불 기한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서대문구청이 공개한 배출절차 안내문과 폐기물 규격표(218행)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서대문구 대형폐기물 신고 메뉴와 신청하기 탭 위치를 표시한 구청 화면

서대문구 대형폐기물 신고, 로그인도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서대문구는 전용 신고 사이트가 따로 없습니다. 구청 대표홈페이지 `www.sdm.go.kr` 안에 신고 기능이 들어 있고, 경로는 종합민원 > 민원신청/발급 > 대형폐기물 신고입니다. 실제 접수·결제가 이뤄지는 화면 주소는 `www.sdm.go.kr/civil/print/xpay/reg.do` 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 안내를 보고 온 분들이 주소부터 헤맵니다. 서울 안에서도 별도 도메인을 쓰는 구가 많은데, 서대문은 본청 홈페이지 한 곳으로 끝납니다. 검색창에 다른 이름을 넣고 계셨다면 구청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항목이 이게 전부입니다

접수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입력 항목
필수신청자 이름, 이동전화, 이메일
선택일반 전화번호
배출 정보주소(지번·도로명 모두 가능), 배출예정일, 세부사항(색상·제품번호 등)
결제 관련계좌이체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 결제창 입력값과 대조용
서대문구 대형폐기물 접수 화면에 아이디·비밀번호 입력란이 없는 신청자 정보

실제 접수 화면을 보시면 아이디·비밀번호 칸도, 본인인증 버튼도 없습니다. 빨간 사각형 안의 네 줄이 신청자가 적는 전부입니다.

본인인증 절차가 없다는 것은 편하기도 하지만, 입력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이 나중에 접수 내역을 되찾는 유일한 단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타가 나면 신청내역 확인이 어려워지니 결제 전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결제대행사는 토스페이먼츠입니다. 결제 도중 오류가 나면 구청이 아니라 토스페이먼츠 고객센터 1544-7772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PG사 번호를 직접 적어 두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배출예정일은 ‘내일 이후’로만 잡힙니다

신청 당일에 내놓는 것은 안 됩니다. 배출예정일은 신청일 다음 날 이후로만 선택할 수 있고, 수거는 지정한 배출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대행업체가 쉽니다. 이날은 인터넷 접수만 되고 수거는 휴무일 다음 날부터 순차 처리됩니다. 설날·추석은 연휴 다음 날부터 접수가 열립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이 5일을 역산해서 잡으셔야 합니다. 이사 당일에 맞춰 신청하면 물건이 며칠 남습니다.


결제 전에 0원 61종부터 봅니다 — 유료 품목과 나란히 비교

서대문구 수수료표는 전체 218행이고, 그중 68행·61종이 0원입니다. 유료 품목명은 100종입니다. 즉 목록의 3분의 1 가까이가 돈을 내지 않는 품목입니다.

이 비율은 자치구마다 크게 다릅니다. 0원 품목을 수수료표에 아예 두지 않는 구도 있고, 40여 종만 두는 구도 있습니다. 서대문의 61종은 넓은 편입니다.

0원인 것과 돈을 내는 것 — 헷갈리는 짝부터

같은 물건인데 조건 하나로 금액이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품목0원인 경우돈을 내는 경우
김치냉장고원형 보전 시 크기 관계없이 0원원형 미보존 130L 미만 4,000원 / 130L 이상 6,000원
냉장고원형 보전 시 무상방문수거(1599-0903)원형 미보존 300L 미만 5,000원 / 300~500L 10,000원 / 500L 이상 15,000원
청소기높이 1m 미만 0원1m 이상은 유료 분류
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 0원1m 이상은 유료 분류
선풍기1m 미만 가정용 0원1m 이상·가정용 외 10,000원
식기건조기가정용 소형 0원일반 식기건조기 2,000원
복사기원형 보전 0원원형 미보존·1m 이상 10,000원
오락기가정용 0원업소용 11,000원
음식물처리기1m 미만 가정용 0원그 외 유료 분류
벽시계중소형 전자시계 0원대형 5,000원

정리하면 기준선은 ① 원형이 보전되었는가 ② 높이 1m를 넘는가 ③ 가정용인가 업소용인가 세 가지입니다. 이 셋만 확인해도 대부분 갈립니다.

무상과 유상이 갈리는 기준선 자체가 구마다 다릅니다. 같은 “1m”를 써도 어디에 붙이느냐가 달라서, 강남구 대형폐기물 무상수거 기준과 나란히 놓고 보시면 차이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 밖에 0원으로 등록된 품목들

서대문구 수수료표에서 0원으로 잡혀 있는 61종은 대체로 콘센트를 꽂아 쓰는 소형 가전입니다.

가스레인지, 가습기, 감시카메라, 공유기, 내비게이션, 노트북·태블릿, 녹즙기, 다리미, DVD플레이어, 라디에이터, 라디오, 믹서기, 변압기, 비디오플레이어, 빔프로젝터, 빙수기(가정용), 스캐너, 스탠드조명, 식품건조기, 약탕기, 에어프라이어, 연수기, 오디오(소형), 재봉틀, 전기마사지기(소형), 전기밥통, 전기오븐, 전기주전자, 전기후라이팬,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전자체중계, 전화기, 정수기, 젖병소독기, 제빵기, 제습기, 족욕기, 착즙기, 충전기, 커피메이커, 컴퓨터 본체·모니터·키보드·마우스, 프린터, 컴퓨터오락기, 탈수기, 토스터기, 튀김기, 팩시밀리(가정용), 헤어드라이기·고데기, 환풍기, 휴대폰 충전기 등입니다.

⚠️ 주의할 선 하나. 의자·서랍장 같은 가구는 크기와 상관없이 대형폐기물입니다. “작고 가벼우니 소형폐가전이겠지” 하고 0원으로 접수하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0원이어도 ‘면제로 접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빠뜨리는 단계입니다. 0원이라는 말은 접수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신청 화면에서 해당 품목을 선택합니다
  2. 처리비가 ‘면제’로 표시되고 결제 없이 접수가 끝납니다
  3. 종이에 접수번호를 적어 물건에 붙입니다
  4. 지정한 배출일 당일에 내놓습니다

프린터가 없어도 됩니다. 소형폐가전에 대해 구청이 “종이에 접수번호를 적어 붙여 배출”을 공식 문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 대형폐기물 배출증도 손으로 적어 붙여도 되는지는 구청 공식 문구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형폐가전에 대해서만 수기 방식이 명시돼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는 상황이라면 배출 전에 청소행정과(02-330-1376)로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시 방법은 자치구마다 제각각입니다. 배출증 대신 예약번호를 적게 하는 곳도 있어서, 이사로 구를 옮기셨다면 강서구 대형폐기물 예약번호 표시 방법과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서대문구 대형폐기물 0원 61종과 유료 100종이 갈리는 세 기준 정리

소형폐가전은 우리 동 수거 요일이 따로 있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서울 다른 자치구에서 확인되지 않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접수된 소형폐가전을 동별 권역으로 나눠 요일별로 순차 수거합니다. 2025년 7월 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권역해당 동수거 요일
1권역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매일 순차 수거
2권역홍제1·2·3동, 홍은1·2동월·수·금
3권역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월·화·목

배출 당일 이후부터 수거가 시작되고 최대 5일이 걸립니다.

신촌·연세대 일대(신촌동·연희동·북아현동)가 1권역으로 매일 수거 대상입니다. 원룸이 밀집한 지역이라 이사철에 소형가전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이 권역은 요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홍제·홍은에 사시면 금요일에 내놓아도 다음 월요일부터 수거가 시작됩니다.

⚠️ 이 요일제를 생활쓰레기 배출요일표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고, 동 묶음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형폐가전 안내는 홍은1동과 홍은2동을 한 권역으로 묶지만, 생활쓰레기 요일표에서는 홍은1동(화·목·일)과 홍은2동(월·수·금)이 서로 다른 요일입니다.

구청이 올린 지연 공지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수거인력 내부 사정 등으로 2025년 12월 24일 ~ 2026년 1월 7일 접수건은 수거일자가 최대 2주 소요”라고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표에 적힌 요일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소형폐가전 방문수거 접수가 막혔습니다

이 항목 때문에 2025년 이전에 쓰인 안내 글은 대부분 지금과 맞지 않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소형폐가전 방문수거 접수가 불가해졌습니다. 바뀐 안내는 이렇습니다.

수량처리 방법
5개 미만인근 주민센터 또는 공동주택 단지 내 폐가전 수거함에 직접 배출
5개 이상1599-0903 신고 후 건물 밖 배출 (무상 방문수거)

소형폐가전의 기준은 콘센트를 꽂아 쓰는 가전 중 1m 이내이거나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무게입니다.

한편 대형폐가전은 여전히 무상방문수거 대상입니다.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은 크기와 상관없이, 그 외 가전은 높이 1m 이상이거나 혼자 옮기기 어려운 정도면 됩니다. 예약은 순환거버넌스 `15990903.or.kr` 또는 ☎1599-0903입니다. 31인치 이상 TV와 모니터는 한 대만 있어도 단독 수거가 됩니다.

단, 원형이 보존돼야 무상입니다. 부품을 빼거나 훼손하면 유료 대형폐기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약한 대형가전은 집 밖에 미리 내놓지 마시고 방문 예약일에 기다리셔야 합니다.

새 가전을 사는 경우라면 한 가지 길이 더 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따라 판매자가 같은 종류의 기존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TV·냉장고·세탁기·컴퓨터·오디오·에어컨·이동전화기·프린터·팩시밀리·복사기가 대상입니다. 배송 기사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유료 품목은 금액보다 ‘단위’를 먼저 봅니다

서대문구 유료 품목에서 계산이 어긋나는 자리는 금액이 아니라 단위입니다. 개당인 줄 알았는데 면적당이거나 무게당인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품목과금 단위금액
장롱 / 옷장가로 30㎝당3,000원
거울(유리)50 × 50cm 한 장당1,000원
돗자리1㎡당1,000원
카펫트(가정용)1㎡당2,000원
기타 플라스틱매 10㎏당2,000원
기타목재(순수목재)매 20㎏당5,000원
파티션1쪽당2,000원
오디오 스피커1개당1,000원

카펫을 예로 들면, 가로 2m × 세로 3m짜리는 6㎡이므로 6 × 2,000 = 12,000원입니다. “카펫 2,000원”만 기억하고 계셨다면 여섯 배가 틀립니다.

장롱은 계산법이 두 가지로 제시돼 있습니다

서대문구 수수료표의 장롱 항목은 조금 특이합니다. 30㎝당 3,000원이라는 단위 요금과, 자(尺) 단위 정액표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규격금액규격금액
120㎝(4자) 이하10,000원270㎝(9자)25,000원
150㎝(5자)13,000원300㎝(10자)28,000원
180㎝(6자)16,000원330㎝(11자)31,000원
210㎝(7자)19,000원360㎝(12자)34,000원
240㎝(8자)22,000원30㎝당3,000원

정액표대로라면 240cm 장롱은 22,000원인데, 30cm당으로 계산하면 8칸 × 3,000 = 24,000원이 나옵니다. 두 값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신청 화면에서 품목을 고를 때 표시되는 금액으로 확인하시고, 규격이 정액표에 없는 크기라면 30cm 단위 요금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롱 계산 방식은 지역차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문짝 한 쪽을 단위로 세는 곳도 있어서 다른 지역 금액을 그대로 대입하면 크게 어긋납니다. 실제로 달서구 대형폐기물 장롱 수수료 계산법은 1쪽당으로 셉니다.

주요 품목 수수료

품목규격금액
쇼파1인용 / 2인용 / 3인용5,000 / 10,000 / 15,000원
침대(매트+프레임)1인용 / 2인용10,000 / 16,000원
침대 매트리스1인용 / 2인용5,000 / 8,000원
침대 프레임1인용 / 2인용5,000 / 8,000원
침대(라꾸라꾸)1인용 / 2인용7,000 / 10,000원
돌침대(매트+침대)1인용 / 2인용26,000 / 36,000원
책상편수 / 양수 / 분리형4,000 / 7,000 / 7,000원
책장(책꽂이)1m 미만 / 1m 이상2,000 / 4,000원
서랍장4단 이하 / 5단 이상2,000 / 4,000원
식탁4인용 이하 / 5인용 이상3,000 / 5,000원
신발장1m 미만 / 1m 이상2,000 / 4,000원
씽크대·찬장90㎝ 미만 / 90㎝ / 120㎝ / 130㎝ 이상3,000 / 5,000 / 7,000 / 10,000원
의자류스툴·1인 / 2인 / 3인2,000 / 3,000 / 4,000원
욕조 / 변기통 / 세면대7,000 / 5,000 / 3,000원
보일러16cal/h 미만 / 이상7,000 / 11,000원
자전거성인 2발 / 아동 2발 / 아동 3발3,000 / 3,000 / 2,000원
피아노 / 오르간15,000 / 5,000원
런닝머신 / 안마의자각 30,000원
타이어600㎜ 미만 / 600~1,100㎜ / 이상3,000 / 6,000 / 13,000원
온풍기13,000원
이불 / 베게2,000 / 1,000원

수수료표 최고가는 장롱 12자(34,000원)이고, 개별 품목 중에서는 런닝머신과 안마의자가 각 30,000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돌침대 2인용 36,000원이 실제로는 더 큰 금액이지만, 이건 매트와 침대를 합친 세트 가격입니다.

표에 없는 물건은 어떻게 하나

서대문구 규정은 두 줄입니다.

  •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 품목 수수료에 준합니다.
  • 규격·무게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없는 규격의 물건은 동별 대행업체에 부과금액을 먼저 물어본 뒤 배출하라고 안내합니다. 대형 소파나 업소용 집기처럼 일반 가정용보다 확연히 큰 물건이라면 접수 전에 전화가 먼저입니다.

버리기 전에 확인할 경로도 하나 있습니다. 구청은 서대문구 재활용센터(02-394-8272, s8272.co.kr) 에 재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도록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괜찮은 가구라면 수수료를 내기 전에 여기부터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수거가 안 됐을 때 — 번호는 확정, 업체명은 구청 페이지마다 다릅니다

서대문구는 대행 구역을 3개로 나눠 운영합니다. 물건을 내놨는데 수거차가 지나갔거나, 규격 외 물건의 금액을 물어야 할 때 연락하는 곳입니다.

대행구역담당 동전화번호
1구역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02-375-3122
2구역남가좌1·2동, 북가좌1·2동02-391-7171
3구역홍제1·2·3동, 홍은1·2동02-374-2221

⚠️ 업체명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안에서 1구역과 2구역의 업체명이 페이지마다 서로 뒤바뀌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배출절차 안내 페이지와 신청 화면 상단의 표기가 다르고, 같은 신청 페이지 안에서도 위아래가 어긋납니다. 전화번호와 담당 동은 세 곳 모두 일치하므로, 연락하실 때는 업체 이름이 아니라 번호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문에는 대행업체 표에 없는 이름이 하나 더 들어 있기도 합니다. 이 역시 구청 페이지 내부의 표기 불일치로 보이며, 어느 쪽이 현행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 집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서대문구 대형폐기물은 문전수거가 원칙입니다. 즉 내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차가 가져갑니다.

예외는 수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위치입니다. 이런 곳은 문전수거에서 제외되므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지점까지 직접 옮기셔야 합니다. 골목이 좁은 홍제·홍은 일대나 계단으로만 올라가는 주택이라면 접수 전에 이 부분을 먼저 가늠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의 별도 배출 장소 규정은 서대문구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형폐가전에 대해서만 “단지 내 폐가전 수거함”이 안내돼 있습니다. 단지에 거주하신다면 관리사무소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배출 시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전용 배출 시간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서대문구가 공개한 시간 기준은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인 18시~23시뿐이고, 이건 종량제 봉투 기준이라 대형폐기물과 섞어 보시면 안 됩니다.


취소·환불은 구청 전화로만 되고, 기한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서대문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입니다.

① 온라인 셀프 취소 버튼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한 건의 취소·환불은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02-330-1376)에서만 처리합니다. 전화로 접수한 건은 해당 동 대행업체에 연락해야 합니다.

② 환불 기한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대문구 공식 페이지에는 며칠 안에 취소해야 한다는 일수 규정이 아예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대부분 7일, 10일, 15영업일, 30일처럼 기한을 명시하는데 서대문은 “구청에서만 처리 가능”이라고만 안내합니다.

기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못 결제하셨다면 기한을 짐작하지 마시고 즉시 02-330-1376으로 연락하시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루라도 늦추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결제 자체가 실패했거나 중복 결제된 경우는 구청이 아니라 토스페이먼츠 고객센터 1544-7772로 안내됩니다. 두 창구가 다르니 증상에 따라 구분해서 거시면 됩니다.


과태료가 항목별 금액으로 공개된 드문 구입니다

대부분의 자치구 안내는 “무단투기 100만원 이하” 한 줄로 끝납니다. 서대문구는 위반 유형별로 금액을 나눠 공개합니다.

위반 유형과태료
대형폐기물 무단투기100만원 이하
규격봉투(종량제) 미사용20만원
지정된 요일·시간 및 장소 위반 배출10만원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10만원
담배꽁초 등 휴대 생활폐기물 투기5만원
(참고) 판매자 무상회수 의무 위반300만원

금액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물건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접수번호나 배출증이 없으면 수거차가 품목을 확인할 수 없어 지나갑니다. 며칠 방치되면 주변 민원이 들어오고, 결국 다시 접수해서 정상 배출해야 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처음부터 접수하는 쪽이 훨씬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로그인이 없으면 제가 신청한 내역은 어떻게 다시 찾나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의 ‘신청내역확인’ 메뉴(`www.sdm.go.kr/civil/print/waste/history.do`)에서 확인합니다. 여기서 “신청결과 조회 및 배출증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없는 구조라서, 조회의 열쇠는 접수할 때 입력한 이름·휴대폰 번호·이메일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오타가 있으면 본인 신청 건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제가 끝난 직후 접수번호를 따로 메모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입력한 이메일로 온 안내를 지우지 않고 두시면 됩니다. 조회가 끝내 안 되면 청소행정과 02-330-1376으로 접수 당시 정보를 말씀하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Q. 전자레인지랑 정수기를 같이 버리려는데 둘 다 0원이면 그냥 내놓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0원 품목도 접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접수 없이 내놓으면 무단투기가 됩니다.

신청 화면에서 두 품목을 선택하면 처리비가 ‘면제’로 뜨고 결제 없이 접수가 끝납니다. 그 뒤 종이에 접수번호를 적어 붙여서 지정한 배출일 당일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다만 개수를 세어 보셔야 합니다. 소형폐가전이 5개 이상이면 1599-0903으로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하는 편이 낫고, 5개 미만이면 2026년 3월 이후로는 인근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 내 폐가전 수거함에 직접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자레인지와 정수기 두 개라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Q. 홍제동에 사는데 소형폐가전을 금요일에 내놨습니다. 언제 가져가나요?

홍제1·2·3동과 홍은1·2동은 2권역(월·수·금) 입니다. 금요일 배출이면 그날부터 순차 수거가 시작되고, 밀리면 다음 월요일 이후로 넘어갑니다. 안내 기준으로 최대 5일이 걸립니다.

권역 요일제는 배출 당일 이후부터 수거 시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요일이 맞더라도 그날 바로 가져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연말연시는 더 걸립니다. 구청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7일 사이 접수 건에 대해 수거까지 최대 2주가 걸릴 수 있다고 공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있다면 이 시기는 피해서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이미 결제했는데 이사 날짜가 밀렸습니다. 취소하면 언제까지 환불되나요?

서대문구는 환불 기한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이내라는 규정 자체가 공식 페이지에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까지는 괜찮겠지” 하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일정이 바뀐 것을 아신 즉시 청소행정과 02-330-1376으로 연락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온라인에서 스스로 취소하는 버튼이 없으므로 전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배출일만 미루면 되는 경우인지, 취소 후 재접수해야 하는지도 이 전화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미 수거가 끝난 건은 어느 자치구든 환불이 되지 않으니, 물건을 아직 내놓지 않으셨다면 그 사실을 먼저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프린터가 없습니다. 배출증을 손으로 적어 붙여도 되나요?

소형폐가전은 됩니다. 구청이 “종이에 접수번호를 적어 붙여 배출”이라고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료 대형폐기물의 배출증도 수기 작성이 허용되는지는 서대문구 공식 문구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자치구도 있지만, 서대문은 소형폐가전에 대해서만 그 문장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배출 전에 02-330-1376으로 물어보시고, 그 사이 급하다면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출력 서비스, 주민센터의 민원 출력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내역과 붙여 놓은 표시가 맞지 않으면 수거되지 않는다는 점은 어느 자치구나 같으니,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접수 버튼 누르기 전 점검표

서대문구 대형폐기물은 구청 홈페이지(www.sdm.go.kr) 종합민원 안에서, 로그인 없이, 이름·휴대폰·이메일만으로 접수합니다. 전용 사이트를 찾아 헤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 화면을 열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버리려는 물건이 0원 61종에 들어 있는지 먼저 봤는지 (원형 보전 / 높이 1m 미만 / 가정용 세 가지가 기준선입니다)
  • ✅ 김치냉장고라면 원형이 보전됐는지 (보전이면 크기 관계없이 0원, 미보존이면 4,000~6,000원)
  • ✅ 소형폐가전이 5개 이상인지 (5개 이상은 1599-0903, 5개 미만은 주민센터·단지 수거함 직접 배출)
  • ✅ 장롱·카펫·목재처럼 단위로 과금되는 품목인지 (장롱 30cm당 3,000원, 카펫 1㎡당 2,000원)
  • ✅ 배출예정일을 신청일 다음 날 이후로 잡았는지 (수거는 그로부터 5일 이내)

그리고 취소가 필요해지면 미루지 마십시오. 서대문구는 환불 기한을 공개하지 않았고 온라인 취소 버튼도 없습니다. 청소행정과 02-330-1376으로 바로 거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글의 금액과 절차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서대문구청이 공개한 배출절차 안내문과 폐기물 규격표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수수료는 구청 고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결제 직전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02-330-1376, 수거가 안 됐을 때는 위 표의 우리 구역 번호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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