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기준 자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같은 법 법률 제11614호 부칙 제40조·제41조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받던 통장을 아직 들고 계시다면, 지금 더 중요한 질문은 공제가 아니라 받을 때 세금이 붙는지입니다. 넣는 쪽은 연 72만원이 상한이라 금액이 크지 않지만, 받는 쪽은 아예 과세하지 않는 경우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로 갈리고 그 차이가 공제액보다 큽니다.
갈리는 기준은 가입일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날짜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2013년 1월 1일, 그리고 2013년 3월 1일입니다. 이 셋이 서로 다른 조문과 부칙에 흩어져 있어서, 계약서에 적힌 가입일 하루 차이로 적용 규정이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 차이를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따로 정리해 두었고, 여기서는 내 계약이 어느 날짜 구간에 있고 받을 때 어떤 세목이 붙는지를 조문과 부칙 문언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해당 개정 법률의 부칙을 직접 열어 본 내용입니다.
같은 개인연금인데 받을 때 세금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결론부터 표로 보겠습니다. 넣을 때의 공제 방식이 아니라 받을 때의 세목으로 나눈 것입니다.
| 어떤 계약인가 | 넣을 때 | 연금으로 받을 때 | 목돈으로 받을 때 |
|---|---|---|---|
| 2000.12.31.까지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 소득공제 (납입액 40%, 연 72만원)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이자소득 |
| 2013.3.1. 전 가입한 (구)연금저축 | 당시 소득공제 (연 400만원) | 연금소득세 3.3~5.5% | 기타소득 16.5% |
| 2013.3.1. 이후 연금저축계좌·IRP |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 연금소득세 3.3~5.5% | 기타소득 16.5% |
첫 줄이 다른 두 줄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받을 때 세목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은 (구)개인연금저축뿐입니다. 공제율이 40%인 점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높은데, 받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 설계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세 줄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는 조문 하나하나를 봐야 설명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계산 구조상 어떻게 다른지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와 연금 과세 구조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날짜와 세목만 따라가겠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문언은 조문에 직접 있습니다
(구)개인연금저축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입니다. 현행 법을 열면 「삭제 <2013.1.1>」 한 줄만 남아 있지만, 삭제 당시 규정의 제2항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언을 나눠 읽으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 과세하지 않는 대상은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원금이 아니라 운용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 전제는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정한 방식을 벗어나면 이 문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이자소득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외수령이 기타소득이 되는 것과 세목이 다릅니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므로, 다른 이자·배당이 많은 해에 목돈으로 받으면 합산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합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계산 사례를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이고,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이 이를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못 박아 두어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요건」은 조문이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라고만 적고 세부를 당시 시행령과 계약에 맡겨 두었습니다. 금융회사 안내문들은 통상 만 55세 이후 · 가입기간 10년 이상 · 5년 이상 분할 수령을 들고 있는데, 이 수치는 조문 문언이 아니라 안내 기준이므로 본인 계약서에 적힌 조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년 넘은 계약이라 서류가 없다면 가입한 금융회사에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조문은 삭제됐는데 왜 아직 적용되는지 — 부칙 두 조
여기가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대목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86조와 제86조의2가 둘 다 「삭제 <2013.1.1>」인데 연말정산 신고서에는 개인연금저축 칸이 남아 있습니다.
답은 해당 개정 법률(법률 제11614호, 2013.1.1.)의 부칙에 있습니다. 경과조치가 두 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40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6조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6조의2 및 제8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두 조의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제40조 (개인연금저축) | 제41조 (연금저축) | |
|---|---|---|
| 경계 날짜 | 2013.1.1. 전 가입 | 2013.3.1. 전 가입 |
| 처리 |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 |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로 전환해서 봄 |
| 예외 | 없음 | 사망 해지 · 만료 후 사망 · 5년 내 해지 는 종전 규정 |
제40조 쪽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입니다. 그래서 40% 공제율, 72만원 한도,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해지추징이 묶음으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다만 종전 제86조 제1항 자체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실질적인 경계는 2000년 12월 31일입니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한 연금저축에는 5년 꼬리가 남아 있습니다
제41조 단서가 실무에서 잘 전달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구)연금저축은 원칙적으로 지금의 연금계좌로 취급하지만,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종전의 제86조의2가 되살아납니다.
종전 제86조의2 제5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가입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계약이 대부분이므로 지금은 이 단서에 걸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승계하거나 재개한 경우에 가입일을 어떻게 보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해지를 검토 중이라면 계약서상 가입일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개인연금저축을 깨면 추징세액과 세목 변경이 함께 옵니다
제40조로 종전 규정이 살아 있으므로 해지 쪽 조항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전 제86조 제3항과 제4항입니다.
③ (…) 저축 가입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 해지한 경우 (…) 그때까지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 2천원 또는 해당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 납부하여야 한다.
④ 1. 해당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제율과 추징률을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 공제 | 추징 | |
|---|---|---|
| 비율 | 납입액의 40% | 납입액의 4% |
| 연간 한도 | 72만원 | 7만 2천원 |
정확히 10분의 1입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리는 구조가 아니라, 받았던 공제액의 일부를 환수하는 설계입니다. 그리고 제4항 제1호가 중요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한 해의 납입액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증명할 자료를 챙기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가 됩니다.
여기에 세목 변경이 함께 붙습니다. 제2항에 따라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면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이 이자소득이 됩니다. 추징세액과 이자소득 과세가 동시에 오는 것이고, 사망·해외이주는 두 조항 모두에서 예외입니다.

연금계좌 쪽은 「연금수령」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세 개입니다
비교 대상인 연금저축계좌·IRP는 비과세가 아니라 낮은 세율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낮은 세율을 쓰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요건 셋을 전부 갖춰야 합니다.
| 번호 | 요건 | 예외 |
|---|---|---|
| 1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 — |
| 2 |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인출 |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적용하지 않음 |
| 3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의료·부득이한 사유 인출액은 제외 |
2번의 예외가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퇴직급여가 들어 있는 IRP라면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만 목적으로 54세에 계좌를 새로 연 경우에는 55세가 되어도 바로 연금 개시가 되지 않습니다.
3번의 연금수령한도는 계산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
같은 조 제4항이 연금수령연차를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로 정의하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모가 0이 되는 자리에서 한도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가입일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기산연차를 6년차로 봅니다. 오래 가입한 계약은 그만큼 분모가 작아 첫해부터 한도가 넉넉하다는 뜻이고, 11년차에 도달하는 시점도 빠릅니다. 피상속인의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에는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를 기산연차로 씁니다.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연금으로 받겠다고 신청했어도 금액이 넘으면 그 초과분만 다른 세율을 받습니다.

받을 때의 세율과 연 1,500만원 선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가 세율을 정합니다.
|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 세율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 3% | 3.3% |
조문은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65세에 종신계약으로 받는 경우에는 5.5%가 아니라 3.3%가 됩니다. 종신 조건을 택하는 것 자체가 세율 변수가 되는 구조인데, 이 점을 적어 둔 글이 많지 않습니다.
합산 여부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가 정합니다. 세 가지가 분리과세연금소득입니다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가목),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나목), 그리고 가목·나목 외의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다목)입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가거나 제64조의4에 따라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연금소득세 2026년 세율과 실제 공제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구)개인연금저축의 위치가 다시 드러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그 선 근처인 분에게는 이 차이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는 전액이지만 걸리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한도 금액이 조문에 없어 납입액 전액이 들어갑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다룬 글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다섯 항목을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그 초과분을 연금보험료공제에서 먼저 덜어냅니다. 순서상 연금보험료공제가 가장 뒤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적은 해, 중도 퇴사로 근무 기간이 짧았던 해, 인적공제 대상이 많은 해에 이 조항에 걸립니다. 그런데 문언이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없는 것으로 본다」와 다른 표현이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제외 기여금으로 확인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201조의10은 공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이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정리한 다음 결정은 수령 시점을 겹치지 않게 두는 일입니다
내 계약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되면 그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언제부터 받을까로 넘어갑니다. 세목이 다른 돈이 여러 개 있을 때 같은 해에 몰리면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단에 들어가는 변수는 세 개입니다. 첫째, 연 1,500만원 선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이 이 선을 넘는 해가 생기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둘째, 나이 구간입니다. 70세와 80세에서 세율이 한 칸씩 내려가므로, 급하지 않은 계좌는 개시를 늦추는 것 자체가 선택지가 됩니다. 셋째, 세목이 다른 돈입니다. (구)개인연금저축은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하지 않고 목돈으로 받으면 이자소득이라, 금융소득이 많은 해에 목돈으로 빼면 합산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까지 섞여 있다면 순서가 한 겹 더 생깁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일정 비율만 내는 구조이고, 수령 연차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쪽은 퇴직연금 DB DC 차이와 수령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계좌부터 개시할지, 종신 조건을 택할지는 특정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세목과 시점의 문제입니다. 실제 수령 계획은 본인 계약과 소득 상황을 함께 놓고 국세상담센터에서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998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지금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세금이 전혀 없는 게 맞나요?
조문 문언으로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1614호 부칙 제40조가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고, 종전 제86조 제2항이 연금 수령 시 비과세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제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계약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받으면 이 문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령 방식이 계약과 맞는지를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개인연금저축을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목이 바뀝니다. 종전 제86조 제2항은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비과세가 사라지는 것뿐 아니라 이자소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자·배당이 많은 해라면 금융소득 합산 기준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사망·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는 단서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Q. 개인연금저축과 지금의 연금저축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공제를 하나만 받아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는 두 제도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 각각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 개인연금저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소득공제,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개인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이 낸 금액만 대상이고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낸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해지한 연도에는 그 해 불입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54세에 연금저축을 새로 열었습니다. 55세가 되면 바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나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은 55세 이후 개시 신청 외에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할 것과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예외는 이연퇴직소득이 그 계좌에 들어 있는 경우뿐입니다. 즉 54세에 처음 연 계좌라면 59세가 되어야 세 요건을 다 갖춥니다. 계좌 개설일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급하다면 퇴직급여를 그 계좌로 받는 방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2013년 2월에 가입한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지금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1614호 부칙 제41조가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를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좌로 보도록 했습니다. 다만 단서가 세 경우를 종전 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그리고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가입일이 2013년이면 5년은 이미 지났으므로 현행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 계좌는 연금수령연차 기산연차가 6년차로 잡힙니다.
Q.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라고 들었는데 전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3항에 걸린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득이 적은 해나 부양가족이 많은 해에 생깁니다. 다만 문언이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이므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제외 기여금으로 확인받을 길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01조의10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날짜 세 개가 흩어져 있는 것이 이 주제의 진짜 함정이었습니다
이 주제의 조문과 부칙, 그리고 검색 상단 글을 차례로 대조해 보면서 제가 가장 걸렸던 것은 경과조치가 부칙 두 조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위 글들은 대체로 「2000년 이전 가입은 소득공제」까지는 맞게 적지만, 2013년 3월 1일이라는 두 번째 경계와 그 단서에 붙은 5년 조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서 2013년 사이에 가입한 계약을 가진 분이 자기 글을 찾지 못합니다.
갈리는 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넣을 때의 방식은 2000년 12월 31일과 2013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갈리고, 받을 때의 세목은 비과세·연금소득·이자소득·기타소득 네 갈래이며, 연금으로 인정받는 요건은 또 201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기산연차가 달라집니다. 세 축이 같은 날짜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표로는 설명이 안 되고 축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순서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개인연금 통장을 들고 계신 분이 먼저 확인할 것은 공제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가입일과 수령 방식이라고 봅니다. 연 72만원 공제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연금으로 받을 때의 비과세는 다른 어떤 연금 상품에도 없는 조건입니다. 목돈으로 받아 그 조건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 가장 아깝습니다.
바뀔 여지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경과조치로 유지되는 제도라 새 가입자가 없고, 그래서 개정 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안내가 갱신되지 않아 틀린 설명이 오래 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년 넘은 계약이라 서류가 없다면 금융회사에 계약 내용 확인을 먼저 요청하고, 그 답변을 들고 국세상담센터에 되물어 보는 순서가 확실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