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왜 나왔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를 받아 든 가족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하나로 갈립니다.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이면 2등급, 60점 이상이면 3등급, 51점 이상이면 4등급, 45점 이상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이 점수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를 정해진 계산식에 넣어 산출합니다.
다만 점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확인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이 단서를 모르고 "45점 넘었으니 5등급이겠지" 하고 기다리다 등급외 통보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 글은 신청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조사원이 무엇을 보고, 그 기록이 어떤 계산을 거쳐 점수가 되며,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만 다룹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자체의 개념과 역사는 백과사전 쪽이 더 잘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했고, 금액·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6년 1월 1일 시행)를 따랐습니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과 2026년 월 한도액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 등급별 인정점수 구간과 법령이 쓰는 상태 표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등급판정기준입니다.
2026년 9월 20일 확인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법령이 쓰는 상태 표현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같은 한정)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오른쪽 칸입니다.
법령은 등급을 "몸을 얼마나 못 쓰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환을 앓아도 혼자 해내는 범위가 넓으면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병명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표 맨 아래 인지지원등급은 5등급 아래 단계가 아니라 별개의 등급입니다. 점수 구간이 낮다는 뜻일 뿐, 등급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등급이 나오면 유효기간이 함께 정해집니다.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 만료 전에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 시기와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5점을 넘겼는데 왜 등급이 안 나왔을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인터넷 글 상당수가 "45점 이상이면 5등급"이라고만 적어 둡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7조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 한정합니다.
즉 점수와 치매 확인이 둘 다 있어야 이 두 등급이 나옵니다.
47점이 나왔지만 치매 진단이 없다면 5등급이 아니라 등급외입니다.
반대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이런 질병 한정이 없습니다. 점수만 닿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등급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점수 구간과 질병 요건은 각각 따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치매 여부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 60,570원입니다.
인정조사 5개 영역 — 조사원이 실제로 보는 것
점수의 출발점은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 소속 직원을 집으로 보내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상태를 기록합니다.
이 조사표 전체가 점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표에는 급여 이용 희망 같은 참고 항목도 함께 들어 있고, 점수 산정에 들어가는 것은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개 영역입니다.
| 영역 | 무엇을 보는가 | 항목 수 |
|---|---|---|
|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 옷 입기, 세수, 식사, 이동, 화장실 사용 등 | 12 |
| 인지기능 | 날짜·장소 인지, 지시 이해, 상황 판단 | 7 |
| 행동변화 | 배회, 망상, 폭언, 불결 행위 등 | 14 |
| 간호처치 | 기관지 절개관, 흡인, 산소요법, 욕창 관리 등 | 9 |
| 재활 | 관절 운동 범위, 마비 정도 | 10 |
| 합계 | 52 |

항목 수는 출처마다 다릅니다 — 52개와 65개
이 글을 준비하면서 공단 안내 페이지 두 곳의 숫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안내는 "5개 영역 65개 항목"으로 적었습니다.
반면 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안내와 고시 해설은 "52개 항목"으로 적었습니다.
영역별 항목 수(12·7·14·9·10)를 더하면 52가 되어 후자와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어느 쪽이 최신 표기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두 페이지 모두 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안내이고, 기준일 표기가 없어 갱신 시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항목 개수가 아닙니다. 점수가 5개 영역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행동변화와 재활처럼 가족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영역이 점수에 직접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8개 서비스군 수형분석 — 영역 점수가 하나의 인정점수로 합쳐지는 마지막 단계
여기가 거의 모든 설명이 생략하는 구간입니다.
대부분의 글은 "5개 영역을 종합해 점수를 낸다"에서 멈춥니다. 실제 계산은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①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 산출 → ② 8개 서비스군 수형분석도에 대입 → ③ 서비스군별 점수 산출 → ④ 8개 점수 합산 = 장기요양인정점수

8개 서비스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결
배설
식사
기능보조
행동변화대응
간접지원
간호처치
재활훈련
즉 최종 점수는 "신체기능 몇 점 + 인지기능 몇 점"을 더한 값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돌보는 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한가를 8개 돌봄 영역으로 환산한 뒤 더한 값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결과가 달리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인지기능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가 인지기능 점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식사·배설·청결처럼 손이 더 가는 서비스군 여러 곳에 동시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가족이 "우리 어머니는 걷지를 못하시는데 왜 점수가 낮으냐"고 답답해하는 경우도 여기서 설명됩니다. 이동이 어려워도 나머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내면, 수형분석을 거친 뒤 합산되는 서비스군 점수가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형분석도 계산식은 고시와 부속 자료로 정해져 있어 가족이 직접 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점수를 미리 계산해 등급을 예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도 "몇 점이면 몇 등급"까지만 다루고 개별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 15인이 최종 결정합니다
조사원이 점수를 매기면 등급이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점수는 심의 자료 중 하나이고, 등급을 최종 의결하는 곳은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설치 단위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법 제52조) |
|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
| 위원 자격 |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 |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 임기 | 3년 (공무원 위원은 재임 기간) |

위원회가 보는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방문조사 결과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그리고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입니다.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한 관할에 위원회를 둘 이상 두거나, 둘 이상 관할을 통합해 하나를 둘 수도 있습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방문조사 → 5개 영역 점수 → 8개 서비스군 수형분석 → 인정점수 → 소견서와 함께 위원회 심의 → 등급 의결
등급외 A·B·C는 무엇이 다른가요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급외 판정을 받습니다.
등급외는 하나가 아니라 A·B·C 세 가지로 나뉩니다. 통보서에 "등급외 B" 같은 표기가 찍혀 나오는 이유입니다.
셋 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른 돌봄 제도의 연계 대상이 됩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은 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심사청구와 재신청 중 어느 쪽이 빠른지는 장기요양등급 탈락 후 이의신청 방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실제로는 몇 등급이 가장 많을까요 — 2026년 2분기 판정 분포
"우리만 낮게 나온 건가" 싶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공시의 2026년 2/4분기 장기요양 등급 판정 현황입니다.
| 구분 | 인원 | 비율 |
|---|---|---|
| 판정 총계 | 1,411,466명 | 100% |
| 인정자 소계 | 1,275,370명 | 90.4% |
| 1등급 | 53,844명 | 3.8% |
| 2등급 | 100,844명 | 7.1% |
| 3등급 | 333,143명 | 23.6% |
| 4등급 | 604,307명 | 42.8% |
| 5등급 | 151,681명 | 10.7% |
| 인지지원등급 | 31,551명 | 2.2% |
| 등급외 소계 | 136,096명 | 9.6% |
| 등급외 A | 74,735명 | 5.3% |
| 등급외 B | 40,206명 | 2.8% |
| 등급외 C | 21,155명 | 1.5% |

4등급이 42.8%로 압도적입니다.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4등급이라는 뜻이고, 3등급까지 합치면 66%가 넘습니다.
1등급은 3.8%뿐입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태라, 실제로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이 숫자를 「탈락률 9.6%」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통계는 누적 인정자 현황입니다. "올해 새로 신청한 사람 중 몇 %가 떨어졌나"와는 모수가 다릅니다. 민간 자료 중에는 인정률을 78.9%로 적은 것도 도는데, 모수를 밝히지 않아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단 공시 수치를 그대로 쓰되 모수가 누적 인정자라는 점을 함께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받을 때는 상태가 나빠 보였는데 생각보다 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인정점수는 방문 당일의 인상이 아니라 5개 영역 항목별 기록을 계산식에 넣어 나옵니다.
특히 8개 서비스군 수형분석을 거치면서, 한 영역이 나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스스로 해내는 범위가 넓으면 합산 점수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흔한 원인은 어르신이 조사원 앞에서 실제보다 잘하시는 경우입니다. 낯선 사람이 왔다는 긴장 때문에 평소 못 하던 동작을 해내기도 합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통보서에 적힌 인정점수와 영역별 결과를 먼저 확인하시고, 공단 1577-1000으로 조사 결과 열람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이 무거우면 등급이 높게 나오나요?
병명 자체가 점수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이고, 조사 항목도 옷 입기·이동·화장실 사용처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봅니다.
다만 진단명이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확인돼야 판정되므로, 이 두 등급에서는 의사소견서의 치매 관련 기재가 결정적입니다.
Q.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에서 나온 점수와 다른 등급을 줄 수도 있나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인정점수만 보고 도장을 찍는 기구가 아닙니다.
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서·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를 함께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점수가 결정적인 자료인 것은 맞지만, 최종 판단 주체는 위원 15명입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판정이 30일을 넘겨 연장되기도 합니다.
결과 통보서에 적힌 인정점수와 실제 등급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공단 1577-1000으로 심의 결과 열람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같은 등급인데 이웃과 내는 돈이 다르다고 합니다. 등급 판정이 잘못된 건가요?
판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는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감경 제도가 따로 있고, 대상 여부는 등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순위로 갈립니다. 대상 조건과 확인 방법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 점수는 예측하지 말고 결과지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인정점수 하나로 갈립니다. 95점 이상이 1등급이고, 45점 미만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다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점수만 닿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수는 방문조사 5개 영역 기록을 8개 서비스군 수형분석에 넣어 합산한 값이고, 최종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 15명의 의결로 정해집니다.
계산식이 공개돼 있다고 해서 가족이 미리 점수를 매겨 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정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본 위원회의 몫입니다.
결과가 궁금하거나 납득되지 않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고, 통보서에 적힌 인정점수와 영역별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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