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자격 판정과 중복 당첨 처리 기준 2026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조문 (2026.10.07 캡처)*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 기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6.6.15.)

특별공급은 요건을 맞추는 일이 절반이고, 당첨된 뒤에 전산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나머지 절반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의 소득 기준과 혼인기간 계산은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자격 판정 3단계에 유형별로 정리돼 있고, 가점 계산은 청약 가점 계산과 무주택기간 산정 사례에 사례로 풀려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뒤를 봅니다. 「한 차례」가 정확히 무엇을 세는지, 부부가 같은 날 각각 당첨되면 어느 쪽이 살아남는지, 당첨됐는데 당첨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왜 있는지,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몇 달을 쉬어야 하는지입니다. 주택청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당첨자 명단을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하면서 돌리는 검색 항목이 규칙에 그대로 적혀 있어서, 그 목록을 보면 무엇이 걸리는지가 드러납니다.

「한 차례」는 세대를 단위로 세고, 예외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규칙 제55조 본문이 짧습니다.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 한 차례 — 횟수 제한입니다.
  • 1세대 —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셉니다. 같은 세대의 다른 사람이 이미 썼다면 내 차례가 아닙니다.
  • 1주택 — 한 번에 한 채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예외를 열어 둡니다. 사업주체가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공급이 한 차례 제한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어느 호를 근거로 공급되는지를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더」가 열리는 특례는 네 가지 유형으로 한정됩니다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열리는 조항이 제55조의3에 있습니다. 「출생아가 있으면 다시 넣을 수 있다」고만 알려진 내용인데, 조문은 대상 유형과 조건을 꽤 좁게 정해 두었습니다.

제3항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그리고 그 날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를 포함)가 있는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유형조문
신생아 특별공급제35조의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40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제41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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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제43조)와 기관추천(제36조)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즉 모든 특별공급이 다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1호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 제55조의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호는 거기에 더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경우는 제외)로, 무주택 요건까지 함께 빼 줍니다. 다만 제2호로 당첨된 사람은 제5항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집을 받습니다 — ①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 ② 처분에 관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 ③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입니다.

제4항도 금액 판정에서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제3항 제2호로 신청하는 경우(공공주택 신청은 제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어 부동산가액 기준으로 가는 경로에서 집 한 채가 빠지는 효과입니다.

혼인신고일 전의 이력을 덜어 주는 조항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어도 신생아(제35조의3)와 신혼부부(제41조)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생애최초(제43조)의 경우에는 당첨 이력과 주택 소유 이력 둘 다 혼인신고일 전의 것이면 넘어갑니다. 제2항은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한 차례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자녀가구는 물량과 소득 요건이 조항마다 갈립니다

유형별 판정에서 자주 빠지는 것이 다자녀가구입니다. 제40조가 세 개의 항으로 나뉘어 있고, 각 항이 서로 다른 조건을 답니다.

항대상물량소득 요건
제1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건설량의 10% (출산 장려 목적으로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조문에 없음
제2항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제3항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출산 등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 쪽의 소득 요건이 같은 조문 안에서 갈립니다. 제1항에는 소득 기준이 없고, 제2항이 적용되는 범위(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85㎡ 이하)에서만 120% 기준이 붙습니다. 가구원 수가 태아를 포함해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쓴다는 괄호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은 당첨 뒤의 의무입니다. 태아로 가점을 받았다면 출산 관련 자료를 내야 하고, 입양으로 받았다면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합니다. 당첨 시점의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액표는 해마다 바뀌므로 숫자는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중 다자녀가구 물량 10퍼센트와 소득 120퍼센트 기준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조문 (2026.10.07 캡처)*

부부가 같은 날 각각 당첨되면 접수 시각이 승자를 정합니다

2024년에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함께 들어온 조항이 제55조의2입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단호합니다.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해서 각각 ① 국민주택에 당첨되거나 ② 제35조·제35조의2·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중 어느 하나에 당첨되거나 ③ 제54조 제1항의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유효한 당첨이 됩니다.

여기서 「접수일」의 정의가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 —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한다". 접수일이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사전청약도 같은 구조입니다(제2항).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읽힙니다. 부부가 같이 넣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고, 둘 다 당첨되면 하나만 남습니다. 그리고 무효가 된 쪽은 당첨자로 보지 않습니다(제57조 제4항 제7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유형으로 넣는 전략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한쪽이 특별공급, 다른 쪽이 일반공급이면 당첨일이 같아도 이 조항의 각 호에 함께 걸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의 당첨자 발표일과 공급 근거 조항을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당첨됐는데 「당첨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곱 갈래 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영구적으로 전산관리됩니다(제57조 제3항). 그래서 한 번 당첨되면 기록이 남는데, 규칙은 그 기록에서 빼는 경우를 제57조 제4항에 열거해 두었습니다. 계약을 못 하게 된 사정이 내 탓이 아닐 때 다음 청약을 막지 않으려는 조항입니다.

호사유
1호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의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해 계약을 못 하거나 해약한 경우
2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국외이주해 계약을 못 하거나 해약한 경우
3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받은 뒤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전원이 이주하며 명도한 경우, 또는 이혼으로 입주자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4호사업주체의 파산·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5호사업계획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
6호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7호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가 각각 당첨돼 한쪽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

1호와 2호를 쓰려면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제5항이 목록을 적어 두었습니다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임대주택명도확인서, 파산 등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등본입니다. 사업주체 또는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합니다.

5호는 정비사업 쪽에서 실제로 쓰이는 조항입니다. 조합 분양분에 당첨됐는데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돼 집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 그 당첨 기록이 남아 다음 청약을 막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에서 당첨자로 보지 않는 일곱 가지 사유를 정한 제57조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조문 (2026.10.07 캡처)*

전산검색이 돌리는 항목이 곧 부적격 판정 목록입니다

제57조 제7항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걸리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괄호에 덧붙은 범위가 넓습니다 — 당첨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없는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까지 포함합니다. 주소를 달리해도 배우자 쪽 세대가 검색 범위에 들어옵니다.

검색에 걸리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1순위로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제1순위로 신청해 당첨된 경우
  3. 가점제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4.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제한기간 안에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6.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7. 사전당첨자·입주예약자가 중복으로 선정된 경우

3번이 숨은 함정입니다.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가점제를 쓸 수 없는 세대가 있는데, 그 상태로 가점제 당첨이 되면 여기 걸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제58조 제4항의 구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수도권 1년, 그 밖은 6개월입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소명기간이 주어지고,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사업주체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제58조 제1항).

취소된 사람은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제58조 제3항).

지역 구분제한 기간
수도권1년
수도권 외의 지역6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 두 구분 중 위축지역3개월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부적격 취소 뒤 수도권 1년 수도권 밖 6개월 제한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조문 (2026.10.07 캡처)*

그런데 제4항에 구제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당첨자로 봅니다.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그 순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그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점수·자격 이상인 사람

즉 점수를 잘못 적었더라도 다시 계산한 점수가 커트라인을 넘으면 당첨이 살아납니다. 이 구제가 실제로 많이 쓰이는 자리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제57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앞에서 본 「가점제 대상이 아닌데 가점제로 당첨」이 여기 들어가므로, 그 경우는 재산정으로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재산정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가점 항목은 부양가족 가점과 무주택기간 산정 사례에서 날짜 기준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7년·5년만이 아니라 3년·1년 행도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을 10·7·5년으로만 기억하면 절반이 빠집니다. 제54조 제2항이 다섯 개의 호로 나뉘어 있고, 면적과 권역에 따라 1년까지 내려갑니다.

당첨된 주택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7년
토지임대주택 등5년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 등으로서 85㎡ 이하과밀억제권역 5년 / 그 밖 3년
같은 범위로서 85㎡ 초과과밀억제권역 3년 / 그 밖 1년

같은 항 후문이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한을 받는 범위는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니다(제1항). 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에만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로 좁혀집니다.

제1항 본문에 적힌 제외 범위도 봐야 합니다. 제한 기간에 선정될 수 없는 대상은 분양주택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인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입니다. 즉 제한을 받는 세대라도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에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하려는 단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청약홈의 규제지역 정보에서 그날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급질서 교란은 10년입니다 — 성격이 다른 제한

위의 재당첨 제한과 혼동되는 것이 입주자자격 제한입니다. 근거와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56조 제1항은 주택법 제64조 제7항·제65조 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을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정합니다. 기산점이 「당첨일」이 아니라 「적발한 날」입니다.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알리고(제2항), 그 명단은 전산관리됩니다(제3항).

구분재당첨 제한 (제54조)입주자자격 제한 (제56조)
원인정해진 주택에 당첨된 사실분양권 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 위반 행위
기산점당첨일적발한 날
기간10·7·5·3·1년10년
적용 범위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위반 행위를 한 사람

제한의 성격이 다르므로, 과거 당첨 이력을 정리할 때 두 갈래를 따로 세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권을 처분한 경험이 있다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 계약 해지 시 재당첨 제한과 청약통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분양권 계약해지 위약금과 재당첨 제한 판정표에 사례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과 겹치는 재당첨 제한 기간 다섯 구간을 정한 제54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조문 (2026.10.07 캡처)*

당첨이 취소되면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

부적격으로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통장 쪽에서 세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가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가입한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제4항).

문제는 제7항입니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액에 6%를 적용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즉 당첨 자체가 추징 사유가 될 수 있고, 통장을 서둘러 해지하는 것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야 할 것은 ① 지금까지 공제받은 금액이 얼마인가 ② 5년이 지났는가 ③ 당첨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 자체가 달라서 체감 금액도 다릅니다 — 두 방식의 차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서 구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추징 대상인지 여부는 납입 이력과 당첨 주택의 규모에 따라 갈리므로, 해지 전에 국세상담센터나 가입 은행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특별공급을 못 받나요?

제55조는 「1세대」 기준이므로 그때 같은 세대였는지, 그리고 지금 같은 세대인지가 기준입니다. 세대 분리 시점과 당시 세대 구성을 등본·초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57조 제7항 제3호는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검색 항목으로 두므로, 세대 범위에 들어간다면 전산에서 걸립니다.

Q.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넣었는데 둘 다 당첨됐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없습니다. 제55조의2는 청약 접수일(분 단위 접수시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유효하다고 정하고, 접수일이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으로 결정합니다. 선택권을 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다만 무효가 된 쪽은 제57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으므로, 그 기록이 다음 청약을 막지는 않습니다.

Q. 가점을 잘못 입력해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되살릴 방법이 있나요?

제58조 제4항이 길입니다. 같은 순위에 경쟁이 없으면 자격만 갖추면 되고, 경쟁이 있으면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그 순위의 당첨 기준점 이상이면 당첨자로 봅니다. 그러므로 소명기간에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재산정 근거 서류 제출입니다. 단, 제57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예: 가점제 대상이 아닌데 가점제로 당첨)라면 이 구제를 쓸 수 없습니다.

Q.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계약을 못 했습니다. 당첨 이력이 남나요?

제57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의 근무상·생업상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경우입니다. 「전원 퇴거」가 요건이므로 일부만 이주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5항).

Q. 태아를 포함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당첨됐습니다. 출산 전에 입주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40조 제3항은 태아나 입양 자녀를 포함해 선정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양이라면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출 시기와 서식은 모집공고와 사업주체 안내에 따르므로, 당첨 직후 사업주체에 제출 기한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재당첨 제한 기간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이 세어 보는 것보다 청약홈의 청약제한사항 확인을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한은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 전체에 걸리고(제54조 제1항), 세대원 각자의 과거 당첨 이력을 개인이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전산에는 당첨자 명단이 영구 관리되고 있으므로(제57조 제3항), 조회 결과가 기억보다 믿을 만합니다.

조문을 따라가 보니 특별공급은 「요건」보다 「기록」의 제도였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35조부터 제58조까지 훑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문의 상당 부분이 자격 요건이 아니라 명단 관리에 쓰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57조 한 조문이 당첨자 명단을 어떻게 통보하고 영구 보관하며 어떤 항목으로 검색하는지를 아홉 개 항에 걸쳐 정하고 있고, 제58조는 그 검색에 걸린 뒤의 절차입니다. 제가 보기에 특별공급을 둘러싼 사고 대부분은 요건을 몰라서가 아니라 전산에 남은 기록과 내 기억이 다른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유형을 고르고 소득표를 맞춰 보기 전에, 세대원 전체의 과거 당첨 이력과 제한 기간을 조회로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제54조 제1항이 제한을 「세대에 속한 자」에게 걸고, 제57조 제7항이 같은 등본에 없는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까지 검색 범위에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요건이 완벽해도 그 범위 안의 누군가 때문에 막힐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걸렸던 것은 제58조 제4항 단서였습니다. 점수를 다시 계산해 커트라인을 넘으면 당첨이 살아나는 구제 조항인데, 제57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구제가 통째로 닫힙니다. 「가점제 대상이 아닌데 가점제로 당첨」이 그 안에 들어 있어서, 가점 숫자를 틀린 것보다 가점제를 쓸 자격 자체를 오해한 것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두 실수의 결과가 이렇게 다른데 설명하는 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비율과 기간은 2026년 10월 기준 규칙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소득 금액표와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그날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제한 기간 해당 여부는 본인의 조회 결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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