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 지류 모바일 구분과 등록 자격 2026년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 등록 거부 사유를 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 제2항 조문 화면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 기준 자료: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249호, 2025.05.01 공포)

성남시 가맹점 조회 화면에서 결제방법을 고르는 선택상자는 세 갈래입니다. 「지류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지류&모바일 상품권」. 2026년 10월 16일에 직접 확인한 화면입니다.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말은 지류만 받는 집과 모바일만 받는 집이 따로 분류돼 있다는 뜻입니다. 간판에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내가 든 권종으로는 결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를 가르는 기준은 세 겹입니다. ① 법률 네 개가 등록을 거부하는 선 ② 조례가 정한 등록 자격 여섯 갈래 ③ 내가 든 권종. 「성남에 있는 동네 가게」라고 다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자격 기준은 연매출 15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이고, 전통시장 점포에만 30억원 이하라는 더 넉넉한 기준이 붙습니다. 조회 화면 자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같은 계열인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경로 3가지 쪽에 이미 정리해 두었으니 이 글에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쓸 수 있는 가게가 되려면 조건이 두 겹입니다

조례 제19조의 문장이 짧지만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을 받아 판매된 상품권은 시에 소재한 제24조의2의 가맹점 등록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읽어야 할 부분은 「등록 대상 중」과 「등록된」입니다.

  • ① 조례 제24조의2가 정한 등록 대상 여섯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 ② 실제로 가맹점 등록까지 마친 업소

두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자격은 되는데 등록을 안 한 가게가 성남시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곳에서는 상품권이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 소상공인 가게인데 왜 안 되나요」라는 질문의 절반은 이 자리에서 끝납니다.

같은 가게인데 지류는 되고 모바일은 안 되는 경우

이 정보가 필요한 분께 보내주세요

부모님, 친구, 가족 단톡방에 보내면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성남시 가맹점 조회 결과 표의 마지막 열이 「결제(지류/모바일)」입니다. 조회 조건의 결제방법이 세 갈래이고 결과 표에도 그 구분이 따라붙습니다. 권종이 사용처를 가른다는 사실을 공식 화면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같이 알아두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카드형은 조회 조건에 아예 없습니다. 성남시 「구매이용안내」는 카드형을 「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카드형은 모바일 쪽 선을 그대로 따릅니다. 지류만 받는 집에서는 카드형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조회 화면의 초기 상태는 「총 0개」입니다. 오류가 아니라 아직 검색을 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결제방법·업종을 고르고 조회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셋째, 조회 결과 건수를 가맹점 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의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데이터셋은 전체 18,832행인데, 설명에 「같은 가맹점이 결제방법이 바뀌면 중복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행 수와 가게 수가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방문 전에 결제방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답입니다. 상호로 검색해 결과가 나오면 그 줄의 결제 열을 보고, 내가 든 권종이 적혀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성남시 지역경제상권과 031-729-2596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chak 앱의 「내주변 가맹점」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지류와 모바일 결제방법 세 갈래로 갈리는 구조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 가맹점 현황 데이터셋의 전체 행 수와 수정일 화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경기도 성남시_성남사랑상품권_가맹점 현황」 (파일명 기준일 2026.02.09 / 포털 수정일 2026.07.25, 2026.10.16 캡처)

등록을 거부하는 선은 법률 네 개가 그었습니다

「안 되는 업종」을 외우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조례 제24조의3은 업종을 나열하는 대신 다른 법률 네 개를 끌어와 선을 긋습니다. 구조를 알면 처음 보는 가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끌어온 법률그 법이 걷어내는 것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제3호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전문점·쇼핑센터와 기업형 슈퍼마켓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라목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다섯 번째 호는 법률이 아니라 시장의 판단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목록에 없으면 무조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생활에 바로 쓰이는 구분이 하나 나옵니다. 간판이 같아도 가맹점과 직영점이 갈립니다. 점주가 소유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중소기업 요건을 통과할 수 있지만,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서 걸립니다. 성남시 공식 안내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사용 불가로 적은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같은 경계가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사용 제외 기준에 사례가 있습니다.

술을 파는 가게는 범위를 좁게 읽어야 합니다. 조례가 명시한 것은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두 가지이고, 일반 호프집·주류 판매 음식점은 조문에 없습니다. 공식 안내의 「유흥업소」라는 표현을 「술 파는 가게 전부」로 넓히면 틀립니다.

조문을 직접 확인하려는 분을 위해 한 가지 덧붙입니다. 성남시에는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라는 이름의 조례가 없습니다. 발행·가맹점·인센티브·준수사항·등록취소가 전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3장(제18조~제28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발행 및 운영 조례」로 검색하면 0건이 나오는데,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기금」이라 이름 검색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하는 법률 네 개와 각 법이 걷어내는 대상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 등록 거부 사유를 정한 조례 제24조의3 조문 화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249호, 2025년 5월 1일 공포) 제24조의3 (2026.10.16 캡처)

소상공인이 아닌데도 들어오는 여섯 번째 갈래

반대쪽 조문도 봐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조례 제24조의2는 여섯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 대상으로 봅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백년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4.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공설시장 상인
  5. 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출자출연기관·업무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의 대표자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5호가 「택시가 왜 되나」의 답입니다. 성남시 「구매이용안내」가 사용 가능 업종에 택시를 넣어 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생활 밀착 시설이면 들어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시립 체육시설도 같은 자리입니다.

제6호는 반대로 열려 있는 쪽입니다. 시장이 인정하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조문에 안 적혀 있다는 이유로 「이 업종은 영영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부 쪽 제5호와 자격 쪽 제6호가 서로 대칭으로 재량을 남겨 둔 구조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 가맹점 등록 자격 여섯 갈래와 거부 사유 다섯 갈래

연매출 기준이 두 개인 것이 성남의 특징입니다

다른 지역 글을 보고 오신 분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성남은 연매출 기준선이 하나가 아닙니다.

성남시 「구매이용안내」가 사용 가능 범위를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2026년 10월 16일 확인 기준).

  • 전통시장 —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 29곳(수정구 4 · 중원구 10 · 분당구 15)
  • 일반 소상공인 점포 — 연매출 15억원 이하. 소매점·음식점·병의원·산후조리원·학원·레저업소·편의점·택시 등
  • 일부 업종 — 병원·약국·지역서점 등은 30억원 이하 기준 적용

인천처럼 30억원 단일 기준인 지역과 비교하면 성남은 기준선이 낮은 편이고, 그 대신 전통시장과 일부 업종에 예외를 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규모의 가게라도 성남에서는 빠지고 다른 시에서는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와 그 금액이 조례·지침에서 어떻게 채워지는지는 청주페이 가맹점 사용처 제외 업종 쪽에 조문 단위로 정리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29곳은 구별 분포가 분당구에 쏠려 있습니다. 수정구에서 전통시장 기준으로 쓸 수 있는 점포를 찾는다면 선택지가 넉넉하지 않다는 뜻이고, 이 점은 사용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알아둘 만합니다.

공식 안내문과 조례가 어긋나는 다섯 군데

성남시 홈페이지와 조례 원문을 조문 단위로 대조해 보면 어긋나는 자리가 다섯 군데 나옵니다. 2026년 10월 16일에 양쪽을 나란히 열어 확인한 결과입니다. 공식 페이지라는 이유로 그대로 믿으면 계산이 틀어지는 지점이라 먼저 짚어 두겠습니다.

항목성남시 홈페이지조례 원문 또는 공지어느 쪽을 보셔야 하나
상시 할인율「6% 인센티브 혜택 제공(시 정책에 따라 10%)」시정소식지 공지(2026.03.27): 6%에서 8%로 상향⛔ 8%. 홈페이지 숫자가 낡았습니다
등록 제한 업종「유흥·사행업, 귀금속,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등」제24조의3에는 이 세 업종이 없습니다안내문 쪽. 다만 근거는 제5호 시장 재량으로 보입니다
지류 권종「1만원권, 5천원권」제20조 제1항은 5천원권·1만원권·3만원권조례 쪽. 3만원권이 안내문에서 빠졌습니다
지류 판매 금융기관 수「관내 금융기관 112개소」시정소식지 기사(2026.08.25)는 114개 금융기관두 숫자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앱 문의 번호1577-4321(구매이용안내) / 1533-7890(가맹 안내)—같은 사이트 두 페이지가 다릅니다

가장 실질적인 영향은 할인율입니다. 6%로 계산하면 30만원을 살 때 할인액을 1만 8천원으로 잡게 되는데, 실제 상시 할인율은 8%입니다. 성남시 시정소식지가 2026년 3월 27일 기사로 「상시 할인율 및 상시 1인당 월 구매한도 안내」를 내면서 6%에서 8%로 올렸다고 적었습니다. 홈페이지 안내문에는 기준일 표기가 아예 없습니다.

등록 제한 업종 쪽은 반대로 읽어야 합니다. 안내문에만 있는 귀금속·숙박업·부동산중개업은 조례가 금지한 업종이 아닙니다. 조례 제24조의3 제5호의 시장 재량으로 운영하는 기준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등록 심사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귀금속 매장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등록을 고민한다면, 조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성남시 지역경제상권과에 해당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쪽이 시간을 아낍니다.

전화번호가 두 개로 갈리는 문제는 간단히 피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전반은 성남시 지역경제상권과 031-729-2594, 가맹점 관련은 031-729-2596입니다. 앱 자체 문제가 아니라면 시 담당부서로 바로 거는 편이 빠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 공식 안내문과 조례 원문이 어긋나는 다섯 항목 대조

권종이 긋는 선 — 만 14세와 만 18세, 현금만과 카드 불가

앞에서 본 결제방법 세 갈래 말고도, 권종마다 살 수 있는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가족이 대신 사줄 수 있는지, 중학생이 쓸 수 있는지 같은 질문이 여기서 갈립니다.

지류형모바일카드형
권면·형태5천원권·1만원권(조례는 3만원권도)chak 앱 충전체크카드형
구매처관내 금융기관 112곳(NH농협은행 23 · 단위 농축협 25 · 신협 11 · 새마을금고 53)chak 앱chak 앱 또는 농협, 오프라인 49곳
결제수단 제약현금 구매만카드 구매 불가—
나이·신분만 18세 이상 · 본인 신분증만 14세 이상—
사용 방법가맹점에 제시앱에서 결제하기 → 가맹점 QR 스캔 → 금액 입력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

읽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나이가 네 살 차이 납니다. 모바일은 만 14세부터, 지류는 만 18세 이상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직접 쓰게 하려면 사실상 모바일 쪽입니다.

둘 다 카드로는 못 삽니다. 지류는 현금 구매만 되고, 모바일도 카드 구매가 불가해 가상계좌 입금이나 계좌 연결로 삽니다. 신용카드 실적을 채우면서 상품권을 사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파는 곳의 수가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지류는 112곳, 카드형 오프라인 발급은 49곳입니다. 시정소식지는 지류 판매 금융기관을 114개로 적어 두 숫자가 어긋나므로, 방문 전에 해당 지점에서 취급하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효기간은 세 권종 모두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 잔액 환급은 권면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이 비율의 상위 근거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상품권 종류별 환급 절차를 더 보시려면 온누리상품권 환불 잔액 환급 60% 기준 쪽이 자세합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 지류 모바일 카드형 권종별 구매 나이와 결제수단 제약

「성남사랑상품권은 안 받아요」는 조례 위반입니다

가맹점으로 등록해 두고 결제를 거절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건 가게의 재량이 아닙니다.

조례 제25조 제1항이 가맹점 금지행위로 두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1호가 「현금만 받아요」를 정면으로 금지합니다. 「상품권 쓰면 할인은 안 돼요」처럼 상품권 손님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같은 호에 걸립니다. 조례 제26조는 제25조 위반을 등록 취소 사유로 두고 있고, 취소된 가맹점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사용자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27조는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고 대행점·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재판매·전매로 이윤을 남기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훼손돼 권면금액이나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상품권, 위조·변조·부정 취득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은 끝났는데 결제가 안 되는 3~4주

가게를 운영하는 분에게 가장 쓸모 있는 한 줄은 이것입니다. 등록 승인과 결제 가능 시점이 다릅니다.

단계걸리는 시간
가맹 신청 → 등록 심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조례 제24조 제2항)
승인 → QR키트 제작·배부3~4주
모바일상품권 결제 → 입금영업일 기준 D+2일
지류상품권 환전 요청 → 입금영업일 기준 D+1일

심사는 7일이지만 QR키트가 손에 오기까지 3~4주가 더 걸립니다. 이 구간에는 가맹점 목록에는 올라 있는데 모바일 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업일에 맞춰 상품권 결제를 받으려면 한 달 이상 앞서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chak 앱 마이페이지의 가맹점신청(신규는 chak 앱 회원이어야 하고 대표자 명의로 로그인), 시 홈페이지(변경·해지), 그리고 성남시청 지역경제상권과·구청 경제교통과·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제출 서류는 가맹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 사본 각 1부입니다.

변경 신고 기한도 함께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재지·상호명·연결계좌 변경은 변경신청서로 처리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가 바뀌면 신규 신청입니다. 조례 제24조 제3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변경신청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 가맹점 신청에서 QR키트 배부까지 걸리는 기간

선을 넘으면 등록이 취소되고 재등록도 막힙니다

마지막 칸입니다. 조례 제26조의 등록 취소 사유는 세 갈래입니다. 거짓·위법·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이 경우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24조의3의 거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리고 제25조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취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2조의2가 재등록 제한기간을 따로 둡니다. 거짓 등록은 1년, 제한업종 영위는 6개월이고, 준수사항 위반은 유형별로 갈려 결제 거절은 6개월, 부정 환전은 1년입니다. 둘 이상을 위반하면 1년입니다.

성남시 공식 안내는 취소 사유를 「상품권 거래 중 위법행위 또는 부정유통 위반이 적발된 경우」로 짧게 적어 두었습니다. 조문 쪽이 훨씬 구체적이므로, 가맹점 입장에서는 조례와 시행령을 함께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려면 — 상시 할인율 8%에 월 30만원

구매 조건은 이 글의 축이 아니므로 한 문단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성남시 공지 기준 상시 할인율은 8%이고, 1인당 월 구매한도는 30만원(종전 20만원에서 상향), 판매는 매월 발행액 소진 시까지입니다. 조례 제21조 제1호는 월 100만원 한도로 100분의 10 범위 내 할인 판매, 명절 기간 1개월 이내에는 100분의 15 범위 내를 천장으로 두고 있어, 상시 8%는 그 천장 안쪽 값입니다. 2026년 추석에는 총 500억원 규모로 10% 특별할인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매월 발행액 소진 시까지」 구조라 달 중순이면 이미 마감된 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 계획이라면 월초를 노리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번 달 판매 개시 시각과 잔여 발행액은 공식 공지로 바뀔 수 있으니 chak 앱 공지와 성남시 시정소식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수수료 지원과 간이과세자 단말기 지원은 무엇이 다른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상품권 가맹점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결제 비용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조례 제21조의2가 두 가지 지원을 서로 다른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원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이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과 교육기관은 연매출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반면 카드 단말기 지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가 기준입니다. 매출 기준과 과세 유형 기준이 서로 다른 칸이라, 한쪽만 보고 신청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내 연매출이 5억원 선 안쪽인지를 보고, 그다음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QR 결제와 카드 결제의 비중을 봅니다. 과세 유형은 매출 규모에 따라 해마다 움직이고, 유형이 바뀌면 단말기 지원 자격도 같이 바뀝니다. 어느 조합이 유리하다고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여부와 신청 방법은 성남시 지역경제상권과에 문의하시고, 과세 유형 판정은 국세청이나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점 목록에 있는 가게인데 결제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가장 흔한 원인은 권종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성남시 가맹점 조회의 결제방법은 「지류 / 모바일 / 지류&모바일」 세 갈래로 나뉘어 있고, 지류만 등록한 가게에서는 모바일과 카드형이 모두 막힙니다. 두 번째는 QR키트가 아직 배부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등록 심사는 7일 이내지만 QR키트 제작·배부에 3~4주가 걸려, 그 사이에는 목록에는 있어도 모바일 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달라진 경우입니다. 폐업·업종 변경이 반영되기 전일 수 있어 성남시 지역경제상권과 031-729-2596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Q. 조회해 보니 「총 0개」라고 나옵니다. 가맹점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검색을 아직 돌리지 않은 초기 상태입니다. 구와 결제방법, 업종을 고르고 조회 버튼을 눌러야 결과가 나옵니다. 상호나 주소로도 검색할 수 있고 결과는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 건수가 많이 나왔을 때 그 숫자를 가맹점 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셋 설명에 결제방법이 바뀌면 같은 가맹점이 중복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Q. 중학생 자녀에게 쓰게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모바일은 만 14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지류형은 만 18세 이상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해 중고등학생 본인 구매가 안 됩니다. 다만 모바일도 chak 앱 가입과 본인 확인이 전제이고, 카드 구매가 막혀 있어 가상계좌 입금이나 계좌 연결로 충전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지류로 사서 건네는 방식은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판매·전매로 이윤을 남기는 행위는 조례 제27조가 금지하므로 웃돈을 받는 거래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Q.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쓸 수 있나요?

같은 간판이어도 갈립니다. 성남시 「구매이용안내」는 연매출 15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 예시에 편의점을 넣어 두었습니다.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이면 등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조례 제24조의3 제2호(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걸려 막힙니다. 결론은 간판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지점이 조회 결과에 있는지, 그리고 내 권종이 적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Q. 안 쓰고 남은 잔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다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이 기준입니다. 조례 제25조 제2항은 사용자가 이 조건을 갖춰 환급을 요구하면 가맹점이 즉시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율의 상위 근거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3조로,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잔액은 기금으로 편입됩니다.

조례를 열어 보고서야 안내문의 세 업종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습니다

성남 자료를 조문 단위로 맞춰 보면서 가장 당황했던 것은 조례 이름이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검색하면 0건이 나오는데, 발행부터 등록 취소까지가 전부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3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름만 보고 「성남시엔 상품권 조례가 없다」고 적어 둔 글이 실제로 돌아다니는데, 그 오해가 여기서 생깁니다.

조문을 다 맞춰 보고서야 안내문의 귀금속·숙박업·부동산중개업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했습니다. 조례 제24조의3에는 그 세 업종이 없습니다. 제5호의 시장 재량 자리에서 운영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조례가 금지한다」는 설명은 틀렸고, 「시가 운영 기준으로 막고 있다」가 정확합니다. 둘의 차이는 실무에서 큽니다 — 전자는 조문을 고쳐야 바뀌고, 후자는 방침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제도에서 독자가 실제로 손해를 보는 지점은 업종을 잘못 안 것이 아니라 권종을 잘못 든 것입니다. 업종은 대개 상식선에서 맞춰지는데, 「지류만 받는 집」은 상식으로는 예측이 안 됩니다. 결제방법이 세 갈래로 나뉜 공식 화면이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안내문 어디에도 「같은 가게에서 권종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쪽이라면 QR키트 3~4주가 가장 먼저 챙길 숫자라고 봅니다. 심사 7일만 보고 일정을 잡으면 개업 첫 달 결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공식 안내문의 할인율이 6%로 남아 있는 상태를 보면, 이 사이트의 숫자는 기준일이 적힌 공지와 조례로 한 번 더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등록 자격이나 지원 대상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성남시 지역경제상권과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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