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10.07 · 기준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2026.10.1. 시행)
신고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 곳에 정리돼 있습니다. 정작 사람들이 멈추는 자리는 그 앞입니다. 내 계약이 애초에 신고 대상인가, 그리고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금액이 깎이는 길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조문으로 끝까지 따라가 보면, 널리 퍼진 설명과 어긋나는 대목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읍·면은 안 낸다」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딱 6천만원」은 대상이 아니며, 갱신계약이 빠지는 조건은 흔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좁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이 실제로 깎이는 구간도 부동산 관련 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들어 있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시행령과 2026년 10월 2일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신고 창구와 화면 순서, 그리고 신고가 확정일자로 이어지는 구조는 확정일자 전세권 차이와 보증금 보호 비교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이 글에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관문 세 개를 모두 지나야 정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금액·계약 종류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할 때만 신고 의무가 생기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의무가 없습니다. 세 관문은 각각 다른 조문에서 나오고, 판정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보증금 6천만원」만 외우고 있으면 지역과 갱신 조건에서 틀립니다.
| 관문 | 근거 | 통과 기준 | 어긋나면 |
|---|---|---|---|
| ① 지역 |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 조문이 열거한 네 갈래 지역에 주택이 있음 | 금액이 아무리 커도 신고 의무 없음 |
| ② 금액 |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본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 의무 없음 |
| ③ 계약 종류 | 같은 항 괄호 | 신규 계약, 또는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 | 금액 변동 없는 기간 연장만이면 제외 |
관문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역이 먼저입니다. 비수도권 군 지역에 있는 전세 3억원 계약은 금액 관문을 한참 넘기지만 지역 관문에서 걸러지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 지역에 있는 보증금 500만원·월세 35만원 원룸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대상입니다.
첫 번째 관문 — 조문이 정한 지역은 「전국의 시·군·구」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입니다.
괄호가 범위를 가릅니다. 군은 전부가 아니라 광역시에 속한 군과 경기도에 속한 군만 들어옵니다. 도에 속한 군은 빠집니다.
| 주택이 있는 곳 | 신고 대상 | 조문의 어느 자리인가 |
|---|---|---|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 대상 | 「구(자치구를 말한다)」 |
| 광역시에 속한 군 | 대상 | 괄호의 「광역시」 |
| 경기도에 속한 군 | 대상 | 괄호의 「경기도」 |
| 도에 속한 시 | 대상 | 「시」 |
| 도(경기도 제외)에 속한 군 | 대상 아님 | 괄호에서 제외됨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 대상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것이 「읍·면은 신고 안 한다」는 말입니다. 조문에 읍·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읍·면은 군의 하위 행정구역이므로, 판정은 그 읍·면이 아니라 그 읍·면이 속한 군이 어디 소속인가로 갈립니다. 광역시에 속한 군의 면이라면 대상이고, 도에 속한 군의 읍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면이라서 괜찮다」고 넘겼다가 과태료 통지를 받는 경로가 여기입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가 통째로 들어와 있는 것도 짚어 둘 만합니다. 도를 특별자치도로 바꾼 지역은 조문의 「특별자치도」에 해당하므로, 종전에 도 소속 군이어서 빠져 있던 지역이 특별자치도 전환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본인 주택의 행정구역 명칭이 최근 바뀌었다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관문 — 「또는」이고, 보증금과 월세를 합치지 않습니다
조문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두 가지를 눈에 담아 두시면 됩니다. 하나는 「또는」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는 점입니다.
| 보증금 | 월 차임 | 판정 | 이유 |
|---|---|---|---|
| 6,000만원 | 없음 | 대상 아님 | 「초과」가 아니라 딱 기준선 |
| 6,010만원 | 없음 | 대상 | 보증금이 기준을 넘음 |
| 1,000만원 | 31만원 | 대상 | 차임이 기준을 넘음 |
| 5,000만원 | 30만원 | 대상 아님 | 둘 다 기준선을 넘지 않음 |
| 3,000만원 | 25만원 | 대상 아님 | 환산해서 합치지 않음 |
맨 아래 줄이 오해가 가장 많은 자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로 환산해 합치는 계산은 상가 쪽 규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으로 적용 범위를 가르는데,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는 그런 환산 규정이 없습니다. 두 숫자를 각각 기준과 견주고, 어느 한쪽이라도 넘으면 대상입니다. 상가 쪽 환산보증금 기준이 궁금하시면 상가 임대차 계약해지와 환산보증금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딱 6천만원」이 빠지는 것도 조문을 그대로 읽은 결과입니다. 세법의 분할납부 기준도 조문이 전부 「초과하는 경우」로 쓰여 있어 기준선 자체는 대상이 아닌데, 임대차 신고제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선과 맞붙어 있다면 신고해 두는 쪽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선납했거나 월세에 다른 항목이 섞여 있어 관할에서 금액을 다르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비처럼 차임과 별도로 적힌 항목을 월 차임에 넣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계약서를 들고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세 번째 관문 — 갱신계약이 빠지는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괄호가 이렇게 못 박아 두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입니다.
「및」과 「증감」 두 단어가 범위를 좁힙니다. 보증금과 차임이 둘 다 그대로여야 하고, 올린 경우뿐 아니라 내린 경우도 「증감」에 들어갑니다.
| 갱신의 모습 | 신고 | 이유 |
|---|---|---|
| 금액 그대로, 기간만 2년 연장 | 제외 | 괄호가 명시한 유일한 제외 경우 |
| 보증금만 5% 인상 | 대상 | 증감이 있음 |
|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5만원 인상 | 대상 | 「보증금 및 차임」 둘 다 변동이 없어야 제외 |
| 보증금을 깎아서 재계약 | 대상 | 「증감」이므로 감액도 포함 |
|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 | 대상 | 보증금과 차임이 모두 바뀜 |
시세가 떨어져 보증금을 내려서 다시 계약한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빠집니다. 올린 것이 아니니 신고할 일이 없다고 읽기 쉬운데, 조문은 올림과 내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갱신 때 금액을 조정하는 폭과 계산 방식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5% 계산 기준에서 사례로 풀어 두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금액 증감이 없고, 조문 문언만 보면 괄호의 제외에 들어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까지 관할이 같게 보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갱신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제6조의3 제1항은 신고한 뒤 보증금·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처음 신고는 챙겼는데 중간에 금액을 바꾸거나 계약을 깨면서 변경·해제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생기고, 과태료 조항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 두고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끝난 경우와 누가 신고하는가
다른 절차로 신고가 의제되는 세 갈래
법 제6조의5는 다른 절차를 밟으면 이 법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세 가지 길을 둡니다. 세 번째만 널리 알려져 있고 두 번째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 조항 | 무엇을 하면 | 무엇이 끝난 것으로 보나 |
|---|---|---|
| 제1항 |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 제2항 | 공공주택사업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 이 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
| 제3항 | 신고 접수가 완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 |
제2항은 등록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임차인에게 중요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신고를 이미 했다면 같은 계약으로 이 법의 신고를 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에 붙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과 등록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괄호는 방향을 한쪽으로만 열어 둡니다. 신고(계약서 첨부)를 하면 확정일자는 따라오지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신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신고는 의제되지만 확정일자는 비어 있게 됩니다. 이 고리가 실제로 돈을 가르는 자리는 경매 배당이고, 요건별 판정은 뒤에 적을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공동신고가 원칙이고 거부 자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 제6조의2 제1항은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합니다. 제3항은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제4항). 제5항에 따라 이 사무는 조례로 읍·면·동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서, 실제 창구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짚어 둘 것은 과태료 조항의 괄호입니다. 법 제28조 제5항 제3호는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라고 적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자고 했는데 협조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부과 사유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알아서 할 일」로 넘기면 거부한 쪽도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신고해 두는 편이 자기 쪽 의무를 닫는 방법입니다.
과태료는 두 층으로 읽습니다 — 법률 상한과 실제 부과액
법률상 상한은 100만원이고,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두 숫자가 섞여서 「미신고하면 100만원」이라는 오해가 퍼졌습니다.
법 제28조 제5항이 정한 상한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지연·미신고의 실제 부과액이 2만~30만원 구간으로 내려갔고, 거짓신고는 1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계도기간은 국토교통부가 2025년 4월에 낸 보도자료에서 2025년 5월 31일 종료를 알렸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부과 대상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추가 연장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계약금액 | 가장 짧은 지연 | 가장 오래 방치 |
|---|---|---|
| 1억원 미만 | 2만원 | 10만원 |
| 1억~3억원 | 3만원 | 15만원 |
| 3억~5억원 | 4만원 | 25만원 |
| 5억원 이상 | 5만원 | 30만원 |
⚠️ 구간 안쪽의 중간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지연 기간을 몇 개월로 끊는지가 안내 자료마다 다르게 표기돼 있어서, 중간값을 단정하면 틀릴 위험이 있습니다. 위 표의 하한과 상한만 기준으로 보시고, 본인 사안의 금액은 고지서에 적힌 산정 내역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100만원 이하」라고만 안내하는 자료를 보셨다면 그것이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법률상 상한을 적은 것이고, 그 문장만 옮긴 글이 많아 오해의 출처가 됐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 금액이 깎이는 구간이 둘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중심입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부동산 관련 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고, 그 법에 감경 조항이 둘 있습니다. 상위 검색결과에서 이 조항을 번호까지 짚은 글을 찾지 못했습니다.
출발점은 제16조 제1항입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바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가 먼저 오고, 감경은 이 기간 안에서 움직입니다.
| 감경 갈래 | 근거 | 범위 | 조건 | 주의 |
|---|---|---|---|---|
| 자진납부 감경 | 법 제18조 + 시행령 제5조 |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 |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되어 이의제기 불가 |
| 사회적 약자 감경 |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미성년자 |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제외 |
두 감경의 관계가 실무에서 가장 헷갈립니다.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은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만 예외로 둡니다. 즉 50% 감경과 20% 자진납부 감경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감경 사유들끼리는 겹쳐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진납부 감경을 받으면 다투는 길이 닫힙니다. 법 제18조 제2항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사전통지서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 제20조 제1항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게 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제2항).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을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제21조 제1항), 그 뒤는 과태료 재판으로 갑니다.
정리하면 선택지가 둘이고 동시에 고를 수 없습니다. 금액을 20% 깎고 끝낼지, 부과 자체를 다툴지입니다. 지역 관문이나 금액 관문에서 애초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20% 할인보다 이의제기가 맞고, 대상인 것이 분명한 단순 지연이라면 자진납부가 실익이 큽니다.
미납을 방치하면 숫자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법 제24조는 납부기한을 넘긴 날부터 100분의 3 가산금을 붙이고, 그 뒤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 중가산금을 60개월 한도로 더합니다.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제24조의3이 수급자·장애인·실업급여수급자 등 아홉 가지 사유에 대해 1년 범위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열어 두고 있으니, 방치보다 신청이 낫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넘어가면 압류 단계가 달라지는데 그 구조는 미납세금 조회와 압류 해제 순서에서 정리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조문 (2026.10.07 캡처)*
신고와 세금은 창구가 다릅니다 — 임대소득 과세가 따라오는지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로 「신고하면 세금이 나오지 않느냐」가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과 창구가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관청(시·군·구청)에 하는 것이고, 시행령 제19조가 그 정보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정보체계에서 관리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소득세법으로 돌아가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등록 절차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여부가 과세 여부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대소득 과세는 주택 수와 임대 형태, 수입금액으로 갈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했다고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 사안의 과세 여부와 신고 방법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는 사안마다 갈리므로 이 글에서 금액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를 보험으로 한 겹 더 둘지
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챙기면 순위는 확보됩니다. 그런데 순위가 있어도 집값이 선순위 채권에 못 미치면 실제로 받는 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글을 다 읽은 분이 다음에 마주하는 결정은 보통 「보증금 반환을 보증·보험으로 한 겹 더 덮을지」입니다.
비교할 것은 상품명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보증·보험은 대상 주택의 유형과 선순위 채권 비율, 보증금 한도, 가입 시기(계약 초기인지 기간 중간인지),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에서 갈리고, 보증료는 보증금과 기간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이행청구에 들어가는 서류와 순서가 상품마다 다릅니다. 이미 반환이 늦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순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뒤 보증금 회수 경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권하는 것은 이 글의 역할이 아닙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거래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은 2024년에 했는데 지금까지 신고를 안 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부과 대상 여부는 계약 체결일로 갈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알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부과이고,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계약을 2025년 6월 1일 이후에 금액을 바꿔 갱신했다면 그 갱신계약은 별개의 신고 대상이 되므로 날짜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본인 계약의 처리는 관할 시·군·구청에 계약서를 들고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Q. 집주인이 신고를 못 하게 합니다. 제가 혼자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 제6조의2 제3항이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둔 길입니다.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접수하면 됩니다. 오히려 거부한 쪽이 법 제28조 제5항 제3호의 괄호(「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에 걸립니다. 신고 정보는 임대차 가격 통계와 확정일자 부여에 쓰이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쓰이는 조항은 조문에 없습니다.
Q.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가 없는 전세인데, 기간만 2년 연장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괄호의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에 해당해 제외됩니다. 주의할 것은 「전혀」입니다. 보증금을 100만원이라도 올렸거나, 없던 월세를 조금 붙였다면 제외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갱신으로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두는 것이 별개로 필요합니다.
Q.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저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서면으로 의견과 자료를 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해 과태료 재판으로 갑니다. ⚠️ 이때 자진납부 감경을 받아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되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다툴 생각이라면 납부를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전입신고를 했으니 임대차 신고는 끝난 것 맞나요?
임대차 신고는 끝난 것으로 봅니다. 법 제6조의5 제1항이 전입신고를 신고로 의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확정일자 의제를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괄호로 묶어 두었습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냈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고, 내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Q. 신고했는데 계약이 깨졌습니다. 그냥 두면 되나요?
법 제6조의3 제1항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변경·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법 제28조 제5항 제3호에 같이 묶여 있으므로, 처음 신고만 챙기고 해제를 방치하면 그것도 부과 사유가 됩니다. 이쪽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제6조의3 제2항으로 단독 신고가 됩니다.
조문과 안내문이 갈라지는 자리를 따라가 보니
자료를 끝까지 대조하면서 가장 걸렸던 것은 숫자가 틀린 글이 아니라 「어느 숫자인지」를 말하지 않는 글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100만원」은 틀린 값이 아닙니다. 법 제28조 제5항이 정한 상한이 정확히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상한과 실제 부과액을 구별해 주지 않으면, 독자는 2만원짜리 지연에도 100만원을 떠올리며 신고를 더 미루게 됩니다.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간 상한에 가까워지니, 설명이 부정확한 탓에 결과가 더 나빠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걸린 것은 감경 조항이 다른 법에 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글에서 독자에게 실제로 돈을 아껴 주는 문장은 지역·금액 판정표가 아니라 「자진납부 감경을 받으면 이의제기를 못 한다」는 한 줄입니다. 20%를 깎는 쪽이 늘 유리해 보이지만, 지역 관문에서 애초에 대상이 아닌 계약이라면 20% 할인은 없는 의무를 80% 값에 사는 선택이 됩니다.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먼저 할 일은 계산기가 아니라 시행령 제4조의3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대목을 하나 적어 둡니다. 이 제도의 지역 범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통째로 포함하고 있어서, 행정구역 개편이 있을 때마다 대상 지역이 조문을 고치지 않고도 늘어납니다. 종전에 도 소속 군이어서 빠져 있던 지역이 전환 뒤에 들어오는 식입니다. 안내문이 이 변화를 늦게 반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행정구역 명칭이 최근 바뀐 지역이라면 안내문보다 조문과 관할 창구를 먼저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