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추가납입 대상과 중도인출 7가지 사유 2026년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기준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시행 2026.3.24.)

IRP를 열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공제율이 아니라 빼는 조건입니다. 넣는 쪽은 한도만 보면 끝나지만, 빼는 쪽은 법이 두 개로 갈려 있고 둘 다 목록 형태로 못 박혀 있어서 목록에 없는 사유는 아무리 급해도 길이 없습니다.

더 까다로운 것은 목록이 두 벌이라는 점입니다. 「돈을 뺄 수 있는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세금을 깎아 줄 것인가」는 소득세법이 정합니다. 두 목록은 겹치는 항목도 있고 한쪽에만 있는 항목도 있어서, 인출은 되는데 세율은 그대로인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세 번째 목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인터넷에서 IRP 인출 사유로 자주 소개되는데, 조문을 보면 그건 담보제공 사유이고 중도인출 사유 목록에는 없습니다. 이 글은 세 목록을 조문 문언 그대로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원문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조문상 일곱 갈래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라는 요약은 대략 맞지만 조문과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근거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은 설정 가능자를 세 갈래로 적고, 그 세 번째를 시행령 제17조가 일곱 가지로 풀어 놓았습니다.

조문설정할 수 있는 사람
법 제24조 ② 1호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법 제24조 ② 2호DB형·DC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시행령 제17조 1호자영업자
시행령 제17조 2호 가목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경우)
시행령 제17조 2호 나목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시행령 제17조 3호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시행령 제17조 4~7호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

마지막 줄이 자주 빠지는 대목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아니지만 시행령이 이름을 직접 적어 설정 대상에 넣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나 학생은 어느 호에도 들어가지 않아 연금저축만 가능합니다.

IRP 세액공제 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일곱 갈래를 정한 시행령 제17조 원문 화면

세액공제를 받는 돈은 추가납입분뿐입니다

IRP 안에 들어 있는 돈은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조문이 공제 대상에서 빼는 것을 직접 열거하므로 거기서 역산하면 명확해집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두 가지를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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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퇴직할 때 IRP로 넘어온 퇴직급여와, 금융회사를 옮기면서 그대로 넘어온 적립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가 붙는 돈은 본인이 자기 부담으로 추가로 넣은 금액뿐입니다. 퇴직금 5,000만원이 계좌에 있어도 그것으로 한도를 채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한도와 공제율 숫자는 연금저축과 같은 표를 씁니다. 그쪽 계산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 글에서 다시 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같은 계좌 안에서 돈의 출처가 나뉜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중도인출이 되는 사유는 일곱 개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IRP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일곱 호로 정합니다. 각 호가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호를 끌어 쓰는 구조라, 조문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번호사유조문 경로
1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제18조 ② 1호 → 제2조 ① 1호
2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제18조 ② 2호 → 제2조 ① 1호의2 전단
3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제18조 ② 3호 → 제2조 ① 2호
4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18조 ② 4호 → 제2조 ① 5호
5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제18조 ② 5호
6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제18조 ② 6호
7수급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고시 사유 해당)제18조 ② 7호 → 제14조 ① 4호

목록에 「목돈이 필요해서」, 「사업자금」, 「자녀 결혼」이 없습니다. 7호는 금액에 제한이 붙습니다 — 같은 조 제3항이 인출 금액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IRP 세액공제 계좌의 중도인출 일곱 가지 사유와 조문 경로를 함께 정리한 표

「6개월 이상 요양」은 치료받는 사람의 요건입니다

3번이 가장 많이 잘못 전달되는 항목입니다. 흔히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로 소개되는데, 조문 문언은 다릅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라고 적고, 각 목으로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을 듭니다.

읽어 보면 요건이 두 겹입니다.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가입자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어도 성립합니다
  • 가입자가 해야 하는 일은 요양이 아니라 그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건강하지만 배우자가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6개월 이상 요양 중이더라도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벗어납니다. 의료비의 범위는 조문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의료비 규정을 그대로 끌어 쓰고 있으므로, 어디까지가 의료비로 잡히는지는 의료비 세액공제 3퍼센트 문턱과 제외 항목에서 정리한 범위와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제공 사유이고 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세 번째 목록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조문인데, 제4호의2로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IRP 중도인출 사유를 정한 제18조 제2항은 제2조 제1항의 1호, 1호의2, 2호, 5호만 끌어 씁니다. 4호의2를 끌어 쓰지 않습니다.

사유담보제공IRP 중도인출
무주택자 주택 구입가능가능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가능가능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능가능
파산·개인회생 (5년 이내)가능가능
대학등록금 · 혼례비 · 장례비가능안 됩니다
사업주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능안 됩니다 (재난 피해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능가능

표의 마지막 세 줄이 이 항목의 요점입니다. 4호의2는 담보제공에만 있고, 5호는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인데 제18조 제2항 제4호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고 괄호를 달아 임금 감소를 떼어냈습니다.

담보제공은 한도도 다릅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유에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즉 자녀 학비가 필요하다면 길은 인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이고, 적립금의 절반까지입니다.

담보제공만 되는 사유와 IRP 세액공제 계좌 중도인출이 되는 사유를 대조한 표

돈이 나오는 것과 세금이 깎이는 것은 다른 법이 정합니다

여기가 실제 사례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위 일곱 개는 돈을 뺄 수 있는지를 정하는 목록이고, 세율은 소득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가 「부득이한 사유」를 여섯 목으로 열거합니다.

목부득이한 사유
가천재지변
나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인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두 목록을 겹쳐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유인출이 되나 (퇴직급여법)저율 과세가 되나 (소득세법)
무주택자 주택 구입가능해당 없음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가능해당 없음
요양6개월 이상3개월 이상 (기준이 더 낮습니다)
재난고용노동부 고시 요건15일 이상 입원
파산·개인회생5년 이내기간 제한 없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가능해당 없음
사망·해외이주—해당
금융회사 영업정지—해당

주택 구입과 전세금은 돈은 나오지만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붙습니다. 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으로 보아 3.3~5.5%로 끝납니다. 세 배 가까운 차이가 이 두 표 사이에서 생깁니다.

요양 기준이 6개월과 3개월로 서로 다르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5개월 요양이라면 소득세법상 저율 과세 요건은 충족하지만 퇴직급여법상 인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결국 계좌를 해지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에는 기한이 붙습니다. 조문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유가 생긴 뒤 한참 지나 세율을 다시 따지려 해도 이 기한을 넘기면 길이 닫힙니다.

IRP 세액공제 계좌에서 인출이 되는 사유와 저율 과세가 되는 사유를 겹쳐 본 표
IRP 세액공제 계좌의 의료비 목적 인출 요건 세 가지를 담은 시행령 원문 화면

2025년 말 개정으로 의료비 인출 경로가 생겼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가 부득이한 사유와 별도로 의료비 목적 인출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문언이 정리된 조항입니다.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를 충족한 가입자여야 합니다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계좌
  • 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의료비는 이 경로가 아닙니다
  •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이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면 어느 계좌를 지정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하고, 그 계좌의 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조문 구조상 이 경로는 연금을 이미 받기 시작한 사람을 위한 장치입니다. 55세 전에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3개월 이상 요양」 쪽을 보셔야 합니다. 연금계좌취급자는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그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서류 사본은 본인도 같은 기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 특례 IRP는 조건이 더 좁습니다

같은 IRP인데 인출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는 상시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IRP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로 만든 IRP에는 제약이 두 개 더 붙습니다.

사유일반 IRP제25조 특례 IRP
전세금·보증금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같음 (제2조 ① 1호의2 단서)
중도인출 횟수제한 없음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의료비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이면 가능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세 번째 줄의 1천분의 125는 12.5%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이면 500만원을 넘는 의료비여야 인출 사유가 됩니다. 본인 IRP가 스스로 만든 것인지 회사가 특례로 설정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계좌의 성격부터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일반 IRP 세액공제 계좌와 10명 미만 사업장 특례 계좌의 인출 조건 차이

추가납입을 결정하기 전에 비교할 것은 수수료와 인출 제약입니다

IRP에 얼마를 더 넣을지는 공제율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꺼내는 길이 좁고, 좁은 만큼 그 돈은 사실상 55세까지 묶이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결정은 자연스럽게 「그 돈을 어디에 담아 둘 것인가」로 넘어갑니다.

비교해야 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수료 구조입니다.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따로 붙는 곳이 있고, 퇴직급여 이전분과 개인 추가납입분에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좌를 새로 열거나 옮길 단계라면 증권사 IRP 계좌개설 수수료 조건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담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입니다.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담을 수 있어, 나머지 30%를 어떤 상품으로 채울 수 있는지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셋째, 해지가 아닌 출구가 있는지입니다. 이미 IRP가 있는 분이라면 IRP 계좌 해지와 중도인출 사유 구분에서 사유별 결과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권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계좌의 재원 구성을 먼저 뽑아 본 뒤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인데 IRP를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설정 대상으로 직접 적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적용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교직원, 별정우체국법 적용 직원도 각각 제5호·제6호·제7호에 들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아니어도 설정이 되는 구조이고, 본인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는 깎을 세금이 있어야 적용되므로 지난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을 먼저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Q. 자녀 대학등록금이 필요합니다. IRP에서 뺄 수 있나요?

중도인출은 안 됩니다. 대학등록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에 있는데, IRP 중도인출 사유를 정한 제18조 제2항이 그 호를 끌어 쓰지 않습니다. 대신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길이 열려 있고,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입니다. 그리고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중도인출은 제18조 제2항 제7호로 따로 허용되므로, 순서상 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취급 여부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계좌가 있는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집을 사려고 IRP에서 돈을 뺐는데 세금이 16.5퍼센트 나왔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조문대로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인출 사유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 여섯 목에는 주택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출은 되지만 저율 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붙습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이 제대로 분류됐는지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파산선고를 7년 전에 받았습니다. 지금 중도인출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기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도 제6호에서 같은 5년 기간을 둡니다. 다만 소득세법 쪽 부득이한 사유에는 이런 기간 제한이 없어, 두 법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뺄 수 있는지는 퇴직급여법이 정하므로 인출 자체가 막히면 세율 문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Q. 배우자가 암 치료로 1년 가까이 입원 중입니다. 제 IRP에서 인출할 수 있나요?

조문 문언으로는 가능한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을 들고 있고, 가입자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다면 요건에 들어옵니다. 다만 인출 금액은 조문이 의료비·간병인 비용·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금액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실제 인출 가능 금액은 금융회사에서 산정해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Q. 회사가 만들어 준 IRP와 제가 만든 IRP는 인출 조건이 같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특례로 설정된 IRP라면 중도인출 횟수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고, 의료비 사유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인정됩니다. 일반 IRP에는 이 두 제약이 없습니다. 계좌가 어느 쪽인지는 가입 경로로 갈리므로 금융회사나 회사 담당 부서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이 세 벌이라는 사실이 이 제도의 진짜 난이도였습니다

이 주제의 조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고 제가 가장 걸렸던 것은, IRP 인출 규정이 하나의 목록처럼 소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색 결과 상위에 「중도인출 7가지 사유」로 정리한 글들이 있는데, 숫자는 맞아도 그 일곱 개가 제2조의 호를 끌어 쓰는 구조라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보제공 사유인 대학등록금이 인출 사유 목록에 섞여 들어간 글이 여럿 보였습니다.

갈리는 기준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돈이 나오는가(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8조), 세율이 낮아지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담보로만 되는가(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조). 같은 사정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결론을 받는 이유는 사정이 달라서가 아니라 세 목록 중 어디에 걸렸는지가 달라서입니다. 요양 기준이 한쪽은 6개월, 다른 쪽은 3개월인 것이 그 차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순서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먼저 묻게 되는 것은 「뺄 수 있나」인데, 조문 구조를 보면 「담보로 되나」를 먼저 묻는 편이 낫습니다. 담보제공 사유가 인출 사유보다 넓고 한도가 적립금의 절반까지이며, 그 대출을 갚기 위한 인출은 따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 16.5%를 내는 것보다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바뀔 여지입니다. 의료비 인출 조항은 2025년 말에 손본 것이라 실무 운영이 아직 자리를 잡는 중이고, 재난 관련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위임돼 있어 고시가 바뀌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 사정이 목록 경계에 걸려 있다면 금융회사 답변만으로 끝내지 말고 관할 세무서나 고용노동부에 사실관계를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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