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9.27 · 기준 자료: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14조·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05조(2026년 9월 시행 조문)
납세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몇 번만 누르면 무료로 나옵니다. 발급 방법보다 헷갈리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체납이 조금 있어도 증명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대금을 받는 거래에서 누구 것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체납이 이어지면 출국금지·명단 공개 같은 조치가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걸리고 어떤 조건에서 풀리는지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법이 빼 주는 금액 말고는 체납이 없다"를 증명합니다. 유예받은 금액은 체납이 있어도 증명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체납 불이익은 금액만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제공은 500만원에 기간·횟수가, 출국금지는 5천만원에 재산 은닉·국외 이주 같은 요건이, 명단 공개는 2억원에 1년 경과와 납부비율이 함께 붙습니다.
이 글은 국세 체납과 관련된 국세징수법과 시행령 조문을 2026년 9월 시행본으로 읽어, 증명서의 범위와 불이익별 요건·해제 조건을 정리합니다. 지방세는 법과 기준이 달라 이 글에 섞지 않았습니다.
납세증명서가 "체납 없음"으로 봐 주는 금액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은 납세증명서를 "발급일 현재 다음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의합니다. 빼 주는 금액이 조문과 시행령 제94조에 적혀 있습니다.
| 체납이 있어도 증명서에서 빠지는 금액 | 근거 |
|---|---|
| 독촉장 기한이 연장된 금액 | 법 제107조 ② 1호 |
| 압류·매각이 유예된 금액 | 법 제107조 ② 2호 (제105조) |
| 납부고지가 유예된 금액 | 시행령 제94조 1호 |
| 회생절차에 따른 징수유예액, 압류재산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 시행령 제94조 2호 |
| 양도담보권자·신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 | 시행령 제94조 3~5호 |
| 조세특례제한법상 압류·매각 유예, 고지 유예·기한 연장, 징수곤란 체납액 특례 | 시행령 제94조 6~8호 |
실무에서 의미가 큰 것은 유예를 받으면 증명서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체납이 있는 사업자가 관급공사 대금을 받아야 할 때, 체납을 그대로 두면 증명서가 안 나오지만 압류·매각 유예를 받아 두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금을 받을 길이 생깁니다. 제107조 제2항은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서에 적도록 하므로, 연장 사실은 증명서에 드러납니다.

누가 언제 내야 하나, 그리고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107조 제1항이 제출 의무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관리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할 때(시행령 제92조: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7가지), 내국인이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입니다.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꽤 넓습니다. 시행령 제91조는 아래 경우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는 경우(일부 호 제외)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받아 국고·금고로 들어가는 경우
- 국세 강제징수로 채권을 압류해 세무서장이 대금을 받는 경우
- 파산관재인이 증명서를 못 받아 법원이 요청한 경우
-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내거나, 대금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내려는 경우
마지막 호가 체납 사업자에게 중요합니다. 받을 대금에서 체납세액을 전부 정리하겠다면 증명서 없이도 대금 지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대금을 받는 사람이 원래 계약자가 아니면 증명서가 더 필요합니다(시행령 제90조).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둘 다, 법원의 전부명령이면 압류채권자,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는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증명서를 냅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쪽이 자기 증명서만 들고 가면 서류가 반려됩니다.
유효기간 30일, 더 짧아지는 경우
시행령 제96조 제1항은 유효기간을 발급일부터 30일로 정하면서,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사유와 유효기간을 증명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제2항).
| 발급일 현재 상황 | 유효기간 |
|---|---|
| 고지된 국세 없음 | 발급일부터 30일 |
| 고지서를 받았고 납부기한이 30일 안에 옴 | 그 납부기한까지로 짧아질 수 있음 (증명서에 표시) |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 둔 상태에서 증명서를 떼면 유효기간이 며칠밖에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출 일정이 여유 있다면 고지서를 먼저 납부한 뒤 떼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 신청서에는 주소·성명, 사용 목적, 수량을 적고, 개인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 법인은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시행령 제95조). 홈택스·손택스 신청도 같은 효력입니다.
제출처가 원하는 서류가 정말 국세 납세증명서인가
"체납 없는 걸 증명해 오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서류를 잘못 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는 국세만 다룹니다. 지방세 체납 여부는 이 서류에 나오지 않습니다.
| 서류 | 증명하는 것 | 떼는 곳 |
|---|---|---|
|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 체납 없음 (유예액 등 제외) | 홈택스·손택스·세무서·정부24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체납 없음 | 위택스·시군구청 (서울은 이택스) |
| 소득금액증명 | 신고된 소득 금액 | 홈택스·세무서 |
| 미납국세 열람 | 임대인의 미납 국세 (임차인이 신청) | 세무서 민원실 |
관급 계약이나 인허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증명서를 둘 다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출 안내문에 "완납증명" 또는 "납세증명"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느 쪽인지, 둘 다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청서에는 사용 목적을 적게 돼 있으니(시행령 제95조), 제출처 이름을 정확히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체납 불이익 네 가지, 금액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한가
체납액이 늘면 국세징수법이 정한 조치가 하나씩 열립니다. 상위 글 대부분이 금액만 적는데, 조문을 보면 금액과 함께 붙는 조건이 있고, 풀리는 조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 조치 | 걸리는 요건 | 걸리지 않는 경우 | 풀리는 조건 |
|---|---|---|---|
|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제110조) | 체납 1년 경과 + 500만원 이상, 또는 1년 3회 이상 체납 + 500만원 이상 | 심판청구 등 계속 중, 기한 연장·압류 유예 중 (시행령 제98조) | 납부 등으로 해소되면 세무서가 15일 안에 요구자에게 통지 (시행령 제100조 ③) |
| 허가 갱신·신규 거부 요구 (제112조 ①) | 허가 사업 관련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체납 | 재난·질병·현저한 손실, 공시송달 고지 등 (시행령 제101조) | 징수하면 즉시 요구 철회 (제112조 ③) |
| 사업 정지·허가 취소 요구 (제112조 ②) | 위 세목 3회 이상 체납 + 합계 500만원 이상 | 위와 같음 + 납부 곤란 사정 인정 | 징수하면 즉시 철회 |
| 출국금지 요청 (제113조) | 5천만원 이상 + 시행령 제103조 ② 요건 중 하나 + 조세채권 확보 불가·회피 우려 | 담보·압류로 확보 가능한 경우 | 5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요건 해소 시 반드시 해제 요청 |
| 명단 공개 (제114조) | 1년 지난 국세 합계 2억원 이상 | 납부비율 50% 이상, 회생계획 이행 중 등 (시행령 제105조 ②) | 공개 전 납부로 제외 사유 충족 |
주의할 것은 관허사업 제한의 세목입니다. 제112조는 허가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적인 양도소득세 체납은 이 조항의 3회·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국금지는 5천만원만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제113조와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의 금액 기준은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제2항은 그중에서도 아래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납세보증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좁힙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 3년 이상 장기체류 포함)한 사람
-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 송금한 사람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6개월 이상인 사람
-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거짓계약 취소소송 중인 사람

해제도 두 갈래입니다.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위 요건이 해소되면 국세청장이 지체 없이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국외건설계약·수출신용장 같은 구체적 사업계획,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 사망, 본인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국 일정이 급하다면 체납액을 5천만원 아래로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그게 어렵다면 제2항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세무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명단 공개는 절반을 내면 빠질 수 있습니다
제114조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1년이 지난 국세"를 공개할 해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역산해 판정한다고 정합니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 나이·직업, 법인 대표자, 주소, 체납액 등입니다.
빠지는 길도 있습니다. 제2항 제1호는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비율을 이렇게 셉니다.
납부비율 = (B + C) ÷ (A + B)
A: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체납액 / B: 직전 2개 연도 동안 낸 체납액 / C: 올해 1월 1일부터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전날까지 낸 체납액
| 사례 | A | B | C | 납부비율 | 결과 |
|---|---|---|---|---|---|
| 그대로 둔 경우 | 3억원 | 5천만원 | 0원 | 14.3% | 공개 대상 |
| 올해 1억원 납부 | 3억원 | 5천만원 | 1억원 | 42.9% | 공개 대상 |
| 올해 1억 2,500만원 납부 | 3억원 | 5천만원 | 1억 2,500만원 | 50.0% | 공개 제외 |
국세청장은 공개 대상임을 통지할 때 납부를 촉구하고 제외 사유 소명자료를 내도록 안내해야 하며(시행령 제105조 ③),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4항 준용으로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심의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의 몇 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중이거나 납부일정대로 내고 있는 경우도 공개 제외 사유입니다.

체납이 불어나는 구조와 옛 「가산금」 설명의 함정
체납 불이익을 설명하는 글 중에는 아직 "가산금 3%에 매달 1.2% 중가산금, 최대 72%"라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국세에서는 이미 사라진 옛 제도입니다. 지금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 하나로 계산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이후분을 하루 단위가 아니라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셉니다(법률 제21212호 부칙 제1조 단서). 법률 전체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제47조의4는 단서로 7월 1일로 미뤄졌고,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난 건은 종전 규정입니다(같은 부칙 제3조). 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3%가 한 번 붙고, 독촉 비용도 가산세에 들어갑니다. 다만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기한 경과 후 월 단위 가산세와 독촉 비용은 붙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항).
이자율은 시행령에 위임돼 바뀔 수 있어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가산세가 붙는 구조와 줄이는 방법은 양도소득세 가산세 계산과 감면에서 계산 예로 정리했습니다. 내 앞으로 남은 체납이 있는지, 국세와 지방세 창구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미납세금 환급금 조회 순서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전세·매매 상대방의 체납은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나
거래 상대방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는 발급일 현재의 사실만 보여 주고, 위에서 본 것처럼 유예액은 "체납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증명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앞으로의 체납 위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세무서에서 열람하는 별도 제도(국세징수법 제109조)가 있습니다. 등기부·건축물대장과 함께 계약 전에 겹쳐 볼 서류는 계약 전 부동산 서류 확인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국세와 관리 주체가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을 정리할 돈, 분납·유예와 외부 자금 중 무엇을 먼저 볼까
체납이 불이익 기준에 가까워졌다면 다음 결정은 정리할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입니다. 먼저 볼 것은 세무서 쪽 제도입니다. 압류·매각 유예나 납부고지 유예를 받으면 그 금액을 뺀 납세증명서가 나오고, 압류·매각 유예는 신용정보 제공 제외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들은 비용이 가산세 외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다음이 외부 자금입니다.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이나 보유 자산 처분을 검토할 때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속도와 대출 이자를 같은 기간으로 놓고 비교해야 하고, 대출을 받아도 체납 기록이 남은 상태라면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정 금융상품을 고르기 전에 관할 세무서 체납징세과와 먼저 상담하고, 대출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공시에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이 있는데 관급공사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91조 제5호에 따라 계약대금에서 체납세액 전액을 내는 조건이면 증명서 없이 대금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압류·매각 유예 등을 받으면 그 금액을 뺀 납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관할 세무서와 먼저 협의하십시오.
Q. 하도급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받는데 누구 증명서를 내나요?
시행령 제90조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냅니다. 채권양도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둘 다, 전부명령이면 압류채권자의 증명서입니다.
Q. 증명서를 뗐더니 유효기간이 30일이 아니라 며칠밖에 안 됩니다.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줄일 수 있고, 이때 증명서에 사유가 적힙니다(시행령 제96조). 고지된 세금을 먼저 낸 뒤 다시 발급받으면 30일이 됩니다.
Q. 양도소득세를 600만원 체납했는데 제 가게 영업허가에 영향이 있나요?
제112조의 관허사업 제한은 허가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체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 양도소득세 체납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체납 1년이 지나면 500만원 이상이라 신용정보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출국금지를 이미 받았는데 체납액 일부를 내면 바로 풀리나요?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에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4조 ①). 요청과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출국 일정이 있다면 납부 즉시 세무서에 해제 요청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Q. 명단 공개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납부비율을 계산하십시오. 직전 연도 말 체납액(A)과 직전 2년 동안 낸 금액(B)을 넣어 (B + C) ÷ (A + B)가 50%가 되려면 올해 얼마(C)를 더 내야 하는지 나옵니다. 그 금액을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전날까지 내거나, 회생계획 이행 같은 제외 사유가 있으면 통지에 안내된 대로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통지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심의하므로 그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조문을 끝까지 읽고 보니, 금액표만 보면 판단이 틀립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걸렸던 것은 체납 불이익이 대부분 "500만원, 5천만원, 2억원" 금액표로만 소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조문을 끝까지 읽어 보면 출국금지는 재산 은닉이나 국외 이주 같은 요건이 따로 있고, 명단 공개는 절반을 내면 빠지는 길이 있으며, 관허사업 제한은 세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거나, 반대로 빠져나갈 길을 놓칩니다.
제가 보기에 체납이 있는 분에게 가장 쓸모 있는 조문은 유예 제도입니다. 압류·매각 유예를 받으면 그 금액을 뺀 납세증명서가 나오고, 신용정보 제공에서도 제외 사유가 됩니다(시행령 제98조 ① 2호). 체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없다면, 조치가 걸리기 전에 세무서와 유예·분납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 하나, 인터넷에 도는 기준 중에는 지자체 안내에 실린 지방세 기준(출국금지 3천만원 등)이나 옛 가산금 제도가 국세 설명에 섞인 것이 있습니다. 내 체납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부터 가르고, 그 세목의 조문과 고지서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 체납 담당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