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9.27 · 기준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상속공제 한도라고 하면 보통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금융재산공제 2억원 같은 항목별 숫자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을 다 쌓은 뒤에 한 번 더 씌우는 천장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조문 제목 그대로 「공제 적용의 한도」입니다.
이 천장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사전증여·유증·상속포기가 끼는 순간 내려옵니다. 이 글은 조문 설명을 짧게 끝내고, 천장이 실제로 공제를 잘라내는 네 가지 사례를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까지 계산해 보여 드립니다. 개념은 상속세 일반론을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내 경우 공제가 얼마나 남는가"에 집중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상속공제 한도는 항목별 한도와 종합한도, 두 층입니다
항목별 한도는 각 공제 조문에 붙어 있습니다. 공제를 어떻게 고르고 조합하는지는 상속공제 선택 기준과 유리한 조합에서 따로 다뤘으니, 여기서는 두 번째 층만 봅니다.
제24조는 제18조(기초공제)부터 제18조의2·제18조의3(가업·영농), 제19조~제23조(배우자·인적·일괄·금융재산·재해손실), 제23조의2(동거주택)까지 모든 상속공제의 합계에 한도를 겁니다. 한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① − ② − ③
①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③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 − 그때 받은 증여재산공제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만)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법정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지 않은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생활 기반을 지켜 주려는 장치인데, 이미 생전에 넘겨준 재산이나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간 재산까지 공제로 덮어 주지는 않겠다는 설계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아래 네 사례의 결과가 바로 읽힙니다.
사례 1 — 7년 전 아들에게 8억원을 증여해 둔 집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6억원입니다. 그런데 7년 전 큰아들에게 8억원을 먼저 증여해 두었습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이면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제13조 제1항 제1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라면 5년입니다(같은 항 제2호).

| 단계 | 계산 |
|---|---|
| 상속재산 | 6억원 |
| 가산하는 사전증여(7년 전, 상속인) | 8억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4억원 |
| 제24조 ③ 빼는 금액 | 8억 − 증여재산공제 5천만 = 7억 5천만원 |
| 공제 한도 | 14억 − 7억 5천만 = 6억 5천만원 |
| 쌓은 공제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실제 상속분 5억 미만이라 최소액) = 10억원 |
| 인정되는 공제 | 6억 5천만원 (3억 5천만원이 잘림) |
| 과세표준 | 7억 5천만원 |
| 상속세 산출세액 | 7억 5천만 × 30% − 6천만 = 1억 6,500만원 |
천장이 없었다면 과세표준은 4억원, 산출세액은 7천만원이었을 것입니다. 제24조 한 줄이 산출세액을 9,500만원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는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증여세액공제). 그러나 여기에도 한도가 있어서, 상속세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하고,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제28조 제2항). 큰아들이 증여 당시 낸 증여세 산출세액은 7억 5천만 × 30% − 6천만 = 1억 6,500만원입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결론은 세액공제의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총부담의 하한입니다. 이 가족은 증여세로 이미 1억 6,500만원을 냈고,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에서 빼 주는 것이지 증여세를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증여 없이 14억원을 그대로 상속했다면 공제 10억원이 전부 인정돼 산출세액이 7천만원에 그쳤을 것입니다. 상속 10년 안의 증여는 공제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 오히려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사례 1의 요지입니다. 10년 합산 자체의 구조는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계산 구조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2 — 과세가액 5억원을 1천만원 넘기면 공제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제24조 ③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경계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배우자 없이 외동 자녀가 상속하고, 3년 전 그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해 두었다고 해보겠습니다.
| 구분 | 과세가액 5억원(상속재산 2억) | 과세가액 5억 1천만원(상속재산 2억 1천만) |
|---|---|---|
| 가산한 사전증여 | 3억원 | 3억원 |
| 제24조 ③ 적용 | 적용 안 함(5억원 이하) | 적용: 3억 − 5천만 = 2억 5천만원 |
| 공제 한도 | 5억원 | 2억 6천만원 |
| 인정되는 공제(일괄공제 5억) | 5억원 | 2억 6천만원 |
| 과세표준 | 0원 | 2억 5천만원 |
| 증여세액공제 | 적용 안 함(제28조 제1항 단서, 5억원 이하) | 한도 안에서 적용 |
과세가액이 1천만원 늘었을 뿐인데 과세표준은 0원에서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 4천만원(2억 5천만 × 20% − 1천만)에서 증여 때 낸 증여세 산출세액 4천만원(같은 계산)이 한도 안에서 빠지므로 결과적으로 추가 상속세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증여세를 이미 낸 뒤라는 점은 같습니다. 반대로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사전증여가 있어도 일괄공제가 전액 적용되고, 대신 증여세액공제는 없습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 근처인 집은 사망 전 몇 달 사이의 예금 인출·채무 정리가 이 경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례 3 — 며느리에게 유증한 4억원만큼 공제가 내려옵니다
유언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둘이 상속인이고, 과세가액 8억원 중 4억원을 병간호한 며느리에게 유증했다고 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닙니다.
| 단계 | 계산 |
|---|---|
| 상속세 과세가액 | 8억원 |
| 제24조 ① 빼는 금액(비상속인 유증) | 4억원 |
| 공제 한도 | 4억원 |
| 쌓은 공제 → 인정 | 일괄공제 5억원 → 4억원 |
| 과세표준 | 4억원(유증이 없었다면 3억원) |
| 산출세액 | 7천만원(유증이 없었다면 5천만원) |
유증 재산에는 공제가 따라가지 않으므로 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며느리 같은 수유자도 받은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제3조의2). 유증 대상이 손자녀라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그 몫의 산출세액에 30%(미성년이면서 20억원 초과 수령 시 40%)를 더하는 세대생략 할증(제27조)이 적용되고, 대습상속만 예외입니다. 손주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설계는 공제 한도와 할증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4 — 외동이 상속을 포기하면 할머니가 받고, 공제는 0원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이 조문 앞에서 반대로 작동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외동 자녀가 유일한 1순위 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세가액은 10억원입니다.
| 구분 | 자녀가 상속 | 자녀가 포기 → 2순위 어머니가 상속 |
|---|---|---|
| 과세가액 | 10억원 | 10억원 |
| 제24조 ② 빼는 금액 | 0원 | 10억원 |
| 공제 한도 | 10억원 | 0원 |
| 인정되는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0원 |
| 과세표준 | 5억원 | 10억원 |
| 산출세액 | 9천만원 | 2억 4천만원 |
포기 한 번으로 산출세액이 1억 5천만원 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채무를 넘겨받지 않기 위한 법원 절차이지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해 손자녀가 받게 되는 구조라면 사례 3에서 본 세대생략 할증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포기·한정승인 판단 기준과 3개월 기한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한도에 걸렸는지 신고 전에 확인하는 순서
계산기는 대부분 항목별 공제만 더하고 제24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는 아래 순서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전증여 목록 만들기 — 상속인에게 10년, 그 외에게 5년 안의 증여를 모두 모읍니다.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내역과 가족 간 계좌 이체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 과세가액 확정 —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등 + 사전증여. 이 값이 5억원을 넘는지부터 봅니다.
- ①~③ 빼기 — 비상속인 유증,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5억 초과 시) 사전증여 과세표준.
- 쌓은 공제와 비교 — 일괄공제(또는 기초+인적), 배우자, 금융재산, 동거주택, 가업·영농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 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 — 제28조 제2항 비율,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그 상속인 몫 기준.
배우자공제 계산식에는 상속인에게 한 사전증여(제13조 제1항 제1호 재산가액)가 들어가 법정상속분 한도를 키우는 쪽으로도 작용합니다(제19조 제1항 제1호). 같은 사전증여가 한쪽에서는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제24조 천장을 내리는 셈이라 두 계산을 모두 해 봐야 순효과가 보입니다.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전증여를 계속할지, 상속세 재원을 따로 준비할지 —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사례 1처럼 상속이 10년 안에 올 가능성이 있다면, 증여를 늘리는 것보다 상속세를 낼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더 현실적인 질문이 됩니다. 비교 대상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는 방법(담보 제공과 가산금),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그리고 생명보험금입니다.
보험은 계약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제8조). 즉 과세가액을 키워 공제 한도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낸 계약이라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종신보험의 계약 형태와 전환 선택지는 종신보험 연금전환 세 가지 방식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상품을 고르기 전에 보험사 상품설명서와 국세청 상담으로 과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년 전에 아들에게 준 5억원도 제24조 한도를 깎나요?
깎지 않습니다. 제24조 ③은 「제13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빼는 것이므로, 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을 넘은 것은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고 한도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기간은 날짜로 거꾸로 세므로 증여일과 사망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위에게 3년 전에 2억원을 증여했습니다. 상속인이 아니라 5년짜리인가요?
사위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가 가산 대상입니다(제13조 제1항 제2호). 3년 전이면 가산되고,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제24조 ③에 따라 한도도 내려갑니다. 사위에게 한 증여에는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공제(1천만원)가 적용됐을 수 있으니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Q. 배우자가 30억원까지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한도에 걸리면 배우자공제가 줄어드나요?
제24조는 항목을 지정하지 않고 공제 합계에 천장을 씌웁니다. 배우자공제가 크더라도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계산식 중 작은 금액(최대 30억원)이고, 분할기한 안에 등기 등으로 분할해야 인정된다는 요건(제19조 제2항)도 따로 있습니다.
Q.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라서 한도가 안 깎인다면,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과세가액 5억원 이하에서는 제24조 ③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그대로 끝난 세금입니다. 상속세가 0원으로 계산되는 것과 증여세를 환급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Q. 한도에 걸린 것을 모르고 공제를 전부 넣어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 결정 과정에서 공제가 줄어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부족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결정 전이라면 수정신고로 가산세 일부를 줄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바로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네 사례를 계산해 보고 나서 순서를 바꿔 생각하게 된 이유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은 사례 1의 결과였습니다.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가 준다"는 말은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성립하는데, 상위노출 글 상당수는 이 10년과 제24조를 따로따로 설명합니다. 두 조문을 한 표에 놓고 보면 10년 안의 증여는 증여세를 먼저 내고, 상속 때는 공제까지 못 쓰게 만드는 이중의 비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걸렸던 것은 5억원 경계입니다. 과세가액이 1천만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 공제가 5억원에서 2억 6천만원으로 뚝 떨어지는 구조는 계산기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 언저리인 가정일수록 사망 전후의 재산 변동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공제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증과 포기는 "누가 받느냐"를 바꾸는 순간 공제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가족 안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할 때 세금 계산을 뒤로 미루면, 좋은 뜻으로 한 유언이나 포기가 세금 1억원을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27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이며,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와 함께 본인 사례로 다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