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계산과 사후관리 추징 사례 5년 요건 2026년

최종 업데이트 2026.09.27 · 기준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시행령 제15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가 300억·400억·600억원이라는 것, 5년 동안 대표이사·업종·지분·고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가르는 숫자는 한도가 아니라 공제액이 얼마로 계산되느냐, 그리고 5년 안에 요건이 깨졌을 때 얼마가 되돌아오느냐입니다.

이 글은 가업승계에서 상속 단계의 공제액을 조문대로 계산하고,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액과 이자상당액을 숫자로 따져 본 뒤, 공제 대신 쓸 수 있는 납부유예·영농상속공제와 비교합니다. 공제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함께 봅니다. 2026년 9월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요건은 세 겹이지만, 실제로 탈락하는 자리는 네 군데입니다

요건 목록은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과 시행령 제15조가 정한 틀은 이렇습니다.

누구요건근거
기업별표 업종의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기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법 제18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
피상속인최대주주등으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40% 이상(상장 20%)을 10년 이상 보유 + 대표이사 재직(영위기간 50% 이상 / 10년 이상 /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중 하나)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상속인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종사(피상속인이 65세 전 사망 등은 예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같은 항 제2호

요건표만 보면 통과할 것 같은데, 실무에서 공제가 막히는 곳은 대체로 아래 네 곳입니다.

  1. 지분 10년 계속 보유 — 중간에 증자 실권이나 지분 매각으로 40%(상장 20%) 아래로 내려간 기간이 있으면 "계속"이 끊깁니다.
  2. 업종의 동일성 — 영위기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같은 대분류 안에서 바꾼 기간만 합산됩니다(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괄호). 대분류를 넘은 업종 전환은 경영기간을 새로 셉니다.
  3. 상속인의 2년 종사 — 상속개시일 전 영위기간 중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제2호 후단).
  4. 중견기업의 200% 테스트 — 아래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한도 숫자와 사후관리 네 가지를 처음 보신다면 상속공제 선택 기준과 유리한 조합에서 다른 상속공제와 함께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제액은 주식 평가액이 아니라 가업상속재산가액입니다

한도 400억원 회사를 물려받아도 400억원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하는 것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이고, 한도는 그 위에 씌우는 상한입니다. 시행령 제15조 제5항이 계산법을 둘로 나눕니다.

  • 개인사업자(소득세법 적용 가업): 가업에 직접 쓰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가액 −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 비사업용 토지는 빠집니다.
  • 법인(법인세법 적용 가업): 주식 평가액 × (법인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사업무관자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자산(비사업용 토지 등), 업무무관 자산,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임직원 학자금 등 예외 있음),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의 200%를 넘는 과다보유현금,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금융상품 등이 들어갑니다. 공장 한편을 임대로 돌려 두었거나 법인 명의 상가를 세 주고 있다면 그만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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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22년 경영한 법인(한도 400억원)의 주식을 아들 한 명이 전부 상속받고,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평가액은 200억원입니다. 법인의 총자산 평가액은 250억원인데 그중 임대 중인 부동산과 영업과 무관하게 보유한 금융상품이 50억원입니다.

단계금액
주식 평가액200억원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250억 − 50억) ÷ 250억 = 80%
가업상속 재산가액 = 공제액200억 × 80% = 160억원
한도(경영 22년)400억원 → 한도 안
가업상속공제 계산에서 주식 평가액 200억원이 사업무관자산 비율로 160억원이 되는 자료카드

이 상속에 다른 재산(예금 등) 20억원이 더 있고, 배우자 없이 아들이 일괄공제 5억원만 받는다고 두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이렇게 갈립니다(제26조 세율, 신고세액공제 전).

구분과세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
가업상속공제 없음220억원215억원102억 9,000만원
가업상속공제 160억원220억원55억원22억 9,000만원

공제 한 줄로 산출세액이 80억원 줄어듭니다. 사업무관자산 50억원이 없었다면 공제액은 200억원이 되고 과세표준은 15억원까지 내려갑니다. 상속 전에 법인의 비사업 자산 구성을 보는 것이 한도 숫자보다 먼저인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공제 종합한도(제24조)에 걸리지 않지만, 사전증여나 유증이 크면 이 공제도 깎일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상속인의 다른 재산이 세금의 두 배를 넘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제18조의2 제2항은 중견기업에만 붙는 문턱입니다. 가업을 받는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그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낼 상속세의 200%(시행령 제15조 제7항)를 넘으면 그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예시가 중견기업이라면 아들의 가업 외 재산은 20억원이고,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아들이 낼 세액이 102억 9,000만원이므로 200%는 약 205억원입니다. 20억원은 그보다 한참 작아 통과합니다. 반대로 가업 외 재산이 크고 가업 비중이 작은 상속에서는 이 문턱에서 공제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5년 안에 요건이 깨지면 얼마가 되돌아오나 — 자산 처분 사례

사후관리 위반의 추징 구조는 제18조의2 제5항에 있습니다. 공제받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해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다시 넣는데, 시행령 제15조 제15항이 이 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했습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 5년 안이면 언제 깨져도 전액입니다.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한 경우에만 자산처분비율을 한 번 더 곱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추징률 100분의 100과 이자상당액 계산을 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2026.09.27 캡처) — 제15항과 제16항 제3호에 형광펜 표시

위 예시에서 상속 2년 반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기준으로 가업용 자산의 50%를 처분했다고 해보겠습니다(사업에 쓰지 않고 임대로 돌린 것도 처분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0항 제2호).

단계계산
과세가액에 다시 넣는 금액160억 × 100% × 50% = 80억원
새 과세가액220억 − 160억 + 80억 = 140억원
새 과세표준(일괄공제 5억)135억원
새 산출세액62억 9,000만원
처음 산출세액과의 차이40억원

같은 사례에서 아들이 대표이사를 그만두었다면(가업 미종사, 제5항 제2호) 처분비율이 곱해지지 않으므로 160억원 전액이 돌아와 산출세액이 공제 없는 경우와 같은 102억 9,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6항은 결정한 상속세액에 당초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그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연 1천분의 31(2026년 3월 20일 시행)로 적혀 있습니다. 추가로 결정되는 세액을 40억원, 기간을 약 2년으로 두면 40억 × 3.1% × 2 ≈ 2억 4,800만원입니다. 이자율은 부과 당시의 것을 쓰므로 실제 계산은 그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자산 처분과 대표이사 사임의 추징세액을 비교한 자료카드

⚠️ 추징은 세무서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18조의2 제9항에 따라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 요건은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입니다

사후관리 네 번째 사유(제18조의2 제5항 제4호)를 "근로자 수나 급여 총액 중 하나라도 90% 밑이면 추징"으로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조문은 다릅니다. 제4호는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적고 두 목을 둡니다.

  • 가목: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 < 상속개시 직전 2개 과세기간 평균의 90%
  • 나목: 5년간 총급여액 전체 평균 < 직전 2개 과세기간 평균의 90%

둘 다 밑돌아야 추징 사유입니다. 인원을 줄였더라도 총급여액 평균을 90% 이상으로 유지했다면 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은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해 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17항). 특정 월의 일시적 감소보다 5년 전체 평균이 기준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여유를 줍니다.

공제 대신 납부유예를 고르는 경우

중소기업 가업에는 공제 대신 납부유예를 고르는 길이 있습니다(제72조의2). 공제는 세금을 없애는 대신 5년 사후관리가 강하고, 납부유예는 세금을 없애지 않는 대신 가업재산을 팔거나 다시 물려줄 때까지 내는 시점을 미룹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신 쓸 수 있는 상속세 납부유예 요건을 정한 상증법 제72조의2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2026.09.27 캡처) — 제1호 괄호와 제2호에 형광펜 표시
비교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가업상속 납부유예(제72조의2)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
대상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만농업·임업·어업(양축 포함)
효과가업상속재산가액 공제(300/400/600억 한도)해당 세액 납부를 미룸(담보 제공)영농상속재산가액 공제(30억원 한도)
피상속인 요건10년 이상 경영 등가업 요건과 같음상속개시 8년 전부터 직접 영농(법인은 8년 경영·지분 50%)
상속인 요건18세·2년 종사·임원·대표 취임가업 요건과 같음18세·2년 전부터 직접 영농, 거주 요건
사후관리5년, 위반 시 공제액×100%(+처분비율)지분 감소는 5년 안이면 전부, 5년 후면 감소비율만. 고용 기준은 70%5년, 영농상속재산 처분·영농 미종사
이자상당액가산가산가산
다른 제도와영농상속공제와 같은 재산에 동시 적용 불가(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함.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봄가업상속공제와 동시 적용 불가

판단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5년 동안 업종·대표이사·지분·고용을 묶어 둘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가업을 다음 세대에 다시 물려줄 계획인가입니다. 앞의 것이 불확실하면 공제보다 납부유예나 연부연납이 안전하고, 가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면 납부유예는 다음 상속에서 다시 가업상속공제나 납부유예를 받으면 유예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제72조의2 제6항 제2호). 연부연납 20년 특례와 일반 납부 방법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연부연납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제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면 취득가액이 낮아집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줄이는 대신 양도소득세 쪽 부담을 뒤로 넘기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법인 가업의 공제적용률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비율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3항 제2호). 위 예시에서 아버지가 처음 주식을 10억원에 취득했다면, 적용률 80%로 계산한 취득가액은 10억 × 80% + 200억 × 20% = 48억원입니다. 공제가 없었다면 상속개시일 평가액 200억원이 취득가액이었을 것이므로,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이 152억원만큼 커집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식을 정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7조의2」 (2026.09.27 캡처) — 제4항 제1호·제2호에 형광펜 표시

반대로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그 자산을 팔아 이미 낸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0항). 같은 차익에 두 번 과세하지 않도록 맞춘 장치입니다. 양도차익이 계산되는 순서 자체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때 대출·연부연납·배당은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도 가업 외 재산에 대한 세금, 공제를 포기한 경우의 세금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비교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고 가산금을 내면서 최장 20년(가업 요건 충족 시)에 나눠 내는 방식이고, 금융기관 대출은 금리와 상환 일정을 상속인이 떠안는 방식, 법인 자금 활용(배당·급여 등)은 상속인 쪽에 다시 소득세가 붙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가산금 이율과 대출 금리의 차이, 법인 현금흐름, 배당소득 과세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특히 배당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므로 세후 금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금융상품을 고르기 전에 국세청 가업승계 상담과 세무 전문가 검토로 총비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64세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1년뿐입니다. 공제를 못 받나요?

상속인의 2년 종사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 단서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안의 대표이사 취임은 그대로 필요하므로 일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형제 둘이 회사 주식을 나눠 받아도 공제가 되나요?

공제 대상은 요건을 모두 갖춘 가업상속인이 받는 재산입니다(시행령 제15조 제5항 본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속인이 받은 지분은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후관리도 가업상속인 기준으로 따지므로, 분할 비율을 정하기 전에 누가 요건을 갖추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공장을 옮기면서 옛 공장을 팔았습니다. 자산 처분으로 추징되나요?

시행령 제15조 제8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하고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가업에 계속 쓰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대체 취득 시기·금액이 증빙되어야 하므로 처분 전에 관할 세무서와 요건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Q. 논밭과 농업법인 주식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상속재산에 두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제18조의4). 재산별로 어느 공제를 적용할지 나눠야 하고, 영농상속공제는 한도가 30억원이며 피상속인의 8년 영농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면 납부유예 판정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72조의2 제1항 제2호).

Q. 회사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할지 고민 중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계가 있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가업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빼고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므로 공제 효과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포기·한정승인 판단 기한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니 가업상속공제는 「공제」보다 「조건부 유예」에 가까웠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추징률 조항입니다. 법률은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율을 정하라고 적었지만, 시행령 제15조 제15항은 그 율을 한 줄, 100분의 100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5년 안이라면 1년 차든 4년 11개월 차든 같은 비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업상속공제는 "160억원을 빼 준다"기보다 "5년 동안 조건을 지키면 160억원을 빼 준다"는 조건부 약속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걸렸던 것은 양도 쪽입니다. 상속세를 80억원 줄였다는 계산만 보고 끝내면,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이 48억원으로 내려가 있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가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5~10년 안에 매각을 염두에 둔다면 공제의 실제 가치는 표의 숫자보다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노출 글 상당수가 고용 요건을 "또는"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조문은 "모두"입니다. 이런 한 글자가 추징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가업승계는 요약 자료보다 조문과 국세청 상담으로 직접 확인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글의 조문과 이율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기준이며, 개편 논의 중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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