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9.27 · 기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소득세법 제59조의4(2026년 9월 시행 조문)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해 보면 예상세액이 한 줄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숫자를 보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체크카드로 바꾸라, 연금저축을 채우라, 의료비를 몰아 쓰라는 조언은 흔한데, 내 경우에 어느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은 석 달의 우선순위는 두 숫자가 정합니다. 결정세액과 한계세율입니다. 결정세액이 거의 0이면 세액공제 항목을 늘려도 돌아올 것이 없고,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카드 같은 소득공제의 효과가 커집니다. 이 글은 두 숫자를 기준으로 같은 100만원이 항목마다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 법정 공제율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연말정산은 결국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라, 12월 31일이 지나면 계산의 재료가 굳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계산했고, 금액은 조건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모의계산 결과에서 먼저 볼 두 숫자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든 가을에 열리는 미리보기든, 결과 화면에서 먼저 찾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정세액입니다. 올해 최종적으로 낼 세금입니다. 세액공제는 이 숫자를 깎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20만원 남았다면 세액공제를 아무리 늘려도 줄일 수 있는 세금은 20만원이 한계입니다. 소득세법 제61조가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가 한계세율을 정하고, 한계세율이 카드 공제 같은 소득공제의 효과를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하면 체감 한계세율은 이렇게 됩니다.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소득공제 100만원이 줄이는 세금 |
|---|---|---|---|
| 1,400만원 이하 | 6% | 6.6% | 6만 6,00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6.5% | 16만 5,000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26.4% | 26만 4,000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38.5% | 38만 5,000원 |
이 두 숫자를 적어 두셨다면 아래 표를 읽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은 석 달 100만원, 어디에 쓰면 세금이 얼마 줄까
같은 100만원이라도 항목마다 공제 방식과 공제율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공제액 × 한계세율"만큼, 세액공제는 "금액 × 공제율"만큼 세금을 줄입니다. 문턱과 한도 안에 있다고 가정하고 법정 공제율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100만원을 여기에 | 공제 방식·율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 5,000만~8,800만원 |
|---|---|---|---|
| 신용카드 (25% 문턱 넘은 뒤) | 소득공제 15% | 2만 4,750원 | 3만 9,600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문턱 넘은 뒤) | 소득공제 30% | 4만 9,500원 | 7만 9,200원 |
| 전통시장·대중교통 | 소득공제 40% | 6만 6,000원 | 10만 5,600원 |
| 의료비 (총급여 3% 넘은 부분) | 세액공제 15% | 16만 5,000원 | 16만 5,000원 |
| 기부금 (연 1천만원 이하분) | 세액공제 15% | 16만 5,000원 | 16만 5,000원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15% 또는 12% | 13만 2,000~16만 5,000원 | 13만 2,000원 |

표에서 읽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효과가 같습니다. 대신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야만 효과가 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계산 단계에서 어떻게 다른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와 연금 과세 구조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카드 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커지지만, 세액공제에 비하면 100만원당 효과가 작습니다. 카드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은 "어차피 쓸 돈"을 옮기는 일이지 세금을 줄이려고 더 쓰는 일이 아닙니다.
- 없던 지출을 만들면 손해입니다.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더 써서 줄어드는 세금은 5만원 안팎입니다. 표는 쓸 예정인 돈의 경로와 시점을 정하는 도구로만 쓰셔야 합니다.
연금계좌 공제율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15%와 12%가 갈립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내 공제율로 실제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카드 공제의 25%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뺍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넘으면 체크카드"라는 조언은 조문 구조에서 나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공제액에서 뺄 때,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15%로 빼도록 정합니다. 즉 문턱을 채우는 몫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분에서 먼저 소진된다고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무엇으로 쓰든 공제 결과가 같고, 문턱을 넘은 뒤부터 결제수단이 차이를 만듭니다.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것은 1~9월 사용액이 이미 문턱을 넘었는지입니다.
- 이미 넘었다면 → 남은 석 달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 아직 한참 못 미쳤다면 → 연말까지 문턱을 넘기 어렵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카드 공제는 0원입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혜택을 그대로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또 하나는 한도입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기본 한도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초과 연 250만원으로 두고, 자녀 등이 있으면 한도를 올려 줍니다(7,000만원 이하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등). 제11항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해 한도 초과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연 200만원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을 더해 300만원). 이미 기본 한도에 걸렸다면 일반 가맹점에서 결제수단을 바꿔도 효과가 없고, 추가 한도가 붙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쪽만 움직입니다.

의료비는 3% 문턱 때문에 몰아 쓰는 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시작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문턱이 150만원입니다.
| 올해 의료비 | 공제 대상 |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
| 120만원 | 0원 (문턱 미달) | 0원 |
| 150만원 | 0원 (문턱과 같음) | 0원 |
| 200만원 | 50만원 | 8만 2,500원 |
| 300만원 | 150만원 | 24만 7,500원 |
모의계산에서 의료비가 문턱 근처라면, 어차피 받을 치료나 검진의 시점을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12월 안에 받으면 올해 문턱을 넘기고, 1월로 미루면 내년 문턱에 보탭니다. 해마다 조금씩 나눠 쓰면 두 해 모두 문턱에 걸려 공제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치료 시점을 세금 때문에 정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건강 문제는 필요한 때 받으시고, 시점을 고를 수 있는 선택 진료에만 이 판단을 쓰십시오. 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등 세부 규칙은 의료비 세액공제 3% 문턱과 기부금 이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우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모의계산 결과 결정세액이 이미 작다면, 세액공제 항목을 더하는 것은 멈추고 순서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1조는 넘친 공제를 항목마다 다르게 처리합니다.
| 결정세액을 넘긴 공제 | 넘친 금액은 | 근거 |
|---|---|---|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없어집니다 | 제61조 제1항 |
| 기부금 세액공제 | 다음 해부터 10년간 이월 | 제61조 제2항 단서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후 해 납입액으로 전환 가능 | 제61조 제3항 |

실무 판단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결정세액이 작다면 올해 연금계좌를 더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넣은 돈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남아 나중에 전환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번거롭고 돈은 묶입니다.
- 기부는 넘쳐도 이월되므로 올해 해도 손해는 없지만, 결정세액이 큰 해에 하면 당장 효과가 납니다.
- 의료비·교육비는 넘치면 사라지므로, 부부라면 결정세액이 남아 있는 쪽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특별공제 합계가 13만원보다 작으면 표준세액공제가 낫습니다
놓치기 쉬운 비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자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을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
그래서 1인 가구이거나 지출이 적어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 효과를 다 합쳐도 13만원이 안 된다면, 영수증을 모아 넣는 것보다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모의계산에서 두 경우를 각각 넣어 비교해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13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남은 기간의 의료비나 기부 시점 조정이 표준세액공제와의 차이를 키우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맞벌이라면 누구 앞으로 모을지는 항목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의계산을 두 사람 기준으로 각각 돌려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은 둘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둘 다 올렸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직전 해에 공제받은 쪽, 그런 적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쪽으로 정해집니다(같은 조 제2항).
| 항목 | 유리한 쪽을 고르는 기준 | 이유 |
|---|---|---|
| 자녀·부모 기본공제 (소득공제) | 한계세율이 높은 쪽 | 같은 150만원 공제도 세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 줄어듦 |
| 그 가족의 의료비 |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음 | 3% 문턱이 낮아 넘기기 쉬움. 단 기본공제를 받은 쪽과 맞춰야 함 |
| 카드 사용액 | 25% 문턱을 넘길 수 있는 쪽에 집중 | 문턱 아래 사용분은 공제 0원 |
| 세액공제 전반 | 결정세액이 남는 쪽 | 넘치면 사라지는 항목이 있음 |
기준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연봉이 높은 쪽이 유리한데 자녀 의료비는 문턱이 낮은 쪽이 유리한 식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기보다 두 가지 배분을 모의계산에 각각 넣어 부부 합산 결정세액이 작은 쪽을 고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는 이 비교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모의계산이 빗나가는 세 곳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 또는 1~9월 자료와 지난해 공제자료로 만든 예상치입니다. 다음 세 경우에는 실제 결과와 크게 어긋나므로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 올해 이직했거나 연봉이 바뀐 경우 —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세율 구간이 낮게 잡힙니다.
- 부양가족이 바뀐 경우 — 결혼·출산·부모님 소득 변화는 지난해 자료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올해 연금이나 임대소득을 받기 시작했다면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원천징수 비율을 바꾼 경우 — 매달 뗀 세금이 달라지면 결정세액이 같아도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지난 정산에서 환급이 적거나 추가납부가 나왔던 원인을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칸을 올해 모의계산 결과와 나란히 놓고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결정세액이 남는다면 연금저축·IRP는 얼마까지 넣을까
모의계산 결과 결정세액이 넉넉히 남았다면,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것이 연금계좌 납입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정세액을 넘기지 않는 선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50만원 남았는데 공제율 15% 기준으로 900만원을 채우면 소득세 공제액은 135만원으로 계산되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남은 결정세액 50만원까지입니다. 그 선을 넘는 납입은 올해 공제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돈이 묶이는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연금계좌는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중도에 인출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연말 한 번의 환급을 위해 생활 자금을 넣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를 고르는 일은 이 글의 몫이 아니니, 계좌별 수수료·운용 조건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의계산에서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올해 낼 세금이 없다는 뜻이고, 매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은 전부 돌려받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세액공제 서류를 더 내도 돌아올 것이 늘지 않지만, 부양가족 기본공제처럼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이 빠져 있으면 결정세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인적공제는 빠짐없이 넣으십시오. 기부금은 넘쳐도 10년간 이월되므로 영수증을 내 두면 다음 해에 쓸 수 있습니다.
Q. 1~9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0% 정도입니다. 남은 석 달을 체크카드로 쓰면 도움이 되나요?
연말까지 사용액이 25% 문턱을 넘는지가 먼저입니다.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카드 공제는 0원입니다. 넘을 것 같다면 문턱을 채우는 몫은 신용카드분에서 먼저 빠지는 구조라, 문턱을 넘긴 뒤의 사용분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하는 것이 공제율 30%를 받는 방법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모의계산에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어 문턱 도달 시점을 확인해 보십시오.
Q. 부모님 병원비를 제가 냈는데, 부모님 기본공제는 형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대상이라,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의 공제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부모님을 형이 공제받고 있다면 본인이 낸 병원비를 본인 공제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형제간에 누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지 정할 때 의료비까지 함께 고려하시고, 애매한 경우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Q. 연금저축에 12월 31일에 넣으면 올해 공제로 들어가나요?
연금계좌는 그해에 실제로 납입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12월 31일이 휴일이거나 금융회사의 이체 처리 시간이 지나면 다음 해 납입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연말 마지막 영업일보다 여유 있게 넣고 납입 확인서의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에 소급해 넣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맞벌이인데 둘 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렸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한쪽은 빼야 합니다. 둘 다 신고서에 적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직전 해에 공제받은 쪽, 그런 적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쪽으로 정리됩니다. 나중에 중복공제로 추징되는 것을 막으려면 회사에 서류를 내기 전에 부부가 모의계산으로 두 경우를 비교해 한쪽으로 정하십시오.
공제 항목보다 먼저 봐야 했던 건 "넘치면 어떻게 되나"였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다룬 글과 조문을 함께 펼쳐 놓고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대부분의 안내가 무엇을 더 넣을지만 말하고 넣은 것이 넘치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61조를 읽으면 넘친 공제의 운명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의료비는 사라지고, 기부금은 10년을 기다리고, 연금계좌는 다음 해로 옮겨 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결정세액이 거의 없는 해에 연금계좌를 가득 채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걸렸던 것은 카드 공제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100만원당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해 보면 체크카드도 대개 5만원 안팎이라, 결제수단을 바꾸는 노력은 세액공제 항목 하나를 제대로 챙기는 것보다 효과가 작습니다. 카드 전략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과 실제 효과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순서에 대한 판단을 정리하면, 남은 석 달은 인적공제 점검 → 결정세액 확인 → 의료비·기부 시점 → 연금계좌 → 결제수단 순으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앞쪽일수록 금액이 크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글의 공제율과 한도는 2026년 9월 시행 조문 기준입니다. 카드 공제 한도는 최근 개정으로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가 들어왔고,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은 아직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별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국세상담센터(126)나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미리보기 활용과 연말 전 공제 조정 2026년”에 대한 3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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