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9.27 · 기준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제57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증여세 세율이 10%부터 50%까지 다섯 칸이고, 누진공제액은 구간별로 쪼개 계산한 결과를 한 줄로 맞추는 보정값이라는 것까지는 이미 보셨을 겁니다. 이 글은 그 표를 실제 금액에 대입한 결과를 봅니다. 자녀에게 1억, 3억, 10억, 50억을 줄 때 각각 얼마를 내고 실제 부담률은 몇 %인지, 구간 경계에서 1천만원을 더 주면 세금이 얼마 늘어나는지, 손주에게 바로 주는 것과 자녀를 거쳐 주는 것 중 무엇이 적게 나오는지입니다.
누진세 구조라는 점 하나만 기억하면 아래 표가 전부 읽힙니다. 세율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조문(시행 2025.10.1.)에서 확인했고, 계산은 모두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법조문은 세율표를 '누적 금액 + 초과분 비율'로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고, 이 식은 법조문의 표현을 한 줄로 줄인 것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제56조가 상속세 세율(제26조)을 그대로 쓰도록 정하는데, 제26조의 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조문 표현 | 같은 뜻의 한 줄 계산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 × 50% − 4억 6천만원 |
조문의 "9천만원"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쌓인 세금이고, 그 위의 금액에만 30%가 붙습니다. 이것을 한 줄로 바꾸면 누진공제액 6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0% 구간이라고 받은 돈 전체의 30%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율이 붙는 대상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 10년 합산분을 더하고, 채무를 빼고, 증여재산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값입니다(제55조 제1항).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성인 자녀가 받은 금액 10개 구간, 실제 부담률은 이렇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주고, 과거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없으며,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제69조 제2항)를 받는 경우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성인 자녀 5천만원을 적용했습니다.
| 받은 금액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납부할 세액 | 실제 부담률 |
|---|---|---|---|---|---|
| 5천만원 | 0원 | — | 0원 | 0원 | 0% |
| 1억원 | 5천만원 | 10% | 500만원 | 485만원 | 4.9% |
| 1억 5천만원 | 1억원 | 10% | 1,000만원 | 970만원 | 6.5% |
| 3억원 | 2억 5천만원 | 20% | 4,000만원 | 3,880만원 | 12.9% |
| 5억 5천만원 | 5억원 | 20% | 9,000만원 | 8,730만원 | 15.9% |
| 10억원 | 9억 5천만원 | 30% | 2억 2,500만원 | 2억 1,825만원 | 21.8% |
| 10억 5천만원 | 10억원 | 30% | 2억 4,000만원 | 2억 3,280만원 | 22.2% |
| 20억원 | 19억 5천만원 | 40% | 6억 2,000만원 | 6억 140만원 | 30.1% |
| 30억 5천만원 | 30억원 | 40% | 10억 4,000만원 | 10억 880만원 | 33.1% |
| 50억원 | 49억 5천만원 | 50% | 20억 1,500만원 | 19억 5,455만원 | 39.1% |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세율표의 숫자와 실제 부담률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0% 구간인 50억원도 실제로는 받은 금액의 39% 정도를 냅니다. 둘째, 실제 부담률은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구간을 하나 넘는다고 세금이 계단처럼 뛰지 않습니다. 구간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해 금액을 억지로 맞출 이유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구간 경계에서 1천만원을 더 주면 늘어나는 세금은 그 구간 세율만큼입니다
실제 판단에 쓰이는 것은 평균 부담률이 아니라 한계세율, 즉 "지금보다 조금 더 주면 그 추가분에 몇 %가 붙는가"입니다.
| 과세표준 변화 | 산출세액 변화 | 추가 1천만원에 붙는 세금 |
|---|---|---|
| 9천만원 → 1억원 | 9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10%) |
| 1억원 → 1억 1천만원 | 1,000만원 → 1,200만원 | 200만원 (20%) |
| 5억원 → 5억 1천만원 | 9,000만원 → 9,300만원 | 300만원 (30%) |
| 10억원 → 10억 1천만원 | 2억 4,000만원 → 2억 4,400만원 | 400만원 (40%) |
과세표준 5억원에서 1천만원을 더 주면 늘어나는 세금은 300만원이고, 이미 낸 9,0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5억을 넘기면 30%라서 손해"라는 말은 추가분에 대해서만 맞습니다. 다만 이 한계세율은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또 줄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거 증여와 합산되면 이번 증여분은 이미 쌓인 과세표준 위에 얹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3년 전에 같은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받아 세금 1,000만원(산출세액)을 냈던 성인 자녀가 이번에 2억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이번 증여분 산출세액 |
|---|---|---|---|
| 과거 증여가 없었다면 | 1억 5천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 3년 전 1억 5천만원과 합산 | 3억원 | 5,000만원 | 5,000만원 − 기납부 1,000만원 = 4,000만원 |
같은 2억원인데 이번 증여분 세금이 두 배가 됩니다. 이번 2억원이 10% 구간이 아니라 이미 쌓인 1억원 위, 20% 구간에 얹혔기 때문입니다. 공제 5천만원도 3년 전에 이미 썼습니다. 합산이 이번 세금을 얼마나 밀어 올리는지는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계산 구조에서 사례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손주에게 주면 세율이 아니라 산출세액에 30%가 붙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대표적으로 손자·손녀면 증여세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제57조 제1항).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이 할증분까지 포함한 금액에 적용합니다(제69조 제2항 괄호).

단서가 중요합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해 그 자녀의 자녀(손주)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먼저 여읜 손주에게 조부모가 주는 경우입니다.
조부모가 성인 손주에게 5억원을 물려주려는 상황에서 바로 주는 방법과 자녀에게 준 뒤 자녀가 손주에게 다시 주는 방법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방법 | 증여 횟수 | 산출세액 | 할증 | 납부할 세액 합계 |
|---|---|---|---|---|
| 조부모 → 손주 직접 | 1번 | 8,000만원 | +2,400만원 | 약 1억 88만원 |
| 조부모 → 자녀 → 손주 | 2번 | 8,000만원 × 2 | 없음 | 1억 5,520만원 |

30% 할증이 붙어도 세금을 한 번만 내는 쪽이 합계로는 적습니다. 할증은 한 세대를 건너뛰며 생략되는 과세를 일부 보완하는 장치라, 두 번 과세되는 것보다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손주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부모·조부모가 함께 쓰는 직계존속 한도입니다. 조부모가 쓰면 10년 동안 부모가 손주에게 줄 공제 여유가 줄어듭니다.
- 조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생전 증여가 다시 더해지는데, 상속인인 자녀에게 준 것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준 것은 5년 이내분이 대상입니다(제13조 제1항). 조부모의 건강과 나이가 판단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는 상속세 공제 5억과 계산 순서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6억원을 한 번에, 10년 간격으로, 여러 명에게 나눠 주면
세율이 누진이라 한 사람의 과세표준을 낮게 유지할수록 평균 부담률이 내려갑니다. 부모가 6억원을 넘기려는 경우를 같은 총액으로 비교했습니다(모두 성인, 기한 내 신고).
| 방법 | 계산 | 납부할 세액 합계 |
|---|---|---|
| 자녀 한 명에게 한 번에 6억원 | 과세표준 5억 5천만원 | 1억 185만원 |
| 자녀에게 3억원, 3년 뒤 3억원 | 10년 합산으로 한 번에 준 것과 사실상 같음 | 약 1억 185만원 |
| 자녀에게 3억원, 10년이 지난 뒤 3억원 | 3,880만원 × 2 | 7,760만원 |
| 자녀 3억원 + 자녀의 배우자 3억원 | 3,880만원 + 4,656만원 | 8,536만원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인척이라 공제가 1천만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고, 과세표준이 2억 9천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 줄이 보여 주듯 10년 안에 나눠 주는 것은 세율 면에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합산되어 한 번에 준 것과 같은 구간이 적용되고 먼저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는 구조라, 달라지는 것은 납부 시점뿐입니다.
수증자를 나누는 방법은 형식만 나누고 실제로는 한 사람이 쓰는 경우 그 사람에게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각자 받은 돈을 각자 관리하고 쓴 기록이 남아야 나눈 효과가 인정됩니다.
부모가 세금까지 내 주면 그 세금도 증여가 됩니다
자주 놓치는 것이 대납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받은 사람이라,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금액이 또 하나의 증여가 됩니다. 성인 자녀에게 3억원을 주고 부모가 세금 3,880만원까지 내 준다면 이렇게 됩니다.
- 처음 계산: 3억원 → 납부할 세액 3,880만원
- 대납액을 더한 재계산: 3억 3,880만원 → 과세표준 2억 8,880만원 → 산출세액 4,776만원 → 납부할 세액 약 4,633만원
- 늘어난 753만원을 또 부모가 내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가 됩니다

처음부터 대납할 생각이라면 대납액을 포함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잡아 한 번에 신고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별도로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고, 그 세율과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부동산 증여 취득세 3.5%와 12% 기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대신 내 줄 수 없다면, 연부연납과 대출 중 무엇을 비교하나요
대납이 새 증여가 된다면 다음 고민은 받은 사람이 세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받은 것이 현금이면 그 안에서 내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이면 현금이 없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분납(납부할 금액 1천만원 초과, 납부기한 뒤 2개월 이내, 제70조 제2항)과 연부연납(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담보 제공, 일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 제71조)입니다.
연부연납은 가산금이 붙고,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은 금리가 붙습니다. 두 비용을 나란히 놓고, 자녀의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부모 소득으로 대출을 갚아 주면 그것도 다시 증여 문제가 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과 담보 조건을 대출과 비교하는 방법은 상속세 연부연납과 담보대출 비교에 정리했는데, 증여세 연부연납도 기간만 다르고 같은 방식으로 따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관할 세무서와 금융회사 조건을 받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자녀에게 주면 세율이 더 낮나요?
세율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증여재산공제로, 직계존속에게 받는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면 성인보다 과세표준이 3천만원 커지고, 세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20억원을 넘게 받는 미성년 손주에게만 할증이 40%로 올라갑니다.
Q. 결혼을 앞둔 자녀라면 세율 구간이 달라지나요?
세율은 같고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원). 3억원을 받는다면 과세표준이 2억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내려가 납부할 세액이 3,88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공제가 커지면 높은 구간에 얹히는 금액이 먼저 빠지므로, 공제 1억원의 효과는 그 사람의 가장 높은 구간 세율만큼 나타납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이 같다면, 미리 주는 것과 나중에 물려받는 것은 차이가 없나요?
세율표는 같지만 과세표준을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전체에 한 번 세율을 적용하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녀에게 나눠 미리 주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지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에 다시 합산됩니다. 재산 규모와 시기에 따라 결과가 갈리니 둘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Q. 현금 대신 아파트로 주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세율표는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세율을 곱할 과세표준의 출발점인 평가액입니다. 현금은 이체한 금액이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지만, 아파트는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안의 매매·감정·유사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이 시가로 잡히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그대로 위 표의 다른 줄로 옮겨 갑니다. 여기에 받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가 별도로 붙으니, 부동산은 세율표보다 평가액과 취득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직계존속에게 받는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천만원이라 과세표준이 성인보다 3천만원 커지고, 그 위에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이 40%입니다. 미성년 손주의 공제 2천만원도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쓰는 한도입니다.
Q. 50% 구간에 들어가면 받은 돈의 절반을 내나요?
아닙니다. 50%는 과세표준 30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위 표처럼 50억원을 받아도 실제 부담률은 약 39%입니다.
Q. 세율표가 곧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가 여러 차례 보도됐지만, 2026년 9월 27일 현재 법제처에서 확인되는 시행 조문은 이 글의 세율표 그대로입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정안을 기준으로 증여 시점을 정하지 마시고, 실행하는 날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증여세가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기록이 나중에 10년 합산의 기준이 되고,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표를 끝까지 채워 보고 나서 판단이 달라진 두 곳
자료를 정리하면서 받은 금액 10개 구간의 세금을 하나씩 계산해 보니, 상위노출 글들이 강조하는 "구간 경계"는 실제 판단에서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실제 부담률은 경계에서 계단처럼 뛰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가고, 경계를 넘는 추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제가 보기에 금액을 경계 아래로 맞추는 것보다 10년 창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6억원이 10년 간격이면 2,425만원 적게 나오지만, 3년 간격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상과 달랐던 것은 손주 증여였습니다. 30% 할증이라는 말만 들으면 손해처럼 보이는데, 자녀를 거쳐 두 번 과세되는 경로와 나란히 놓으면 오히려 합계가 적습니다. 대신 손주의 공제 한도를 조부모가 먼저 써 버린다는 점, 그리고 상속 합산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이 판단을 가릅니다.
결국 세율표는 확인하는 데 1분이면 되지만, 그 표를 누구에게 몇 번 적용하느냐는 가족 전체의 10년 계획입니다. 계산 결과는 개별 사정(과거 증여, 재산 종류, 채무)에 따라 달라지니, 실행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와 금액별 실제 부담률·세대생략 할증 2026년”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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