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 하나 남습니다. 어디에 모실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시작하면 납골당, 봉안당, 봉안담, 수목장, 자연장, 추모공원이라는 말이 뒤섞여 나옵니다. 같은 곳을 다르게 부르는 것인지, 다른 곳인지부터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납골당」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쓰는 말은 봉안이고, 봉안시설은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 네 가지입니다. 수목장은 그와 별개인 자연장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값과 기간을 가르는 것은 시설 이름이 아니라 ① 공설이냐 사설이냐 ② 사용기간이 몇 년이냐 ③ 연장이 되느냐 ④ 관리비가 별도냐 이 네 가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네 칸으로 선택지를 비교하고, 요금을 직접 확인하는 경로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납골당이라는 말은 법에 없습니다, 법이 쓰는 말은 봉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례에 쓰이는 말을 하나하나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그 목록에 「납골당」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용어는 「봉안」입니다. 같은 조 제5호는 봉안을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납골당은 법으로는 봉안시설 중 하나인 「봉안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관행적으로 굳어진 이름일 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을 비교할 때는 이 차이가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시설은 스스로를 「봉안당」이라 하고 어떤 시설은 「납골당」이라 하는데, 그중에는 건축물이 아닌 것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보고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면 비교가 어긋납니다.
📌 그래서 이 글의 본문은 법률 용어를 씁니다. 「납골당」을 찾아 들어오셨다면 본문의 「봉안당」을 같은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장례 직후의 행정 절차는 이 글과 별개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기산점과 서류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망신고 기간과 필요 서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봉안시설 네 가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법 제2조 제9호는 봉안시설을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합니다)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아래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봉안묘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당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
-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담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즉 구분 기준은 「어떤 모양의 구조물이냐」 하나뿐입니다. 실내 건물이면 봉안당, 야외 담장 형태면 봉안담, 무덤 모양이면 봉안묘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가지 모두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이므로 화장을 전제로 합니다. 정의가 "매장은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네 가지의 값이 모양 순서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값을 가르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운영 주체입니다.

자연장과 수목장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칸 더 들어갑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은 아예 다른 갈래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는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입니다.
정의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자연장은 화장을 마친 뒤에만 가능합니다. 매장한 시신을 곧바로 자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목장은 자연장의 한 종류입니다. 같은 조 제14호는 수목장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라고 정의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연장 ⊃ 수목장림. 산림에 조성했으면 수목장림이고, 산림이 아닌 잔디밭이나 화초 밑에 하면 그냥 자연장입니다.
그래서 「수목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실제로 산림에 조성된 자연장지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르는 이름과 법적 구분이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값·기간·연장·관리 네 칸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이제 선택지를 한 표로 모읍니다. 금액 대신 「무엇이 값을 가르는가」를 칸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공설은 얼마, 사설은 얼마"라고 적힌 글이 많은데, 출처를 밝힌 전국 단위 공식 요금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용료는 시설마다 다르고, 공설은 조례가 사설은 계약서가 정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옮겨 적는 대신 확인하는 방법을 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 구분 | 값을 가르는 것 | 사용기간 | 연장 | 관리비 |
|---|---|---|---|---|
|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 | 공설/사설, 안치 기수(1위·2위·가족단), 단의 위치·높이 | 법정 기한 없음. 공설은 조례, 사설은 계약서가 정함 | 조례·계약이 정한 횟수와 기한 안에서 | 사용료와 별개 항목. 선납·연납 방식이 갈림 |
| 자연장지(잔디·화초형) | 공설/사설, 구획 크기, 표지석 유무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시설별로 다름 |
| 수목장림(산림에 조성) | 공설/사설, 추모목이 공동목인지 개별목인지 | 위와 같음. 국립하늘숲추모원은 30년 | 국립하늘숲추모원은 1회 30년 | 시설별로 다름 |
| 분묘(매장) | 묘지 사용료, 석물, 면적 | 법이 정합니다 — 30년 | 1회에 한해 30년 | 묘지 관리비 별도 |
표에서 바로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간을 법이 정해 둔 것은 분묘뿐입니다. 봉안과 자연장은 법에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뒤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만듭니다. 아래 두 소제목에서 이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장 자체의 비용은 위 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시설 사용료는 안치와 별개로 따로 냅니다.
값을 가장 크게 가르는 것은 시설 이름이 아니라 공설이냐 사설이냐입니다
같은 「봉안당」이라도 운영 주체에 따라 값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이때 사용료와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 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합니다. 그래서 요금이 공개돼 있고, 관내 주민에게 낮게 받는 곳이 많습니다.
사설은 법인 등이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여기서는 조례가 아니라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사용기간도, 연장 조건도, 관리비 체계도 전부 계약서에 적힌 대로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비교하실 때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은 "여기는 공설입니까 사설입니까"입니다. 그다음이 값입니다.
다만 공설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관내 자격이 없으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대기가 길거나 거주지 요건이 붙는 곳도 있습니다. "싸다/비싸다"가 아니라 "내가 그 요금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가"로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장례비 부담이 큰 경우에 대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대상 요건과 금액은 제도마다 다르므로, 해당되실 것 같으면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은 분묘만 법이 정합니다, 봉안은 조례와 계약이 정합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오해가 "납골당은 법적으로 15년"입니다.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한 30년은 분묘에만 적용됩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①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③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15년씩 3회 연장」이라고 적힌 자료를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2001년에 시행된 옛 조문입니다.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60호로 「30년 + 1회 3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총 상한이 60년인 것은 같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법령 전문 중에는 아직 옛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합장한 묘는 합장된 날부터 셉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부터 계산하면 틀립니다. 어머니를 나중에 합장했다면 그 합장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무조건 30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봉안시설은 어떨까요.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정한 법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공설 봉안시설 → 사용료·관리비의 금액과 부과 방법을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합니다.
- 사설 봉안시설 → 계약서가 정합니다.
실제 운영을 보면 기본 15년에 1회 15년 연장으로 정한 곳이 흔하고, 합장의 경우 합장된 날부터 30년까지 연장하도록 한 조례도 있습니다. 15년씩 계속 연장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 예시들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조례마다 다릅니다. 결론은 "그 시설의 조례 또는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입니다.

15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연장 신청 시기를 놓치면
이 대목을 다루는 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족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봉안 계약은 대개 기간이 정해진 사용 계약입니다. 영구히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료일이 다가오면 연장 신청과 연장료 납부라는 일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때 연락을 받을 사람이 처음 계약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15년이면 계약자가 이사를 하고, 연락처가 바뀌고, 때로는 계약자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하지 않으면, 유골을 옮기라는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가 닿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조치는 이것입니다.
- 계약서에 적힌 사용기간 만료일을 달력이나 휴대전화 일정에 적어 두십시오.
- 연장 신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는지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연장 신청 기한을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해 둔 곳도 있습니다.
- 연장료가 얼마이고 관리비가 별도인지를 계약 시점에 물어보십시오.
- 연락처가 바뀌면 시설에 알려 주십시오. 이것 하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 연장료의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고,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전국 공통 기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사용료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연장할 때는 얼마입니까"를 계약 전에 물어보시는 것이 이 글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관리비는 사용료와 별개입니다
공설 시설에서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개 항목이고, 둘 다 조례가 정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견적을 비교할 때 어긋납니다. A시설이 B시설보다 사용료가 낮아도, 관리비 체계가 다르면 총액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사용료에 관리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 관리비는 매년 냅니까, 몇 년치를 한 번에 냅니까
- 연장할 때 관리비도 다시 냅니까
다만 사설 시설의 관리비 체계(선납·연납·영구관리)는 시설마다 크게 다릅니다. 계약서의 관리비 조항을 따로 읽어 보십시오.
국가가 운영하는 수목장림, 국립하늘숲추모원은 만 80세부터 생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립하늘숲추모원입니다.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입니다.
공개된 운영 정보 중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래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용계약기간 | 30년. 계약 만료 후 1회 30년 연장 → 최장 60년 |
| 납부 방식 | 계약 기간 전액 선납 |
| 신청 대상 | 사망자(이장도 가능), 만 80세 이상 고령자,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자 |
| 감면 | 운영규정에 50%·100%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예: 조성지역과 같은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 |
| 절차 | 상담 → 현장 안내 → 계약 체결 → 사용료 납부 → 안치 |
| 문의 | 관리사무소 031-775-6637~8 |
여기서 눈여겨보실 대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 80세 이상이면 본인이 생전에 직접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이 드뭅니다. 남은 가족이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정해 두려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선택지입니다.
둘째, 사용계약기간이 30년에 1회 30년 연장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본 공설 봉안시설의 15년 단위와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수목장」이라도 기간 설계가 시설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사용료는 운영규정 별표 2에 정해져 있는데,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금액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직접 조성하려는 경우,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자연장지를 세 가지로 나눠 두고 있습니다.
- 개인·가족 자연장지 —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종중·문중 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법인등 자연장지 —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람은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조성하기 전이 아니라 마친 후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다만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면적 상한과 허가·신고 구분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옮겨 적는 대신, 관할 시·군·구청 장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선산에 조성하려는 경우라면 그 땅의 명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인 명의 토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실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기한에서 토지 소유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분묘를 쓰는 경우에는 면적과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화장하지 않고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때는 위에서 본 설치기간 30년과 함께 면적 제한이 따라옵니다.
같은 법 제18조는 묘지 등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분묘 1기와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 설치 구역의 면적을 10㎡ 이내(합장인 경우 15㎡)로, 개인묘지는 30㎡ 이내로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2차 자료로 확인한 것이고 조문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묘지를 조성하실 계획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제18조와 관할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묘지도 결국 부동산입니다. 선산이나 묘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돼 형제간에 정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서 협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하나요, 장사법이 정한 연고자 순서
시설을 고르는 단계에서 가족 사이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연고자」 순서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는 연고자를 아래 순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부모 외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행정기관·치료보호기관의 장) → 사실상 관리하는 자
그리고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이 순서는 시설 계약뿐 아니라 나중에 연장 신청을 누가 하느냐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연고자를 누구로 적어 둘지, 연락처를 누구 것으로 남길지를 가족끼리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실무 요령 하나. 계약서에 적는 연락처는 두 사람 이상을 남겨 두십시오. 15년 뒤에 한 사람의 연락처만 남아 있으면 통보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시설별 요금을 직접 비교하는 방법
앞에서 금액을 적지 않은 이유를 이제 채워 드립니다. 직접 조회하시는 편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관리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는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별로 요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순서는 이렇습니다.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장사시설」 →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메뉴로 들어갑니다.
- 화면 위쪽의 시설 유형 탭을 고릅니다 — 장례식장 / 화장시설 / 자연장지 / 봉안시설 / 묘지 / 산분장 여섯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 지역(시도·시군구)과 「공설/사설구분」을 지정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 구분이 조회 조건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 시설 목록이 카드로 나오고, 각 카드의 「가격정보」를 누르면 그 시설의 요금이 표시됩니다.
📌 목록은 바로 나오지만 요금은 「가격정보」를 눌러야 나옵니다. 시설 이름만 보고 창을 닫지 마십시오.
그리고 관·수의·유골함 같은 장례용품 가격은 같은 메뉴 옆의 「장례용품검색」에서 따로 조회합니다. 여기서는 시설명 · 품목 · 품명 · 내용 · 가격 · 수정일이 표로 나오는데, 가장 눈여겨보실 칸은 「수정일」입니다. 그 요금이 언제 갱신된 것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적힌 출처 없는 금액보다, 갱신일이 찍힌 이 표가 훨씬 믿을 만합니다.

조회가 어렵거나 시설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전화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순서를 한 줄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용어 확인 → 공설/사설 확인 → 사용기간과 연장 조건 확인 → 관리비 별도 여부 확인 → e하늘에서 요금 대조
이 순서로 보시면 이름이 달라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처음 내는 사용료보다, 15년 뒤에 벌어질 일을 계약 전에 물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연장이 되는지, 연장료가 얼마인지, 연락처가 바뀌면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 이 세 가지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면 부모님 명의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가 이어집니다. 집에 주택연금이 걸려 있었다면 선택지가 여러 갈래로 나뉘므로, 주택연금 상속 시 자녀의 선택지에서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영구 안치」라고 적혀 있으면 기간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
계약서 문구만으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정한 법 조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간은 전적으로 그 계약서와 조례가 정합니다. 그러니 「영구」라는 표현이 무엇을 영구로 하겠다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권이 영구인지, 관리비를 계속 내는 조건에서만 유지되는지, 시설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공설이라면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원문이므로, 시설 관리사무소에 조례 조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Q. 아버지 묘에 어머니를 합장하면 30년을 언제부터 다시 세나요?
합장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이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잡으면 남은 기간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연장은 1회뿐이라는 점은 그대로이므로, 합장 시점에 남은 총 기간을 다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수목장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산이 아니라 잔디밭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수목장림」이 아니라 일반 「자연장지」입니다.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 조성한 자연장지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용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 시설을 비교하실 때는 같은 종류끼리 놓고 봐야 값과 조건이 비교됩니다. 상담 시에 "여기는 수목장림입니까, 자연장지입니까"라고 한 번 물어보시면 확인됩니다.
Q. 봉안당 요금을 검색하면 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어느 것이 맞나요?
전국 공통 요금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공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사설은 계약서가 각각 금액을 정하므로 시설마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인터넷 글에 적힌 평균값은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메뉴에서 시설 유형 탭과 「공설/사설구분」을 지정해 해당 시설을 직접 조회하시고, 장례용품은 「장례용품검색」에서 「수정일」까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조회되지 않는 시설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요금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Q. 형제끼리 의견이 갈립니다. 누구 말을 따라야 하나요?
법은 「연고자」의 순서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부모 외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이고, 같은 순위의 자녀가 여럿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다만 이 순서는 누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지를 정한 것이지, 가족의 합의를 대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계약 전에 연고자와 연락처를 누구로 등록할지를 함께 정해 두시고, 나중에 연장 신청을 누가 챙길지까지 합의해 두시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마무리
「납골당」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법이 쓰는 말은 「봉안」입니다. 봉안시설은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 네 가지이고, 수목장은 그와 별개인 자연장의 한 종류입니다.
기간을 법이 정해 둔 것은 분묘뿐입니다. 분묘는 30년에 1회 30년 연장이고, 봉안과 자연장은 조례와 계약이 기간을 정합니다.
값을 가르는 것은 시설 이름이 아니라 공설이냐 사설이냐, 사용기간이 몇 년이냐, 연장이 되느냐, 관리비가 별도냐 네 가지입니다. 금액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시설 유형 탭과 공설/사설 구분을 지정해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조례와 요금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는 해당 시설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1577-4129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