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빚 이야기를 듣는 순간 대부분 상속포기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가 나는 자리는 "포기냐 한정승인이냐"라는 선택이 아닙니다.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가, 그리고 내가 포기하면 그 빚이 누구에게 내려가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조문과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기준일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국내에서 임종을 지킨 경우라면 두 날짜가 같아지므로 결과적으로 "사망일부터 3개월"이 됩니다.
다만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거나 해외에 있었다면, 법이 정한 출발점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정승인이라는 말은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빚을 전부 떠안는 쪽으로 자동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이 3개월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시간을 더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고, 그 청구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관할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결국 기다린다고 저절로 늘어나는 기간이 아니므로,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준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결정과 관련해 챙겨야 할 기한을 한 자리에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기간은 모두 3개월인데 출발점이 전부 다릅니다.
| 무엇 |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 3개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특별한정승인 | 3개월 | 상속채무가 재산을 넘는 사실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 | 3개월 |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4항 |
| 한정승인 후 채권자 공고 | 공고까지 5일, 신고기간 2개월 이상 | 한정승인을 한 날 | 민법 제1032조 |
기한을 외울 때 "3개월"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틀립니다. 숫자와 출발점을 붙여서 외워야 합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세 갈래가 실제로 갈리는 네 가지 지점
인터넷 글은 대부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만 비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단순승인이 실제로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세 갈래를 같이 놓고 봐야 판단이 됩니다.
| 구분 |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뜻 |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 |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 |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킴 |
| 내 재산 | 빚 변제에 쓰입니다 | 강제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 관계없습니다 |
| 신고 | 필요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간주) | 가정법원에 신고 | 가정법원에 신고 |
| 다음 순위 상속인 | 넘어가지 않습니다 | 넘어가지 않습니다 | 넘어갑니다 |
| 세금 | 부담합니다 | 부담합니다 | 해당 없습니다 |
한정승인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1028조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아래에서 두 번째, 다음 순위 상속인 줄입니다.
상속포기만 이 줄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큰 사고가 바로 여기서 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손자녀와 형제자매에게 내려갑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합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문제는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을 때입니다.
이때 상속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자녀가 전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그다음에는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다시 형제자매에게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을 서서 이동한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더 곤란한 점은 이 이동이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려간 사실을 모른 채 3개월이 지나면, 그 사람은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됩니다. 조카나 형제가 어느 날 독촉장을 받고서야 알게 되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는 나 혼자 결정해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음 순위에 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사람들에게 알린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려간 사람들 역시 각자 선택지가 세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신고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입니다.
즉 가족 전체로 보면 같은 결정이 순위를 따라 반복됩니다. 한 사람이 결정을 미루면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의 기간도 함께 밀립니다.
반대로 같은 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그 자리에서 상속인이 유지되므로, 다음 순위로 내려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의 표에서 한정승인 열만 "넘어가지 않습니다"인 이유입니다.
다만 그 한 명이 청산 실무를 떠안게 되므로, 누가 맡을 것인지를 가족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인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하는 상속포기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상속인마다 3개월 시계가 따로 돕니다
이 부분을 짚는 글이 거의 없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문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입니다. 주어가 상속인 각자입니다.
즉 한 가족이 하나의 3개월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마다 자기 기간이 따로 흐릅니다.
자녀들이 사망 당일에 알았다면 그 3개월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반면 자녀 전원이 포기해서 상속이 내려간 손자녀나 형제자매는,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출발선에 서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다음 순위 가족에게 "우리랑 같은 날짜로 3개월이 끝난다"고 알려주면 오히려 틀린 안내가 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그 날을 언제로 볼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날짜가 애매하면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과는 별개로 챙겨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 기준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3개월을 이미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출구가 남아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는 제3항과 제4항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정승인입니다.
| 조문 | 요건 | 기한 |
|---|---|---|
| 제1019조 제3항 | 상속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 제1019조 제4항 |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 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제4항은 2022년 12월 13일에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어릴 때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성인이 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기산점이 핵심입니다. 사망일도 아니고 상속개시를 안 날도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다만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정승인은 법원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5일과 2개월이 남습니다
한정승인을 "더 안전한 선택"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 부분에서 당황합니다.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청산이 시작됩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공고해 채권 신고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된 채권액의 비율대로 나눠 갚습니다. 이것을 배당변제라고 합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저당권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먼저 전액 갚습니다.
유증은 가장 마지막입니다. 민법 제1036조에 따라 채권 변제가 모두 끝난 뒤에만 이행합니다.
정리하면 한정승인은 책임의 한도를 정해 주는 대신, 그 안에서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눠 갚는 일을 상속인이 직접 맡는 제도입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한지는 한 가지 상황을 떠올리면 분명해집니다.
먼저 찾아온 채권자에게 있는 돈을 다 내어 준 뒤에 다른 채권자가 신고해 오면, 비율대로 나눠 갚는다는 원칙이 이미 깨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순서를 정해 둔 것입니다. 공고를 먼저 하고, 기간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갚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도,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공고 방법과 개별 사건의 처리 순서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가 수리된 직후에 관할 가정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세와 취득세는 그대로 냅니다
오해가 가장 많은 지점입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점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한정승인은 채권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여기서도 기준일이 사망일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다면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공제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납부 여부와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이어도 신고 자체는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액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모님 집에 주택연금이 걸려 있는 경우라면 정산 구조가 또 다릅니다. 이 부분은 주택연금 상속 시 자녀에게 주어지는 선택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결정 전에 풀고 가야 할 세 가지 오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흔한 오해 세 가지는 이미 반쯤 풀렸을 것입니다. 정리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한정승인이 언제나 더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한정승인은 책임의 한도를 정해 주는 대신 청산이라는 일을 상속인에게 남깁니다. 공고를 내고, 채권 신고를 받고, 비율대로 나눠 갚는 절차가 전부 신고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한정승인이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일이 뒤에 남는 선택이라는 점을 알고 고르는 것과, 모르고 고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둘째, "상속포기를 하면 그 빚은 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다음 순위로 내려갈 뿐입니다.
빚을 우리 대에서 끝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포기만으로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조회 기한이 1년이니 시간이 넉넉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과, 무엇을 할지 정해야 하는 기간은 별개입니다.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3개월은 계속 흐릅니다.
조회 회신이 늦어지고 있다면, 그 사실 자체를 근거로 기한이 미뤄지리라 기대하지 마시고 관할 가정법원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비용은 얼마인가,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할 비용 항목
검색창에 상속포기비용을 넣으면 8만원부터 80만원까지 제각각인 숫자가 나옵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상위에 노출된 문서를 차례로 확인해 보니, 대부분이 대행 서비스 신청으로 이어지는 페이지였습니다.
이 숫자들이 서로 다른 이유는 대부분 법원 비용이 아니라 대행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인지액입니다. 사건을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전액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둘째, 송달료입니다.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으로, 1회분이 5,640원입니다.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송달료가 보내야 할 상대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상속인이 한 명일 때와 다섯 명일 때 총액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상속포기는 얼마"라는 한 줄짜리 금액은 내 사건에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총액을 금액으로 단정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건 종류별 인지액과 송달료 회수는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관할 가정법원이나 법원 전자민원 안내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의 수임료는 여기에 별도로 붙습니다.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관할 법원과 신고서에 적는 것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상속개시지는 보통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입니다. 내가 사는 곳의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식은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입니다.
첨부 서류는 두 제도가 다릅니다.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관할 |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
| 방식 |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
| 필수 첨부 |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의 목록 + 인감증명서 |
한정승인의 첨부 서류는 가사소송규칙 제7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 목록이 반드시 붙습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받았는지가 곧 책임의 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신고서에 적는 항목은 다음 여덟 가지입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포기의 의사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항목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신고서에 직접 적습니다.
3개월 기산점이 왜 이 글의 첫 번째 주제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서류 안에 그 날짜를 쓰는 칸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신고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고, 그마저도 3개월 또는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재산과 빚을 확인하기 전에 접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한 뒤에 몰랐던 재산이 나와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은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권리를 법이 명시해 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정부24의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을 씁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기한 1년과 결정 기한 3개월은 다릅니다. 조회가 늦어져도 3개월 시계는 그대로 흐릅니다.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받는 국면이라면 상속과는 절차가 또 갈립니다. 이 경우는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 방법 쪽을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고르기 전에 스스로 확인할 다섯 가지
이 글은 "포기하세요" 또는 "한정승인하세요"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빚이 많아 보여도 보증채무나 구상권 같은 변수가 있고, 반대로 재산이 있어 보여도 담보가 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결정 전에 스스로 답해 봐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첫째, 내 3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날짜로 적어 보셨습니까.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입니다.
둘째, 재산과 빚을 조회해 보셨습니까. 확인 전에 접수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셋째, 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에 누가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손자녀와 형제자매까지 내려갑니다.
넷째, 한정승인을 한다면 청산 절차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공고와 배당변제가 남습니다.
다섯째, 세금과 법원 비용을 따로 계산에 넣으셨습니까.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세와 취득세는 남습니다.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모르겠다"가 나온다면, 접수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한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하셨거나 보증을 선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채무가 뒤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기한과 절차가 성인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세금과 명의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비용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대표 상담번호는 132입니다.
상속을 실제로 받게 되어 재산이 늘면, 본인이 받고 있던 복지급여 기준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선은 기초연금 재산 기준 확인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다섯 달이 지났는데 이제야 빚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에 열리는 길이고, 기한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여기서 기산점은 사망일도 상속개시를 안 날도 아니라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안 날"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라는 요건이 붙으므로, 독촉장을 받은 날짜와 그 전에 어떤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셨다가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형제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는데 조카에게 독촉장이 갔습니다. 왜 그런가요?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지위에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자녀 다음은 손자녀, 그다음은 피상속인의 부모와 형제자매 순입니다. 문제는 이 이동을 알려주는 제도가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조카분은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자기 3개월이 시작되므로, 날짜를 먼저 특정하고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기한 안에 신고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Q.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됐다는 법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끝이 아닙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공고해 채권 신고를 촉구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신고된 채권액의 비율대로 나눠 갚되, 저당권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먼저 전액 변제합니다. 유증은 민법 제1036조에 따라 채권 변제가 모두 끝난 뒤에 이행합니다. 한정승인은 "일이 적은 선택"이 아니라 "일이 뒤에 남는 선택"이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Q.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도 안 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채권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이지 납세의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면 취득세도 남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금액은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미성년일 때 부모님 빚을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1019조 제4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3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한은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어릴 때 일이라 본인이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 상속 절차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서류부터 확인한 뒤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마무리 — 오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것
이 글에서 꼭 가져가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 그리고 상속인마다 따로 흐릅니다.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지 않고 다음 순위로 내려보냅니다. 손자녀와 형제자매까지 이어집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세와 취득세는 남고, 신고 뒤에 청산 절차가 따라옵니다.
비용은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접수 전에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이며, 법령과 법원 실무는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관할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선택 기준, 3개월 기한은 사망일부터가 아닙니다”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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