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세 시간씩 부르면 한 달에 몇 번까지 되는 건가요?"
방문요양을 처음 알아보는 가족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입니다.
요금표는 어디에나 있는데, 정작 "하루 몇 시간씩, 한 달에 몇 번까지, 내 돈은 얼마나"를 한 번에 계산해 주는 곳은 드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문요양 비용은 1회 이용 시간 구간으로 정해지고, 일반 수급자는 그중 15%만 냅니다.
그리고 시간만 길게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3회까지, 방문 간격 2시간 이상, 210분 이상은 1~2등급만이라는 제한이 고시에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공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이고, 금액은 모두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방문요양 이용시간과 비용은 1회 제공 시간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시급이 아니라 1회 방문에서 몇 분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일반 재가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15%이므로, 3시간(180분) 한 번을 부르면 본인이 내는 돈은 약 8,553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을 때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 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12-30 일부개정)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 1회 제공 시간 |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
|---|---|---|
| 30분 이상 | 17,450원 | 약 2,618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약 3,798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약 5,118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약 6,515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약 7,596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약 8,553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약 9,53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약 10,512원 |
본인부담액에 "약"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위 금액은 급여비용에 15%를 그대로 곱한 값이고, 10원 단위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기관이 발급하는 실제 청구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달 건강보험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은 전혀 다른 돈입니다.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본인부담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헷갈리신다면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실제 납부액을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률 15%는 일반 수급자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15%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일정 구간 아래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이 비율 자체가 내려갑니다. 해당 여부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조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까지 부를 수 있나 — 1일 3회,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
방문요양은 같은 수급자에게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눠 받을 때는 방문 간격을 2시간 이상 두어야 하고, 간격이 2시간 미만이면 각 제공 시간을 합산해 1회로 봅니다.
이 규칙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들어 있습니다.
상위에 노출되는 요금 안내 글들이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실제로 계약 단계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0분부터 180분까지의 구간은 하루 세 번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60분, 오후 1시에 60분, 저녁 6시에 60분을 받는 식입니다.
다만 오전 9시에 60분을 받고 오전 10시 30분에 또 60분을 받으면, 간격이 2시간이 안 되므로 두 번이 아니라 120분 한 번으로 산정됩니다.
이 차이는 금액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60분 두 번은 25,320원 × 2 = 50,640원이지만, 합산돼 120분 한 번이 되면 43,430원입니다. 같은 두 시간인데 합산되면 급여비용이 줄고, 그만큼 월 한도를 덜 쓰게 됩니다.

210분과 240분 구간은 1~2등급만, 연속 장시간은 월 8일과 월 4일까지
시간을 길게 잡는 데에도 등급 제한이 있습니다. 고시 제19조는 아래처럼 정하고 있습니다.
210분 이상과 240분 이상 구간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해 1일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240분 이상 270분 미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240분 구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70분 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고시가 정한 방식에 따라 2회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연속 장시간 제공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1~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해 270분 이상 연속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 연속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1~2등급 | 3~4등급 |
|---|---|---|
| 210분·240분 구간 1일 1회 산정 | 가능 | 해당 없음 |
| 연속 장시간 제공 | 월 8일에 한해 270분 이상 | 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 |
민간 자료 중에는 이 내용을 "3~5등급은 1회 최대 3시간"이라고 요약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설명이 고시 문구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고시가 실제로 정한 것은 "210분·240분 구간은 1~2등급 1일 1회"와 "등급별 연속 장시간 제공 일수 제한"이고, 두 문장은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3등급인데 하루 4시간 연속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셨다면, 그건 기관의 사정이 아니라 고시 때문입니다. 월 4일 범위 안에서 210분 이상 연속 제공은 가능하므로, 꼭 필요한 날을 골라 배치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한 달에 몇 번까지 되나 — 3시간 기준 월 최대 이용 횟수
여기부터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방문요양은 "하루에 몇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급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따로 있고, 그 한도 안에서만 15%를 냅니다.
계산 방법은 단순합니다. 월 한도액 ÷ 1회 급여비용 = 월 최대 이용 횟수입니다.
3시간(180분, 57,020원)짜리 방문요양만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 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 등급별 월 한도액을 57,020원으로 나눈 값
| 등급 |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 | 한도 전액 사용 시 월 본인부담(15%) |
|---|---|---|
| 1등급 | 44회 | 376,935원 |
| 2등급 | 40회 | 349,680원 |
| 3등급 | 26회 | 229,230원 |
| 4등급 | 24회 | 211,455원 |
| 5등급 | 21회 | 181,335원 |
이 숫자는 저희가 임의로 계산한 값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4일 보도자료에서 2026년에 1등급의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가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 환산값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자체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과 2026년 월 한도액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전제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위 횟수는 방문요양만 이용할 때의 숫자입니다.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면 같은 한도를 나눠 쓰게 되므로 방문요양 횟수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시간을 줄이면 횟수가 늘어납니다 — 90분으로 바꿨을 때의 대비
여기가 실제로 결정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같은 한도라도 1회 시간을 줄이면 갈 수 있는 날이 크게 늘어납니다.
3시간(57,020원) 대신 90분(34,120원)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등급 | 3시간 기준 | 90분 기준 |
|---|---|---|
| 1등급 | 44회 | 73회 |
| 4등급 | 24회 | 41회 |
| 5등급 | 21회 | 35회 |
4등급이라면 한 달에 24번 오던 것이 41번이 됩니다.
5등급이라면 21번이 35번으로 늘어납니다. 주 5일 이상 매일 얼굴을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짧게 나누는 것이 항상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욕 보조나 청소처럼 한 번에 붙여서 해야 효율이 나는 일이 많다면 긴 시간이 유리하고, 식사와 복약 확인처럼 자주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짧게 자주가 유리합니다.
핵심은 "총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부르는가"입니다. 이 판단을 하고 나서 시간 구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실제 조합별 금액은 공단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간편 계산기」에 등급과 서비스 종류를 넣으면 총급여비용·한도 초과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이 한 번에 나옵니다.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15%가 아니라 100% 본인 부담입니다
가장 비싸게 치르는 착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겨도 15%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4등급이 3시간 방문요양을 한 달에 24회까지 쓰면 본인부담은 211,455원입니다.
그런데 25회째를 쓰면 그 한 번은 15%인 8,553원이 아니라 57,020원 전액을 내야 합니다. 한 번 더 부른 것뿐인데 그 달 부담이 크게 뜁니다.
그래서 월 중반쯤 한 번은 남은 한도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식사재료비나 이·미용비처럼 급여 범위 밖 항목도 전액 본인 부담이고, 이 항목들은 감경 대상이어도 그대로입니다.
치매가 있으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일 1회 120분에서 180분
같은 방문요양이어도 치매가 확인된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라는 별도 유형이 있습니다.
대상은 의사·한의사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입니다.
제공 방식도 일반 방문요양과 다릅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합니다.
시간은 1일 1회,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입니다.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의 예외 조항은 고시에 따로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은 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자체를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복지용구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직접 돌볼 때의 제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부모님께 직접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를 흔히 가족요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고시가 정한 월 산정 일수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수는 제공 시간 구간에 따라 다르고, 민간 안내 자료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수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계약하려는 재가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 규정이 있으니 이 점도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는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을 통해 급여비용이 청구되는 방식이고,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이 구분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안내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재가급여 한도를 다 써도 남는 돌봄 공백, 가족의 근로시간과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면 대개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도를 전부 써도 하루 24시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등급이 3시간씩 24회를 쓰면 한 달에 72시간입니다. 90분으로 잘게 나눠 41회를 써도 61시간 30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결국 가족이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결정은 돈 문제가 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직을 택하면 줄어드는 소득과 그렇게 해서 아끼는 서비스 비용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함께 확인하실 것은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 회사 취업규칙상 무급·유급 처리 기준, 그리고 소득이 줄어드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소득 공백을 메울 자금의 순서도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예금과 적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연금 수령 개시 시점 조정은 각각 세금과 이후 수령액에 다른 영향을 줍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갈리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전에 2시간, 점심 지나고 2시간 이렇게 나눠서 불러도 두 번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같은 수급자에게 하루 3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여러 번 제공할 때는 방문 간격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전 10시에 끝난 뒤 오후 1시에 다시 시작하면 간격이 3시간이므로 두 번으로 산정됩니다. 반대로 오전 10시에 끝나고 1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면 간격이 2시간 미만이라 두 제공 시간을 합산해 1회로 봅니다. 이 경우 120분 구간 금액(43,430원)이 적용되어 60분 두 번(50,640원)보다 급여비용이 적게 잡히고, 그만큼 월 한도를 덜 쓰게 됩니다. 일정을 짜실 때 간격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3등급인데 하루 4시간 연속으로 요청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시가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210분 이상과 240분 이상 구간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해 1일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3등급은 이 구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 연속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병원 동행일이나 보호자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날처럼 꼭 필요한 날을 골라 그 4일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에게 "월 4일 범위로 조정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Q. 월 한도액을 조금 넘겼습니다. 넘긴 만큼만 15%를 더 내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4등급이 3시간 방문요양 25회째를 이용하면 그 한 번은 8,553원이 아니라 57,020원 전액이 청구됩니다. 한 번의 차이가 그 달 부담을 크게 바꾸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재가급여를 함께 쓰고 계시다면 월 중반에 한 번 남은 한도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단의 「재가급여 간편 계산기」에 등급과 이용하려는 서비스 조합을 넣으면 한도 초과액이 얼마인지 미리 나옵니다.
Q. 부모님이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셨는데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당연히 방문요양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고시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와 치매가족휴가제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시설급여도 대상이 아닙니다. 기관 잘못이 아니므로 다른 기관을 찾으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주·야간보호 이용을 검토하시거나, 상태 변화가 있다면 등급 변경을 상담해 보시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Q.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면 방문요양이 바로 끊기나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갱신은 만료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시기와 절차, 그리고 갱신 과정에서 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은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 시기와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면 월 한도액이 줄어들어 이용 횟수도 함께 줄어드니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 이용시간과 비용 정리
방문요양 비용은 1회 제공 시간 구간으로 정해지고, 일반 수급자는 그중 15%를 냅니다. 3시간이면 1회 약 8,553원입니다.
하루에는 3회까지, 방문 간격 2시간 이상이 원칙이고, 210분 이상 구간은 1~2등급만 1일 1회 산정합니다. 연속 장시간은 1~2등급 월 8일, 3~4등급 월 4일까지입니다.
한 달 횟수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1회 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3시간 기준으로 1등급 44회, 4등급 24회, 5등급 21회이고, 90분으로 줄이면 1등급 73회, 4등급 41회, 5등급 35회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짧게 나누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100% 본인 부담이라는 점만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적은 금액과 횟수는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의 일반 수급자 값입니다. 감경 대상 여부와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본인 조건에 맞는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과 공단 「재가급여 간편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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