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는 3대 비급여가 다 빠졌다면서요. MRI도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가장 많이 퍼진 오해이고, 틀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세대 실손 MRI는 면책이 아닙니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는 비중증 특약(특약2) 약관에 이름이 박힌 면책 항목이지만, MRI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대신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이라는 별도 보장종목으로 떼어져 자기 한도를 따로 받았습니다. 비중증이면 공제 Max[5만원, 의료비의 50%]에 연 200만원, 중증(산정특례)이면 공제 Max[3만원, 의료비의 30%]에 연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MRI에는 통원 하루 20만원 한도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MRI를 찍어도 비중증에서 정확히 50만원이 나옵니다.
이 글은 보험사 5세대 약관 원문과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놓고 MRI 한 장이 내 통장에 얼마로 찍히는지만 따진 것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5세대 실손 MRI는 면책이 아니라 별도 보장종목입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와 MRI는 5세대에서 운명이 갈렸습니다. 앞의 셋은 비중증 특약에서 빠졌고, MRI는 남았습니다. 「3대 비급여가 다 빠졌다」는 요약이 틀린 이유입니다.
자기공명영상(MRI)은 2018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중심에 있었고, 그만큼 실손보험 쪽에서도 가장 자주 손질된 항목입니다. 5세대에서 이 셋이 어떻게 갈렸는지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 | 비급여 주사제 | 비급여 MRI·MRA |
|---|---|---|---|
| 건강보험 지위 |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 / 체외충격파는 비급여 유지 | 비급여 | 비급여 |
| 비중증 특약(특약2) | 전액 면책 | 전액 면책 | 보장 (별도 보장종목) |
| 비중증 공제·한도 | — | — | Max[5만원, 50%] / 연 200만원 |
| 중증 특약(특약1) | 보장 | 보장 | 보장 |
| 중증 공제·한도 | Max[3만원, 30%] / 연 350만원·50회 | Max[3만원, 30%] / 연 250만원·50회 | Max[3만원, 30%] / 연 300만원, 횟수 제한 없음 |
근거는 약관 조문 두 군데입니다. 첫째, 비중증 특약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목록에는 비급여 주사제·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가 호수까지 붙어 이름으로 박혀 있는데 MRI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둘째, 같은 특약 제1조의 보장종목이 ①상해비급여 ②질병비급여 ③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세 칸으로 되어 있고, ①·②의 설명 끝에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라는 괄호가 달려 있습니다. 빼낸 것이 아니라 따로 칸을 만들어 옮겨 담은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5월 4일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알리며 낸 보도자료에서도 비중증에서 빠지는 항목을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로 열거했고 MRI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MRI는 관리급여 대상도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갈립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관리급여 적용 항목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를 확정했습니다.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수가 1회 43,850원, 본인부담률 95%로 건강보험 체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검토되던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지정되지 않고 재논의로 넘어갔습니다.
이 확정 목록 어디에도 MRI는 없습니다. 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보도자료 본문에도 MRI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MRI는 여전히 비급여 영역에 그대로 있고, 급여 여부는 아래에서 볼 MRI 급여기준 고시가 따로 정합니다.

첫 번째 갈림길 — 내 MRI는 급여인가, 선별급여인가, 비급여인가
대부분의 글이 MRI를 「급여 / 비급여」 둘로만 나눕니다. 실제로는 셋입니다.
| 구분 | 건강보험 본인부담 | 5세대에서 어디로 가나 |
|---|---|---|
| 급여 | 외래 30~60%(기관 종별), 입원 20%, 산정특례 5~10% | 기본계약(급여) |
| 선별급여 | 80% (MRI의 경우) | 기본계약(급여) — 다만 계산이 크게 불리 |
| 비급여 | 100% | 특약1(중증) 또는 특약2(비중증) |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명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불확실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으로, 본인부담률을 30~95% 범위에서 항목마다 달리 정합니다. 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 다만 여기에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사 5세대 약관 157쪽 전문을 검색했을 때 「선별급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관은 급여와 비급여로만 나누고, 급여 안에서 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선별급여가 「급여 일부 본인부담」으로 기본계약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읽히기는 하지만, 이는 약관 문언에서 읽어낸 해석이며 보험사 실무 처리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선별급여로 찍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뇌·뇌혈관 MRI — 2023년 10월 1일부터 기준이 좁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뇌종양·뇌혈관질환·탈수초성질환·치매·뇌전증·두부손상 등 뇌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급여입니다.
문제는 두통과 어지럼입니다. 조건부로만 급여가 됩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여야 합니다.
- 갑자기 또는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두통)
- 발살바 수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게 새롭게 나타난 형태의 심한 두통
- 암 환자나 면역억제상태 환자에게 새로 발생한 두통
- 중추성 어지럼
-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을 동반한 편두통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급여입니다. 복지부는 2023년 7월 보도자료에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처럼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 환자가 원해서 찍는 경우를 비급여로 명시했습니다. 이때는 담당 진료의의 충분한 설명과 환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어지럼으로 신경학적 검사를 하고 기록한 경우 최대 1회, 그리고 급여 횟수를 넘긴 경우는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로 갑니다.
기준이 좁아진 배경도 정부가 밝혀 두었습니다. 2018년 보장성 강화 이후 MRI·초음파 지출이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 8,5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직접적 원인입니다.
한 가지 단서를 달겠습니다. 확인된 현행 기준은 고시 제2023-134호(2023년 10월 1일 시행)입니다. 2024년 이후 추가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전에 병원에 급여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척추·무릎 MRI — 허리가 아파서 찍으면 여전히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척추와 관절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급여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넓어진 폭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 구분 | 처리 |
|---|---|
| 암, 척수질환, 감염성·염증성·외상성·혈관성·선천성 질환, 양성종양 | 급여 |
| 퇴행성 질환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 | 급여 (진단 시 1회만) |
| 증상이 심하지 않은 퇴행성 질환 | 비급여 유지 |
|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 본인부담 80%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 |
퇴행성 질환이 급여로 인정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뚜렷한 근력 감소나 마비,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말총증후군 같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마저도 진단 시 1회뿐입니다.
무릎·어깨는 더 좁습니다. 고시 원문은 관절질환 MRI에 대해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 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같은 급성 관절질환이 대상입니다.
→ 무릎 연골이 닳아서, 어깨 회전근개가 아파서 찍는 MRI는 비급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에서 척추-요천추-일반 MRI는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254억원(3.4%)으로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전히 비급여로 많이 찍힌다는 뜻입니다.
⚠️ 위 문구는 MRI 급여기준 고시 중 관절질환 부분이며, 개별 상병의 급여 여부를 이 문장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진료의의 몫입니다.
급여가 되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정부가 급여 적용을 발표하면서 밝힌 금액입니다. 발표 당시 기준이라는 점을 꼭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척추(요천추) MRI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3월 급여 적용 당시
| 의료기관 | 비급여였을 때(2021년) |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2022년 3월, 외래) |
|---|---|---|
| 상급종합병원 | 698,809원 | 198,900원 |
| 종합병원 | 503,008원 | 150,400원 |
| 병원 | 420,715원 | 115,500원 |
| 의원 | 358,701원 | 95,500원 |
공단 원문은 급여가격(상급종합 331,591원)과 본인부담금을 나눠 싣고 있고, 위 표의 오른쪽 칸은 환자가 실제로 내는 본인부담금(외래 기준)입니다. 같은 표의 입원 기준은 198,950원으로 외래와 50원 차이입니다.
뇌·뇌혈관 MRI — 정책브리핑, 2018년 10월 급여 적용 당시
| 의료기관 | 급여 전 | 급여 후 |
|---|---|---|
| 대학병원 | 38~66만원 | 18만원 |
| 종합병원 | 36~71만원 | 14만원 |
| 병원 | 32~55만원 | 11만원 |
같은 요천추 MRI인데 급여면 9만5천원~19만9천원, 비급여면 35만8천원~69만8천원입니다. 실손 계산을 하기 전에 급여냐 아니냐가 먼저 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두 표 모두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발표한 금액이고, 2026년 현재 수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낼 금액은 아래 「심평원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문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갈림길 — 중증이냐 비중증이냐가 공제를 가릅니다
비급여로 판정된 MRI는 여기서 다시 두 갈래로 갑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인지 아닌지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공제도 한도도 달라집니다.
| 중증 MRI (특약1) | 비중증 MRI (특약2) | |
|---|---|---|
| 조건 |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 |
| 공제금액 | Max[3만원, 의료비×30%] | Max[5만원, 의료비×50%] |
| 연간 한도 | 300만원 | 200만원 |
| 횟수 한도 | 없음 | 없음 |
| 통원 1일 20만원 한도 | 적용 안 됨 | 적용 안 됨 |
| 연간 보험가입금액과의 관계 | 별도 한도 | 별도 한도 |
| 조영제·판독료 | 포함 | 포함 |
| 부위별 계산 | 각 1회 | 각 1회 |
| 보험료 할증 반영 | 안 됨 | 됨 |
| 무사고 할인 판정 | 제외(할인 유지) | 포함(할인 상실) |
산정특례가 무엇이고 어떤 질환이 대상인지,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5세대 실손 특약1 중증 비급여 보장 범위에서 대상 질환과 등록 절차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같은 MRI, 같은 병원, 같은 가격인데 진단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보험금이 이만큼 벌어집니다.
| MRI 비급여 금액 | 중증(특약1) | 비중증(특약2) | 차이 |
|---|---|---|---|
| 200,000원 | 140,000원 | 100,000원 | 40,000원 |
| 400,000원 | 280,000원 | 200,000원 | 80,000원 |
| 700,000원 | 490,000원 | 350,000원 | 140,000원 |
| 1,000,000원 | 700,000원 | 500,000원 | 200,000원 |
그리고 그 진단명은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 경계에 관한 미확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뇌혈관·심장질환 30일 등)이 끝난 뒤에 찍은 MRI가 특약1로 가는지 특약2로 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약관은 산정특례 대상인 "질환"으로 정의하고 등록 여부나 잔여기간을 조건으로 달지 않았지만, 실무 판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세대 실손 MRI에는 통원 하루 20만원 한도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른 글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비급여 통원은 하루 20만원에서 보험금이 잘립니다. 그래서 통원 의료비가 40만원을 넘어가면 실질 자기부담률이 50%보다 커집니다. 이 구조는 5세대 실손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계산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런데 MRI는 그 상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중증 특약 제5조 ①은 연간 보험가입금액을 상해비급여 1천만원, 질병비급여 1천만원으로 정하면서 "다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의 보험가입금액은 제3조에서 정한 연간 보장한도로 합니다"라는 단서를 답니다. 같은 조 ③도 통원 한도를 정하면서 상해비급여·질병비급여에 대해서만 통원 1일당 20만원 이내라고 쓰고,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연간 보장한도를 적용한다고 따로 적었습니다. 중증 특약 제5조 ③도 같은 구조로, 3대비급여는 각 비급여 의료비별 보장한도를 적용합니다.
| 일반 비급여 통원 | 비급여 MRI | |
|---|---|---|
| 하루 상한 | 20만원 | 없음 |
| 적용되는 한도 | 연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하루 20만원 | 연 200만원(중증 300만원)만 |
| 100만원을 쓰면 | 하루 상한에 걸림 | 50만원 지급(중증 70만원) |
정리하면 연 200만원 한도 안에서라면 금액이 크든 작든 정확히 절반이 나옵니다. 큰 금액이 한 번에 나가는데 하루 상한이 없기 때문에, 5세대 비중증 비급여 항목 중에서 MRI는 구조적으로 가장 유리한 쪽에 속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연간 보험가입금액을 낮게 선택한 계약은 통원 1일 한도가 20만원이 아니라 15만원(가입금액 600만원)이나 10만원(가입금액 200만원)일 수 있습니다. 다만 MRI는 어느 경우든 그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조영제와 판독료도 들어갑니다
약관이 보장대상으로 적은 문구는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입니다. 조영제 MRI는 일반 MRI보다 값이 더 나가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한 줄이 실제 금액을 바꿉니다.
약관의 「자기공명영상진단」 정의에는 각주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무엇이 MRI인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상의 MRI·MRA 범주를 따릅니다. 병원이 MRI라고 불러도 고시상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보장종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실무에서 한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약관 제3조에는 보상하는 비급여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영수증에 MRI가 얼마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서류를 다시 떼러 가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받아 두시면 이 일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비급여 MRI 금액대별로 실제 받는 보험금
아래 표는 약관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입니다. 전제는 네 가지입니다. ① 연간 한도(비중증 200만원 / 중증 300만원)가 남아 있을 것 ② 한 부위만 촬영할 것 ③ 조영제·판독료를 포함한 총액 기준일 것 ④ 아래에서 볼 면책 사유가 없을 것.
비중증 MRI (특약2) — 보험금 = 의료비 − Max[5만원, 의료비×50%]
| MRI 1회 비급여 의료비 | 실제 공제액 | 받는 보험금 | 내 돈 | 실질 자기부담률 |
|---|---|---|---|---|
| 50,000원 | 50,000원 | 0원 | 50,000원 | 100% |
| 80,000원 | 50,000원 | 30,000원 | 50,000원 | 62.5% |
| 10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50.0% ← 분기점 |
| 2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50.0% |
| 4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50.0% |
| 50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 50.0% |
| 700,000원 | 350,000원 | 350,000원 | 350,000원 | 50.0% |
| 1,0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50.0% |
중증 MRI (특약1) — 보험금 = 의료비 − Max[3만원, 의료비×30%]
| MRI 1회 비급여 의료비 | 실제 공제액 | 받는 보험금 | 내 돈 | 실질 자기부담률 |
|---|---|---|---|---|
| 50,000원 | 30,000원 | 20,000원 | 30,000원 | 60.0% |
| 100,000원 | 30,000원 | 70,000원 | 30,000원 | 30.0% ← 분기점 |
| 300,000원 | 90,000원 | 210,000원 | 90,000원 | 30.0% |
| 500,000원 | 150,000원 | 350,000원 | 150,000원 | 30.0% |
| 700,000원 | 210,000원 | 490,000원 | 210,000원 | 30.0% |
| 1,000,000원 | 300,000원 | 700,000원 | 300,000원 | 30.0% |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10만원만 넘으면 MRI는 정확히 절반(중증은 70%)이 나옵니다. 일반 비급여 통원은 금액이 커질수록 자기부담률이 올라가지만 MRI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5만원 이하 MRI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MRI가 5만원인 경우는 현실에서 거의 없습니다. 위 급여 금액표에서 보셨듯 가장 싼 쪽도 9만원대에서 시작합니다.

부위를 두 군데 찍으면 공제도 두 번 붙습니다
허리와 목을 같은 날 함께 찍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공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약관 제3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MRI를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2회 이상 MRI를 받은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과 보장한도를 적용합니다. 중증 특약도 같은 내용입니다.
비중증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상황 | 계산 | 보험금 합계 |
|---|---|---|
| 허리 40만원, 1부위만 | 40만 − Max[5만, 20만] = 20만 | 200,000원 |
| 허리 40만 + 목 40만, 같은 날 | (40만−20만) + (40만−20만) | 400,000원 |
| 허리 8만 + 목 8만, 같은 날 | (8만−5만) + (8만−5만) | 60,000원 |
| 허리 8만 + 목 8만을 합산한다면(실제로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 16만 − Max[5만, 8만] = 8만 | 80,000원 |
8만원짜리 두 부위를 찍으면 16만원에서 8만원(50%)을 떼는 것이 아니라, 5만원씩 두 번을 뗍니다. 소액 MRI를 여러 부위 찍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날을 나눠 찍으면 이득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각각 1회로 세기 때문에 결과가 같습니다. 부위 수만큼 공제가 붙는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연 200만원 한도는 몇 번이면 차나요
MRI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금액 한도가 횟수 제한 역할을 합니다.
비중증(특약2) 연 200만원
| MRI 1회 금액 | 1회당 보험금 | 한도까지 횟수 |
|---|---|---|
| 200,000원 | 100,000원 | 20회 |
| 400,000원 | 200,000원 | 10회 |
| 700,000원 | 350,000원 | 약 5.7회 |
| 1,000,000원 | 500,000원 | 4회 |
중증(특약1) 연 300만원
| MRI 1회 금액 | 1회당 보험금 | 한도까지 횟수 |
|---|---|---|
| 400,000원 | 280,000원 | 약 10.7회 |
| 700,000원 | 490,000원 | 약 6.1회 |
| 1,000,000원 | 700,000원 | 약 4.3회 |
70만원짜리 척추 MRI라면 비중증은 연 5~6번에서 한도가 찹니다. 그 뒤로는 전액 자기부담입니다.
한도는 1월 1일이 아니라 계약해당일에 복원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연 한도의 「1년」은 달력의 1년이 아니라 내 계약일 기준 1년입니다. 약관에 실린 예시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항목 | 내용 |
|---|---|
| 계약일 | 2027년 4월 1일 |
| 보장한도 종료일 | 2027년 10월 31일 (200만원 모두 보상) |
| 보상 제외 기간 | 2027년 11월 1일부터 151일간 |
| 보장한도 복원 | 2028년 4월 1일(계약해당일) 보상 재개 |
한도 소진 판정 기준은 지급된 보험금이지 의료비 총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났더라도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면 180일 동안 더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받은 금액을 뺀 잔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갱신되거나 같은 회사에서 재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급여로 찍으면 기본계약에서 얼마 나오나
"급여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도 반만 맞습니다. 5세대 급여 통원 공제식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계약(급여)의 보상 방식은 이렇습니다.
| 구분 | 보상금액 |
|---|---|
| 입원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자기부담 20%) |
| 통원 | 통원 1회당 본인부담금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 의원·병원 | Max[1만원, 의료비×20%,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 └ 상급종합·종합병원 | Max[2만원, 의료비×20%,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약관 주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으로 계산합니다. 본인부담률이 100%인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이 계산식에 포함되지 않고 보상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본인부담률이 높을수록 공제도 그만큼 커집니다. 수가 30만원을 가정해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상황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금 | 공제금액 | 보험금 | 내 돈 |
|---|---|---|---|---|---|
| 일반 급여 MRI, 의원 외래 | 30% | 90,000원 | 27,000원 | 63,000원 | 27,000원 |
| 일반 급여 MRI, 상급종합 외래 | 60% | 180,000원 | 108,000원 | 72,000원 | 108,000원 |
| 선별급여 MRI | 80% | 240,000원 | 192,000원 | 48,000원 | 192,000원 |
| 산정특례 적용 급여 MRI | 5% | 15,000원 | 20,000원 | 0원 | 15,000원 |
본인부담률이 80%인 선별급여 MRI라면 공제도 80%라서, 24만원을 내고 4만8천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산정특례로 본인부담률이 5%까지 내려간 급여 MRI는 공제(2만원)가 본인부담금(1만5천원)보다 커서 보험금이 0원이 됩니다. 대신 애초에 낸 돈이 1만5천원뿐입니다.
⚠️ 이 표에는 조건이 셋 붙습니다. ① 수가 30만원은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 금액입니다 ②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영수증 전체의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을 합산해 산출하므로 같은 날 다른 진료가 섞이면 값이 달라집니다 ③ 선별급여가 기본계약에서 처리된다는 것은 약관 문언에서 읽어낸 해석이며 보험사 실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70만원짜리 MRI, 3·4·5세대 보험금 비교
MRI가 실손보험 안에서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도 함께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MRI가 처음 특약으로 분리된 것은 3세대(착한실손)부터입니다.
| 세대 | 판매 시기 | MRI가 어디에 있나 | 자기부담·공제 | 연간 한도 |
|---|---|---|---|---|
| 3세대(착한실손) | 2017.4~2021.6 | 비급여 MRI·MRA 특약 | 30% | 연 300만원 |
| 4세대 | 2021.7~2026.5.5 | 비급여 MRI·MRA 특약 | 30% | 연 300만원 |
| 5세대 중증(특약1) | 2026.5.6~ | 3대비급여 셋째 칸 | Max[3만원, 30%] | 연 300만원 |
| 5세대 비중증(특약2) | 2026.5.6~ | 별도 보장종목 | Max[5만원, 50%] | 연 200만원 |
금융위원회가 2017년 착한실손 출시를 알리며 과잉 우려가 있는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했는데, 그중 하나가 비급여 MRI(연 300만원)였습니다. 4세대에서도 손해보험협회 표준 공시 기준으로 MRI·MRA 연 300만원, 횟수 제한 없음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연 300만원이라는 숫자는 3세대부터 5세대 중증까지 9년 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비중증 쪽입니다.
| 세대 | 공제 | 보험금 | 내 돈 |
|---|---|---|---|
| 3·4세대 비급여 MRI 특약 | 210,000원 | 490,000원 | 210,000원 |
| 5세대 중증(특약1) | 210,000원 | 490,000원 | 210,000원 |
| 5세대 비중증(특약2) | 350,000원 | 350,000원 | 350,000원 |
| 5세대, 특약2 미가입 + 비중증 | — | 0원 | 700,000원 |
| 5세대, 특약1 미가입 + 중증 | — | 0원 | 700,000원 |
중증 MRI만 놓고 보면 5세대는 4세대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허리·무릎처럼 산정특례가 아닌 질환으로 찍는 MRI이고, 70만원짜리 한 장에서 14만원 차이, 연 한도로 보면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세대별 전체 구조 비교는 실손보험 세대별 차이 확인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2세대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1·2세대 MRI 자기부담 수치는 2차 자료로만 확인되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1·2세대는 상품마다 조건이 달라 본인 약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MRI인데 한 푼도 안 나오는 경우
금액 계산 이전에 아예 출발선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 제4조의 면책 조항입니다.
①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MRI
약관은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방 진료를 면책으로 두고, 그 첫 번째 예로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들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뇌 MRI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장종목 정의부터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전이 있습니다. 같은 조항 괄호 안에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이어진 정밀 검사는 보상 대상입니다. 검진 MRI는 안 되고, 그 결과로 다시 찍은 MRI는 됩니다.
②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약관은 진료와 무관한 비용과 함께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을 면책으로 열거합니다. 앞서 본 "단순 편두통인데 환자가 원해서 찍는 MRI"가 정확히 이 상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동의서를 쓰고 찍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③ 면책 질환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MRI와 관련해 특히 눈여겨볼 것은 선천성 뇌질환(Q00~Q04)입니다. 뇌 MRI를 찍는 이유 중 하나인데 면책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 밖에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습관성 유산·불임·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N98), 임신·출산·산후기(O00~O99,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 비만(E66), 요실금, 치과치료(K00~K08)·한방치료 등이 있습니다.
④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치료, ⑤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면책입니다.
반대로, 놓치기 쉬운 보상 두 가지
교통사고·산재로 찍은 MRI도 본인부담분은 나옵니다. 약관은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를 면책으로 두면서,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조항에 따라 보상합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몫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병원 판독료도 보상 대상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약관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비중증 MRI 한 장이 보험료를 두 번 건드립니다
이 항목은 특약2(비중증)에만 해당합니다. 특약1에는 할인·할증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첫째, 할증입니다. 약관 제6조는 요율 상대도를 보험료 갱신 시점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2개월 이내의 특약2 보험금 지급 실적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특약2 보험금 지급실적 | 0원 | 0원 초과~100만원 미만 | 100만~150만원 미만 | 150만~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 요율상대도 | 할인 | 100% | 200% | 300% | 400% |
할증은 지급실적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70만원짜리 MRI 세 번이면 보험금이 105만원입니다. MRI만으로도 3단계(200%)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무사고 할인 10%입니다. 약관 요약서는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으면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한다고 하면서, 제외 대상으로 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특약1(중증)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를 적어 두었습니다.
📌 제외 목록에 특약2 MRI는 없습니다. 즉 비중증 MRI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무사고 할인 10%가 사라집니다. 이 할인은 특약2 보험료가 아니라 주계약을 포함한 전체 보험료의 10%에 붙기 때문에 체감되는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암 치료로 MRI를 여러 번 찍어도 특약1이면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허리 MRI 한 장을 비중증으로 받으면 무사고 할인이 날아가고, 금액이 쌓이면 할증까지 붙습니다. 무사고 할인이 실제로 얼마이고 어떻게 판정되는지는 5세대 실손 특약2 무사고 할인과 보험료 절감액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받을 보험금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할인·할증과 보험금 중 어느 쪽이 큰지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그 판단은 본인 계약의 보험료를 놓고 해야 합니다. 이 글은 MRI 보험금이 할인·할증 판정에 들어간다는 사실까지만 알려드립니다.
내가 낼 MRI 값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
5세대 약관에는 제7조(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등의 안내)라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를 설명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최저·최고금액 등을 비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검사 전에 물어보면 알려줘야 합니다.
2026년분은 2026년 9월 3일에 공개됐습니다. 대상은 전체 의료기관 7만 4,449개소, 항목은 753개(행위 460, 치료재료 262, 제증명수수료 31)로 2025년 693개보다 60개 늘었습니다. 2025년과 비교 가능한 공통 항목 593개 중 436개(73.5%)가 올랐지만, 2026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를 적용하면 448개(75.5%)는 실질가격이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회 방법은 이렇습니다. 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 들어가 지역과 의료기관 규모를 고르고, 항목 분류 버튼 중 「MRI」를 선택한 뒤 조회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심사평가원 앱 「건강e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에 개별 병원 이름과 가격을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조회 화면이 "공개자료가 영리적 목적의 환자유인·알선 및 불법광고 등에 활용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직접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항목이라도 인력·시설·장비와 시술 난이도에 따라 기관마다 금액이 다르고, 조회 시점의 정보와 실제 운영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갈 병원의 금액은 직접 조회하고, 확실한 것은 병원에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MRI 자기부담금을 감당할 돈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MRI는 조금 특이한 지출입니다. 금액이 크고, 한 번에 나가고, 그런데 미리 예고됩니다. 위에서 본 사전설명제도 덕분에 검사 전에 가격을 알 수 있고, 정기 추적검사를 받는 분이라면 1년에 몇 번을 찍을지도 대략 압니다. 그래서 이 글을 다 읽은 분이 그다음 마주하는 질문은 대개 "연간 자기부담액을 어떤 돈으로 감당할 것인가"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찍는 부위 수 × 연 횟수 × 자기부담률입니다. 비중증이면 의료비의 50%, 중증이면 30%로 잡고, 부위가 둘이면 공제도 두 번이라는 점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연간 몇십만 원 수준인지 몇백만 원 수준인지에 따라 대비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다음 확인할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이미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되는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여러 개에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겨 받을 수 없고 회사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비례보상 방식이라, 중복 가입은 보험료만 두 배가 됩니다. 둘째,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지입니다. 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므로 비급여 MRI와는 무관하지만, 급여·선별급여로 찍은 MRI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셋째, 그 돈의 유동성입니다. MRI는 시기가 예고되는 지출이라, 만기까지 묶이거나 중도해지 시 손실이 나는 상품에 넣어두면 정작 필요한 달에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위 세 가지는 본인 계약과 소득·건강 상태를 봐야 답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중복 가입 여부와 비례보상 적용은 가입한 보험사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센터 1332에,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었는데 40만원이 나왔습니다. 5세대 실손이면 얼마 받나요?
비급여이고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니라면 비중증 특약2로 처리됩니다. 공제는 Max[5만원, 40만원×50%]이므로 20만원이고, 받는 보험금은 20만원입니다. 여기에 통원 하루 20만원 한도는 걸리지 않으므로 금액이 잘리지 않습니다. 다만 연 200만원 한도를 이미 썼다면 0원이고, 특약2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역시 0원입니다. 그리고 이 20만원이 무사고 할인 판정에 들어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건강검진에서 뇌 MRI를 찍었는데 작은 이상이 발견되어 대학병원에서 다시 찍었습니다. 둘 다 청구되나요?
첫 번째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됩니다. 약관은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면책으로 두면서, 괄호 안에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두 번째 검사가 첫 검사의 이상 소견에 따른 것임이 서류로 드러나야 하므로, 대학병원 진료의뢰서나 검진 결과지, 진단명이 적힌 진료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급여로 잡혔다면 기본계약에서, 비급여로 잡혔다면 진단명에 따라 특약1이나 특약2에서 처리됩니다.
Q. 허리와 목을 같은 날 찍으면 하루에 한 번으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약관은 1회 통원에 2개 이상 부위를 찍은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공제금액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8만원짜리 두 부위면 5만원 공제가 두 번 붙어 3만원씩, 합계 6만원이 나옵니다. 날을 나눠 찍어도 결과는 같으므로 일정을 조정해서 이득을 보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부위당 금액이 10만원을 넘어가면 공제가 50% 쪽으로 바뀌므로, 금액이 큰 MRI는 부위가 늘어도 비율상 손해가 커지지 않습니다.
Q. 조영제 비용이 따로 청구됐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보장대상을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약관에는 보상하는 비급여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영수증만으로 MRI 몫이 구분되지 않으면 서류를 다시 떼러 가야 하므로, 수납할 때 비급여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Q.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실손도 되나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관계비 자체는 면책이지만, 약관은 본인부담의료비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조항에 따라 보상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몫이 있다면 그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 병원이나 보험사에서 확인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위 공제 산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도 같은 구조입니다.
Q. 급여로 처리됐는데 보험금이 0원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5세대 급여 통원 공제는 Max[1~2만원, 의료비의 20%,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산정특례로 본인부담률이 5%까지 내려가면 본인부담금 자체가 1만5천원 수준이 되는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최소 공제가 2만원이라 공제가 본인부담금보다 커져 보험금이 0원이 됩니다. 손해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낸 돈이 1만5천원입니다. 반대로 확인하실 것은 전액본인부담(본인부담률 100%)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약관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영수증에서 해당 항목이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 MRI는 두 번의 갈림길만 알면 계산됩니다
- 5세대 실손 MRI는 면책이 아닙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는 특약2에서 이름이 박힌 면책이지만, MRI는 별도 보장종목으로 자기 한도를 받았습니다
- MRI는 관리급여도 아닙니다. 2025년 12월 확정된 관리급여는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3개뿐입니다
- 첫 번째 갈림길은 급여 / 선별급여 / 비급여, 두 번째는 중증(산정특례) / 비중증입니다
- 비중증은 공제
Max[5만원, 50%]에 연 200만원, 중증은Max[3만원, 30%]에 연 300만원이고 둘 다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MRI에는 통원 하루 20만원 한도가 걸리지 않습니다. 10만원만 넘으면 정확히 절반(중증 70%)이 나옵니다
- 부위 수만큼 공제가 붙습니다. 날을 나눠 찍어도 같습니다
- 비중증 MRI 보험금은 무사고 할인 10%를 날리고, 쌓이면 할증까지 붙습니다
- 건강검진 MRI는 면책이지만, 이상 소견에 따른 후속 검사는 보상됩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선별급여 MRI의 보험사 실무 처리, 산정특례 적용기간 만료 후의 특약 판정, 2026년 현재 급여 MRI 수가, 뇌 MRI 급여기준의 2024년 이후 추가 개정 여부
이 글은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권하지 않으며, 가입·해지·전환을 판단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공제 산식과 한도는 보험사 한 곳의 5세대 약관 원문에서 확인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발표와 일치하지만, 세부 문구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 금액표는 2018년과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정부 발표 기준입니다.
개별 검사의 급여 여부는 검사 전에 병원에, 보장 여부와 약관 문구는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서 조회할 수 있고, 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은 금융감독원 133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