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장롱이나 침대를 버리려고 검색하면, 아직도 “여기로 앱을 설치하세요”라는 안내가 먼저 나옵니다.
그 안내는 이제 맞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남양주시의 대형폐기물 신고 창구는 남양주 대형폐기물 통합 관리센터(smartclean.nyj.go.kr) 한 곳입니다. 앱도, 회원가입도 필요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접수합니다.
그리고 남양주에는 다른 지역 안내문에서는 볼 수 없는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수거를 아예 하지 않는 동네가 명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안면과 수동면은 면 전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글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와 신고 사이트 화면을 2026년 9월 14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남양주 대형폐기물 신고, smartclean.nyj.go.kr 한 곳으로 끝납니다
남양주시의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는 남양주 대형폐기물 통합 관리센터 한 곳에서만 받습니다. 주소는 https://smartclean.nyj.go.kr이고, 운영 주체는 남양주시청입니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둘 다 없다는 점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고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신고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PC와 스마트폰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같은 화면입니다.
경기도 안에서도 시가 직접 운영하는 포털로 신고 창구를 모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흥시 스마트클린 시흥 신고방법도 같은 방향으로 창구를 정리한 사례라 함께 보시면 비교가 됩니다.

접수 경로는 2026년 9월 기준 세 가지입니다.
| 경로 | 방법 | 특징 |
|---|---|---|
| 인터넷 | smartclean.nyj.go.kr | 앱·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인증만. 24시간 접수 |
| 전화 | 1588-4077 | 대형폐기물 통합관리센터 콜센터 |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을 사서 부착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는 신고필증을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도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마트·편의점이 신고필증을 취급하는지 판매소 목록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동네에서 사려면 미리 전화로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시청 홈페이지 안내가 서로 엇갈리는 지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페이지(최종수정일 2026년 1월 9일)는 smartclean 주소로 제대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같은 홈페이지의 ‘재활용정보’ 페이지에는 아직도 cleancity.nyj.go.kr 주소와 “‘여기로’ 앱 다운로드”라는 옛 안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 사이트 cleancity는 2026년 9월 14일 기준 접속 자체가 되지 않고, ‘여기로’ 앱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이용이 종료됐습니다. 검색 결과나 시청 페이지에서 이 두 가지를 만나면 따라가지 마시고 smartclean 주소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고 절차는 통합 관리센터가 공개한 7단계 그대로입니다.
배출신청 페이지 이동 → 이름·전화번호 입력 후 휴대폰 인증 → 배출 장소·일시 입력 → 품목 선택 → 수수료 결제 → 배출증 부착 → 지정한 장소에 배출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 안심해도 되는 부분은 프린터가 없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6단계 원문이 “배출증(출력 또는 수기작성) 부착”으로 되어 있어, 손으로 써서 붙이는 방식을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배출증을 출력하려면 결과조회 / 배출취소 메뉴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다만 A4에 정확히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 하는지(승인번호 자릿수, 필수 기재 항목 등)는 남양주시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 양식을 그대로 따라 쓰기보다는, 접수 후 받은 번호와 품목명을 크게 적어 붙이고 콜센터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필증은 품목 하나당 한 장이 원칙입니다. 사이트 주의사항에 “신고 품목마다 안 떨어지게 부착”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배출 후에는 사진 업로드 기능(선택)도 있어서, 나중에 “안 내놨다” 같은 분쟁이 걱정되면 찍어 올려두면 됩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크롬이나 엣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댁 PC로 대신 신고해 드릴 때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토요일에 수거가 안 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남양주시는 주말 교통 혼잡을 이유로 일부 지역의 토요일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통합 관리센터 신고 화면 공지에 지역 명단이 그대로 공개돼 있습니다. 팔당과 북한강 방면으로 주말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수거 차량이 제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읍·면 | 토요일 수거가 안 되는 지역 |
|---|---|
| 조안면 | 면 전체 |
| 수동면 | 면 전체 |
| 진접읍 | 팔야리, 부평리, 진벌리 |
| 와부읍 | 팔당리 |
| 화도읍 | 답내리, 구암리, 금남리 |
| 오남읍 | 팔현리 |

조안면과 수동면은 리 단위가 아니라 면 전체가 해당됩니다. 진중리든 삼봉리든 상관없이 토요일 배출은 안 됩니다.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남양주에서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빌라의 기본 수거 요일이 화·목·토이기 때문입니다. 즉 위 명단에 있는 지역은 원래 주어진 세 개의 요일 중 하나가 통째로 빠져서, 사실상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만 가능한 셈입니다.
주말에 이사하거나 대청소를 하고 토요일에 맞춰 내놓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배출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고 화면 공지대로 콜센터 1588-4077로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이트는 “토요일 수거가 불가능하오니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안내하고 있어서, 예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개별 확인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지역은 1권역과 3권역에 나뉘어 걸쳐 있습니다. 조안면과 진접읍·와부읍은 1권역, 수동면과 화도읍은 3권역, 오남읍은 2권역입니다. 급하게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면 대표번호보다 아래 5번 항목의 업체 직통번호로 거는 편이 빠릅니다.
가전은 왜 남양주 요금표에 아예 없을까
남양주 신고 사이트의 수수료 안내를 열어보면 카테고리가 세 개뿐입니다. 가구류, 침구류, 기타.
가전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청소기도, 전자레인지도, 컴퓨터 본체도 목록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목록이 부실한 것이 아닙니다. 남양주에서는 중·소형 가전제품이 전 품목 수수료 면제(0원)이기 때문에, 유료 품목표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남양주시청이 배포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포스터를 보면 ‘중·소형 가전제품’ 표가 따로 있고, 그 표에 실린 품목의 수수료가 전부 “면제”로 표기돼 있습니다.
면제 품목은 이렇습니다.
- 청소기, 선풍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토스터기, 다리미, 헤어드라이어
- 컴퓨터 본체·키보드, 노트북, 프린터·팩시밀리, 스캐너·복합기, 오락기
- 믹서기·분쇄기·녹즙기, 식기세척기, 전기냄비·전기약탕기, 살균기, 커피메이커
- 가습기·제습기, 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 정수기·연수기(높이 1m 미만)
- 비데, 전화기, 카세트, 비디오, VTR·DVD, 오디오세트(높이 1m 미만), 복사기(높이 1m 미만)
- 내비게이션·태블릿, 블랙박스·하이패스, 전기히터·전기난로
여기에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같은 대형가전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이라 역시 0원입니다.
정리하면 남양주에서 가전은 크든 작든 배출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 요금표를 보고 “TV 한 대에 얼마지” 하고 걱정하셨다면, 남양주에서는 그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서울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강남구 대형폐기물 무상수거 기준은 가전이라고 전부 0원이 아니라 높이 1m를 기준으로 유료와 무료가 갈립니다. 이사로 서울과 남양주를 오가신다면 이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0원인 것과 그냥 내놔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수거 요청은 여전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8번 항목에서 어느 번호로 걸어야 하는지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드는 쪽은 무엇인가. 실제로 결제가 발생하는 품목은 가구류 62행, 침구류 25행, 기타 140행, 합계 227개 품목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신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실제 데이터이고, 시청이 배포한 포스터 금액과도 일치합니다.

검색이 많은 항목만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장롱·붙박이장 | 1쪽당 폭 1.2m 이상 | 15,000원 |
| 장롱·붙박이장 | 1쪽당 폭 1.2m 미만 | 10,000원 |
| 장롱-문짝 | 개당 | 3,000원 |
| 쇼파 | 3인용 이상 | 8,000원 |
| 쇼파 | 2인용·카우치 | 5,000원 |
| 돌쇼파 | 모든 규격 | 20,000원 |
| 식탁(탁자 포함) | 6인용 이상 / 미만 | 5,000원 / 4,000원 |
| 서랍장·책장 | 2m 이상 / 1.5~2m / 1.5m 미만 | 6,000 / 4,000 / 2,000원 |
| 신발장 | 1.5m 이상 / 미만 | 6,000원 / 3,000원 |
| 자전거 | 일반용 / 어린이용 | 4,000원 / 2,000원 |
| 피아노 | 업라이트 / 그랜드 | 20,000원 / 30,000원 |
| 타이어 | 승용차 개당(최대 10개까지) | 3,000원 |
장롱이 ‘한 채’가 아니라 ‘1쪽당’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폭 1.2m 이상짜리 세 쪽이면 45,000원입니다.
또 하나 남양주 요금표의 눈에 띄는 특징은 대리석 제품에 별도 요금 라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제품의 두세 배 수준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대리석 문갑 | 2m 이상 / 1.5~2m / 1.5m 미만 | 16,000 / 12,000 / 6,000원 |
| 대리석 식탁 | 6인용 이상 / 미만 | 15,000원 / 10,000원 |
| 대리석 화장대 | 거울 포함 / 미포함 | 12,000원 / 10,000원 |
| 싱크대(대리석 상판) | 길이 1.2m 이상 / 미만 | 12,000원 / 10,000원 |
인테리어 공사 후에 나오는 품목도 요금표에 들어 있습니다. 거실문은 높이 2m 이상이면 15,000원, 문짝은 모든 출입문 1짝당 5,000원, 창문은 1m 이상 2m 미만이 5,000원입니다. 싱크대 찬장은 1쪽당 4,000원, 후드는 2,000원입니다.
목록에 내 물건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포스터 주석은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크기와 처리 난이도를 고려해 위 표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고 화면은 “비슷한 크기나 무게인 품목으로 대체 접수하고 ‘전달사항’ 입력란에 품목명과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라고 안내합니다. 애매하면 1588-4077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 침대 한 세트, 정확히 얼마가 나올까
남양주 요금표에서 계산이 가장 많이 틀리는 품목이 침대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양주는 침대를 통째로 세지 않고, 틀(프레임)과 매트리스를 쪼개서 각각 부과합니다. 게다가 밑받침, 헤드, 가드도 “각각” 계산합니다. 시청 포스터 원문 표기가 그렇습니다.
침구류 주요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매트리스 | 킹 | 10,000원 |
| 매트리스 | 더블·퀸 | 8,000원 |
| 매트리스 | 싱글·청소년 | 5,000원 |
| 매트리스 | 유아용 | 3,000원 |
| 틀(프레임) | 더블 이상 | 8,000원 |
| 틀(프레임) | 싱글·청소년 | 5,000원 |
| 틀(프레임) | 유아용 | 3,000원 |
| 침구류 헤드 | 더블 이상 / 싱글 이하 | 3,000원 / 2,000원 |
| 침구류 밑받침 | 더블 이상 / 싱글 이하 | 3,000원 / 2,000원 |
| 침구류 가드 | 더블 이상 / 싱글 이하 | 3,000원 / 2,000원 |
| 라텍스 | 더블 이상 / 싱글 이하 | 8,000원 / 5,000원 |
| 돌침대 | 더블·퀸 | 30,000원 |
| 돌침대 | 싱글 | 20,000원 |
| 돌매트(틀 제외) | 더블·퀸 / 싱글 | 22,000원 / 15,000원 |
| 2층 침대 | 모든 규격 | 20,000원 |
| 접이식 침대 | 모든 규격 | 5,000원 |

이 표를 실제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사례 1 — 아이 방 싱글 침대 한 세트
틀(싱글) 5,000원 + 매트리스(싱글) 5,000원 = 10,000원
여기에 헤드보드가 분리되는 형태라면 2,000원이 더 붙어 12,000원이 됩니다.
사례 2 — 안방 퀸 침대 한 세트
틀(더블 이상) 8,000원 + 매트리스(퀸) 8,000원 = 16,000원
헤드 3,000원과 밑받침 3,000원까지 있으면 22,000원입니다.
사례 3 — 부모님 댁 돌침대
돌침대(더블·퀸) 30,000원 한 건으로 끝납니다. 쪼개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30,000원은 남양주 요금표의 최고가 그룹으로, 그랜드 피아노·이동식 화장실 전체와 같은 금액입니다.
⚠️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지점은 틀만 신고하고 매트리스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신고필증은 품목 하나당 한 장이 원칙이라, 틀에만 배출증이 붙어 있으면 매트리스는 신고되지 않은 물건으로 남습니다.
이사나 리모델링으로 한 번에 여러 개를 버린다면, 신고 화면에서 품목 수량을 클릭해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잘못 넣은 품목은 수량을 0으로 바꾸면 삭제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대형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면 수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고 화면 상단에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폐기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파트는 월·수·금, 그 외는 화·목·토
남양주의 수거 요일은 사는 형태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립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왜 안 가져가지?” 하고 며칠을 기다리게 됩니다.
| 구분 | 수거 요일 |
|---|---|
| 아파트 등 정기 방문 장소 | 월·수·금 중 주 1회 |
| 단독주택·빌라·상가 등 | 화·목·토 |
아파트 쪽 안내 원문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배출장과 같은 정기 방문 장소는 월, 수, 금 중 주 1회 방문수거합니다. 아파트별 지정일은 관리사무소 혹은 경비실에 문의하여 주세요.”
즉 우리 단지가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는 시청도 센터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별 지정일은 공개 자료에 없어서, 다산·별내·호평·평내 같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사신다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한 번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본 토요일 수거 불가 명단이 겹칩니다. 화·목·토 지역인데 명단에 들어 있으면 화·목만 남습니다.
배출예정일은 수거일이 아닙니다
신고할 때 고르는 날짜는 “내가 물건을 내놓는 날”이지 “차가 오는 날”이 아닙니다.
통합 관리센터 안내 원문은 “배출예정일은 수거일이 아니며, 배출예정일과 시간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면 배출일로부터 5일 이내 소요되나 신청량이 많아 지연될 수 있다”입니다.
기준선은 배출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내놓은 다음 날 안 가져갔다고 다시 전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출예정일은 최대 1주 앞까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2주 뒤라면 아직 신고가 안 되니, 그 주가 돌아왔을 때 다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수거기관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는 선택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수거업체 직통번호
남양주는 대형폐기물 수거를 3개 권역으로 나눠 민간 업체에 맡깁니다. 시청 홈페이지에는 1588-4077 내선 번호만 나오지만, 통합 관리센터 ‘이용 방법’ 페이지에는 업체 직통번호가 공개돼 있습니다. 콜센터 대기가 길 때 바로 걸 수 있는 번호입니다.
| 권역 | 업체 | 직통 전화 | 담당 지역 |
|---|---|---|---|
| 1권역 | (주)미건에코 | 031-576-7374 | 금곡동, 다산1동, 다산2동, 양정동, 와부읍, 조안면, 진건읍, 퇴계원읍 |
| 2권역 | (주)진미환경 | 031-575-0091 | 별내동, 별내면, 오남읍, 진접읍 |
| 3권역 | (주)비엔리팹 | 031-559-3112 | 수동면, 평내동, 호평동, 화도읍, 풍양출장소, 화도읍남부출장소, 화도읍동부출장소 |
콜센터 1588-4077로 걸었을 때는 1권역이 내선 1번, 2권역이 2번, 3권역이 3번입니다.

신고할 때 주소 검색과 별개로 행정동을 한 번 더 선택하는 칸이 있는데, 여기서 고른 행정동에 따라 위 세 업체 중 하나에 배정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대상도 바로 이 세 업체입니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량제봉투·음식물·재활용을 가져가는 업체는 대형폐기물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 쪽은 마석산업, 대원산업, 금곡산업, 성일기업, 미도산업, 삼영기업, 농경산업, 별내클린센터까지 8개사로 권역이 또 나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문의를 이쪽으로 걸면 답을 듣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산1동은 북부간선도로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의 일반쓰레기 수거업체가 갈립니다. 다만 대형폐기물은 다산1동·다산2동 모두 1권역 미건에코로 통일돼 있어서, 이 구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내동에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자동클린넷)이 있지만 이건 50L 이하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전용입니다. 대형폐기물을 자동클린넷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배출 위치를 한 발 잘못 잡으면 그냥 안 가져갑니다
수수료를 다 내고 배출증까지 붙였는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원인은 대부분 위치입니다.
남양주 신고 화면에는 이 경고가 두 번 박혀 있습니다.
“사유지(단독주택 등) 내에 배출 시 수거가 불가하오니, 내 건물 앞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당 안, 대문 안쪽, 주차장 안쪽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수거 기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거 형태별로 사이트가 제시한 배출 위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 형태 | 배출 위치 |
|---|---|
| 단독주택 | 대문 앞 |
| 빌라 등 공동주택 | 1층 주 출입구 |
| 아파트 | 000동 앞 재활용장 |
| 상가·빌딩 | 1층 배출 장소 |
신고할 때 건물명 입력이 필수입니다. “OOO아파트”, “OO빌라”, “주소지 주택”처럼 적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세 위치도 “정문 앞”, “건물 뒤”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같은 번지에 건물이 여러 채인 지역에서는 이 한 줄이 수거 여부를 가릅니다.
배출 시간은 어떨까요.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18시부터 24시 사이로 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와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는 이 시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즉 대형폐기물은 조례상 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 기준은 신고할 때 본인이 적은 배출예정일과 시간입니다. 신고 화면에도 “18시 이후”를 고르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목재, 장판, 카펫, 매트는 끈으로 묶어서 내놓으라고 포스터에 적혀 있습니다. 카펫과 퍼즐매트는 1.8m × 1.8m당 1,000원, 장판과 폐목재는 종량제봉투 100L 기준 3,000원입니다.
신고를 취소하고 환불받는 기한, 안내가 두 가지입니다
여기는 공식 자료 두 곳의 기준이 서로 다른 부분이라, 한쪽만 보고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양쪽을 모두 적어둡니다.
| 근거 | 기준일 | 기한 | 방법 |
|---|---|---|---|
| 통합 관리센터 사이트 안내 | 결제일 | 30일(영업일 기준) | 결과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취소 |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 신고일 | 15일 이내 | 신고필증을 구입처에 반납 |
사이트 안내 원문은 “신고필증 사용 및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30일(영업일 기준) 이내만 가능하며, 미수거건에 한하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직접 취소 가능하다”입니다.
조례 제22조의2는 “신고자가 구입한 신고필증을 구입처에 반납하고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조례는 읍면동이나 판매소에서 종이 신고필증을 산 경우를, 사이트 안내는 온라인 결제 건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 우선 적용되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터넷으로 결제했다면 → 사이트 기준(결제일로부터 30 영업일)
- 동사무소·판매소에서 신고필증을 샀다면 → 조례 기준(신고일로부터 15일, 구입처 반납)
- 날짜가 애매하게 걸린다면 1588-4077로 직접 확인
두 기준에 공통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수거된 건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취소하시려면 물건을 가져가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취소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결과조회 / 배출취소 메뉴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로 인증하고, 주문번호를 누른 뒤 취소할 품목을 고르면 됩니다. 품목을 고르는 방식이라 여러 개 중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개편 때 24시간 자동환불 시스템이 들어가서, 콜센터가 닫힌 밤이나 주말에도 취소·환불이 처리됩니다.
⚠️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하나. “결제되지 않은 주문건은 수거를 진행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이후 삭제됩니다.” 신청만 해놓고 결제를 건너뛰면 접수 자체가 사라집니다. 가상계좌를 받아놓고 입금을 잊으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양주에서 가전을 버리는 두 개의 창구
앞에서 남양주는 가전 수수료가 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내놓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거 요청은 해야 하고, 그 창구가 크기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대형가전은 1599-0903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그리고 높이 1m 이상인 복사기·런닝머신·정수기·연수기는 E-순환거버넌스의 전국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대상입니다.
남양주 통합 관리센터 메인 화면에도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서비스’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www.15990903.or.kr로 연결됩니다.
- 신청: 1599-0903 또는 www.15990903.or.kr
- 접수 기준: 단일 품목은 1개부터, 소형 다량 품목은 5개 이상부터
- 콜센터 운영: 평일 08: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비용: 전액 무료. 기사가 집까지 방문해서 가져갑니다
소형가전 5개 미만은 1588-4077
여기가 남양주 안내에만 있는 부분입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소형 품목을 5개 이상 모아야 접수가 됩니다. 선풍기 하나, 전기밥솥 하나만 버리고 싶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걸려 신청이 안 됩니다.
남양주 신고 화면은 이 상황을 위해 따로 적어뒀습니다. “일부 가전제품의 경우 무상수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5개 이하의 소량인 경우 1588-4077로 문의해 주세요.”
즉 개수가 모자라 E-순환거버넌스 접수가 안 되는 소형가전은 남양주 콜센터가 받아준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문장은 다른 지자체 안내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냉장고·세탁기·TV → 1599-0903
소형가전 5개 이상 → 1599-0903
소형가전 5개 미만 → 1588-4077
가구·침대·기타 → smartclean.nyj.go.kr에서 결제 후 배출
자주 묻는 질문
Q. 검색해서 들어간 cleancity.nyj.go.kr이 안 열립니다. 사이트가 고장 난 건가요?
고장이 아니라 종료된 주소입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 이 주소는 접속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검색엔진에 “메인화면 대형폐기물 통합관리센터” 같은 옛 페이지가 아직 색인돼 남아 있고,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의 ‘재활용정보’ 페이지에도 옛 주소와 ‘여기로’ 앱 안내가 그대로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유효한 주소는 smartclean.nyj.go.kr 하나뿐입니다. 포털에서 ‘남양주시 대형폐기물’로 검색해 들어가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로’ 앱도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돼 설치하셔도 쓸 수 없습니다.
Q. 조안면에 사는데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조안면은 면 전체가 토요일 수거 불가 지역이라, 신고 화면에서 토요일을 고르는 것 자체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출은 토요일에 하고 수거는 다음 평일에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 콜센터 1588-4077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남양주는 “배출예정일은 수거일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두고 있고, 배출일로부터 5일 이내 수거를 기준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둘째, 조안면은 1권역 (주)미건에코(031-576-7374) 관할이니 업체에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을 맞춰보는 방법입니다. 다만 예외 처리 여부는 업체 사정에 달려 있어 확답은 어렵습니다.
Q. 프린터가 없는데 배출증은 어떻게 붙이나요?
손으로 써서 붙이셔도 됩니다. 통합 관리센터의 배출 신고 절차 6단계가 “배출 물품에 배출증(출력 또는 수기작성) 부착”으로 되어 있어, 수기 작성을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A4에 어떤 항목을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남양주시 공식 규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접수 후 받은 번호와 품목명을 굵게 적어 비바람에 떨어지지 않게 붙이시고, 걱정되면 1588-4077로 기재 항목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배출 후 사진 업로드 기능(선택)도 있으니 찍어 올려두면 근거가 남습니다.
Q.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단지 수거 요일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남양주 아파트는 월·수·금 중 주 1회 방문 수거인데, 단지별로 어느 요일인지는 시청도 통합 관리센터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통합 관리센터 안내문에도 “아파트별 지정일은 관리사무소 혹은 경비실에 문의하여 주세요”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신고 화면에서 배출예정일을 고르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순서가 맞습니다.
Q. 이사하면서 한 번에 열 개 넘게 버려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가정에서 나오는 물량이라면 품목 수량을 조정해 한 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화면에서 품목 수량을 클릭해 숫자를 바꿀 수 있고, 잘못 넣은 품목은 수량을 0으로 바꾸면 삭제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다량 배출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고 화면 상단에 “사업장에서 대형폐기물 다량 배출 시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며,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나 이사 업체가 공사 폐기물을 한꺼번에 내놓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 이사라도 물량이 많다면 신고 전에 1588-4077이나 관할 업체에 한 번 물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그냥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에는 과태료 금액이 직접 규정돼 있지 않고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남양주시가 자체 고시한 위반 유형별 세부 금액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구체적 금액은 다른 지자체 기준일 가능성이 있으니 그대로 믿지 마시고, 정확한 건은 남양주시청 자원순환정책팀(031-590-8286)에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남양주시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합니다. 조례 제38조의3에 따라 1인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 구간은 별표로 정해져 있으나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양주 대형폐기물, 내놓기 전 마지막 점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첫째, 주소는 smartclean.nyj.go.kr 하나입니다. cleancity 주소와 ‘여기로’ 앱은 종료됐습니다. 시청 ‘재활용정보’ 페이지의 옛 안내를 따라가지 마세요.
✅ 둘째, 토요일 수거 불가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조안면 전체, 수동면 전체, 진접읍 팔야리·부평리·진벌리, 와부읍 팔당리, 화도읍 답내리·구암리·금남리, 오남읍 팔현리입니다.
✅ 셋째, 가전은 수수료가 0원입니다. 대형가전은 1599-0903, 5개 미만 소형가전은 1588-4077입니다.
✅ 넷째, 침대는 틀과 매트리스를 따로 계산합니다. 헤드·밑받침·가드도 각각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 물건만 남습니다.
✅ 다섯째, 사유지 안에 두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은 대문 앞, 빌라는 1층 주 출입구, 아파트는 동 앞 재활용장입니다.
✅ 여섯째, 배출예정일은 수거일이 아닙니다. 배출일로부터 5일 이내가 기준선이고, 예약은 최대 1주 앞까지만 됩니다.
✅ 일곱째, 취소·환불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는 사이트 기준(결제일 30 영업일), 오프라인 신고필증은 조례 기준(신고일 15일)이며, 애매하면 1588-4077로 확인하세요.
수수료와 품목표는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을 근거로 하고,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9월 14일 통합 관리센터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 실제로 실려 있던 227개 품목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2025년 7월 31일 전부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수거 요일이나 권역 배정은 운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신고 화면에 표시되는 최신 안내이니, 결제 전에 화면의 공지를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은 통합 관리센터 콜센터 1588-4077, 제도 자체에 대한 문의는 남양주시청 자원순환정책팀 031-590-8286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남양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송파구 대형폐기물 신고 4가지 방법도 미리 보아두시면 신고 창구와 요일 규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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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대형폐기물 신고방법과 수수료|토요일 수거 안 되는 지역 확인”에 대한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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