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10.08 · 기준 자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9(시행 2026.06.17)
온누리상품권 환불을 검색하는 사람은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묻습니다. 산 것을 그대로 되무르고 싶거나, 쓰다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싶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창구도 조건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상품권 종류가 하나 더 갈립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류(종이)와 디지털로 나뉘고, 지류는 은행이, 디지털은 앱이 받습니다. 검색 상위 글 상당수가 이 네 갈래를 한 덩어리로 섞어 설명하고 있어서, 글을 읽고도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가 안 풀립니다.
이 글은 그 네 갈래를 먼저 가르고, 가장 많이 틀리는 60% 기준의 계산 방식을 권종별 숫자로 끝까지 풀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60%는 상품권 한 장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낸 상품권 합계를 기준으로 봅니다.
온누리상품권 환불은 두 갈래 — 구매 취소와 잔액 환급
판단 기준은 질문 하나입니다. "이 상품권을 한 번이라도 썼습니까?" 한 번도 안 썼으면 구매 취소 트랙이고, 조금이라도 썼으면 잔액 환급 트랙입니다. 디지털은 7일이 지난 것만으로도 잔액 환급 트랙으로 넘어갑니다.
| 구분 | 지류(종이) 상품권 | 디지털 상품권(카드형·모바일 통합) |
|---|---|---|
| 구매 취소(안 쓰고 되무르기) | 판매 당일, 구매한 금융기관의 그 지점에서 구매자 본인만 | 충전 후 7일 이내 + 미사용일 때 앱에서 충전 취소 |
| 잔액 환급(쓰다 남은 돈) |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거슬러 받음. 총 구매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 충전액의 60% 이상 사용 시 앱에서 잔액 환불 신청 |
| 받는 창구 | 은행(구매 취소) / 가맹점(잔액 환급) | 디지털온누리 앱 |
| 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5년 | 지급·충전일부터 5년 |
| 권종 | 5,000원권 / 10,000원권 | 권종 구분 없음 |
| 종류 간 교환 | 권종 간 교환 불가, 지류에서 디지털로 전환도 불가 | 좌동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잔액 환급 줄입니다. 지류 잔액은 은행이 아니라 물건을 산 가맹점에서 받습니다. 상위 글 일부가 "구매처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이라고 적어 두었는데, 그건 당일 구매 취소 절차이지 잔액 환급 절차가 아닙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구매 취소 — 당일 18시, 구매 지점, 본인
공단 공식 안내는 한 줄입니다. "판매 당일, 구매 금융기관(구매지점)에서 구매자 본인만 요청 가능"입니다. 조건이 세 개 모두 걸려 있습니다.
판매은행인 iM뱅크(옛 대구은행)는 여기에 마감 시각까지 못박아 두었습니다. "당일 구매 분에 한해 18시까지만 환불 가능"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산 날 영업시간 안에 그 지점으로 가지 않으면 되무를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창구가 닫힙니다. 다른 지점도, 가족도 안 됩니다.
다음 날 이후 미사용 지류는 왜 못 되무르나
은행에 되파는 것과 환전 요청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전통시장법 제26조의11은 "누구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판매대행자 또는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거나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 환전에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남은 출구는 하나입니다. 유효기간 5년 안에 가맹점에서 쓰는 것입니다. 쓸 곳이 없어서 묵히고 있다면 가맹점 범위부터 다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지역화폐 쪽도 사정이 비슷해서,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조회 방법에 정리한 조회 순서가 온누리 가맹점을 찾을 때도 그대로 통합니다.
지류 잔액 환급 60% 기준은 장당이 아니라 합계
공단 문구는 "권면금액(총 구매금액)의 60% 이상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괄호 안의 총 구매금액이 핵심입니다. 한 장씩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낸 상품권을 합쳐서 봅니다.
법적 근거도 추측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전통시장법 제26조의5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9가 그 비율을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확정합니다.
| 그 자리에서 낸 상품권 | 60% 기준선 | 결과 |
|---|---|---|
| 5,000원권 1장 | 3,000원 | 3,200원짜리 구매 → 1,800원 현금 수령 |
| 10,000원권 1장 | 6,000원 | 5,500원짜리 구매 → 잔액 환급 불가(6,000원 미달) |
| 10,000원권 3장 = 30,000원 | 18,000원 | 19,000원 구매 → 11,000원 현금 수령 |
| 5,000원권 2장 + 10,000원권 1장 = 20,000원 | 12,000원 | 12,500원 구매 → 7,500원 현금 수령 |
표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을 나란히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1만원권 1장으로 5,500원을 사면 거스름돈을 못 받지만, 1만원권 3장을 내고 19,000원을 사면 받습니다. 같은 1만원권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합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요령은 하나입니다. 금액이 애매할 때는 상품권을 아끼지 말고 여러 장을 한꺼번에 내는 편이 기준선을 넘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1만원권 한 장으로 5천 원대를 결제하는 것이 가장 불리한 조합입니다.

1만원 이하 80% 기준이 온누리상품권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
검색 상위 글 다수가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1만원 초과는 60% 이상 써야 거스름돈을 받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그 숫자의 출처를 역추적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었습니다. 백화점·외식 상품권 같은 일반 상품권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다릅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의19는 권종을 구분하지 않고 "100분의 60" 하나만 정해 두었고, 80%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6-10-08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을 직접 받아 조문을 검색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류 권종이 5,000원권과 10,000원권뿐이라는 점입니다. 30,000원권은 발행이 중단돼 재고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즉 "1만원 이하는 80%"를 적용하면 지류 상품권의 거의 모든 경우를 틀리게 안내하게 됩니다. 1만원권 1장으로 7,000원을 썼다면 60% 기준에서는 거스름돈 3,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80% 기준으로 계산하면 "8,000원을 넘겨야 한다"며 포기하게 됩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불 — 7일 충전 취소와 60% 잔액 환불
2025년 3월 1일부로 카드형과 모바일형이 디지털온누리 앱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카드형 환불"과 "모바일 환불"을 따로 검색하는 분이 많지만, 지금은 규정이 같습니다.
- 충전 취소: 충전 후 7일 이내 + 미사용. 두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6일째라도 한 번 썼으면 충전 취소가 아니라 잔액 환불 트랙입니다.
- 잔액 환불: 공식 문구는 "충전 후 7일 이후 이거나 일부라도 사용했을 경우, 6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 가능"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걸려도 60% 룰이 적용됩니다.
| 충전액 | 60% 기준선 | 판정 |
|---|---|---|
| 100,000원 | 60,000원 | 55,000원 사용 → 불가 / 65,000원 사용 → 잔액 35,000원 환불 신청 가능 |
| 500,000원 | 300,000원 | 290,000원 사용 → 불가 |
| 1,000,000원(월 한도 가득) | 600,000원 | 600,000원 이상 써야 나머지 환불 신청 가능 |
환불받는 금액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닙니다
디지털은 선할인 구조입니다. 2026년 평시 할인율은 7%이므로 100만 원을 충전하면 통장에서는 93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환불할 때 돌려받는 돈은 할인 전 액면이 아니라 실제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공단 공식 페이지와 앱 설명에서 문구를 찾지 못했고, 정보 블로그에서만 확인된 내용입니다. 정확한 정산액은 앱의 환불 신청 화면에서 표시되는 금액으로 확인하시고, 차이가 나면 디지털온누리 고객센터 1670-1600으로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리 기간도 "2~3영업일"이나 "3~5영업일"처럼 글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데 공식 근거가 없습니다. 즉시 입금이 아니라 정산 절차를 거친다는 것까지만 전제하고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환불 금액이 실제 결제액 기준으로 줄어든다는 점은 다른 선불 수단에서도 똑같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환율이 끼면 계산이 한 단계 더 복잡해지는데, 트래블월렛 환불 재환전 수수료 계산에서 그 구조를 숫자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가맹점이 잔돈을 거부할 때 — 법이 정한 의무와 신고 창구
전통시장법 제26조의5 제2항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맹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60% 기준을 넘겼다면 거스름돈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다만 과태료 조항은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 행위 | 근거 | 제재 |
|---|---|---|
| 결제 거절·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 | 법 제26조의5 제1항 제1호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이상 30만 원, 상한 500만 원 이하 |
| 지원 중단 처분 | 법 제26조의6 제1항 | 6개월 |
| 잔액 환급 요구 거부 | 법 제26조의5 제2항 | 법이 "즉시 응하라"고 정하고 있으나, 별표 3에 별도 과태료 항목은 없습니다 |
"거스름돈 안 주면 과태료 몇십만 원"이라고 적은 글이 많은데, 그 금액은 결제 거절·불리한 대우에 붙는 것입니다. 잔액 환급 거부 자체에 매겨진 과태료 항목은 시행령 별표 3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 말하면 가맹점과 실랑이할 때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법이 즉시 응하라고 정해 두었다"가 더 정확하고 강한 근거입니다.
말로 풀리지 않으면 신고 창구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입니다.
유효기간 5년과 훼손 상품권 교환 기준
유효기간은 공단 안내가 아니라 법 조문입니다. 전통시장법 제26조의2 제2항이 발행일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발행년도 확인법: 지류는 상품권 뒷면 하단 일련번호의 왼쪽에서 셋째~넷째 자리에 발행년도가 표기됩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상품권을 찾았다면 이 자리부터 보세요.
- 훼손 상품권 교환: 상품권이 2/3 이상 남아 있고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재발급됩니다. 전통시장 통통 사이트의 온누리상품권 자료실에서 훼손상품권 교환양식을 출력해 작성하고, 실물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 기간이 지난 지류: 공단 공식 안내에서 기간 경과분의 처리 방법을 명시한 페이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간 안에 쓰는 것이 유일한 답이고, 이미 지났다면 1357로 먼저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내 돈으로 산 것만 환불 대상 — 삼성·상생페이백 상품권은 제외
같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라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여기서 헛걸음하는 분이 많습니다.
| 받은 경로 | 현금 환불 | 비고 |
|---|---|---|
| 내가 돈 내고 산 지류 | 당일·지점·본인 구매 취소 / 이후엔 60% 룰 | 정상 환불 대상 |
| 내가 돈 내고 충전한 디지털 | 7일·미사용이면 충전 취소 / 이후엔 60% 룰 | 정상 환불 대상 |
|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로 받은 디지털 | 불가 | 공식 FAQ가 "선물하기 및 현금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로 명시 |
| 상생페이백(2025년 사업)으로 받은 디지털 | 불가 | 환급금이라 환불 대상이 아니고, 등록 기한을 넘기면 소멸 |
한 줄로 줄이면 "내 돈 주고 산 것만 환불 대상"입니다. 혜택으로 받은 상품권은 현금으로 되돌릴 길이 없으니, 유효기간 안에 쓰는 계획을 세우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상품권을 혜택으로 받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신용카드 동반성장 상품권 당첨 인원과 사용 조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환불을 고민하기 전에 확인할 한도 세 가지
| 한도 | 금액 |
|---|---|
| 개인 월 구매(충전) 한도 | 디지털 100만 원 |
| 개인 보유 한도(앱에 담아둘 수 있는 총액) | 200만 원 |
| 지류 개인 월 할인구매 한도 | 50만 원(할인 미적용 시 한도 없음) |
보유 한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만 원이 차 있으면 추가 충전도, 선물이나 환급금 수령도 막힙니다. 2025년 상생페이백에서는 이 한도에 걸려 등록되지 못한 환급금 17억 1,938만 9,100원이 소멸했습니다. 오세희 의원실이 공개한 수치입니다. 쓰지도 않고 묵혀 두면 한도만 잡아먹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역화폐 쪽 한도 계산도 구조가 비슷해서, 동백전 캐시백 한도 결제액 기준과 비교해 보면 월 한도를 어떻게 쪼개 쓰는지 감이 잡힙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 할인율은 지류 5% / 디지털 7%이고, 추석 특별할인(9월 16~20일, 추가 한도 20만 원, 추가분 10%)은 이미 끝났습니다. 2026년 발행 규모는 합계 5조 5,000억 원, 가맹점은 125,589곳(2026년 7월 31일 기준 공공데이터)입니다.

2027년부터 환불 계산의 전제가 바뀝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10월 1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8년 만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 구분 | 2026년 현재 | 2027년부터 |
|---|---|---|
| 디지털 구매 할인 | 7% | 5% |
| 전통시장에서 사용 | — | +5% 환급(총 10%) |
| 지방 골목형상점가 | — | +3% 환급(총 8%) |
| 수도권 골목형상점가 | — | 환급 없음(5%) |
| 지류 | 5% | 5%(사용처 추적이 안 돼 환급 미적용) |
혜택의 일부가 구매 시점 할인에서 사용 후 환급으로 옮겨가는 구조입니다. 환불 관점에서 중요한 변화인데, 사후 환급분의 환불 규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추측으로 판단하지 말고 시행 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품권과 포인트 같은 선불 수단을 가계 자금 흐름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환불이 막히는 상황을 겪고 나면 생각이 하나 넘어갑니다. 선불로 미리 넣어둔 돈을 가계에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교통카드 충전금, 간편결제 선충전 잔액은 통장에서 이미 빠져나갔는데 아직 소비되지 않은 돈입니다. 가계부에서는 지출로 잡히고, 실제로는 쓸 때까지 묶인 자산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환금성입니다. 60% 룰처럼 조건부로만 현금화되는 수단에 큰 금액을 넣어두면, 급할 때 꺼내 쓸 수 없는 돈이 됩니다. 둘째 유효기간입니다. 5년은 길어 보이지만 보유 한도와 겹치면 실제 운용 폭은 훨씬 좁아집니다. 셋째 소득공제 처리입니다. 선불 충전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과 집계 방식이 달라서, 연말정산에서 같은 금액이 같은 공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와 선불 충전의 공제 차이는 월세 카드납부 소득공제 비교에서 정리한 비교 기준이 그대로 참고가 됩니다.
정리하면 할인율만 보고 선불 잔액을 키우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7% 할인을 받으려고 100만 원을 묶어두는 선택이 맞는지는 그 돈을 언제 쓸 계획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적용과 집계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에서, 상품권 한도·할인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상품이나 결제 수단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만원권 1장으로 5,500원을 결제했는데 가맹점에서 거스름돈을 안 준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가맹점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1만원권 1장의 60% 기준선은 6,000원이고, 5,500원은 그 아래입니다. 기준 미달이면 법이 정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결제 전에 상품권을 몇 장 낼지 정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1만원권 2장을 내면 기준선이 12,000원으로 올라가 더 불리해지지만, 5,000원권 2장을 내면 기준선이 6,000원이 되어 5,500원 결제로는 여전히 미달입니다. 반대로 5,000원권 1장(기준선 3,000원)으로 5,500원을 결제하고 차액 500원을 현금으로 보태는 방식이면 상품권을 남기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Q. 어제 은행에서 지류 상품권을 샀는데 오늘 취소하러 갔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현금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공단 안내가 "판매 당일, 구매 금융기관(구매지점)에서 구매자 본인만"으로 못박고 있고, iM뱅크는 당일 18시까지로 더 좁혀 두었습니다. 은행에 되파는 것은 전통시장법 제26조의11이 금지하는 환전 요청에 해당해서, 창구에서도 받아줄 수 없습니다. 남은 선택은 유효기간 5년 안에 가맹점에서 쓰는 것뿐입니다. 쓸 곳이 마땅치 않으면 가맹점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국 125,589곳이고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형상점가와 상점가 가맹점도 포함됩니다.
Q. 디지털 상품권을 충전했는데 3일 뒤 한 번 결제했습니다. 7일이 안 지났으니 충전 취소가 되나요?
안 됩니다. 충전 취소는 7일 이내와 미사용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 조건입니다. 한 번이라도 결제했으면 그 시점에 잔액 환불 트랙으로 넘어가고, 충전액의 60% 이상을 써야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충전해 5천 원만 썼다면 환불받으려면 6만 원까지 더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충전 직후 7일을 결제 없이 넘기지 않도록 계획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로 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 공식 FAQ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선물하기 및 현금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본인 명의로만 지급되는 리워드로 설계돼 있어서 명의가 바뀔 자리가 없고, 제품을 반품하면 상품권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조항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앱 내 지급일부터 5년이므로, 현금화보다 가맹점에서 쓰는 계획을 세우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지급이 안 됐거나 금액이 다르면 삼성전자 서비스 콜센터 1588-3366으로 문의하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Q. 유효기간이 지난 종이 상품권이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쓸 수 있나요?
먼저 뒷면 하단 일련번호의 왼쪽에서 셋째~넷째 자리를 보고 발행년도를 확인하세요. 법정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 기간이 남았다면 그대로 가맹점에서 쓰면 됩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 공단 공식 안내에서 처리 방법을 명시한 페이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가맹점이나 은행에서 거절될 가능성을 전제하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먼저 문의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상품권이 찢어졌거나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는 2/3 이상 남아 있으면 훼손상품권 교환양식을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다 가장 걸렸던 두 가지
이 글을 쓰면서 공단 페이지와 법령 원문, 검색 상위 글을 같은 날 나란히 열어 대조했습니다. 제가 가장 걸렸던 것은 틀린 숫자가 민간 블로그가 아니라 공식 페이지에서도 나왔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안에서도 「구매 및 사용안내」 페이지는 디지털 할인율 10%·월 200만 원을, 「온누리상품권 안내」 페이지는 7%·월 100만 원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추석 민생대책 발표와 10월 개편 발표에 맞는 쪽은 후자입니다. 공식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베끼면 틀립니다.
두 번째는 60% 기준의 출처입니다. "1만원 이하 80%"라는 서술이 워낙 많아 근거를 찾아봤더니 공정위의 일반 상품권 표준약관이었고, 온누리상품권 시행령에는 그런 예외가 아예 없었습니다. 지류 권종이 5천·1만원권뿐이라 이 하나의 오류가 사실상 모든 사례를 틀리게 만듭니다. 같은 오류가 "환불 3~5영업일", "환급금은 30일 내 선물함에서 등록" 같은 서술에서도 반복됩니다. 뒤의 두 개는 각각 근거가 없거나 상생페이백 경품 규칙을 가져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대한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환불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이 상품권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혜택으로 받은 것이라면 환불 자체가 불가능해서 60% 계산이 의미가 없고, 내 돈으로 산 것이라면 지류냐 디지털이냐에 따라 가야 할 창구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2027년 개편으로 혜택의 일부가 사후 환급으로 옮겨가면 이 계산의 전제가 또 한 번 바뀝니다. 금액이 큰 환불을 앞두고 있다면 1357이나 1670-1600으로 현재 기준을 확인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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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환불 잔액 환급 60% 기준과 종류별 절차 2026년”에 대한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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