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기준 자료: 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10.2. / 2026.2.27.)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거나, 등기부 갑구에 「압류」라는 글자가 찍힌 것을 보고 이 글을 찾으셨을 겁니다. 이 글은 「어디서 조회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걸린 압류를 어떤 요건으로 풀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 조회 창구가 국세와 지방세로 갈리는 구조, 환급금이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는 순서는 미납세금과 환급금을 어디서 조회하는지에 이미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압류는 민사집행에서도 쓰이는 말이지만, 세금 체납으로 들어오는 압류는 법원을 거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나 시장·군수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푸는 절차도 법원이 아니라 그 처분을 한 기관을 상대로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넣고 몇 주를 허비합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2026년 10월 기준으로 시행 중인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어 바뀔 수 있으므로 기준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압류는 체납 통지가 아니라 독촉장 기한이 지난 뒤에 시작됩니다
압류가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가 조문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은 두 가지 경우만 들고 있습니다.
| 압류가 가능해지는 시점 | 근거 |
|---|---|
|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 제31조 ① 1호 |
| 납부기한 전 징수(제9조 ②)로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 제31조 ① 2호 |
그러니까 고지서 납부기한을 하루 넘겼다고 그날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 → 납부기한 경과 → 독촉장 발송 → 독촉장 기한 경과, 이 순서를 지나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독촉장이 왔다는 것은 압류 직전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세무서와 협의하면 압류를 거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31조 제2항은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어서 확정 후에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미리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제31조 ③).

압류가 걸렸는지 확인하는 네 곳, 보이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조회 창구는 「체납액이 얼마인가」를 보는 곳과 「무엇이 압류됐는가」를 보는 곳이 다릅니다. 이걸 섞으면 한쪽만 보고 안심합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 한계 |
|---|---|---|
| 국세 체납액·납부할 세액 | 홈택스 전체메뉴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체납 금액은 나오지만 어느 재산이 압류됐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
| 지방세 체납액 | 위택스 납부 (서울은 이택스) | 같습니다. 전국 지자체 내역을 한 번에 봅니다 |
| 부동산 압류 사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 압류권자(「○○세무서」, 「○○구」)와 등기 접수일이 찍힙니다 |
| 예금·채권 압류 사실 | 압류 통지서(제3채무자인 은행에 보낸 통지의 사본)와 은행 고객센터 | 통지서가 오기 전에 은행에서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회 화면에 체납액이 0원으로 떠도 압류 등기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을 다 내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지만(제57조 ① 1호), 등기 말소는 세무서장이 등기소에 촉탁하는 별도 절차(제58조 ②)라 며칠이 걸립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부를 직접 떼어 갑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에서 걸러야 할 위험 신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압류와 별개로 체납 자체에 어떤 불이익이 따라붙는지, 납세증명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납세증명서와 국세 체납 확인 기준 쪽이 더 자세합니다.
압류해도 손댈 수 없는 재산이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목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 18가지를 열거해 두었습니다. 「압류당할 재산이 있으면 다 가져간다」가 아닙니다.
전체를 외울 필요는 없고, 실제로 걸리는 것만 보면 이렇습니다.
| 호 | 압류할 수 없는 것 |
|---|---|
| 1호 |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침구·가구·주방기구 등 생활필수품 |
| 2호 |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
| 11~13호 | 농업·어업·전문직·기술자·노무자가 자기 노동력으로 직업을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비품 |
| 14호 |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리고 경형자동차 |
| 16호 |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상이급여금 |
| 17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소액보증금) |
| 18호 |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아래 표) |
18호의 「소액금융재산」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금액까지 정해 두었습니다(개정 2024.2.29. 기준).
| 구분 | 압류할 수 없는 금액 |
|---|---|
|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 |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 |
| 사망보험금 | 1,500만원 이하 |
| 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 실제 지출을 보장하는 보험금 | 전액 |
|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 | 2분의 1 |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 250만원 이하 |
|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 250만원 이하 |
보험계약이 둘 이상이면 계산 방식이 갈립니다(시행령 제31조 ②).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계약별 금액을 합산해서 한도를 따지고, 치료 목적 보험금 중 실비가 아닌 부분의 2분의 1은 계약별로 따로 봅니다. 보험 여러 개를 쪼개 두면 한도가 늘어난다는 설명은 적어도 앞의 세 가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금 250만원은 「통장 하나에 250만원」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숫자입니다. 민사집행법과 그 시행령에도 비슷한 압류금지 금액이 있고 금액도 지금은 같지만, 근거 법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법무부가 안내하는 생계비계좌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압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글이 많은데, 그 안내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국세 쪽 보호 범위는 위 표의 조문으로 따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조문 (2026.10.06 캡처)*
월급은 절반이 아니라 두 개의 선으로 갈립니다
「급여는 절반까지만 압류된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제42조는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제42조 ①) —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과 이에 비슷한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입니다.
아래쪽 선(제42조 ② 1호 + 시행령 제32조 ①) —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미달하면, 250만원까지가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위쪽 선(제42조 ② 2호 + 시행령 제32조 ②) — 2분의 1이 월 300만원 + (압류금지 금액 − 300만원) × 1/2을 초과하면, 그 계산값까지만 압류금지 금액으로 봅니다.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말로 풀면 길어서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총액」은 근로소득·퇴직소득 합계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제42조 ④). 4대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총액(월) | 2분의 1 | 압류금지 금액 | 압류 가능 금액 |
|---|---|---|---|
| 240만원 | 120만원 | 240만원 전액 | 0원 |
| 40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1,000만원 | 500만원 | 300 + (500−300)×1/2 = 400만원 | 600만원 |
| 2,000만원 | 1,000만원 | 300 + (1,000−300)×1/2 = 650만원 | 1,350만원 |
구조가 보이실 겁니다. 월 500만원까지는 「250만원은 건드리지 않는다」가 실질적인 보호선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보호되는 금액이 절반이 아니라 완만하게 늘어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압류 비율이 올라가는 설계입니다.
퇴직금은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42조 제3항은 퇴직금과 이에 비슷한 급여채권의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한다고만 정합니다. 위의 250만원·300만원 선은 제2항이 제1항을 보정하는 구조이므로, 조문 문언상 퇴직금에는 그 보정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체납이 있다면 이 차이가 금액으로 크게 나타나므로, 본인 건은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을 언제 받게 되는지는 퇴직금 지급기한과 체불 판단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압류 해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곱 가지와 할 수 있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제57조가 이 글의 중심 조문입니다. 조문이 의무(제1항)와 재량(제2항)으로 갈라져 있는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내가 할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제57조 ①) — 세무서장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 호 | 사유 |
|---|---|
| 1호 |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
| 2호 |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
| 3호 |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면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
| 4호 |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5호 | 제41조의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
| 6호 |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
| 7호 | 그 밖에 1호~4호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5호와 6호가 실무에서 가장 쓸모 있습니다. 앞에서 본 압류금지 재산에 압류가 걸렸다면 그것은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즉시 해제 대상입니다. 예금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데 압류됐거나, 가족 명의 계좌가 묶였다면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4호는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인데, 이것만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제57조 ③). 다만 교부청구나 참가압류가 있고 그쪽 기준으로는 남을 여지가 있으면 4호에서 빠집니다(4호 단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제57조 ②) —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마지막 항목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체납액을 다 내지 못해도, 영업에 꼭 필요한 재산 대신 다른 재산을 압류하게 하는 교환이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용 예금계좌가 묶여 거래가 끊긴 경우, 부동산을 대신 제공해 계좌 압류를 푸는 식입니다. 「돈을 다 내야 풀린다」는 설명은 제2항을 읽지 않은 것입니다.

전액을 못 내도 압류가 풀리는 또 하나의 길, 압류·매각의 유예
제105조에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체납자가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압류·매각을 유예하면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지겠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105조 제2항입니다. 유예를 하면서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7조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유예라는 경로로 압류가 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간과 효과는 시행령 제77조에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유예 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①) |
| 연장 특례 | 중소기업으로서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등은 2년 이내 (②) |
| 분할 징수 | 유예 기간 동안 체납세액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③) |
| 담보 | 요구할 수 있지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내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면제 (법 제105조 ③ 단서) |
| 신청·통지 | 시행령 제14조·제15조를 준용 (④) |
유예를 받으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납세증명서에는 압류·매각 유예액이 체납액에서 빠져 나오고(법 제107조 ② 2호),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관급공사 대금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라면 이 효과가 압류 해제 자체보다 더 급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결정된 뒤 실제로 지워지는 순서
해제 결정이 곧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8조가 뒤처리를 네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 통지 — 압류 통지를 했던 체납자, 제3채무자(예금이면 은행), 저당권자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합니다(①).
- 등기·등록 말소 — 압류 등기·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말소 등기를 촉탁합니다(②). 내가 등기소에 가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 보관 재산 반환 — 제3자에게 보관시킨 압류재산은 보관자에게 해제를 통지하고 체납자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합니다(③). 필요하면 보관자가 직접 인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④).
- 영수증 —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는 영수증을 받습니다.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⑤).
예금 압류가 풀렸는데 통장이 바로 열리지 않는 이유가 1번에 있습니다. 은행은 세무서의 해제 통지를 받아야 지급정지를 풉니다. 세무서에서 「해제했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은행에 통지가 도달했는지가 실제 시점을 정합니다. 급하면 해제 통지서 사본을 받아 은행에 직접 제출하는 편이 빠릅니다.
등기 말소도 촉탁 → 등기소 처리 순서라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잔금일을 맞춰야 하는 거래라면 말소가 완료된 등기부를 확인한 뒤 일정을 확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 전에 걸린 압류는 3개월이 지나면 풀어야 합니다
앞에서 본 확정 전 압류(제31조 ②)에는 별도의 해제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제31조 제4항은 두 경우에 즉시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로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세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로 재산을 무기한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3개월 계산에서 빠집니다.
반대 방향의 규정도 있습니다. 제31조 제5항은 확정 전 압류 후 세금이 확정됐을 때, 압류한 재산이 금전이거나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금·유가증권이고 납세자가 신청하면, 그 재산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묶여 있는 돈을 그대로 납부에 쓰는 길입니다.
압류가 풀려도 소멸시효는 되살아납니다
이 대목을 빼놓으면 글이 반쪽이 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은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① — 이때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 그런데 제28조 제1항은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 중단 사유 |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 (제28조 ②) |
|---|---|
| 납부고지 |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
| 독촉 |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
| 교부청구 |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 |
| 압류 |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 |
즉 압류가 걸려 있는 동안 시효는 전혀 흐르지 않고, 해제되는 날부터 5년(또는 10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버티면 시효로 사라진다」는 계산이 압류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거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해 즉시 해제하는 경우(제57조 ① 5호·6호)는 중단 사유에서 빠집니다(제28조 ① 4호 괄호). 잘못 걸린 압류로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제28조 ③).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그리고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입니다. 유예를 받으면 가산세는 멈추지만 시효도 멈춥니다. 어느 제도를 쓸 때 시간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분납과 유예는 보유세 고지서의 분납과 감면 신청 기한 쪽에 세목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체납을 정리할 돈을 어디서 꺼낼지, 유예와 담보대출의 비교 기준
압류를 푸는 가장 확실한 길은 체납액을 내는 것이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다음 결정입니다. 선택지는 대체로 세무서 쪽 제도와 금융기관 대출 둘입니다.
세무서 쪽을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압류·매각의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은 심사를 거치지만 별도의 조달 비용이 없고, 연장·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 금융기관에서 빌리면 이자와 설정비가 들고, 압류 등기가 남아 있는 부동산은 담보로 받아 주는 곳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비용이 두 번 나갑니다.
비교할 때 봐야 하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간입니다. 유예는 1년(특례 2년)이고 대출은 그보다 길게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멈추는 것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유예는 가산세를 멈추지만 소멸시효도 멈추고, 대출은 둘 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셋째, 신용 기록입니다. 압류·매각 유예를 받으면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에서 빠지지만, 새 대출은 그 자체로 기록에 남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체납액 규모와 사업 현금흐름에 따라 갈립니다. 특정 상품을 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승인 여부도 개별 심사 사항입니다. 관할 세무서와 유예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들고 금융기관 조건과 견주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액을 전부 냈는데 등기부에 압류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말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말소 등기를 촉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등기소에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완납 사실이 전산에 반영되고 촉탁이 나가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거래 일정이 걸려 있으면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 완납 사실을 알리고 촉탁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는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즉시 해제 대상이어서 세무서장에게 재량이 없습니다.
Q. 월급이 280만원인데 통장이 압류돼 한 푼도 못 쓰고 있습니다.
두 조문을 나눠 보셔야 합니다. 급여채권 자체에 대한 압류라면 제42조 제2항 제1호와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월 250만원은 압류금지 금액이므로, 압류할 수 있는 범위는 30만원입니다. 그런데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뒤 예금채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통장이 압류된 경우는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소액금융재산(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든 잘못 묶인 부분은 제57조 제1항 제5호의 즉시 해제 대상이므로, 급여 입금 내역을 들고 압류를 한 세무서(지방세면 시·군·구청)에 압류 해제를 요구하십시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국세상담센터 126에 먼저 상황을 설명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Q. 가족 명의 계좌가 압류됐습니다. 제3자 재산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57조 제1항 제6호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를 즉시 해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체납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 돈의 출처가 체납자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 둔 것이라고 판단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제25조)이나 거짓계약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③ 5호). 명의와 실질이 다른 사안은 결론이 갈리므로 관할 세무서와 먼저 협의하십시오.
Q. 압류·매각 유예를 받으면 압류가 반드시 풀리나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제105조 제2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유예의 본래 효과는 새로운 압류나 매각을 미루는 것이고, 기존 압류 해제는 그에 딸린 재량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어느 재산의 압류가 풀려야 사업이 정상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으나,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담보가 면제됩니다.
Q. 압류를 그냥 두면 5년 뒤에 체납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들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압류가 걸려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고, 해제되는 날부터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체납액 규모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고 가산세는 금액 계산에서 빠지므로, 본인 건의 시효 만료일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Q. 자동차가 압류됐는데 생계 수단입니다.
제41조 제14호는 경형자동차를 압류금지 재산으로 들고 있습니다. 배기량과 규격 요건은 자동차관리법 기준이므로 차량등록증으로 확인하십시오. 경형이 아니라면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고, 이때는 제57조 제2항 제4호(다른 재산 제공)나 제105조의 압류·매각 유예를 검토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는 근거 법과 절차가 또 달라서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영치 기준과 일시 해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문을 나란히 펼쳐 놓고 가장 위험하다고 본 두 가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걸렸던 것은 「압류 해제」와 「체납 소멸」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글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압류가 걸렸다가 풀린 체납은 처음보다 더 오래 살아 있게 됩니다. 해제는 재산을 되찾는 절차이고 채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압류만 풀고 나머지는 두면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조문은 그 반대 방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액 기준이 어느 법의 숫자인지를 섞어 쓰는 문제입니다. 예금 250만원과 급여 250만원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32조의 숫자이고, 민사집행 쪽에도 비슷한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같아서 구분하지 않아도 틀린 결론이 나오지 않지만, 어느 한쪽이 먼저 바뀌는 순간 글 전체가 틀립니다. 실제로 민사집행 쪽 제도를 근거로 「국세 체납 압류에도 생계비계좌가 적용된다」고 쓴 자료를 여러 건 봤는데, 그 안내문 원문에는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본인 건에 적용되는 숫자는 압류를 한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보고 그 기관의 근거 법으로 따지셔야 합니다.
순서에 대한 판단을 하나 덧붙이면, 압류가 걸린 재산 목록을 먼저 확보하고 그중 압류금지 재산이 섞여 있는지를 보는 것이 첫 수순입니다. 제57조 제1항 5호·6호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협의가 아니라 요구가 됩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그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뀔 가능성입니다. 이 글의 250만원·300만원·1,500만원은 대통령령의 금액이라 개정될 수 있고, 실제로 예금 한도는 2024년에 올랐습니다. 반대로 제57조의 해제 사유 구조, 3개월, 1년, 5년이라는 기간은 법률 조문에 있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외워 두실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의무 해제와 재량 해제가 갈린다」는 구조이고, 개별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압류를 한 세무서나 시·군·구청 세무부서, 국세상담센터 126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