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9.27 · 기준 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2026.8.11. 시행)
경정청구 기간이 5년이라는 것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막히는 건 그다음입니다. 내 세금은 5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신고를 늦게 했거나 아예 안 했는데도 청구가 되는지, 세무서가 세금을 올려 고지한 건은 어떻게 다투는지, 돌려받을 때 이자는 얼마나 붙는지 하는 질문들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정청구는 "신고서를 낸 사람이, 신고한 세금이 정당한 세금보다 많을 때" 쓰는 절차이고, 5년의 출발선은 세목과 신분마다 다릅니다. 상위에 노출된 글 가운데는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은 청구할 수 없다거나, 환급 이자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붙는다고 적은 것도 있는데 조문과 다릅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조문으로 가려 드립니다.
경정청구의 뼈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한 조문에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가 따로 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두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5년의 출발선은 세목과 신분마다 다릅니다
5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셉니다. 소득이 생긴 해도, 세금을 낸 날도, 신고서를 제출한 날도 아닙니다. 5월 2일에 일찍 신고했어도 출발선은 5월 31일입니다. 문제는 이 법정신고기한이 세목마다, 그리고 신고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 누가·무엇을 | 5년의 출발선 | 근거 | 2026년 9월 기준 예시 |
|---|---|---|---|
| 종합소득세 신고자 | 다음 해 5월 31일 | 소득세법 제70조 | 2021년 귀속 → 2027.5.31.까지 |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다음 해 6월 30일 | 소득세법 제70조의2 | 2021년 귀속 → 2027.6.30.까지 |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보통 다음 해 3월 10일 기준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상증세법 제67조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상증세법 제68조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
| 종합부동산세(고지분) | 납부기한(12월 15일)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 2021년분 → 2026.12.15.까지 |
| 지방세(취득세 등) |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매매 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이 신고기한 |
가장 자주 어긋나는 곳은 직장인과 종부세입니다.
직장인은 스스로 신고서를 내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바꿔 읽게 합니다. 회사는 2월 급여에서 정산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보통 3월 10일이 출발선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인 5월 31일로 셈하면 두 달 반 가까이 늦게 잡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고가 아니라 고지로 걷는 세금이라 같은 조 제6항이 따로 규정합니다. 고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이 지난 후 5년 안에 청구합니다. 그래서 2026년 9월인 지금 2021년분 종부세는 아직 석 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늘어나지만, 이 하루 이틀에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감이 걸린 해라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본인 건의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기한후신고자는 되고 무신고자는 안 됩니다
경정청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45조의2 제1항이 청구권자를 두 부류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 이 사람은 | 경정청구 | 이유 |
|---|---|---|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 | 가능 | 제1항 본문 |
| 기한후신고서를 낸 사람 | 가능 | 제1항 본문에 명시 |
|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은 사람 | 불가 | 고칠 "신고"가 없음 → 먼저 기한후신고 |
|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자 등 원천징수대상자 | 가능 | 제5항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낸 경우 |
| 종부세를 고지받은 사람 | 가능 | 제6항 |
기한후신고를 한 건은 경정청구가 안 된다는 설명이 인터넷에 꽤 퍼져 있는데, 조문은 반대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쪽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한후신고로 먼저 신고를 만든 뒤, 거기서 줄일 것이 있으면 다시 경정청구로 가는 순서가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제5항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낸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하는 등 회사를 통해 청구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청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청구가 되는 사유 — 신고한 세금이 정당한 세금보다 많을 때
청구 사유는 제45조의2 제1항 두 호가 전부입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했어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
- 신고한 결손금·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때
실무에서 이 두 호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 의료비·기부금·월세 같은 공제를 빠뜨린 경우
-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누락해 소득을 크게 신고한 경우
- 부양가족·장애인 공제처럼 인적공제를 빠뜨린 경우
-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적게 넣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를 잘못 적용한 경우
- 단순 계산 착오나 같은 세금을 두 번 신고한 경우
양도세의 공제 표 선택처럼 한 번 잘못 고르면 5년 안에 되돌려야 하는 사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선택과 양도세 환급에서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의료비처럼 가족 간 명의가 얽히는 공제를 빠뜨렸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3% 문턱과 명의 배분부터 확인하시면 청구서에 무엇을 적을지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의 영역입니다. 방향이 반대라 가산세 감면 구조도 다르고, 그쪽은 양도소득세 가산세와 기한후신고 감면 구간에서 정리했습니다.
5년이 지나도 열리는 후발적 사유, 공제 누락은 여기 없습니다
일반 경정청구의 5년이 끝나도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2항). 5년과 상관없이 열리는 길이라 오해가 많은데, 조문이 인정하는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 후발적 사유 | 근거 |
|---|---|
|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심판·소송 판결 등으로 다르게 확정 | 법 제2항 제1호 |
| 소득·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로 바꾸는 결정·경정 | 제2호 |
| 조세조약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와 다르게 이루어짐 | 제3호 |
| 결정·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다른 연도의 세액이 과다해짐 | 제4호 |
|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처분이 취소 |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
|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 |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
| 장부·증빙이 압수되는 등으로 계산할 수 없다가 그 사유가 소멸 |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 |
이 표에 "공제를 깜빡했다"는 없습니다. 공제 누락은 신고 당시에도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 일반 5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나중에 해제돼 양도세 근거가 사라진 경우처럼 신고 당시에는 알 수 없던 일이 나중에 생긴 경우만 이 길에 들어옵니다. 해당 여부는 법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라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올린 경우 — 3개월 경정청구와 90일 불복
신고한 세금을 세무서가 결정·경정으로 늘려서 고지했다면 경로가 둘로 갈립니다.
- 경정청구: 늘어난 부분에 대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이어야 합니다(제45조의2 제1항 단서).
- 불복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제61조 등).
기간이 거의 같아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에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불복은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냈는데 세무서가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이 불복 90일의 출발점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같은 5년이라도 짧은 기간이 다릅니다
지방세도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지만, 짧은 기간을 세는 단위가 다릅니다. 두 법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국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
| 일반 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
| 증액 결정·경정분 | 안 날부터 3개월 | 안 날부터 90일 |
| 후발적 사유 | 안 날부터 3개월 | 안 날부터 90일 |
| 청구 상대 | 관할 세무서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창구 | 홈택스·세무서 | 위택스 「불복청구」·시·군·구청 세무부서 |
3개월과 90일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달에 따라 하루 이틀이 어긋납니다. 취득세처럼 지방세 건을 다룬다면 달력으로 세지 말고 90일을 날짜로 세십시오. 취득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가 지방세 경정청구의 대표 사례이고, 청구서에 지급계좌를 적어 두면 환급금이 그 계좌로 바로 들어옵니다.

5년을 넘겼다면 남는 길, 고충민원
5년이 지나 경정청구도 불복도 못 하게 된 건에도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고충민원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은 이것을 "경정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을 기한까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처분의 취소·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2026.2.27. 신설 문언).
다만 두 가지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 권리가 아니라 요청입니다.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고쳐 달라는 신청이라,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과세관청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환급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항은 경정청구나 불복 결정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고충민원은 마지막 수단이고, 5년 안에 있는 건이라면 반드시 정식 경정청구로 넣으십시오. 조회 화면에 이미 떠 있는 환급금과 경정청구로 새로 만드는 환급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미납세금 환급금 조회와 체납 충당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돌려받을 때 붙는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입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 계산식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 시행령 제43조의3).
| 요소 | 내용 |
|---|---|
| 기산일 | 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 분할 납부했다면 마지막 납부일부터 거꾸로 |
| 원천징수분 특례 |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해당 세목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 이율 | 기본이자율 연 1천분의 31(3.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26.3.20. 시행 |
| 가산 | 불복 결정·판결 확정 후 40일이 지나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라는 설명이 흔한데, 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의 기산일은 기한이 아니라 실제로 낸 날의 다음 날입니다. 기한보다 일찍 냈다면 그만큼 이자 기간이 길어집니다. 직장인은 원천징수분 특례 때문에 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만료일(5월 31일)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규모를 가늠해 보면, 2024년 5월 31일에 낸 종합소득세 중 100만원이 경정으로 돌아오고 지급결정이 2026년 9월 30일에 났다면, 현재 이율 연 3.1%로 852일을 단순 계산해 약 7만 2천원이 더해집니다. 기간 중 이율이 바뀐 구간이 있으면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결정통지서로 확인하십시오. 이율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거의 매년 바뀝니다.
돌려받은 환급금, 올해 결정세액부터 다시 보십시오
경정청구로 지난 세금을 되찾았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올해는 처음부터 제대로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경정청구가 필요했던 사람 상당수는 공제를 빠뜨린 사람이고, 같은 공제는 올해도 빠지기 쉽습니다.
올해분에서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넣은 금액만 인정되고, 연금저축 연 600만원·IRP 합산 연 900만원 한도에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다만 이 돈은 원칙적으로 노후까지 묶이고 중도에 빼면 공제받은 것보다 무거운 세금이 붙는 구조라, 환급금을 그대로 넣을지는 생활 자금 계획부터 따져야 합니다. 내 소득 구간에서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상품을 고르는 것은 이 글의 몫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와 소득 구간은 국세청 안내로, 계좌별 수수료와 운용 조건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기한 넘겨 7월에 신고했습니다. 이것도 경정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뿐 아니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도 청구권자로 명시합니다. 출발선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원래 법정신고기한(2022년 5월 31일)이므로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기한후신고 때 서둘러 빠뜨린 공제가 없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Q. 퇴사한 회사가 폐업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받은 연말정산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의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낸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제45조의2 제5항은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회사를 통한 청구가 어려운 경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사실과 함께 문의하십시오. 출발선은 그 해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입니다.
Q. 아파트 매매계약이 잔금 뒤에 해제됐습니다. 이미 낸 양도세는 5년이 지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됐거나 계약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됐다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5년과 별개로 열리는 기간이지만, 합의해제처럼 해제 경위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는 영역이라 해제 관련 서류를 갖춰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 환급금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먼저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환급금은 거기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다음으로 세무서가 청구 내용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을 수 있으니 결정통지서의 인정 금액과 사유를 보십시오. 일부 거부가 납득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취득세를 과다 신고했는데 결정 통지를 받은 지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국세처럼 3개월이면 아직 되나요?
지방세는 3개월이 아니라 90일로 셉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달력상 석 달과 90일은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통지받은 날부터 날짜로 세어 보시고, 여유가 없다면 즉시 위택스 「불복청구」 메뉴나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접수하십시오. 결정·경정이 없는 일반 과다신고라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기준입니다.
조문을 다 펼쳐 보고 나서, 가장 위험하다고 본 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경정청구를 다룬 글과 법령을 나란히 놓고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거의 모든 안내가 5년이라는 긴 숫자에만 조명을 비춘다는 점이었습니다. 5년은 넉넉해서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권리를 잃는 곳은 3개월과 90일, 그리고 직장인의 출발선이 5월 31일이 아니라 3월 10일 무렵이라는 두 달 반의 차이 같은 짧은 틈입니다.
두 번째로 걸렸던 것은 틀린 설명이 오히려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한후신고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을 믿고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조문은 정반대로 그 사람의 권리를 적어 두고 있습니다.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기한으로 잡는 설명도 마찬가지로, 일찍 낸 사람일수록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틀려 있습니다.
순서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면, 되돌릴 건이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가장 오래된 해부터 넣는 편이 맞습니다. 청구는 귀속 연도별로 한 건씩이고, 세무서의 보완 요청은 마감이 가까운 건일수록 치명적입니다. 반대로 5년을 이미 넘긴 건을 고충민원으로 붙잡느라 5년 안의 건을 미루는 것은 이자까지 잃는 선택입니다.
이 글의 이율과 조문 문언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환급가산금 이율은 해마다 시행규칙으로 바뀌고, 고충민원 정의도 올해 2월에 새로 들어온 문언이라 앞으로 운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건의 마감일과 후발적 사유 해당 여부는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정청구 기간 5년 기산일과 가능·불가능 사례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5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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