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이월공제 10년 적용 종류와 순서 2026년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기준 자료: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 (시행 2026.9.18.)

기부금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서 그해에 못 쓴 것이 살아남는 거의 유일한 항목입니다. 의료비도 교육비도 한도를 넘기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데, 기부금만 조문이 예외를 따로 두어 10년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예외가 모든 기부금에 붙지 않습니다. 종류에 따라 10년을 살아남는 것과 그해에 사라지는 것으로 갈리고,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한도를 넘기면 일반기부금으로 돌려 쓰는 길까지 막혀 있습니다. 조문이 그 길을 명시적으로 닫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공제율 15%와 30%를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월이 되는 조문 구조, 10년을 세는 기산점, 이월분과 당해분의 공제 순서, 그리고 이월이 막힌 종류에서 한도를 넘겼을 때의 결과를 조문 문언으로 짚습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원문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월을 허용하는 문장은 제61조 제2항 단서 하나입니다

기부금 이월의 근거를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초과분 처리를 정한 제61조 제2항에 들어 있습니다.

제2항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제88조의4 제13항의 세액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문장이 길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없는 것으로 한다」는 원칙에 기부금만 예외를 둔다는 것이고, 이월 대상이 두 가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월되는 것어떤 경우인가
초과 금액에 포함된 기부금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이 모자라 공제를 다 못 받은 경우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한도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소득금액 기준 한도에 걸린 경우

이 정보가 필요한 분께 보내주세요

부모님, 친구, 가족 단톡방에 보내면 함께 챙길 수 있어요.

두 번째만 이월된다고 설명하는 글이 많은데, 조문은 둘을 나란히 적습니다. 깎을 세금이 없어서 못 받은 것도 이월됩니다. 이것이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연금계좌 쪽은 제61조 제3항이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로 처리해 계좌 안의 과세제외금액으로 남기지만, 이월은 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이 가능한 두 가지 경우를 조문 문언으로 갈라 놓은 표

10년은 기부한 해가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셉니다

기산점을 잘못 세면 1년을 손해 봅니다. 조문 문언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입니다.

2026년에 기부한 금액을 예로 들면 이렇게 됩니다.

구분날짜
기부한 과세기간2026년
10년 기산점2027년 1월 1일
이월해 쓸 수 있는 마지막 과세기간2036년

즉 2026년 기부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열 번의 연말정산에서 쓸 수 있습니다. 기부한 해를 1년차로 세면 2035년에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조문은 기부한 해를 셈에서 빼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필요경비 쪽에도 같은 10년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5항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해 산입하지 않은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괄호로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고 적어, 같은 금액을 두 방식으로 쓰는 것을 막아 두었습니다.

이월이 되는 종류와 그해에 사라지는 종류

제61조 제2항 단서가 말하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의 공제액입니다. 그 항은 공제 대상을 두 호로만 적습니다 — 제1호 특례기부금, 제2호 일반기부금입니다.

종류근거이월공제가족 기부금 합산
특례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 ④1호10년가능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 ④2호10년가능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특법 제88조의4 ⑬안 됩니다본인만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 제76조 ①안 됩니다본인만
고향사랑기부금조특법 제58조 ①안 됩니다본인만

아래 세 줄이 왜 안 되는지는 조문 위치로 설명됩니다. 제61조 제2항 본문은 이 세 가지를 초과분 계산에는 넣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이월시키는 대상은 「기부금 세액공제액」, 즉 제59조의4 제4항의 공제액으로 한정됩니다. 조특법 제58조·제76조·제88조의4 제13항의 공제액은 그 이름이 아니므로 단서를 타지 못하고, 본문대로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큰 금액을 한 번에 낼 계획이라면 이월이 되는 종류인지를 금액보다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이월이 안 되는 쪽에 한도를 넘겨 내면 그 초과분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별로 10년 이월이 되는 것과 소멸하는 것을 가른 표

고향사랑기부금은 한도를 넘기면 일반기부금으로도 못 갑니다

이 항목이 이 글에서 가장 주의할 대목입니다. 「이월이 안 되면 일반기부금으로 돌려 쓰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조문이 그 길을 닫아 두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입니다.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두 가지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고향사랑기부금 → 소득세법 기부금 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조항입니다
  •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기부금 → 이쪽도 소득세법 기부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한도를 넘겨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인데도,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특례기부금도 일반기부금도 아니게 되므로 제61조 제2항 단서의 이월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길이 두 겹으로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의 한도가 금액 한도가 아닙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

즉 고향사랑기부금의 실질 한도는 연 2,000만원이라는 기부 상한과 별개로 내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이 적은 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크게 내면, 2,000만원 안쪽이어도 초과분이 생기고 그 초과분은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무엇을 보나
1기부금액이 연 2,000만원 안쪽인가 (조특법 제58조 ①3호)
2계산된 공제액이 내 종합소득산출세액 안쪽인가 (같은 조 ②)
3넘는 금액은 이월도 전환도 없습니다 (같은 조 ③)

고향사랑기부제를 「법정기부금에 속하므로 정치자금 다음 순서로 공제된다」고 설명하는 2차 자료가 있는데, 조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58조 제3항이 소득세법 기부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특례기부금 체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 조문의 독립 세액공제입니다. 계산 순서를 따질 대상이 아닙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이 이월되지 못하는 근거 조문 화면

이월분과 당해분 중 어느 쪽을 먼저 쓰나

순서 규정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후단입니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두 개의 순서 규칙이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규칙내용
1특례기부금(제1호)을 일반기부금(제2호)보다 먼저 공제
2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부분의 이월액은 당해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

두 번째 규칙은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2013년 말까지의 기부분이고, 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년 이월이 적용되므로 지금 남아 있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조문에 남아 있는 규칙이라, 오래된 이월액이 있다면 순서가 다릅니다.

2014년 이후 기부분끼리는 조문이 당해분과 이월분의 선후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공제 순서가 결론을 바꾸지 않는 구조로 보되, 이월 기한이 임박한 금액이 있는지를 해마다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월액은 쓰지 않으면 10년이 지나 사라지고, 그때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월 기한과 경정청구 기간과 환급 절차의 5년은 서로 다른 기간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전자는 이미 신고한 기부금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고 후자는 신고 자체를 고치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 아예 신고하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이월이 아니라 연말정산 경정청구와 5월 확정신고 비교에서 경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분과 당해분의 공제 순서 규칙 두 가지를 짚은 그림

가족 기부금 합산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 요건만 남습니다

이월을 계산하기 전에 합산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합산 대상이 넓어지면 한도에 걸릴 가능성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공제 대상 기부금에 괄호를 달아 범위를 넓힙니다.

거주자 (…) 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

제50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입니다. 괄호의 두 조건이 핵심입니다.

조건내용
나이 제한 없음20세를 넘은 자녀, 60세 미만 부모가 낸 기부금도 합산 가능
소득 요건은 남음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중복 금지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가져간 가족은 제외

나이 제한만 풀리고 소득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600만원을 벌었다면 요건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형제가 같은 부모를 각자 기본공제로 올릴 수 없으므로, 누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는지에 따라 기부금 합산 주체도 갈립니다.

반대로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됩니다. 조특법 제76조 제1항과 제58조 제1항이 모두 「거주자가 (…) 기부한」으로 주체를 본인으로 한정하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의 가족 합산 괄호를 끌어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가족 합산에서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 요건만 남는 기준

사업자는 10만원 초과분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손금산입입니다

같은 금액을 내도 근로자와 사업자의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두 조문이 단서로 이 차이를 만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단서입니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58조 제1항 단서도 같은 구조입니다.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이하 금액에만 110분의 100 계산식을 쓰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구분10만원까지10만원 초과분
근로소득자기부금액 × 110분의 100세액공제 (정치자금 15% / 3천만원 초과분 25%)
사업자인 거주자기부금액 × 110분의 100손금산입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

손금산입이면 세액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식이라, 본인 세율이 높을수록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소득금액이 적으면 손금에 산입할 범위 자체가 좁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분은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를 신고 단계에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정치자금의 10만원 구간을 「10만원을 내면 10만원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조문에 적힌 것은 110분의 100이고, 10만원 × 100 ÷ 110은 90,909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한 설명으로 보이지만 조문 문언은 그 숫자가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조문 값만 씁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처리 방식을 가른 비교표

한도 계산이 끝났다면 다음 결정은 기부와 연금계좌의 순서입니다

기부금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에는 산출세액이라는 천장이 있습니다. 그 천장에 가까워졌다면 그다음 질문은 같은 돈을 어디에 넣는 것이 나은가로 넘어갑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해에 끝나는가 아니면 남는가입니다. 기부금은 이월이 되고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이월이 없는 대신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남습니다. 둘 다 「그해에 못 쓴 것」을 처리하는 장치가 있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둘째, 돈이 나가는가 쌓이는가입니다. 기부금은 지출이고 연금계좌는 본인 자산으로 남습니다. 같은 세금을 줄이면서도 성격이 반대입니다.

산출세액이 적은 해에는 기부금을 늘려도 그해 효과가 없고, 이월이 안 되는 종류라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그런 해에는 이월이 되는 종류로 돌리거나 금액 자체를 다음 해로 미루는 쪽이 계산상 낫습니다. 연금계좌 쪽 한도와 공제율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계산법에, 의료비와 함께 보는 문턱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 3퍼센트 문턱과 제외 항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떤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좋다거나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종교단체 기부가 섞여 한도 계산이 복잡해지면 그해 산출세액을 들고 관할 세무서에서 검산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출세액이 모자라 기부금 공제를 다 못 받았습니다. 한도를 넘긴 게 아닌데도 이월되나요?

이월됩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단서는 이월 대상을 두 가지로 적습니다 — 초과 금액에 포함된 기부금 세액공제액, 그리고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한도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입니다. 앞쪽이 바로 산출세액이 모자라 잘린 경우입니다. 한도 초과분만 이월된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많은데 조문은 둘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월은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에만 적용되므로, 잘린 금액이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자금기부금이라면 결과가 다릅니다.

Q. 고향사랑기부금을 500만원 냈는데 산출세액이 적어 공제를 다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이 세액공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정하고, 제3항이 그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과 제59조의4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부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제61조 제2항 단서의 10년 이월도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은 그해 산출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금액을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Q. 2026년에 기부한 금액은 몇 년까지 이월할 수 있나요?

2036년 과세기간까지입니다. 조문 문언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이므로, 2026년 기부분의 기산점은 2027년 1월 1일이고 2036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부한 해를 1년차로 세면 2035년으로 계산되어 한 해를 잃습니다. 이월액이 남아 있다면 해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잔액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대학생 아들이 교회에 낸 헌금을 제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소득 요건을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괄호는 제50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하면서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20세를 넘은 자녀여도 합산이 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은 남아 있어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하고, 다른 거주자가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정치자금 10만원을 내면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맞나요?

조문에 적힌 계산식은 110분의 10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이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10만원 × 100 ÷ 110은 90,909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함께 감안한 설명으로 「사실상 10만원」이라고 쓰는 자료가 많지만 조문 값은 아닙니다. 그리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15%, 3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25%이며,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초과분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손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Q.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둘 다 있습니다. 기부금은 어느 쪽으로 처리되나요?

조문이 두 경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쪽은 소득세법 제34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쪽은 제59조의4 제4항입니다. 그리고 제34조 제5항 괄호가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고 적어 같은 금액을 두 경로로 쓰는 것을 막아 두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업소득금액과 산출세액에 따라 갈리므로,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본인 수치를 놓고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월이 되는지가 금액보다 먼저였습니다

이 주제의 조문과 상위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차례로 대조해 보면서 제가 가장 걸렸던 것은, 이월 규정이 제59조의4가 아니라 제61조에 들어 있다는 점이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제59조의4에 있고 이월은 제61조 제2항 단서에 있는데, 글에서는 한 조문처럼 소개됩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분만 이월된다」는 설명이 굳어졌고, 산출세액이 모자라 잘린 금액도 이월된다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갈리는 축은 결국 종류입니다. 특례·일반기부금은 제59조의4 제4항의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단서를 타고,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조특법의 별도 공제라 본문대로 소멸합니다. 공제율이나 한도가 아니라 조문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거기에 제58조 제3항이 한 겹을 더 얹어, 한도 초과분이 일반기부금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연말에 「얼마를 기부할까」를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산출세액이 얼마인지와 어느 종류로 낼지를 먼저 정하는 순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답례품 때문에 매력적으로 소개되지만 이월이 없고 산출세액에 걸리므로, 소득이 적었던 해에 큰 금액을 내면 그 초과분이 그대로 없어집니다. 같은 돈이라면 이월이 되는 쪽으로 돌리는 선택지가 실재합니다.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적용된 3천만원 초과분 10%p 추가공제처럼 기부금 공제는 한시 조항이 자주 붙는 영역이고, 고향사랑기부금의 구간별 공제율도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번 손질됐습니다. 2차 자료에 종전 기준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20만원을 넘겨 기부하실 계획이라면 그해 적용 기준을 국세상담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정보가 필요한 분께 보내주세요

부모님, 친구, 가족 단톡방에 보내면 함께 챙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