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해지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이 "위약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에는 위약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붙지 않습니다.
대신 그동안 받은 돈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이 남습니다. 받은 월지급금과 인출금에, 그 위에 쌓인 보증료와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금액에는 집값이라는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스스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은 이 상한 덕분에 "집값보다 더 토해낼 수도 있다"는 걱정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주택연금 중도해지 비용을 항목별로 쪼개 보고, 돌려받는 보증료와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료를 구분한 뒤, 해지 후 재가입이 실제로 어디까지 막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입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비용은 네 갈래로 갈립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비용은 ① 갚아야 하는 돈 ② 돌려받는 돈 ③ 현금으로 새로 나가는 돈 ④ 안 내는 돈, 네 갈래로 나눠 보면 한눈에 정리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6년 6월 기준)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이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 갈래 | 항목 | 해지할 때 |
|---|---|---|
| 갚는 돈 | 그동안 받은 월지급금 누계 | 전액 상환 |
| 갚는 돈 | 개별(수시)인출금 | 전액 상환 |
| 갚는 돈 | 초기보증료 | 대출잔액에 얹혀 있어 함께 상환 |
| 갚는 돈 | 그동안 쌓인 연보증료 | 대출잔액에 얹혀 있어 함께 상환 |
| 갚는 돈 | 대출이자 | 매월 잔액에 가산된 만큼 상환 |
| 돌려받는 돈 | 연보증료 | 잔여기간을 정산해 환급 |
| 돌려받는 돈 | 초기보증료 | 원칙 미환급(예외 세 가지) |
| 새로 나가는 돈 | 말소등기 비용 | 가입자 부담 |
| 안 내는 돈 | 위약금 | 항목 없음 |
| 안 내는 돈 | 중도상환수수료 | 부과하지 않음 |
주택금융공사는 중도해지 시 상환할 금액을 "연금지급액(월수령액, 개별인출금) + 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 + 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합계가 곧 연금대출잔액입니다.
다만 이 셋을 각각 따로 청구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료도 이자도 현금으로 낸 적이 없고 매월 대출잔액에 얹혀 왔기 때문에, 해지할 때는 잔액 하나의 숫자로 마주하게 됩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기준으로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95%입니다. 대출상환방식과 대출상환우대방식은 연보증료가 연 1.0%입니다.
여기에 붙는 대출금리는 COFIX(신규취급액 기준)에 가산금리 0.85%를 더한 값이고, 6개월마다 변동합니다.
보증료 요율이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집값별로 실제 부담이 얼마인지는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부담금 계산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여기서 오해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자와 보증료는 매월 잔액에 얹히므로, 시간이 갈수록 잔액이 늘어나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받은 월지급금 누계만 계산해 두고 "그만큼만 갚으면 되겠지" 생각하시면 실제 잔액과 차이가 납니다.
집값보다 더 토해내는 일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중도해지 상환액을 설명하면서 "최대 주택처분금액 범위(주택가격) 내에서 상환시점의 연금대출잔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갚아야 할 금액에 집값이라는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 대목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받은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건 사망한 뒤 이야기"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동안 본인이 해지하는 경우에도 상한 문구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값보다 많으면 안 갚아도 된다"로 확대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원문은 어디까지나 *"최대 주택처분금액 범위 내에서 상환시점의 연금대출잔액"*입니다.
실제로 이 상한에 닿으려면 아주 오래 받았거나, 집값이 크게 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보통의 해지에서는 상한이 아니라 잔액 그 자체가 갚을 금액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잔액이 집값보다 작을 때 → 잔액을 갚습니다
잔액이 집값에 닿을 때 → 주택처분금액 범위가 상한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해지를 검토하실 때 "내가 얼마를 받았는가"보다 "지금 잔액이 얼마인가"를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받은 금액은 통장 기록으로 알 수 있지만, 그 위에 얹힌 보증료와 이자는 본인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한은 「내가 안 갚아도 되는 금액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잔액이 상한에 닿는 상황 자체가 이미 집값 대비 받은 돈이 상당히 쌓였다는 뜻이고, 그 경우에는 해지해서 남는 돈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상한은 안심의 근거이지, 유리함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래 받았으니 해지가 이득"이라는 계산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받은 월지급금이 얼마나 쌓였는지가 잔액의 뼈대이므로, 나이별·집값별 수령액 구조는 주택연금 월지급금 표을 함께 보시면 감이 잡힙니다.
낸 보증료는 어디까지 돌아오나요
연보증료는 돌려받고, 초기보증료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같은 "보증료"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해지할 때의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보증료는 다 날린다"고 잘못 알기 쉽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백문백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월 월단위로 납부하는 연보증료는 해지 시점에 잔여기간을 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초기보증료는 일종의 공사의 손실 대비를 위한 재원의 역할과 더불어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어 환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증료 | 해지할 때 | 근거 |
|---|---|---|
| 연보증료 | 잔여기간을 정산해 환급 | 주택금융공사 백문백답 |
| 초기보증료 | 원칙 미환급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0조제1항 본문 |
초기보증료가 안 돌아오는 이유가 벌칙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짚어 둘 만합니다. 공사 설명대로 손실 대비 재원의 성격이 있어서 이용 자체에 대한 대가로 이미 쓰인 돈에 가깝습니다.
다만 가입할 때 낸 부대비용은 보증료와 또 다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나 법무사 비용처럼 가입 절차에서 실제로 지출된 돈은 해지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초기보증료를 돌려받는 예외 세 가지, 기준은 3년인가 5년인가
초기보증료가 돌아오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해당하는 것이 세 번째인데, 여기서 기준 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 경우 | 돌려받는 범위 |
|---|---|
| ① 약정철회 —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철회를 요청 | 초기보증료 + 연보증료 전액 |
| ①-2 철회기간 안에 가입자가 사망해 전액 상환·해지된 경우 | 초기보증료 + 연보증료 전액 |
| ② 재난 등으로 주택이 멸실돼 전액 상환·해지 | 새로 평가한 주택가격이 상환한 대출금 전액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이미 낸 초기보증료 중 공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 |
| ③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액 상환·해지 | 초기보증료 중 연금 이용기간에 비례한 액수를 차감한 금액 |
①의 30일은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부터 세고,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철회 절차 자체는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서 다뤘습니다.
②의 재난은 범위가 좁습니다. 자연재난은 정부·지자체에서 재해 확인을 받거나 재해복구자금을 받은 경우에 한하고, 화재·붕괴·폭발은 지자체·경찰서·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년인지 5년인지는 「가입 시점」이 가릅니다
③의 기간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입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 언제 신규 신청했는가 |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 |
|---|---|
|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 | 5년 경과 이전 |
| 그 전에 가입 | 3년 경과 이전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서 초기보증료율을 1.5%에서 1.0%로 내리고,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이 변경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1일 전에 가입하셨다면 3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초기보증료 환급 자체는 2022년 12월 12일에 3년 기준으로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환급액이 얼마인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공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계산이 일(日)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 그리고 이용 기간이 길수록 환급액이 줄어들어 기간이 지나면 남지 않는다는 점까지입니다.
정확한 산식과 연차별 환급 비율은 공사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1년이면 몇 퍼센트" 식의 표가 돌아다니지만,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 1차 출처로 뒷받침되는 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비율을 쓰지 않겠습니다.
내 경우의 환급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또는 관할 지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해지 절차 네 단계와,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말소등기 비용
주택연금은 이용 도중 언제든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보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상환과 등기가 각각 다른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안내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관할 지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상환해야 할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합니다
-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합니다
- 상환 후 받은 상환영수증을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
- 주택연금 말소등기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잔액 확인 → 전액 상환 → 영수증 제출 → 말소등기, 이 순서입니다.

4번이 이 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당권방식이면 근저당권 말소, 신탁방식이면 신탁등기 말소를 따로 해야 하고, 이 비용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공사가 대신 내 주지 않습니다.
즉 해지할 때 통장에서 실제로 새로 빠져나가는 돈은 말소등기 비용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받아 쓴 돈을 되돌려 놓는 것이고, 위약금이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사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등기 건수와 법무사 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환 전에 취급 금융기관이나 법무사에 미리 물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말소등기를 미루면 나중에 걸립니다. 잔액을 다 갚아도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신탁방식이면 신탁등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집을 팔거나 그 집을 담보로 다른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정리부터 요구받게 됩니다. 상환과 말소를 한 묶음으로 보고 같은 시기에 끝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지까지 가지 않고 일부만 갚는 길도 있습니다
목돈이 생겼는데 해지까지는 부담스러우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갚는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일부를 갚으면 대출잔액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이자와 보증료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여기서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하나입니다. 대출잔액을 전부 상환하면 계약은 그 자리에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조금 더 갚아 두자"가 어느 선을 넘으면 해지가 되어 버리므로, 큰 금액을 넣기 전에는 잔액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인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인출한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상환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자와 보증료를 줄이는 대신 손에 쥔 현금이 사라지므로, 그 돈을 달리 써야 할 곳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해지한 집으로 3년 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에 잘못된 설명이 특히 많이 도는 곳이라 구조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백문백답」 원문은 이렇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동일주택을 담보로 다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이 직전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에 직전 가입 시점의 연금모형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제한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원칙은 해지일로부터 3년간 같은 집으로는 재가입 불가입니다.
예외는 집값이 공사 모형상 상승률만큼 오르지 않은 경우이고, 이 예외에 해당하면 3년 안에도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재가입 시점 주택가격 | 3년 안에 재가입 |
|---|---|
| 당초 주택가격 × (1 + 주택가격상승률 ÷ 12)^경과 개월수 보다 크면 | 불가 |
| 위 값과 같거나 작으면 | 가능 |
많은 글이 "3년 제한"과 "집값이 오르면 제한"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제한처럼 써 놓았지만, 공사 원문의 구조는 반대입니다. 집값 조건은 3년을 뚫는 예외입니다.
다만 이 예외가 실제로 열리는지는 스스로 계산해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에 들어가는 연금모형상 주택가격상승률을 공사가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지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가입하는 것은 3년 제한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재가입하면 초기보증료와 인지세 등을 처음부터 다시 부담합니다. 해지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선택이 생각만큼 가볍지 않은 이유입니다.
집값 흐름을 보고 가입 시기를 저울질하는 판단은 주택연금 가입 시기 판단에서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내가 해지하는 것과 계약이 끝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스스로 해지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법상 보증채무이행 청구 사유에는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부가 모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잔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 설정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개별인출금을 신청한 용도와 다르게 쓴 경우도 사유에 들어갑니다.
둘을 구분하셔야 하는 이유는 선택권의 유무 때문입니다. 내가 해지하는 쪽은 시점을 고를 수 있어 잔액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계약이 종료되는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 요건과 예외 인정 절차는 주택연금 거주 요건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사에 직접 물어야 하는 항목 네 가지
이 글을 쓰면서 1차 출처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적어 두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항목들에 대해 단정적으로 쓴 글을 보시면 근거를 한 번 더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초기보증료 환급액의 정확한 산식과 연차별 비율입니다. 일 단위로 계산되고 기간이 길수록 줄어든다는 것까지만 확인됩니다.
둘째, 재난 멸실 때 "공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의 산정 기준입니다. 문구만 있고 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셋째, 말소등기 비용의 구체적 금액대입니다. 가입자 부담이라는 원칙만 확인됩니다.
넷째, 중도해지할 때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소급해 환수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항목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또는 관할 지사에서 개별 사안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제 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지한 뒤 그 집을 어떻게 쓸 것인가 —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할 때 볼 것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수는 그 다음 단계에서 같은 집을 담보로 한 다른 금융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택연금을 정리하고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그림입니다. 이때 비교해야 할 축은 금리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첫 번째 축은 상환 의무입니다. 주택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 원리금을 갚지 않고, 금리도 COFIX에 가산금리 0.85%를 더해 6개월마다 변동되는 구조로 잔액에 얹힙니다. 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있고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생깁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감당 가능한지가 첫 관문입니다.
두 번째 축은 거주 보장입니다. 주택연금은 그 집에 사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거주가 함께 유지됩니다. 대출로 갈아탈 때는 상환이 막혔을 때 집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축은 되돌아올 수 있는가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해지 후 같은 집으로 3년 안에 재가입하는 길은 조건부로만 열립니다. 갈아탄 뒤 마음이 바뀌어도 원래 자리로 바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이·집값·보유 현금·건강 상태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금리와 조건 비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주택연금 쪽 숫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연금이 이미 집값에 가깝게 쌓였습니다. 해지하면 차액까지 물어야 하나요?
주택금융공사는 중도해지 상환액을 "최대 주택처분금액 범위(주택가격) 내에서 상환시점의 연금대출잔액"이라고 안내합니다. 갚을 금액에 집값이라는 상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을 "집값보다 많으면 안 갚아도 된다"로 확대해 읽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상한이 아니라 잔액 자체가 갚을 금액이 됩니다. 내 잔액이 지금 얼마인지는 관할 지사나 취급 금융기관에서 조회하셔야 정확합니다.
Q. 가입한 지 두 달 됐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초기보증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액 환급은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달이 지났다면 이 요건은 지났습니다.
대신 정해진 기간(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5년, 그 전 가입자는 3년) 안에 전액 상환·해지하는 경우의 규정이 적용돼, 초기보증료 중 이용기간에 비례한 액수를 뺀 금액이 환급됩니다. 연보증료는 이와 별개로 잔여기간을 정산해 돌려받습니다. 실제 금액은 1688-8114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은행에 해지 위약금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답을 못 듣습니다. 왜 그런가요?
위약금이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할 숫자는 위약금이 아니라 연금대출잔액입니다.
관할 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중도해지를 하려는데 상환할 연금대출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별도로 준비하실 현금은 말소등기 비용입니다.
Q.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3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이 당초 주택가격에 공사 모형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거나 같으면 3년 안에도 같은 집으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에 들어가는 상승률을 공사가 공개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를 스스로 확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관할 지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재가입하면 초기보증료와 인지세를 처음부터 다시 부담한다는 점도 함께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Q.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감면도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급 환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자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지를 실제로 결정하기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와 재산세를 부과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부분은 국세청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주택연금 중도해지 비용의 실체는 위약금이 아니라 잔액입니다. 받은 월지급금과 인출금에 보증료와 이자가 얹힌 금액을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그 금액에는 최대 주택처분금액 범위라는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살아서 해지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보증료는 둘로 갈립니다. 연보증료는 잔여기간을 정산해 돌아오고, 초기보증료는 원칙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외는 30일 약정철회, 재난 멸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안의 전액 상환 세 가지입니다.
그 기간이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5년, 그 전 가입자는 3년입니다.
해지할 때 현금으로 새로 나가는 돈은 말소등기 비용 하나이고, 위약금과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재가입은 3년 제한이 원칙이고, 집값이 모형상 상승률만큼 오르지 않았다면 그 3년을 뚫는 예외가 열립니다.
📌 해지를 결정하시기 전에 순서대로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 관할 지사나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금대출잔액을 먼저 조회합니다
- 내 가입일이 2026년 3월 1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해 환급 기준 기간을 파악합니다
- 말소등기 비용을 미리 물어 둡니다
- 전부가 아니라 일부 상환으로 충분한 상황은 아닌지 한 번 더 따져 봅니다
이 글은 해지를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항목을 모아 놓은 것까지가 이 글의 역할입니다. 개별 금액과 해당 여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또는 가까운 관할 지사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백문백답」(2026년 6월 기준), 공사 「자주하는 질문(해지 외)」, 금융위원회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15일 기준)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