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 70% 기준선으로 어느 쪽이 큰지 계산하는 법

배우자를 잃고 유족연금을 알아보다가 "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느냐" 에서 막히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연금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가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가 생기면 하나만 고르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얹어 줍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액의 70%를 넘으면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는 쪽이 큽니다.

70%에 못 미치면 유족연금을 고르는 쪽이 큽니다.

이 글은 조건·금액·신청방법 같은 기본 안내가 아니라, 그다음에 실제로 판단해야 하는 것들 — 중복 선택 계산, 소득이 생겼을 때, 재혼·이혼·사실혼, 유족 순위가 갈리는 경우, 청구가 늦었을 때 — 를 다룹니다. 이 글은 2026-09-20 기준이며, 금액은 2026년 적용값입니다.


유족연금과 내 노령연금은 왜 같이 못 받나 — 중복조정의 구조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은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 생겨도 하나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것을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안내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 선택한 급여 + 유족연금액의 30% (2016년 11월 30일부터 적용)
  • 단,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는 30%를 주지 않습니다
  •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면 → 선택한 급여를 전액 주고,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상당액' 으로 지급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내가 낸 국민연금은 날아가는 것 아니냐" 는 걱정인데,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 멈추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는지는 개인 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 를 반영해 1월부터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9일 보도자료로 확정 발표한 내용이고, 유족연금의 바탕이 되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도 전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국민연금 개혁 2026년 시행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70%가 기준선입니다 — 어느 쪽이 큰지 계산하는 법

공단 규칙을 그대로 식으로 옮기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 (A) 유족연금 선택 = 유족연금액 (본인 노령연금은 지급정지)
  • (B) 본인 노령연금 선택 = 본인 노령연금액 + 유족연금액의 30%

(B)가 (A)보다 커지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P, 유족연금을 S라고 하면 P + 0.3S > S, 정리하면 P > 0.7S 입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를 넘느냐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 기준선은 위 공단 규칙에서 산술적으로 나오는 값이고, 공단이 별도 문구로 안내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 선택이 70퍼센트 기준선에서 갈리는 과정을 정리한 비교 자료카드

숫자를 넣어 보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22년이라 지급률 60%가 적용되고, 기본연금액이 월 120만 원이라면 유족연금은 월 72만 원입니다. 여기에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액 월 25,550원이 붙습니다.

남은 배우자의 본인 노령연금(A) 유족연금 선택(B)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큰 쪽
월 30만 원745,550원300,000 + 216,000 = 516,000원(A)
월 50만 원745,550원500,000 + 216,000 = 716,000원(A)
월 60만 원745,550원600,000 + 216,000 = 816,000원(B)
월 90만 원745,550원900,000 + 216,000 = 1,116,000원(B)

분기점은 72만 원의 70%인 504,000원입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약 50만 원을 넘어서면 (B)가 커집니다.

⚠️ 위 표의 30%는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72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30% 산정의 기준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되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만으로 정하기 전에 함께 볼 것

금액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아래 두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첫째, 세금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을 비과세 연금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인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입니다.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연금소득세 2026년 세율에서 정리했습니다. 세후로 따지면 표의 분기점이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래 소득 항목에서 설명하지만,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3년을 받은 뒤 일정 나이까지 멈추는 구간이 있습니다. 당장의 월액만 보고 유족연금을 골랐다가 3년 뒤 지급이 멈추면 계산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세 숫자 —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상한

위 계산을 하려면 유족연금액 S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여기서 틀리는 분이 많습니다.

1) 지급률은 40·50·60%로 갈립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안내가 같은 표를 쓰고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74조입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유족연금 지급률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인터넷에 "노령연금의 60%가 기본"이라고 적힌 글이 많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18년이면 50%이고, 9년이면 40%입니다. 그리고 곱하는 대상은 '받던 노령연금액'이 아니라 기본연금액입니다.

2)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2026년)

대상연액월액
배우자306,630원25,550원
자녀·부모 1인당204,360원17,030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안내(2026년 6월 30일 갱신)와 국민연금공단 급여 안내에 같은 금액으로 올라 있습니다. 매년 1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바뀌므로, 다른 해 기준 금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3)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했다면 천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이 조항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조기노령연금입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앞당겨 받느라 감액된 금액을 수령 중이었다면, 기본연금액에 60%를 곱한 값이 아니라 실제로 받던 그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계산해 두었다가 실제 결정액을 보고 놀라는 분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참고로 보험료를 낼 때와 연금을 받을 때 모두 걸리는 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이고, 그 구조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별 지급률과 상한 규정 공단 화면

소득이 생기면 3년 뒤 멈춥니다 — 2026년 기준선은 월 319만 원

이 부분이 기본 안내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대목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6조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지급한 뒤, 정해진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

  1.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2.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장애가 없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3년치를 받은 뒤 지급이 멈춥니다.

정지가 풀리는 나이는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출생연도지급정지가 풀리는 나이
1953~1956년생56세
1957~1960년생57세
1961~1964년생58세
1965~1968년생59세
1969년생 이후60세

1975년생이 50세에 배우자를 잃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3년을 받은 뒤 60세까지 7년간 멈춘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을 모른 채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는 얼마부터인가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로 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즉 2026년 기준으로 월평균 약 319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 대상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소득이 생기거나 없어지면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 동안 연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정지되면 요건을 갖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재혼하면 정말 끝인가 — 조문에는 자녀 지급 단서가 있습니다

재혼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2호가 그렇게 정하고 있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그 이유를 "유족연금이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원칙이 공무원연금법 제57조, 군인연금법 제3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에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의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끝"은 아닙니다

여기가 인터넷 요약 글이 거의 다 놓치는 지점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 제2항은 원문이 이렇습니다.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풀어 쓰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해서 수급권이 소멸하면, 그리고 앞에서 본 소득 사유로 지급이 정지되면, 요건을 갖춘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게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단서는 제2호(자녀)까지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손자녀·조부모에게 넘어간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사라진다"고만 적힌 자료가 많습니다. 조문 원문은 위와 같으므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재혼 전에 반드시 공단에 개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했다면 유족연금이 아니라 분할연금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유족연금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유족연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분할연금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요건은 이렇습니다.

  1.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2. 이혼이 확정됐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61~65세)에 도달할 것

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고,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분할연금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연금이 이어지는 구조는 제도마다 다른데,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유족 범위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인정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법원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 판결문 같은 공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단 담당 직원이 증거서류·확인서를 확보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사실혼 인정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과 별개로 재혼 이혼 사실혼에서 수급권이 갈리는 분기도

배우자가 없거나 순위가 갈릴 때 — 누가 받게 되나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순위는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유족요건
1배우자사실혼 포함
2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
4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5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 제3항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단은 대표자를 선정해 청구하면 대표자에게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자녀가 셋이면 3분의 1씩입니다.

자녀는 25세, 손자녀는 19세에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나이가 차면 그날로 끝입니다.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유족에 해당합니다.

태아는 출생하면 자녀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태아가 출생해 수급권을 갖게 되면, 이미 받고 있던 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수급권은 소멸합니다(제75조 제2항).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혼 자녀가 사망했는데 부모가 50대라면 유족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아래 사망일시금을 보셔야 합니다.


청구가 늦어졌다면 — 5년을 넘긴 만큼만 사라집니다

"장례 치르고 정신없이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라도 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해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한 푼도 못 받는다"가 아닙니다. 7년 만에 청구했다면 앞의 2년치가 사라지고 최근 5년치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청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소급 가능한 구간의 앞쪽이 잘려 나갑니다.

청구 방법

항목내용
청구인수급권자 본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청구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청구방법내방 또는 우편
처리기간30일 이내
수수료없음
지급일매월 25일

필요 서류는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유족연금을 온라인(전자민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번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과 정부24 안내는 모두 내방·우편만 적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인터넷·모바일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 서로 다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아예 없다면

두 가지 장치가 더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지급합니다. 범위가 넓어서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갑니다. 금액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이되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250만 원 이하는 전화·팩스 청구도 됩니다.

유족연금 차액보상금은 자녀가 25세, 손자녀가 19세가 되어 수급권이 소멸할 때, 그때까지 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계산식은 사망일시금에서 지급받은 유족연금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자녀가 스무 살 넘어 유족연금이 끊긴 집이라면 확인해 볼 값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 정리 뒤 확인할 청구 소멸시효 5년과 역산 소급 타임라인

유족연금을 확정한 다음 결정,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중복 선택까지 정리하고 나면 대부분 같은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로 줄어드는가."

배우자가 있을 때 두 사람의 연금으로 유지되던 가계가 한 사람의 연금과 유족연금 일부로 바뀌면, 월 수입은 대체로 줄어듭니다. 여기서부터는 국민연금 바깥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인데, 두 계좌는 이름이 비슷해도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만 짚어 두겠습니다. ① 지금 세액공제를 실제로 받을 소득이 있는가 — 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의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② 중도 인출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 — IRP는 인출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③ 연금으로 받을 때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가 유족연금과 직접 이어집니다. 유족연금은 국세청이 비과세 연금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사적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이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연금소득 건강보험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세대 구성이 바뀌면 건강보험 자격도 함께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는 이 글에서 답할 수 없고, 답해서도 안 되는 영역입니다. 계좌 현황과 세액공제 한도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 관련 세금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신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제 노령연금은 월 45만 원인데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요?

남편의 유족연금액부터 확정하셔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인데, 남편이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그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계산된 유족연금이 예를 들어 70만 원이라면 70%는 49만 원이고, 본인 노령연금 45만 원은 그에 못 미치므로 유족연금 쪽이 큽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이 60만 원이면 70%가 42만 원이라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고 30%를 얹는 쪽이 큽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비과세이고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라 세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에서 두 금액을 모두 산출받아 비교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끊기나요?

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은 소득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3년이 지난 뒤부터, 그리고 25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다면, 월평균소득이 2026년 A값 3,193,511원을 넘을 때 정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보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고 이자·배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지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가 될 때까지이며 1969년생 이후는 60세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를 해야 하니, 취업 전에 공단에 예상 소득을 알려 정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가 중학생입니다. 유족연금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배우자 본인의 수급권은 재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73조 제2항 단서는 배우자의 수급권이 재혼으로 소멸하면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족, 즉 자녀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고, 자녀가 25세가 되면 그때 소멸합니다. 다만 금액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부양가족연금액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재혼 신고 전에 공단에 개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남편 가입기간이 8년밖에 안 됩니다. 10년이 안 되면 못 받는 것 아닌가요?

10년은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는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 10년 이상 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가입대상기간 중 체납이 3년 이상이면 제외) ⑤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하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 8년이어도 ③이나 ④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공단에서 납부 이력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요건이 안 되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 쪽을 확인하게 됩니다.

Q. 남편이 사망할 당시 제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이 몫도 나오나요?

가입자 사망 당시의 태아는 출생하면 자녀로 인정됩니다. 다만 순위상 배우자가 최우선이므로 배우자가 받고 있는 동안 자녀에게 따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부양가족연금액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어 부모나 조부모가 받고 있던 경우라면, 태아가 출생해 수급권을 갖는 순간 그분들의 수급권은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75조 제2항). 출생신고 후 공단에 알리셔야 처리가 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에서 실제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중복 선택은 70%로 갈립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를 넘으면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가 큽니다. 넘지 않으면 유족연금이 큽니다.

둘째, 유족연금액부터 정확히 뽑아야 합니다. 지급률은 40·50·60%로 갈리고,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했다면 그 금액이 상한입니다.

셋째, 소득이 있으면 3년 뒤 멈춥니다. 2026년 기준선은 월평균 3,193,511원이고, 풀리는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입니다.

넷째, 재혼하면 본인 수급권은 소멸하지만 자녀에게 넘어가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유족연금이 아니라 분할연금 쪽이고, 사실혼은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늦었어도 최근 5년치는 받습니다. 5년 시효가 완성돼도 역산 5년 이내 급여분은 소급 지급됩니다.

여기까지는 제도의 구조이고, 본인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가입 이력을 열어봐야 나옵니다. 두 금액을 모두 산출받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연금법(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제72조·제73조·제74조·제75조·제76조 원문,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연금급여·분할연금·사망일시금·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안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안내(갱신일 2026년 6월 30일)와 2026년 1월 9일 보도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세청 「비과세 연금소득」 안내, 정부24 민원 안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중복지급 30% 산정 시 부양가족연금액 포함 여부, 유족연금의 온라인 청구 가능 여부, 지급정지 기간에 자녀가 받는 금액의 산정 방식, 유족연금의 건강보험료 반영 여부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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