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 기준 자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소개 및 FAQ
기저귀 바우처 잔액조회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자녀를 대상자로 등록해야 보입니다. 이 바우처의 대상자가 부모가 아니라 영아(자녀) 라서, 보호자 아이디로 그냥 로그인만 하면 화면이 비어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보려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1566-3232(단축 4번) 로 전화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결론이고, 아래에서는 등록을 했는데도 0으로 보이는 경우, 쌍둥이·다자녀라서 둘째 잔액이 영원히 안 보이는 경우, 3개월에 한 번만 잔액이 늘어나는 구조까지 풉니다. 바우처는 카드에 얹히는 포인트 형태라서, 카드 잔액과 바우처 잔액이 서로 다른 지갑이라는 점부터 짚고 갑니다.
기저귀 바우처 잔액조회는 전자바우처 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소개 페이지가 밝히는 공식 창구는 하나입니다. 「잔액 확인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입니다.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socialservice.or.kr접속 후 회원가입- 휴대폰 본인인증은 보호자 명의 휴대폰으로 진행
- 아이디 생성 후 로그인
- 화면 오른쪽 상단의 마이페이지 클릭 → 대상자정보 등록 에서 자녀 정보 입력
4번을 하지 않으면 3번까지 다 해도 잔액 화면이 비어 있습니다. 포털 화면의 「대상자정보 등록」은 마이페이지 안쪽 메뉴라서, 첫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로그인했는데 잔액이 안 보이면 자녀를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FAQ가 이 상황을 직접 설명합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해당 바우처의 대상자는 부모님이 아닌 영아(자녀)이므로, 보호자 인증하여 보호자 명의로 회원가입하셔서 아이디 생성 후 '마이페이지' 클릭하여 자녀 정보로 대상자 등록 하시면 잔액 및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아이디의 주인(보호자)과 바우처의 주인(영아)이 다릅니다. 다른 복지 바우처는 신청한 사람 명의로 잔액이 잡히는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영아 1인당으로 지원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전산상 주체가 아이입니다. 「로그인하면 바로 보인다」고 안내하는 글이 많은데, 그 글들은 대상자 등록 단계를 통째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보호자 명의 휴대폰으로 합니다. 아이 명의 휴대폰은 없으므로 당연한 절차인데, 이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인증했으니 내 잔액이 나와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쌍둥이 다자녀는 아이디를 자녀 수만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가 「기저귀 바우처 잔액조회」 검색 의도의 숨은 절반입니다. 같은 FAQ의 원문 문장입니다.
「홈페이지 아이디 1개당 대상자 1명 매칭되게 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 ID 1개당 대상자 1명만 등록 가능하므로 각각 회원가입이 필요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하나에는 아이 한 명만 묶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나 둘 이상 지원받는 가구는 아이디를 자녀 수만큼 만들어야 합니다. 공식이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방법 | 어떻게 하나 | 메모 |
|---|---|---|
| 자녀 이름으로 각각 가입 | 자녀 각각의 이름·정보로 홈페이지 가입(본인인증은 보호자 명의 정보로)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대상자정보 등록 | 「해당 바우처 대상자는 영아(자녀)이므로 자녀 이름으로 아이디 생성 또한 가능」이 공식 문장입니다 |
| 부모가 각각 아이디 | 부(父) 아이디에 첫째, 모(母) 아이디에 둘째를 등록 | 전자바우처 FAQ가 든 예시 그대로입니다 |
2026년 7월부터 다자녀 가구(2인 이상) 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대상이 넓어진 만큼 이 문제에 걸리는 가구도 늘어납니다. 아이디 하나로 버티면 둘째 잔액은 끝까지 안 보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확인하는 콜센터와 카드사 창구
포털 가입이 번거롭거나 공동인증이 막히면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FAQ의 문장입니다. 「바우처 잔액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에 회원가입 후 확인하는 방법 외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콜센터(1566-3232, 단축 4번)에 연락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번호 | 무엇을 물어보나 | 운영 |
|---|---|---|
| 1566-3232 (단축 4번)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잔액 | 유료 · 평일 09:00~18:00 |
| 129 (국번없이) | 보건복지콜센터 — 제도·자격 문의 | 평일 09:00~18:00 (긴급지원상담은 24시) |
| 1577-1000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같은 국민행복카드인데 문의처가 갈립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기저귀·조제분유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입니다. 「국민행복카드니까 카드사에 물으면 된다」가 안 통하는 지점입니다. 같은 카드에 얹히는 다른 바우처의 금액과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동절기 사용기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카드사에 물어볼 때도 번호를 가려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삼성·롯데·KB국민·신한·현대 6개사가 발급합니다(복지로 안내문에 「3개 카드사」라고 적힌 문장이 남아 있는데, 같은 페이지 표에는 6개사가 나열돼 있습니다).
| 카드사 | 국민행복카드 문의 | 민원 |
|---|---|---|
| BC카드 | 1899-4651 (+ 각 은행 콜센터) | — |
| 삼성카드 | 1566-3336 | 1588-8700 |
| 롯데카드 | 1899-4282 | 1588-8100 |
| KB국민카드 | 1599-7900 | — |
| 신한카드 | 1544-8868 | — |
| 현대카드 | 1577-6000 | 온라인·앱 전용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 번호는 1544-8868이고,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과 다릅니다. 대표번호로 걸면 바우처 담당 창구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잔액이 3개월에 한 번만 늘어나는 이유와 미사용 잔액 이월 규칙
조회 결과를 보고 가장 많이 당황하는 대목입니다. 전자바우처 FAQ의 원문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가 일괄 생성됩니다. 지원금은 1일 사용한도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바우처 생성 전 미사용 잔액은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소멸되지 않고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실이 셋 나옵니다.
- 매달 꽂히지 않습니다. 3개월에 한 번 묶여 들어옵니다. 기저귀만 받으면 한 번에 270,000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함께 받으면 한 번에 600,000원입니다.
- 월별 소멸이 없습니다. 안 쓴 달의 잔액은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남습니다. 「이번 달에 다 써야 한다」는 흔한 오해인데, 상위 글 상당수가 「월 지원액」을 「월 소멸」로 옮겨 적은 결과입니다.
- 1일 사용한도가 없습니다. 잔액 전액을 하루에 쓸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기간은 신청일과 결정일이 따로 계산됩니다
지원 개월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깎이고, 사용 시작일은 자격판정일(결정일)의 다음날입니다. 두 날짜가 다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지원 개월 수 산정 | 신청일 |
| 사용 시작일 | 결정일의 다음날 |
| 전액(24개월) 조건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
| 신청 마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그 전날이 토·일·공휴일이면 익일까지 인정) |
신청이 늦으면 늦은 만큼 개월 수가 깎입니다. 생후 4개월째에 신청하면 24개월분이 아니라 20개월분입니다. 기저귀만 받는 경우로 계산하면 2,160,000원에서 1,800,000원으로 360,000원 차이입니다(월 90,000원 × 4개월). 조회 화면에 보이는 총액이 남들과 다른 이유가 대개 이것입니다.

2026년 지원금액과 7월에 바뀐 소득 기준
잔액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월 지원액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소개 기준입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기저귀 | 월 90,000원 |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
| 둘 다 해당 | 월 200,000원 (영아 1인당)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만 2세 미만, 0~24개월) |
| 24개월 총액 (기저귀만) | 2,160,000원 |
| 24개월 총액 (둘 다) | 4,800,000원 |
| 신청 장소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 기준은 2026년 7월 1일에 완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이 완화로 지원 대상이 약 35,000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 구분 | 2026년 6월까지 | 2026년 7월 1일부터 |
|---|---|---|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소득 무관 | 그대로 소득 무관 |
| 장애인 가구 (부·모·영아 중 등록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100% 이하 |
| 다자녀 가구 (2인 이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100% 이하 |
「2026년 7월부터 모든 가구가 중위소득 100%」가 아닙니다.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만 80%에서 100%로 올라갔고, 기초·차상위·한부모는 원래부터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100% 선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중위소득 원표 그대로입니다(최종수정 2025-09-30).
| 가구원수 | 2026년 기준중위소득(월) = 100% 선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 7인 | 9,515,150원 |
공식 페이지에 적힌 금액이 현행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조심할 부분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공식 안내 세 곳이 옛 금액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 어디 | 적혀 있는 값 | 현행 |
|---|---|---|
| 복지로 「국민행복카드」 안내 | 기저귀 월 64,000원 / 기저귀+조제분유 월 150,000원 | 90,000원 / 200,000원 |
| 같은 페이지 지원대상 칸 | 중위소득 40% 이하 | 기초·차상위·한부모(소득무관) + 장애인·다자녀 100% 이하 |
| 전자바우처 FAQ 일부 | 월 64천원 / 150천원, 중위소득 40% 이하 | 위와 같음 |
| 전자바우처 사업소개 소득기준 칸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100% 이하(2026-07-01~) |
「공식 사이트에 그렇게 적혀 있다」가 근거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사업소개 페이지의 「2026년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지침」 또는 보건복지부 예산·보도자료로 교차 확인하시고, 금액이 애매하면 보건소에 직접 물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자체 보건소가 자체 제작한 중위소득 표에서도 행이 밀린 사례를 확인했으니, 금액·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원표를 보는 쪽을 권합니다.

조회했는데 잔액이 0이거나 결제가 막히는 자격변동 5가지
잔액이 분명히 있었는데 0으로 바뀌거나 결제가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전자바우처 FAQ의 자격변동 표에 사유가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고, 다섯 모두 「잔액 결제 불가」 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용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 변동사유 | 관리시기 | 처리 | 자격변동 적용시점 |
|---|---|---|---|
| 본인포기 | 이용자 본인 신청 시 | 자격중지 (잔액 결제 불가) | 변경 결정 익일부터 |
| 영아의 사망 | 사망 사실 확인 시 | 자격 자동중지 | 변경 결정 익일부터 |
| 유효기간 도과 | 결정일로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 | 자격 자동중지 | 지원기간 종료일 다음날 |
| 부정수급 적발 | 확인 시 | 관련법·사업지침에 따른 조치 | 변경 결정 익일부터 |
| 소득기준 초과 (가구원수·소득 변동) | 6개월 1회 행복e음 주기적 자체점검 | 자격중지 | 확인조사 후 재판정에서 소득초과 부적합 판정 시 변경 결정 익일부터 |
마지막 줄이 거의 안 알려진 사실입니다. 6개월에 한 번 행복e음이 자체점검으로 소득을 다시 봅니다. 소득이 올라가 부적합으로 재판정되면 쓰지 못한 잔액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 변동이 있었다면 조회 전에 이 가능성을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수급 가구가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은 수급자 알바 소득 신고 방법과 공제 비율 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직접 그만두려면 「지원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를 그냥 쓰지 않는 것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거주불명등록과 주민번호 변경은 잔액이 있어도 결제를 막습니다
전자바우처 FAQ의 원문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중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된 경우는 지원금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권말소 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시고 국민행복카드를 재발급 받으셔야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무단전출에 의한 직권말소」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폐지되고 2009년 10월 2일부터 거주불명등록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 거주불명 가입자의 자격 신청은 방문신청이 원칙입니다(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화·팩스).
- 풀려면 주민등록 재등록 +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복지카드 재발급은 카드 종류에 따라 창구가 갈리는데, 비슷한 구조는 문화누리카드 재발급 분실신고 번호와 창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개명·국적취득으로 외국인번호에서 주민번호로 변경 포함)에는 두 곳에 다 가야 합니다.
| 어디 | 무엇을 | 지참물 |
|---|---|---|
| 금융사 영업점 | 원장 변경신청(주민등록번호 변경신고) | 신분증 · 등본 1통 · 초본 1통 |
| 시·군·구 보건소 | 개명으로 인한 변경 요청 | 기본증명서 |
어제 환불했는데 잔액이 그대로 보이는 구간
고장이 아닙니다. 전자바우처 사업소개와 FAQ에 복원 소요 시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 상황 | 공식 수치 |
|---|---|
| 바우처 카드결제 취소 시 복원 | 2~3일 가량 |
| 당일 사용분이 아닌 취소의 환불 | 승인취소 후 약 3~5일 |
| 서비스 종료기간이 임박한 경우 | 카드결제 취소를 지양 (복원 전에 기간이 끝날 수 있음) |
| 부분 취소 | 불가능 — 전액 취소 승인 후 다시 결제 |
| 분할 결제 | 여러 바우처 카드로 나누면 최초 승인된 바우처만 차감 → 1장으로 결제 |
| 기저귀·조제분유 구분 | 동시 지원 대상자는 지원액 범위 내에서 구분 없이 사용 |
서비스 종료가 가까운 달에는 환불을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복원이 2~3일 걸리는 동안 지원기간이 끝나면 그 금액을 쓸 창구가 사라집니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도 잔액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다만 전자바우처 FAQ는 「분실 사실을 미신고하여 타인이 본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차액만 사용가능」 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쓰인 지원금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재발급은 불필요하고, 서비스 신청 후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생성됩니다.
카드를 새로 받을 때의 일정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에서 수령까지 10일 이내이고, 20일 이내 미수령 시 카드가 폐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지참하지 않으면 사후 결제가 안 됩니다 — 「카드 미지참시에는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가 공식 문장입니다. 체크카드 쪽 재발급 수수료와 신청 순서는 농협 체크카드 재발급 수수료와 신청 순서에서 다뤘습니다.
포털 마이페이지에 바우처가 여러 줄로 보이는 것도 정상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같은 국민행복카드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서, 각각 별개 지갑으로 잡힙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소득분위와 태아 수에 따라 금액이 갈리므로, 그 줄의 잔액은 기저귀 잔액과 따로 읽으시고 금액 기준은 신청한 보건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회한 잔액을 어디서 쓰는지(지정 유통점·온라인 결제 절차)는 범위가 달라 따로 다룹니다. 교통카드처럼 칩 안에 돈이 들어 있는 경우와의 차이가 궁금하시면 티머니 잔액조회 방법과 앱 태그 위치를 보시면 구조 차이가 선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려는데 휴대폰 본인인증이 「이미 가입된 번호」라고 막힙니다.
전자바우처 포털은 아이디 1개당 대상자 1명 구조라서 다자녀 가구는 가입을 여러 번 해야 하는데, 같은 보호자 휴대폰으로 중복 인증이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식이 제시한 우회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고 본인인증만 보호자 명의 정보로 진행합니다(「자녀 이름으로 아이디 생성 또한 가능」이 공식 문장입니다). 둘째, 부와 모가 각각 아이디를 만들어 첫째·둘째를 나눠 등록합니다. 두 방법으로도 안 되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1566-3232(단축 4번) 로 전화해 자녀별 잔액을 구술로 확인하는 쪽이 빠릅니다.
Q. 이번 달 지원금 90,000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누락된 건가요?
대부분 누락이 아니라 생성 주기 때문입니다. 바우처는 결정통보일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일괄 생성되므로, 매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 달에 한 번 270,000원(둘 다 받으면 600,000원)이 묶여 들어옵니다. 생성 주기가 아닌 달에는 잔액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미사용 잔액은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소멸하지 않으니 달이 넘어갔다고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세 달이 지나도 늘지 않으면 자격변동(특히 6개월 주기 소득 재판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 129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조회 화면에는 잔액이 남아 있는데 매장에서 결제가 거절됐습니다.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시면 대개 걸립니다. ① 자격변동 — 본인포기·유효기간 도과·부정수급 적발·소득기준 초과 중 하나로 자격이 중지되면 잔액이 있어도 결제가 막힙니다. ② 거주불명등록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바뀌면 지원금 사용이 되지 않고, 주민등록 재등록과 국민행복카드 재발급을 모두 해야 풀립니다. ③ 결제 방식 — 여러 바우처 카드로 나눠 결제하면 최초 승인된 바우처만 차감되므로 한 장으로 결제해야 하고, 부분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매장에서는 「바우처로 결제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개인 결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Q. 환불했는데 잔액이 복구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바우처 카드결제 취소 시 복원에는 2~3일 가량 걸리고, 당일 사용분이 아닌 취소라면 승인취소 후 환불까지 약 3~5일입니다. 그 안에는 조회 화면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지원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는 취소를 지양해야 합니다. 복원이 끝나기 전에 기간이 종료되면 그 금액을 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지나도 복원되지 않으면 결제 승인 건이 남아 있는지 발급 카드사(예: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 1544-8868)에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전자바우처 콜센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Q. 신청이 늦었는데 24개월분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에 신청한 경우에만 24개월분 전액입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개월 수가 깎입니다. 생후 4개월째에 신청하면 20개월분이 되어, 기저귀만 받는 경우 2,160,000원이 아니라 1,800,000원입니다(차액 360,000원). 다만 신청 자체는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고, 그 전날이 토·일·공휴일이면 익일까지 인정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남은 개월 수만큼이라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자격과 서류는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서로 다른 공식 페이지 세 곳을 대조하며 정리한 판단
자료를 대조하면서 가장 걸렸던 것은 지원금액이었습니다. 복지로 국민행복카드 안내에는 「기저귀 월 64,000원」이, 전자바우처 FAQ 두 건에는 「월 64천원·150천원」과 「중위소득 40% 이하」가 2026년 10월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소개 페이지의 90,000원·110,000원과 거의 세 배 차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주제에서 독자가 겪는 혼란의 절반은 제도 자체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공식 창구끼리 다른 숫자를 말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을 때마다 어느 페이지 기준인지를 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걸린 것은 「잔액이 안 보인다」와 「잔액이 0이다」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같은 말로 검색된다는 점입니다. 앞은 대상자 등록을 안 한 화면 문제이고, 뒤는 자격이 중지된 제도 문제입니다. 앞은 10분이면 끝나지만 뒤는 보건소를 다녀와야 합니다. 조회가 막혔을 때 먼저 마이페이지 대상자 등록을 확인하고, 그다음 자격변동을 보는 순서가 시간을 가장 아낍니다.
마지막은 소득 재판정입니다. 6개월에 한 번 행복e음이 자체점검으로 소득을 다시 보는 구조는 공식 FAQ 표 안에 한 줄로만 들어 있고 어디서도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에 장애인·다자녀 가구가 중위소득 100%까지 들어오면서, 경계선에 있는 가구가 늘었습니다. 경계선 가구는 재판정 한 번으로 남은 잔액이 멈출 수 있으니, 받을 수 있는 동안 미루지 않고 쓰는 편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별 가구의 자격 판정은 글로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소득이나 가구원이 바뀌었다면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바우처 잔액조회 국민행복카드 대상자 등록 절차 2026년”에 대한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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