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기준 자료: 국세징수법·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10.2. / 2026.2.27.)
「세금을 나눠 낸다」는 말 하나에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 넷이 들어 있습니다. 금액만 넘으면 되는 것,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것,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만 되는 것, 이미 체납이 된 뒤에만 되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시점이 쓸 수 있는 제도를 정하고, 제도마다 기간·담보·취소 규칙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국세에서는 2021년에 사라진 이름입니다. 2020년 말 국세징수법 전면개정으로 그 제도가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3조)과 「납부고지의 유예」(제14조)로 갈라졌습니다. 반면 지방세에는 「징수유예」라는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그래서 검색어와 신청 서식, 상담 창구의 용어가 서로 엉킵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에도 괄호로 옛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 곳이 남아 있어, 「국세에는 징수유예가 없다」는 설명과 화면이 충돌해 보입니다.
국세징수법은 세금을 걷는 절차를 정한 법이고, 세금을 얼마 매길지는 개별 세법이 정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나눠 낼 수 있나」는 개별 세법에,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는 국세징수법에 있습니다. 두 질문을 한 법에서 찾으려 하면 못 찾습니다.
네 제도를 시간 축에 놓으면 고를 것이 정해집니다
먼저 전체 지도입니다. 세로축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입니다.
| 내 상황 | 쓸 수 있는 제도 | 근거 | 기간 |
|---|---|---|---|
| 고지서가 아직 안 나왔다 |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 고지 포함) | 국세징수법 제14조 | 유예한 날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
| 고지서를 받았고 납부기한이 남았다 / 독촉장을 받았다 | 납부기한등의 연장 (분할 납부 포함) | 국세징수법 제13조 | 연장한 날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
| 이미 체납이 됐다 | 압류·매각의 유예 | 국세징수법 제105조 | 유예한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 고지·신고 세액이 기준 금액을 넘는다 | 법정 분할납부 | 소득세법·상증세법·종부세법·지방세법 | 세목별로 2~6개월 |
앞의 세 개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마지막 하나는 금액만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법정 분할납부는 권리에 가깝고, 연장·유예는 관청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대신 연장·유예는 미룰 수 있는 폭이 넓고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같은 구조를 다른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단계 | 국세 | 지방세 |
|---|---|---|
| 고지 전 | 납부고지의 유예 (제14조) | 고지유예·분할고지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 고지·독촉 후 | 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3조) | 징수유예 (제25조의2) |
| 체납 후 | 압류·매각의 유예 (제105조) | 체납처분 유예 (제105조) |
| 신고·신청 기한 자체 | 기한의 연장 (국세기본법 제6조) | 기한의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이름이 다르니 검색도 서식도 따로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들고 「징수유예」로 검색하면 맞지만,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들고 같은 말로 검색하면 국세청 자료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요건은 네 가지이고, 세 제도가 같은 요건을 공유합니다
제13조 제1항이 사유를 정하고,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가 그 사유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 사유 | 조문 |
|---|---|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제13조 ① 1호 |
|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호 |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3호 |
| 그 밖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호 |
압류·매각의 유예(제105조)만 요건이 다릅니다.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지겠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둘입니다. 재해나 질병이 아니라 「유예하면 걷을 수 있게 되는가」를 보는 구조입니다.
지방세 쪽 사유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여섯 개가 있는데, 국세의 네 가지에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추가돼 있습니다. 또 「사업에 현저한 손실」과 「사업이 중대한 위기」를 2호·3호로 나눠 적었습니다.
기간은 9개월인데, 그 안의 분납 설계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여기가 조문을 안 보면 모르는 대목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기간과 분납 방식을 함께 정합니다.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읽어 보면 설계 의도가 보입니다. 9개월을 받으면 앞 6개월은 숨을 돌리고, 뒤 3개월에 균등하게 나눠 내는 구조가 기본값입니다. 「9개월 뒤에 한꺼번에」가 아닙니다. 신청서에 분납 계획을 적을 때 이 틀에 맞추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외적으로 2년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 ②).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한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3조 제1항 제1~3호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고용재난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선포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자
- 그 재난으로 사망한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
압류·매각의 유예는 기간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77조 제1항이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제2항이 중소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등에 2년까지 늘립니다. 제3항은 유예 기간 동안 체납세액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적어, 체납 상태에서도 분납이 가능한 길을 열어 둡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조문 (2026.10.06 캡처)*
신청은 만료일 3일 전까지, 다만 실질적 마감은 10일 전입니다
날짜가 두 개 나옵니다. 둘을 섞으면 안 됩니다.
서류 제출 마감은 3일 전입니다. 시행령 제14조는 납세자가 연장·유예를 신청하려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국세정보통신망 제출 포함). 세무서장이 3일 전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것은 네 가지입니다 — 주소·성명,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세목·세액·기한, 연장·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그리고 분할납부로 받으려면 분납액과 분납 횟수입니다.
실질적 마감은 10일 전입니다. 제13조 제5항과 제14조 제5항이 같은 구조를 둡니다. 납세자가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도 같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 ③).
그래서 3일 전에 내면 서류는 받아 주지만 무응답이 승인으로 바뀌는 보호는 못 받습니다. 10일 전과 3일 전 사이의 7일이 실제 차이입니다.
통지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승인하면 세목·세액·기한, 연장·유예 기간, 분납금액과 분납횟수를 적은 문서로, 기각하면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합니다. 다만 재해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한 경우,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개별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보·일간신문·정보통신망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③).
담보는 요구할 수 있고, 면제 사유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제15조는 연장·유예를 하는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구한다」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면제 사유는 시행령 제16조 세 가지입니다.
-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납부할 금액·연장 기간·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해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 제1항 제1호(재난 또는 도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11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호 또는 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호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가 눈에 걸립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기록이 담보 면제 판단의 요소라는 뜻입니다. 체납이 반복된 이력이 있으면 같은 사유라도 담보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터넷에서 「세액 얼마 이하는 담보 없이 된다」는 금액 기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조문과 시행령에는 그런 금액이 없습니다. 위의 세 가지는 모두 질적 판단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은 실무 운영 지침에서 나온 설명일 수 있으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는 적지 않겠습니다. 본인 건의 담보 요구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압류·매각의 유예도 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제105조 ③), 면제 경로가 다릅니다.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납부계획서에는 납부에 제공될 재산·소득, 납부일정, 그 밖의 사항을 적습니다(시행령 제77조 ⑤).
지방세에는 담보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7조는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적고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신청한다면 이 차이를 예상하고 가셔야 합니다.
가산세는 멈추지만 소멸시효도 함께 멈춥니다
연장·유예의 가장 큰 효과와 가장 숨어 있는 비용이 한 쌍입니다.
효과 쪽.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연장·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납부고지나 독촉을 받은 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게다가 연장기간은 납부지연가산세의 5년 한도 계산에서도 빠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⑦ 괄호). 그냥 버티는 것과 신청해서 미루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기간을 미뤄도 한쪽은 이자가 쌓이고 다른 쪽은 멈춥니다. 가산세가 어떤 구간에 어떻게 붙는지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구간과 감면 범위 쪽에 사례로 정리돼 있습니다.
지방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8조는 징수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3%)와 제4호(월 단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유예 기간 중에는 그 지방세·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비용 쪽.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아래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 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
즉 유예받은 9개월 또는 1년 동안 시효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은 5년인데(제27조 ①), 유예 기간은 그 계산에서 빠집니다. 가산세를 멈춘 대가로 시효가 그만큼 뒤로 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판단 기준은 「내가 그 기간에 실제로 낼 수 있는가」입니다. 낼 계획이 있다면 가산세를 멈추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정리되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라면 유예는 그 기대를 뒤로 미루기만 합니다.

한 회차를 놓치면 전액이 돌아오고,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뒷면이 무겁습니다. 제16조 제1항은 아래 사유가 생기면 연장·유예를 취소하고 관계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호 | 취소 사유 |
|---|---|
| 1호 | 분할납부해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 2호 |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3호 |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연장·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호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제9조 ①)가 있어 그 기한까지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리고 제3항이 결정적입니다. 1호·2호 또는 4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3호는 그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재산 상황이 좋아져서 유예가 필요 없어진 경우(시행령 제17조 — 재산 상황의 변동, 사유의 소멸, 당시 사정의 변화)는 재신청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이 「내 잘못으로 깨진 경우」와 「사정이 좋아져서 끝난 경우」를 구분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분납 일정으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짧게 잡아 한 회차를 놓치면, 남은 전액이 한 번에 돌아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세금에 대해 두 번째 기회가 없어집니다. 지방세도 같은 구조입니다(지방세징수법 제29조 ①③).
압류·매각의 유예 취소는 제105조 제5항이 제16조를 준용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6조」 조문 (2026.10.06 캡처)*
유예를 받으면 따라오는 부수 효과 세 가지
유예의 가치는 기간에만 있지 않습니다. 체납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세 가지가 더 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 납세증명서가 나옵니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은 납세증명서를 「발급일 현재 아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의하면서, 제13조에 따른 독촉장 기한 연장에 관계된 금액과 제105조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액을 그 제외 금액에 넣었습니다. 관급공사 대금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게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같은 항은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증명서에 기재하도록 하므로, 연장 사실 자체는 상대방에게 드러납니다. 납세증명서를 언제 내야 하고 어느 금액이 제외되는지는 납세증명서의 체납 없음 판정 기준에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둘, 사업 허가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단서의 예외 사유에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넣었습니다. 재난·사업 손실·질병 같은 사유가 있는 체납이면 허가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 신용정보기관 제공에서 빠집니다.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제도(제110조)에는 제외 사유가 있고, 기한 연장이나 압류 유예 중인 경우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체납 사실이 금융 거래로 번지는 것을 막는 효과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기한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7조는 사유 소명도 신청도 필요 없는 조항입니다. 고지서나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아래에 해당하면,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봅니다.
-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고지서를 늦게 받아 「기한이 벌써 지났다」고 당황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난 기한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받은 날 기준으로 14일이 새 기한이 됩니다. 봉투의 수령일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납부기한 전 징수로 기한이 단축된 경우는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하면 그 단축된 기한,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하면 도달한 날이 납부할 기한입니다.
금액만 넘으면 되는 법정 분할납부는 어디에 있나
사유 소명이 필요 없는 길이 세목별 개별 세법에 있습니다. 조문만 짚어 두겠습니다.
| 세목 | 근거 | 갈림선 | 나눠 낼 수 있는 기간 |
|---|---|---|---|
| 종합소득세 등 | 소득세법 제77조 | 1천만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제112조 | 1천만원 초과 | 2개월 이내 |
| 상속세·증여세 | 상증세법 제70조 ② | 1천만원 초과 | 2개월 이내 |
|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법 제20조 | 250만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
| 재산세 | 지방세법 제118조 | 250만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조문이 전부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딱 1천만원, 딱 250만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보유세 쪽 분납과 물납, 감면 신청 기한, 공동명의 특례까지는 보유세 고지서의 분납과 감면 신청 기한에 세목별로 정리했고,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증여세는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이라는 별도 경로가 열리는데, 담보와 허가 통지 기한까지 구조가 복잡해서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 비교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금을 나눠 낼지 빌려서 낼지, 비교할 변수는 셋입니다
유예가 거절되거나 기간이 모자랄 때 다음 결정은 자금 조달입니다. 비교 대상은 보통 유예 제도와 금융기관 대출 둘이고, 봐야 할 변수가 셋입니다.
첫째, 비용입니다.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간 비용이 0에 가깝고, 대출은 이자와 부대비용이 듭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처럼 별도의 가산금이 붙는 제도도 있어 세목에 따라 전제가 달라집니다. 연부연납 가산율은 시행령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이자율을 그대로 쓰도록 연결해 두었고 그 이자율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시간의 방향입니다. 유예는 가산세를 멈추는 동시에 소멸시효도 멈춥니다. 대출은 둘 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정리될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이라면 유예가 그 전제를 무너뜨립니다.
셋째, 기록입니다. 압류·매각 유예와 기한 연장은 체납자료 신용정보 제공에서 빠지지만, 새 대출은 그 자체로 신용 기록에 남고 담보 설정이 등기부에 찍힙니다. 부동산을 곧 팔 계획이 있다면 이 차이가 거래에 영향을 줍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목·금액·현금흐름에 따라 갈리고, 승인 여부도 개별 심사 사항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이나 회사를 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연장·유예 가능 범위와 담보 요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들고 금융 조건과 견주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부기한이 모레입니다. 지금 연장을 신청하면 되나요?
서류는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면서, 세무서장이 3일 전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었습니다. 다만 제13조 제5항의 무응답 승인 간주는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모레가 기한이라면 그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기한이 지나면 체납으로 넘어가므로, 신청과 동시에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분납 한 회차를 못 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장·유예가 취소되고, 관계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국세에 대해서는 다시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상황 변동(제1항 제3호)으로 취소된 경우는 재신청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분납 불이행(제1호)은 금지 대상입니다. 취소 통지를 받기 전에 사정을 설명하고 분납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유예를 받으면 체납자가 아닌 것으로 처리되나요?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은 납세증명서에서 독촉장 기한 연장에 관계된 금액과 압류·매각의 유예액을 제외 금액으로 보므로, 그만큼은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증명서가 나옵니다. 다만 같은 항은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실은 증명서에 기재하도록 하므로 연장 사실 자체는 드러납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같은 다른 제도의 기준은 각각 별도 조문이므로, 어느 조치까지 피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유예 기간에는 가산세가 전혀 안 붙나요?
연장·유예 기간 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다만 유예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가산세는 그대로 남고,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애초에 다른 조문이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별도로 붙으므로, 「유예는 전부 무이자」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Q. 고지서를 기한이 지난 뒤에 받았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이 이 경우를 정합니다.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지정납부기한이 됩니다. 신청이 필요 없는 자동 조정이므로, 봉투나 등기 수령 기록으로 도달일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도 가산세가 붙어 고지됐다면 수령일 증빙을 들고 관할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Q. 지방세와 국세를 같이 신청하려면 한 곳에서 되나요?
안 됩니다. 창구와 근거 법이 다릅니다. 국세는 관할 세무서(홈택스 신청 가능), 지방세는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청(위택스 신청 가능)입니다. 제도 이름도 달라서 국세는 「납부기한등의 연장」·「납부고지의 유예」이고 지방세는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입니다. 담보 규정에도 차이가 있어 국세에는 시행령 제16조의 면제 사유가 있지만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는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두 곳에 각각 신청하면서 같은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니 이름이 가장 큰 함정이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헤맨 것은 제도 내용이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국세에서 「징수유예」는 2021년에 없어졌는데 검색어로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지방세에는 그 이름이 그대로 살아 있고, 신청 화면 일부에는 괄호로 병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징수유예 신청서」를 찾는 사람이 찾지 못하거나, 지방세 자료를 읽고 국세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보기에 이 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고지서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확인하고 그쪽 용어로 다시 검색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절반은 정리됩니다.
두 번째로 걸린 것은 유예의 대가가 거의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산세가 안 붙는다」는 장점은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이 유예 기간을 소멸시효 진행에서 빼 둔 사실은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두 조항을 같이 읽으면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유예는 「낼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무조건 유리하고,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를 먼저 정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분납 일정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제16조 제3항이 재신청을 막는 사유에서 「재산 상황의 변동」만 빼 두었다는 것은, 조문이 내 불이행과 사정 변화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한 번이라는 전제에서 일정을 짜면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기본 틀(앞 6개월, 뒤 3개월 균등 분납)이 꽤 합리적인 출발점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 적지 않은 것이 둘 있습니다. 담보 면제의 금액 기준은 조문과 시행령에 없어 적지 않았고(실무 지침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부연납 가산율 수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뀌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9개월·1년·2년·3일·10일·14일이라는 기간과 취소 규칙은 법령 조문의 숫자라 잘 바뀌지 않습니다. 본인 건의 승인 가능성과 담보 요구 여부는 관할 세무서와 국세상담센터 126, 지방세는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