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기준 자료: 국세기본법 법률 제21212호 부칙 (2025.12.23. 공포 / 2026.7.1. 시행)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검색해 오셨다면 먼저 이름을 정리하고 가는 편이 빠릅니다. 그 이름은 지금 법에 없습니다. 현행 명칭은 납부지연가산세이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있습니다. 옛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이 조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다루려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계산식 자체가 바뀌었고, 내 고지서가 새 방식인지 옛 방식인지는 「지정납부기한이 언제 지났는가」로 갈립니다. 지금 검색되는 설명 중에는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적어 둔 것이 적지 않은데, 그 날짜는 법률 전체의 시행일이고 제47조의4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릅니다. 부칙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목별 개별 세법 위에 놓인 공통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한 가산세 규칙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양도소득세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 사례와 기한후신고 감면 구간까지 따라가 보려면 양도소득세 가산세 계산과 기한후신고 감면 구간 쪽이 더 구체적입니다. 이 글은 세목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조문 구조를 봅니다.
2026년 7월 1일, 계산식이 둘로 갈렸습니다
먼저 날짜입니다. 법률 제21212호(2025.12.23. 공포) 부칙 제1조 단서는 제47조의4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가 경과조치를 둡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4 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즉 판정 기준은 고지서를 받은 날도, 세금을 낸 날도, 신고한 날도 아니라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날입니다.
| 내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 | 적용되는 계산식 |
|---|---|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경과 | 종전 규정 — 지정납부기한 이후 구간도 일수로 계산 |
| 2026년 7월 1일 이후에 경과 | 개정 규정 — 지정납부기한 이후 구간은 월 단위, 독촉 비용 추가 |
원천징수 쪽도 같습니다. 부칙 제4조가 제47조의5에 대해 똑같은 경과조치를 두었고, 부칙 제2조는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해서도 같은 날짜로 갈라 두었습니다. 한 사람이 체납 건을 여러 개 들고 있으면 건마다 계산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고지분과 하반기 고지분이 섞여 있는 사업자가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의 계산식은 네 덩어리를 더한 값입니다
제47조의4 제1항은 아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봅니다. 용어 두 개만 먼저 떼어 놓겠습니다. 법정납부기한은 법이 정한 원래 마감일이고, 지정납부기한은 세무서가 고지서에 찍어 보낸 마감일입니다.
| 호 | 무엇에 | 어느 구간에 | 비율 (시행령 제27조의4) |
|---|---|---|---|
| 1호 | 미납·과소납부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일수) | 1일 10만분의 22 |
| 1호의2 |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과소납부 세액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 |
| 2호 | 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 다음 날 ~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일수) | 1일 10만분의 22 |
| 2호의2 |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초과환급 세액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 |
| 3호 | 법정납부기한까지 낼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액 | 고지서 기한이 지나는 시점에 한 번 | 100분의 3 |
| 4호 | 독촉에 드는 비용 | 독촉장이 나갈 때 | 등기우편 요금 및 수수료 (시행령 제27조의4 ③) |
1호와 1호의2가 구간이 겹치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1호가 일수로 세고, 고지서 기한이 지난 뒤부터는 1호의2가 개월 수로 셉니다. 같은 기간에 두 번 붙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 감각이 달라집니다. 1호의2는 「경과한 개월 수」라 한 달이 차지 않으면 0입니다. 일수 계산이던 때는 하루라도 빨리 내면 그만큼 줄었지만, 지금은 달이 넘어가기 전에 내는 것이 금액을 가릅니다. 지정납부기한이 7월 20일이었다면 8월 19일까지와 8월 20일 이후의 차이가 한 칸입니다. 반대로 8월 5일과 8월 15일은 같습니다.
4호 독촉 비용은 2025.12.23. 개정으로 들어온 항목인데, 금액 자체는 등기우편 요금 수준이라 크지 않습니다. 다만 독촉장이 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압류 직전 단계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체납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부터 가려내려면 미납세금과 환급금 조회 창구 구분를 먼저 보십시오.

무한정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동장치가 두 개뿐입니다
제47조의4에는 상한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
하나, 5년 한도입니다(제7항).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5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 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 계산에서 빠집니다. 연장받은 기간은 애초에 가산세가 붙지 않으니(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당연한 귀결입니다.
둘, 소액 제외입니다(제8항).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1호의2·2호의2·4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월 단위로 붙는 부분과 독촉 비용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1호와 3호는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50만원 미만이라도 고지 전 구간의 일할 가산세와 3%는 그대로 붙습니다.
판정 단위가 「납부고지서별·세목별」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고지서가 여러 장이면 합산하지 않고 장마다 따로 봅니다. 한 장이 200만원이고 다른 한 장이 100만원이면, 앞은 월 단위 가산세가 붙고 뒤는 안 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제49조의 가산세 한도(중소기업 5천만원 / 그 밖 1억원)는 납부지연가산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9조 제1항은 적용 대상 가산세를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특정 조항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목록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없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류의 설명은 이 조문과 무관합니다.
깎아 주는 규정이 있지만, 깎이는 쪽은 신고 가산세입니다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이고, 조문 문언을 그대로 읽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제48조 제2항은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에 대한 감면을 정하는데, 각 호에 괄호로 적용 대상을 한정해 두었습니다.
| 제48조 ② | 감면 구간 | 조문이 한정한 적용 대상 |
|---|---|---|
| 1호 (수정신고) | 1개월 이내 90% / 1~3개월 75% / 3~6개월 50% / 6개월~1년 30% / 1년~1년 6개월 20% / 1년 6개월~2년 10% |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 2호 (기한후신고) | 1개월 이내 50% / 1~3개월 30% / 3~6개월 20% |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 = 무신고가산세 |
제47조의4는 두 호의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해 무신고가산세를 50% 깎았다 해도, 돈이 늦게 들어간 기간만큼 붙은 납부지연가산세는 1원도 줄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는 별개이고, 감면 규정은 신고 의무 쪽에만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줄어드는 길은 아예 없는가. 조문에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전액 면제입니다(제48조 ①).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아래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감면이 아니라 부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도 「해당 가산세」에 포함됩니다.
-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 두 가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둘째, 50% 감면입니다(제48조 ② 3호 가목).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로,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그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 가산세만 해당합니다. 조문이 유일하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명시한 자리입니다. 과세관청이 기한을 지키지 않아 늘어난 기간은 납세자가 전부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감면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48조 제3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2호」 조문 (2026.10.06 캡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일곱 가지 열거돼 있습니다
제47조의4 제3항은 1호와 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조세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 것에 더해 신고납부한 경우(1호)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의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2호)
-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상증세법상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그 사유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4호·5호)
- 상속세·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한 뒤,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증여재산을 평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6호)
-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뒤, 그 뒤 재산 평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경정된 경우(7호)
6호와 7호의 취지가 같습니다. 납세자는 신고·납부를 제때 다 했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의 재산 평가로 세액이 올라간 경우, 그 늘어난 세액에 대해 과거 기간의 지연가산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증여 신고를 마쳤는데 몇 달 뒤 세액이 늘어난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이 조항을 확인해 보십시오. 상속·증여 쪽 기한과 가산세 구조는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가산세와 수정신고 감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중복 배제 규정도 두 개 있습니다. 제47조의5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제47조의4를 부과하지 않고(제4항),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에 제47조의4가 부과된 부분은 확정신고납부에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항). 그리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그 금액 범위에서 원래 과세기간의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제6항 —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
원천징수 쪽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 납부하는 쪽은 제47조의5가 적용됩니다. 구조가 비슷하지만 한도가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 항목 | 제47조의4 (일반) |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
|---|---|---|
| 고정 비율 | 지정납부기한 미납분 3% |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3% (1호) |
| 일수 구간 | 1일 10만분의 22 | 1일 10만분의 22 (2호) |
| 월 구간 | 월 1만분의 67 | 월 1만분의 67 (3호) |
| 독촉 비용 | 등기우편 요금·수수료 | 같음 (4호) |
| 전체 한도 | 없습니다 | 미납 세액의 50% |
| 1호+2호 합계 한도 | — | 미납 세액의 10% |
| 5년 한도 | 제7항 | 제4항 (연장기간 제외) |
| 소액 제외 | 150만원 미만 → 1호의2·2호의2·4호 | 150만원 미만 → 3호·4호 |
적용 대상 의무는 세 가지입니다(제47조의5 ②).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조문 (2026.10.06 캡처)*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열거돼 있습니다(제47조의5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공적연금·공적 퇴직소득 계열)을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입니다.
지방세는 숫자가 전부 다릅니다
국세 기준으로 계산해 두고 지방세 고지서에 적용하면 틀립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는 같은 네 갈래 구조이지만 숫자가 다르고 국세에 없는 한도가 있습니다.
| 항목 | 국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
| 신고납부분 일수 구간 | 1일 10만분의 22 | 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일수 |
| 고지 후 고정 비율 | 3% (3호) | 3% (3호) |
| 고지 후 반복 구간 | 월 1만분의 67 (1호의2) | 고지서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4호) |
| 일수 구간 한도 | 없습니다 | 미납·과소납부·초과환급분 세액의 75% (1호·2호 합계) |
| 반복 구간 기간 한도 | 5년 (제7항) | 60개월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봄) |
| 소액 제외 | 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 | 고지서별·세목별 45만원 미만 → 4호 미적용 (제4항) |
| 납세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 | 규정 없음 | 3호·4호 미적용 (제5항) |
45만원과 150만원의 차이가 체감이 큽니다. 자동차세나 주민세처럼 금액이 작은 지방세는 국세 기준으로는 월 단위 가산세가 안 붙을 금액인데, 지방세 기준으로는 45만원만 넘으면 붙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의 가산세 계산과 번호판 영치 기준은 자동차세 체납 가산세 계산과 번호판 영치 기준에 사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별징수(국세의 원천징수에 해당) 쪽은 지방세기본법 제56조이고, 한도가 50%(1호·2호 합계는 10%)로 국세와 같으며 제3호 부과기간은 60개월입니다. 제2호의2에 1만분의 66이라는 비율이 법률 본문에 직접 적혀 있는 점이 국세와 다릅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금액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다투는 경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보유세 고지서를 기준으로 한 불복 경로와 90일 기한은 보유세 고지 금액이 이상할 때의 불복 순서 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금액을 손으로 계산하는 대신 확인해야 할 것
이 글에 비율을 적어 두었지만, 그 숫자로 직접 곱해 고지서와 맞춰 보려는 시도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셋입니다.
첫째, 구간이 둘로 갈려 있고 각 구간의 시작일이 고지일과 지정납부기한이라 고지서를 봐야 특정됩니다. 둘째, 1호의2의 「경과한 개월 수」를 세는 방식과 1호의 일수를 세는 방식이 달라 경계일 처리에서 어긋나기 쉽습니다. 셋째, 비율 자체가 대통령령에 있어 개정되면 바뀝니다. 실제로 1호의 비율은 2022년에 10만분의 25에서 22로 내려갔고, 1호의2의 월 1만분의 67은 2026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고지서에 적힌 납부할 세액이나 홈택스 납부 화면의 금액을 그대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회 화면 금액은 조회한 날짜 기준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대신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 두 개입니다.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이전인지 7월 1일 이후인지(계산식이 갈립니다), 그리고 그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지(한 칸 차이가 금액입니다). 체납 건이 여러 개라면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지방세 45만원) 선을 넘는지도 장마다 보셔야 합니다.
가산세를 정리할 자금, 유예와 대출 중 무엇을 먼저 비교하나
가산세가 붙은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 결정은 자금 조달입니다. 비교 대상은 보통 세무서 쪽 제도와 금융기관 대출 둘입니다.
세무서 쪽을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제14조의 납부고지 유예를 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그 연장·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달 비용 없이 가산세 시계를 멈추는 셈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연장기간은 5년 한도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반면 금융기관에서 빌리면 이자와 부대비용이 들고,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는 심사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비교할 때 봐야 할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기간(유예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이고 대출은 더 길게 잡을 수 있습니다), 멈추는 것(유예는 가산세를 멈추지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함께 멈춥니다), 기록(새 대출은 신용 기록에 남고, 압류·매각 유예는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서 빠집니다). 체납 상태에서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사정까지 있다면 유예를 받으면 납세증명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체납액 규모와 현금흐름에 따라 갈리고, 승인 여부도 개별 심사 사항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을 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연장·유예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들고 금융 조건과 견주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후신고를 1개월 안에 했습니다.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것은 무신고가산세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괄호로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이라고 한정하고 있고, 제47조의2는 무신고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는 1호에도 2호에도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대로 붙습니다. 그래서 늦게 알아차렸을 때 가장 효과가 큰 행동은 신고와 납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신고만 먼저 하고 납부를 미루면 감면은 받지만 지연가산세는 계속 쌓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은 호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
Q. 고지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내면 월 단위 가산세는 3개월분인가요?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7월 1일 이후에 경과한 건이라면 그렇습니다.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를 곱하도록 정하므로, 3개월이 꽉 찼으면 3, 2개월 20일이면 2가 됩니다. 반대로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이라면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두 방식의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고지서의 기한을 보고 어느 쪽인지 확인한 다음 금액은 고지서나 홈택스 화면의 숫자를 따르십시오.
Q. 고지서 세액이 140만원입니다. 가산세가 안 붙는다는 말이 맞나요?
일부만 맞습니다. 제47조의4 제8항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1항 제1호의2·제2호의2·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월 단위로 붙는 부분과 독촉 비용이 빠지는 것이고, 고지 전 구간의 일할 가산세(1호)와 지정납부기한 미납분 3%(3호)는 그대로 붙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라면 기준이 45만원이므로 140만원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판정은 고지서 장마다 세목마다 따로 하므로 합산하지 마십시오.
Q.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를 하면 감면이 되나요?
제48조 제2항 제1호 괄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의 신고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감면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알고」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과 신고 시점, 통지 내용의 범위가 쟁점이 되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본인 건을 확인하십시오.
Q. 재해로 사업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제48조 제1항 제1호는 제6조의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감면이 아니라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도 포함됩니다. 제2호의 「정당한 사유」도 별도 경로입니다. 다만 제48조 제3항은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가 늦어졌습니다. 그 기간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이 이 경우를 명시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로서,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 가산세에 한해 그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조문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직접 적은 유일한 감면 규정이므로, 통지가 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실과 기간을 특정해 감면 신청을 함께 넣으십시오.
부칙을 먼저 읽어야 했던 글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아찔했던 것은 시행일 하나였습니다. 법률 제21212호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인데, 제47조의4와 제47조의5만 따로 떼어 2026년 7월 1일로 미뤄 두었고 거기에 경과조치가 또 붙어 있습니다. 부칙 단서 한 줄을 안 보면 반년이 어긋나고, 반년이 어긋나면 계산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미 여러 자료가 「2026년 1월부터 월 단위」로 적고 있는데, 본문 조문만 보면 그렇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개정이 언급된 조문은 본문보다 부칙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을 이 글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걸린 것은 감면표가 엉뚱한 기대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90%·75%·50%라는 숫자가 눈에 크게 들어오니 「늦게 냈어도 많이 깎인다」고 읽히는데, 조문은 괄호 안에서 적용 대상을 신고 가산세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괄호는 숫자표보다 중요한데, 표만 옮긴 글에서는 거의 빠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만 서둘러 하고 납부는 자금 생기면」이라는 가장 불리한 순서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고를 서둘러야 하고, 지연가산세를 줄이려면 납부를 서둘러야 합니다. 둘은 다른 행동입니다.
순서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면,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보다 내 건이 어느 규정으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제48조 제1항의 면제 사유에 해당할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면제는 비율 조정이 아니라 부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 효과가 비교가 안 되는데, 신청해야 적용되는 구조라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바뀔 가능성입니다. 1일 10만분의 22와 월 1만분의 67은 대통령령의 숫자여서 금리 사정에 따라 움직이고, 독촉 비용은 우편 요금 고시에 연동됩니다. 반대로 5년·150만원·45만원·60개월·3%·50%·10%는 법률 조문의 숫자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외워 두실 것은 비율이 아니라 「고지 전과 고지 후로 구간이 갈린다」는 구조와 「감면은 신고 쪽에만 걸린다」는 한정입니다. 개별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