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349,700원 전액 받는 조건, 국민연금은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기초연금 34만 9,700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나 보이는데, 정작 "그 돈을 전부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액 대상은 법에 여섯 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기준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월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은 349,700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었을 때 깎이는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A급여액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입니다.


349,700원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법에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2026년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2026년 1월 21일 발령·시행) 제3조에 따라 월 349,700원입니다.

이 금액을 감액 없이 받는 대상은 아래 여섯 가지입니다.

  1. 공적연금 수급권이 없는 분 — 국민연금·직역연금·연계연금 어느 것도 받을 권리가 없는 이른바 무연금자입니다.
  2.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3. 연계노령유족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4.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6.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즉 524,550원 이하인 분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가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단계에서 열거한 대상이 이 여섯 가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2번과 3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그것이 노령연금이 아니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은 이 목록을 네 항목으로 줄여 안내하고 있어,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빠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사업안내 원문에는 여섯 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여섯 가지는 "얼마를 받느냐"에 관한 조건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별개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법에 열거된 기초연금 349,700원 전액 지급 대상 여섯 가지 항목 정리표

국민연금을 받아도 월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은 전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가려면 국민연금이 상당히 많아야 합니다.

기준선은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4,550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349,700원 그대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사업안내는 이를 매월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몫으로 얹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준선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넘는 순간부터 연계감액 계산 대상이 될 뿐이고, 계산 결과 349,700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6년에 기준연금액 자체가 얼마나 올랐고 그 인상분이 언제부터 통장에 반영되는지는 2026년 기초연금 인상분 반영 시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연금액 비율표 — 10%부터 250%까지, 각 숫자가 하는 일

기초연금 안내문을 읽다 보면 금액 대신 "기준연금액의 몇 퍼센트"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제도 전체가 349,700원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비율2026년 금액이 숫자가 하는 일
10%34,970원최저연금액 — 감액이 걸려도 이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바닥
50%174,850원부가연금액 — 연계감액 산식 끝에 다시 더해 주는 몫
100%349,700원기준연금액 — 전액
150%524,550원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시작되는 선
150~200%524,550~699,400원두 산식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구간
200%699,400원이 위로는 항상 A급여액 산식을 적용
250%874,250원국민연금 급여액 적용 산식에 쓰이는 상수

금액은 「기초연금법」 제24조에 따라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내문마다 끝자리가 0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표 하나만 저장해 두시면 앞으로 나오는 산식이 훨씬 쉽게 읽힙니다. 50%는 더해 주는 돈, 150%는 감액이 시작되는 선, 250%는 빼는 식에 쓰는 상수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349,700원 기준으로 10퍼센트부터 250퍼센트까지 금액을 보여주는 공식 비율표

깎이는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A급여액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가장 자주 뭉개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은 다른 숫자입니다.

A급여액의 정식 명칭은 「소득재분배급여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급여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서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으로 결정되는 공통 부분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름 그대로 국민연금 안에서 재분배 성격을 갖는 몫이고,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는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급률은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가입기간 20년이면 100%가 적용되고, 20년 미만이면 부족한 매 1개월마다 5%를 12로 나눈 만큼씩 차감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똑같은 두 사람이라도, A급여액이 다르면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가입기간이 긴 쪽의 A급여액이 커지고, 그만큼 기초연금이 더 깎입니다. 오래 부으면 무조건 유리하다고만 알고 계셨다면 이 지점은 한 번 짚고 넘어가실 만합니다.

반대로 가입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받는 금액이 큰 경우라면,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짐작한 것보다 기초연금이 덜 깎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쪽이 유리하니 가입기간을 조정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A급여액은 이미 지나간 가입 이력으로 정해지는 값이고, 국민연금 자체의 크기가 노후 소득에서 훨씬 큰 몫을 차지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알고 싶으면 통장에 찍히는 국민연금 금액이 아니라 본인의 A급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의 차이를 비교해 기초연금 349,700원 감액 기준을 설명한 카드

연계감액 산식은 두 개이고, 구간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524,550원을 넘으면 아래 두 산식이 등장합니다.

“`
① A급여액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1/2)} + 부가연금액
※ 중괄호 안의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② 국민연금 급여액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여기에 2026년 금액을 넣으면 기준연금액은 349,700원, 부가연금액은 174,850원입니다.

두 산식 중 무엇을 쓰는지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로 갈립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적용 방법
524,550원 이하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감액 없음 — 349,700원 전액
524,550원 초과 ~ 699,400원 이하 (150% 초과 200% 이하)두 산식으로 각각 계산해 큰 금액을 적용
699,400원 초과 (200% 초과)항상 ① A급여액 적용 산식

150%에서 200% 사이 구간을 "둘 중 큰 금액"으로 정한 것은 독자에게 유리한 쪽을 택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한쪽 산식만 계산해 보고 "이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금액을 대신 계산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① 산식에 들어가는 A급여액은 개인의 가입 이력에서 나오는 값이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정보로는 계산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계퇴직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라면 ① 산식의 괄호 안에 그 금액의 절반이 A급여액과 함께 들어간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내 A급여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에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치면 기초연금 연계감액 계산에 쓰이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숫자를 확보하고 나서야 위의 산식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계산기도 추정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회가 어려우시면 전화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A급여액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로 방문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는 참고 자료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자체가 모의계산 결과를 "단순 참고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A급여액을 조회하는 화면과 기초연금 349,700원 연계감액 기준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받으면 본인도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전액 조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걸리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역연금 제외 규정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아래 연금의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 공무원 재해보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군인 재해보상
  • 별정우체국연금

연계퇴직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도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도 제외된다는 점이 이 규정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포함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이 있으면 무조건 끝"은 아닙니다. 사업안내는 아래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경우
  • 군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경우
  • 별정우체국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경우

짧게 근무하고 일시금으로 정산한 경우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연금액의 50%만 받는 특례 대상도 있습니다

전액도 아니고 제외도 아닌 중간 지대가 있습니다. 특례 수급자입니다.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면서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였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은,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으로 산정합니다.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서 만 65세 도달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고 그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였던 분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로 산정합니다.

보훈급여금은 직역연금이 아닙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직역연금이 아니므로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는 잡힙니다. 자격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심사에는 영향을 준다는 뜻이라,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349,700원 제외 원칙과 예외 정리 카드

전액 대상인데도 349,700원이 안 나오는 두 가지 경우

여기까지 통과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349,700원으로 산정됐더라도, 실제 입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정 다음에 감액 단계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자 20%씩 줄어듭니다. 부부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는 부부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일부만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이 두 감액은 이 글의 범위를 넘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것은 그 앞 단계, 즉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349,700원으로 산정되는가까지입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산정 내역에 이 단계들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적혀 있습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거나 산정 근거가 납득되지 않을 때 밟는 절차는 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정이 난 뒤 매달 언제 입금되는지는 기초연금 지급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전액 여부를 확인한 뒤,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연금이 전액으로 산정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공적연금 소득이 월 52만 원 선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349,700원을 더해도 한 달 생활비를 채우기는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이 다음으로 마주하는 질문은 대개 "공적연금 밖에서 노후 소득을 어떻게 더 만들 것인가"입니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두 가지입니다.

두 제도는 세액공제 한도, 중도 인출이 가능한 범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적용되는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현재 소득 수준과 실제로 돈을 언제 꺼내 쓸 계획인가에 따라 갈립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 두 제도에서 나오는 사적연금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과는 무관합니다.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은 성격에 따라 소득인정액 심사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자격 단계에서는 별개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품 선택이나 수익률은 이 글에서 다룰 영역이 아닙니다. 세제 혜택과 과세 방식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안내를, 기초연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연금공단과 주소지 읍·면·동에서 각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60만 원은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넘고 200%(699,400원)는 넘지 않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두 산식으로 각각 계산해 큰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계감액 조건을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초과이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2,270원 초과인 경우"로 안내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감액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공단이 든 예시가 분명합니다. 같은 월 60만 원을 받더라도 A급여액이 35만 원이면 감액 대상이지만, A급여액이 26만 원이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나는 깎이겠구나" 하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① A급여액 적용 산식에 들어갈 본인의 A급여액을 모르면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에서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함께 확인하신 뒤, 두 값을 들고 국민연금공단(☎ 1355)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정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60만 원도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남편과 제 국민연금 수령액이 거의 같은데 기초연금액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정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A급여액은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이 반영된 값이어서, 가입기간 20년이면 100%, 20년 미만이면 부족한 매 1개월마다 5%를 12로 나눈 만큼 차감됩니다. 두 분의 가입기간이 다르면 수령액이 비슷해도 A급여액이 달라지고, 그만큼 기초연금액도 갈립니다. 두 분 각각의 A급여액을 조회해 비교해 보시면 차이의 원인이 바로 확인됩니다.

Q.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전액 대상이 맞나요?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되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이것은 금액에 관한 조건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자격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장애인연금을 함께 받고 계신 경우라면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두 급여의 관계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공무원연금 일시금을 받은 지 6년 됐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시금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장해일시금, 비공무상·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경우라면 5년이 지나면 제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군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 별정우체국 유족연금일시금도 같은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6년이 지나셨다면 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받으신 일시금이 위 목록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연금 지급기관에서 발급받은 급여 결정 내역을 들고 주소지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짚어 보셔야 합니다.


마무리 — 확인해야 할 곳

이 글에서 기억하실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전액 대상은 여섯 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 무연금자,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법 제4조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524,550원 이하인 분입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받아도 월 524,550원 이하면 349,700원 전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값입니다.

셋째, 깎이는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A급여액입니다. 수령액이 같아도 A급여액이 다르면 기초연금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먼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직역연금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도의 구조이고, 실제로 얼마를 받으실지는 소득인정액 조사와 A급여액 산정 결과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모의계산은 사업안내 자체가 단순 참고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본인 사례로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2026.1.21. 발령·시행) 원문,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 「수급액(기준연금액)」 안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A급여액 조회 안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재산 기준, 신청 절차와 서류, 감액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읽으시는 시점의 최신 고시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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