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첫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끝입니다

퇴직하고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놀라서 검색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6개월 유지하는 제도이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사정을 설명해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자격 조건보다 기한을 먼저 다룹니다.

다만 한 가지를 미리 짚고 가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 모든 퇴직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 제도를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에 쓰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기한을 두 달이나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지서를 실제로 받아 보고 비교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기한 계산법, 자격 요건, 보험료가 얼마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오히려 손해인지, 중간에 자격이 날아가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입니다.


신청 기한은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하루만 넘겨도 끝입니다

기한의 기산점은 퇴직일이 아닙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어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국민건강보험의 다른 신청 제도와 달리, 이 기한에는 사후 구제 절차가 없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다는 사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놓치면 그대로 지역가입자로 남습니다.

퇴직일이 아니라 첫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세는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타임라인

퇴직일부터 세지 마세요

퇴직하자마자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뒤에 신청합니다. 첫 고지서를 받아야 비로소 기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퇴직 직후에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내 신청 기한을 직접 계산하는 법 — 고지서에서 봐야 할 한 줄

규정 문장만으로는 본인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꺼내서 「납부기한」이라고 적힌 날짜 한 줄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2개월을 더한 날이 신청 마감일입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임의계속가입 신청 마감일
3월 10일5월 10일
4월 10일6월 10일
5월 25일7월 25일
6월 30일8월 30일

납부기한은 고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본 날짜가 아니라 본인 고지서에 인쇄된 날짜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를 실제로 낸 날이 기준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늦게 냈다고 기한이 함께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고지서여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기한을 길게 잡게 됩니다.

날짜가 애매하게 걸린다면 계산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공단에 본인 자격 기준으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격 요건과 기한은 공단 정책센터의 임의계속가입자 안내 페이지에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안내 원문에서 통산 1년 요건과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을 확인하는 화면

자격은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한 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안에 들어와도 자격이 안 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하나입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한 회사에서 1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실제
마지막 회사에서 1년을 채워야 한다여러 직장의 직장가입자 기간을 합산합니다
연속 1년이어야 한다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통산 365일이면 됩니다
퇴직일부터 18개월을 센다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을 뒤로 셉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회사에서 8개월을 다녔더라도, 그 앞 18개월 안에 다른 회사에서 5개월 직장가입자였다면 통산 13개월이 되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본인이 계산한 재직 기간과 공단이 관리하는 자격 취득·상실 이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가 늦었거나 누락된 기간이 있으면 통산 일수가 달라집니다.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자격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얼마가 되나 —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에 50% 경감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보험료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직장 다닐 때 쓰던 보수월액으로 계산합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산식은 이렇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 (경감)
“`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여기에 50% 경감이 붙습니다.

구성 요소내용
기준 금액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의 평균
"최근 12개월"의 범위퇴직한 달을 포함합니다
어떤 보수월액인가퇴직정산으로 확정된 보수월액 기준
곱하는 요율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2026년 7.19%)
경감공단 안내 기준 50%

왜 하필 50%인가

직장에 다닐 때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냈습니다. 퇴직하면 그 부담 주체가 사라집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법률상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납부하는 구조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다만 여기에 50% 경감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직장 다닐 때 본인이 월급에서 떼이던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요율로 보면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이 3.595%(7.19%의 절반)인데, 임의계속가입자도 7.19%에 50% 경감을 받아 비슷한 자리에 놓이는 셈입니다. 2026년 요율이 어떻게 정해졌고 본인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계산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는 정확히 해 두겠습니다. 공단 안내문의 산식에는 「× 50%(경감)」이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 경감의 근거가 되는 고시 조문 번호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조문 번호를 적지 않고 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만 인용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안에 계산해 보는 보수월액 평균과 50% 경감 보험료 산식

36개월이라는 상한과, 그 36개월이 시작되는 날

적용 기간은 가입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임의계속 가입 시점적용 기간
2018년 1월 1일 이후36개월
그 이전24개월

지금 퇴직하신 분은 36개월이 적용됩니다.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공단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는 가입기간을 "임의계속가입 시작일 부터 36개월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즉 퇴직일이 아니라 임의계속가입이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신청을 미룬다고 36개월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첫 고지서 납부기한 + 2개월) 자체를 넘기면 제도를 아예 쓸 수 없으니, 미루는 것과 놓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민하는 동안 지역보험료 고지서는 계속 나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 사이 낸 지역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 창구에서 본인 사례로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계속 쓸 수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최대 36개월이 끝나면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돌아갑니다.


임의계속가입이 손해가 되는 경우 — 항상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넷에는 "퇴직하면 무조건 임의계속가입부터 하라"는 글이 많지만, 제도의 설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단 웹진은 이 제도를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두 금액을 비교해서 더 싼 쪽을 고르는 제도입니다.

어느 쪽이 싼지는 무엇으로 갈리나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는 퇴직 전 월급으로 결정됩니다. 지역보험료는 지금의 소득과 재산으로 결정됩니다. 서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결과가 뒤집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대체로 이렇게 기웁니다
퇴직 전 급여가 높았고, 지금 소득·재산도 상당하다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 가능성
퇴직 전 급여가 높았지만, 집도 소득도 거의 없다지역보험료가 더 쌀 수 있습니다
퇴직 전 급여가 낮았고, 재산도 적다두 금액이 비슷해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보험료가 0원인 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월급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임의계속이 유리하다"는 통설은 절반만 맞습니다. 퇴직 전 급여가 높으면 임의계속 보험료도 그만큼 높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다면 지역보험료 쪽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할 일은 하나입니다

공단에 두 금액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첫 고지서에 적힌 지역보험료 금액이 이미 한쪽 숫자이고, 나머지 한쪽은 공단이 본인 보수월액 이력으로 계산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비교를 위해 기한이 두 달이나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글은 임의계속가입 제도 자체를 다루므로 지역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전개하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궁금하시면 공단의 모의계산이나 첫 고지서 내역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0원이 되는 선택지가 먼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면 그쪽이 금액상 가장 유리합니다. 요건에 걸리는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두 달 동안 지역보험료와 비교해 유불리를 가르는 기준

금액보다 클 수 있는 이점 — 피부양자를 얹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만 비교하다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개념이 없습니다.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반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요건을 갖춘 배우자나 부모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고, 그분들의 보험료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퇴직자보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를 부양하는 퇴직자에게 이 제도의 값어치가 큽니다. 단순히 본인 보험료 몇 만 원의 차이가 아니라, 세대 전체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소득·재산·부양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그 요건과 등록 절차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므로 위의 피부양자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자격이 날아가는 다섯 가지 경우

신청에 성공했다고 36개월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상실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상실 사유설명
36개월 경과기간 만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재취업하면 그 회사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때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자체가 바뀝니다
최초로 내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자동 상실. 별도 통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탈퇴 신청서를 낸 때직접 그만두는 경우

여기서 헷갈리는 「2개월」 두 개를 구분하십시오

이 제도에는 2개월이 두 번 나옵니다. 서로 다른 2개월입니다.

구분기산점지나면
신청 기한의 2개월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신청 자체가 불가능
자격 상실의 2개월임의계속가입 후 최초 보험료의 납부기한어렵게 얻은 자격이 자동 상실

첫 번째 임의계속 보험료를 놓치면 제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신청서를 내고 안심하다가 첫 고지서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신청이 끝나면 자동이체부터 걸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을 지켜 가입한 뒤에도 자격이 상실되는 다섯 가지 경우

신청 방법 — 지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팩스
  • 우편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공단 홈페이지
  • 공단 모바일앱

제출 서식은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입니다. 같은 서식으로 가입과 탈퇴를 모두 신청합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제63조입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1577-1000으로 먼저 전화해 접수 방법을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우편은 도착 지연 위험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순서대로 확인할 여섯 가지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제 순서로 다시 배열하면 이렇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순서확인할 것어디서
1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 날짜고지서
2거기에 2개월을 더한 내 신청 마감일직접 계산
3사용관계 종료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직장가입자 통산 일수공단 자격 득실 이력
4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얼마로 계산되는지공단에 계산 요청
5그 금액과 첫 고지서의 지역보험료 비교두 숫자 비교
6피부양자로 올릴 가족이 있는지요건 확인

4번과 5번을 건너뛰고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기한이 급하다는 생각에 일단 접수부터 하는 것인데, 이 제도는 두 금액을 비교해서 고르는 제도라 그 비교가 절차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비교하느라 기한을 넘기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마감일이 일주일 안으로 들어왔다면 비교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접수하십시오. 신청한 뒤 탈퇴하는 길은 남아 있지만, 기한을 넘긴 뒤에 신청하는 길은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에서 자주 틀리는 네 가지

지금까지 내용을 오해가 잦은 순서로 다시 짚겠습니다.

흔한 오해실제
"퇴직하자마자 신청해야 한다"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 + 2개월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 판단해도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이 항상 유리하다"지역보험료가 더 쌀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공단에 두 금액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평생 쓸 수 있다"최대 36개월입니다. 기산점도 신청일이 아니라 퇴직 다음 날입니다
"한 회사에서 1년을 채워야 한다"여러 직장 합산 통산 1년(365일)이면 됩니다

퇴직 후 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 임의계속가입 기한을 이미 놓치셨다면, 소득이 줄어든 사정을 반영하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절차에서 신청 시기별 적용 시점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36개월과 겹치는 결정 — 연금 수령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

임의계속가입 기간 36개월은 대체로 퇴직 직후 3년과 겹칩니다. 그리고 이 3년은 많은 분들이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정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두 결정이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중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지지만, 36개월이 끝나 지역가입자로 돌아가는 시점부터는 그때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기 시작하면 그 시점 이후의 지역보험료 계산에 들어옵니다. 연금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비교해야 할 것은 「연금을 일찍 받아 생기는 수령액 감소」와 「그로 인해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세금」, 그리고 「그 3년간의 현금흐름」 세 가지입니다. 연금 수령액에 붙는 세금 기준은 연금소득세 2026년 세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직 이력·가족 구성·보유 재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자료로 각각 상담받으신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상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고지서를 못 받았습니다. 이미 늦은 건가요?

늦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기한의 기산점은 퇴직일이 아니라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입니다. 고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기한 계산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이나 우편 사고로 고지서가 도달하지 않았는데 부과는 이미 시작된 경우도 있으므로, 지금 상태를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때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언제이고,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언제인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Q. 3년 동안 회사를 두 번 옮겼습니다. 통산 1년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만 봅니다. 그 18개월 안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날을 전부 더해 365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한 회사에서 연속으로 채울 필요는 없고 여러 직장을 합산합니다. 다만 본인 기억 속 재직 기간과 공단에 기록된 자격 취득·상실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 신고일이 다르거나, 수습 기간 신고가 늦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청 전에 공단에서 자격 득실 이력을 확인해 실제 일수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Q.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지역보험료가 더 쌌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본인이 탈퇴 신청서를 내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가입 때와 같은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서식을 씁니다. 다만 탈퇴한 뒤 다시 임의계속가입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낸 보험료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개인 자격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탈퇴서를 내기 전에 1577-1000으로 정확한 처리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신청 전에 두 금액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임의계속가입 첫 보험료를 깜빡하고 안 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최초로 내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것은 신청 기한의 2개월과 다른 별개의 2개월입니다. 아직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납부하시고, 이미 지났다면 현재 자격 상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돌아가고, 신청 기한도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청이 끝나는 즉시 자동이체를 등록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임의계속가입 중에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새 회사의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별도로 탈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격 변동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그 회사를 다시 퇴직하게 되면, 그때는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요건과 기한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재취업 기간이 짧아 18개월 안의 통산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재퇴직 시점에 자격을 새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이고, 놓치면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 한 줄에 2개월을 더하십시오.

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통산 1년(365일) 이상이면 됩니다. 한 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에 연도별 요율(2026년 7.19%)을 곱하고 공단 안내 기준 50% 경감을 적용해 계산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최대 36개월 쓸 수 있습니다. 36개월은 퇴직 다음 날부터 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제도는 지역보험료보다 쌀 때 쓰는 제도입니다. 재산과 소득이 적은 분은 지역보험료가 더 낮게 나올 수 있고,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면 그쪽이 금액상 가장 유리합니다. 4월에 회사에서 정산 보험료를 한꺼번에 떼인 경험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납부 구조도 함께 보시면 퇴직 전후의 보험료 흐름이 정리됩니다.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보험료, 그리고 지역보험료와의 비교는 개인별 자격 이력과 소득·재산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공단 건강보험 웹진 「임의계속가입」,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50% 경감의 근거 고시 조문 번호와,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에 상한·하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과 경감 기준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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