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건강보험료 계산, 2026년 요율로 월 얼마인지 미리 따져보기

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걱정되는 숫자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오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은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이유가 요율 인상 때문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 자체가 다르고, 퇴직하면 그 방식이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이며, 퇴직자 건강보험료 계산을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산정식과 등급표, 사례 계산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퇴직자 건강보험료 계산,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211.5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정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약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더 붙습니다.

체감상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장에서는 회사가 절반을 냈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둘째, 직장에서는 월급에만 매겼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보험료 대상입니다.

셋째, 보험료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합산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퇴직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지역보험료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계산에 쓰는 숫자 (요율·점수당 금액·상한·하한)

계산에 필요한 값은 아래 표가 전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2026년 확정치입니다.

항목2026년 값2025년 값
건강보험료율 (직장·지역 공통)7.19%7.09%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3.595%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3.545%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0.918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환산13.14%약 12.95%
지역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208.4원
재산 기본공제1억원1억원
지역 월별 보험료액 상한4,591,740원
지역 월별 보험료액 하한20,160원19,780원

요율 인상폭은 전년 대비 1.48%(0.1%p)입니다. 2025년 8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상한과 하한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2026년 1월 1일 시행)에 근거합니다.

⚠️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6년 글이라면서 요율을 7.09%, 점수당 금액을 208.4원으로 적어 놓은 자료가 웹에 대단히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페이지가 아직 2024년 기준에서 갱신되지 않은 채 떠 있고, 그 화면을 그대로 옮긴 글이 계속 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기 사이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점수당 금액이 3.1원 차이 나면, 재산 점수가 500점인 세대는 월 1,550원, 1년이면 1만 8,600원이 어긋납니다.

요율 자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계산 방법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식은 두 덩어리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산정식은 이렇습니다.

“`
지역가입자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소득월액 × 보험료율 7.19%) ← 소득 부과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211.5원) ← 재산 부과
“`

두 덩어리를 따로 구해서 더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자기 숫자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
① 소득월액 = (연간 소득 × 소득평가율) ÷ 12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100%
· 근로소득·연금소득 → 50%
· 비과세소득 → 제외

② 소득보험료 = ① × 7.19%

③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기본공제 1억원)을 60등급표에 대입

④ 재산보험료 = ③ × 211.5원

⑤ 월별 보험료액 = ② + ④
(상한 4,591,740원 / 하한 20,160원)

⑥ 장기요양보험료 = ⑤ × (0.9448% ÷ 7.19%) ≒ ⑤ × 13.14%

⑦ 실제로 매달 내는 돈 = ⑤ + ⑥
“`

소득평가율이 소득 종류마다 다르다는 점이 계산을 틀리게 만드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절반만 잡힙니다. 반면 임대사업이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전액 잡힙니다.

연금소득이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소득 자료는 국세청 전년도 자료를 받아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부과에 반영됩니다. 올해 소득이 끊겼다고 이번 달 보험료가 바로 줄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퇴직자 건강보험료 계산 산정식을 소득 부과와 재산 부과 두 덩어리로 나눈 구조도

재산 점수는 60등급표에서 찾습니다

재산보험료는 금액에 직접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을 60등급으로 나뉜 표에 대입해 점수를 구합니다. 그 점수에 211.5원을 곱한 것이 재산보험료입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입니다.

자주 쓰이는 구간만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이고, 기본공제를 뺀 뒤의 금액을 찾으셔야 합니다.

등급공제 후 재산(만원)점수재산보험료(점수 × 211.5원)
1450 이하224,653원
51,800 초과 ~ 2,25012225,803원
104,050 초과 ~ 4,50024451,606원
114,500 초과 ~ 5,02026856,682원
156,930 초과 ~ 7,71036577,197원
189,570 초과 ~ 10,70043992,848원
2011,900 초과 ~ 13,300490103,635원
2418,300 초과 ~ 20,400586123,939원
3034,900 초과 ~ 38,800731154,606원
40103,000 초과 ~ 114,0001,091230,746원
60778,124 초과2,341495,121원

표를 보시면 등급이 올라갈수록 구간 폭이 넓어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450만원 단위로 끊기지만, 40등급은 1억 1,000만원 폭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같은 등급 안에 오래 머문다는 뜻입니다.

⚠️ 자동차는 이 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60등급 전체 구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의 재산등급별 점수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자 건강보험료 계산에 쓰는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공제 후 재산으로 점수 찾기

사례로 계산해 보기 — 세 가지 상황의 월 보험료

실제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모두 세대원이 본인 한 명이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사례 1 — 소득은 없고 아파트 한 채(재산세 과세표준 2억원)

퇴직 후 소득이 완전히 끊겼지만 집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문의가 몰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단계계산결과
소득보험료소득 0원0원
공제 후 재산2억 − 1억 = 1억원10,000만원
재산 점수18등급439점
재산보험료439 × 211.5원92,848원
월별 보험료액0 + 92,84892,848원
장기요양보험료92,848 × 13.14%12,201원
매달 내는 금액약 105,000원

소득이 0원인데도 월 10만원이 넘습니다. 재산이 보험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례 2 — 국민연금 월 150만원 +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

단계계산결과
연간 연금소득150만 × 121,800만원
소득평가율 적용1,800만 × 50%900만원
소득월액900만 ÷ 12750,000원
소득보험료750,000 × 7.19%53,925원
공제 후 재산3억 − 1억 = 2억원20,000만원
재산 점수24등급586점
재산보험료586 × 211.5원123,939원
월별 보험료액53,925 + 123,939177,864원
장기요양보험료177,864 × 13.14%23,372원
매달 내는 금액약 201,200원

사례 3 —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

계산 결과가 20,160원보다 작게 나오면,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는 하한액인 20,160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하한액의 성격에 자료 충돌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항목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13.14%라는 비율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실제 부담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 계산은 산정식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이나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단 모의계산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건강보험료 계산 사례별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갈리는 월 납부액 정리

회사 다닐 때보다 왜 더 나올까요

이 글을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숫자로 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보수월액 400만원을 받던 직장가입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구분직장가입자 (보수월액 400만원)퇴직 후 지역가입자 (위 사례 2)
건강보험료 총액287,600원 (400만 × 7.19%)177,864원
회사 부담분143,800원 (절반)없음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143,800원177,864원
본인 부담 장기요양보험료18,896원23,372원
매달 본인이 내는 돈약 162,700원약 201,200원

소득은 월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2% 줄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는 보험료는 약 16만 2,700원에서 약 20만 1,200원으로 3만 8,500원 늘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직장에서 낸 287,600원 중 143,800원은 사업주가 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본인 부담분만 찍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잘 체감되지 않습니다.

둘째, 재산이 새로 보험료 대상이 됐습니다. 사례 2에서 재산보험료 123,939원은 직장가입자였다면 아예 없던 항목입니다.

그렇다고 퇴직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이 적고 소득도 없다면 지역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시절 본인부담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과 퇴직자 건강보험료 계산 결과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막대

하한액 20,160원, 자료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이 항목은 소득이 거의 없는 퇴직자에게 실제로 금액을 바꾸는 쟁점인데, 대부분의 글이 그냥 넘어갑니다.

같은 20,160원을 두고 두 기관의 설명이 다릅니다.

자료하한액을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건복지부 고시월별 보험료액 전체의 하한.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20,160원보다 작으면 20,160원으로 맞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2024년 기준 화면)소득 부분의 최저보험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세대는 소득 쪽에 최저보험료를 깔고, 그 위에 재산보험료를 더함

말장난 같지만 만들어지는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월액 20만원, 공제 후 재산 5,000만원(11등급 268점)인 세대를 두 방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석소득 부분재산 부분월별 보험료액
A. 전체 하한으로 볼 때200,000 × 7.19% = 14,380원268 × 211.5 = 56,682원71,062원
B. 소득 최저보험료로 볼 때최저 20,160원268 × 211.5 = 56,682원76,842원

같은 세대인데 월 5,780원, 1년이면 6만 9,360원이 갈립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공단 화면이 2024년 기준에서 갱신되지 않은 상태라 설명 차이가 갱신 지연 때문인지 제도 해석 차이인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단이 말하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2026년 경계 금액도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으신 분이라면 이 구간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공단 모의계산 결과로 검산하시고, 금액이 애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매겨집니다

퇴직자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입니다. 본인 소득과 재산만 넣어서는 답이 맞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전부 합산해 하나의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본인은 소득이 0원인데,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에게 임대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우리 세대 보험료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자녀 명의의 재산이 같은 세대에 있으면 그 재산도 등급표에 함께 들어갑니다.

고지서는 세대 단위로 한 장 나오고, 그 안에 세대원 전원의 부과 요소가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 맞을 때는 먼저 우리 세대에 누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한편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요건이 까다롭지만 확인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 결과는 공단 모의계산으로 검산하세요

지금까지의 계산은 어디까지나 미리 가늠해 보는 값입니다.

실제 부과에는 감면 항목, 원 단위 절사, 소득 자료 반영 시점 같은 변수가 더 들어갑니다.

제가 위 사례들을 산정식에 그대로 대입해 계산해 보니 값 자체는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고지서에는 원 단위 절사가 들어가므로 몇백 원 차이는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순으로 들어가면 모의계산 항목이 나옵니다.

금액이 예상과 크게 다르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세대에 포함된 세대원이 누구인지 확인 → 각 세대원의 소득 종류와 평가율 확인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확인 → 기본공제 1억원이 반영됐는지 확인 → 그래도 다르면 1577-1000 문의

퇴직으로 소득이 끊겼는데도 작년 소득 기준 보험료가 계속 나온다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절차와 적용 시점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절차와 적용 시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까지 감안한 연금 수령 설계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퇴직자 건강보험료 계산을 해 보시면 대부분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소득이 얼마인가보다 그 소득이 어떤 종류인가가 금액을 더 크게 바꾼다는 점입니다.

공적연금은 소득평가율 50%가 적용돼 절반만 잡히지만,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잡힙니다. 같은 연 1,800만원이라도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 소득보험료가 두 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퇴직 전후에는 연금을 언제부터 얼마씩 받을지, 남은 자산을 어떤 형태로 둘지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면 매달 받는 돈은 빨리 시작되지만 소득월액이 그만큼 일찍 잡히고, 반대로 미루면 그 기간 동안 다른 소득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축은 세 가지입니다. 연금 종류별로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수령할 때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그리고 그 둘을 합쳤을 때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 구조와 재산 규모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연금 수령액 시뮬레이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세금 부분은 국세청 자료로 각각 확인하신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에 붙는 세금 기준은 연금소득세 2026년 세율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하고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보험료가 1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잘못 나온 건가요?

잘못 나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만으로 부과됩니다. 위 사례 1처럼 재산세 과세표준 2억원이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월 1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기본공제 1억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이 60등급표의 어느 등급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금액의 근거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만 받고 있는데 연금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 소득평가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 총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세금 계산에 쓰는 금액과 건강보험료 계산에 쓰는 금액이 다릅니다. 연금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는 위에 링크한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Q. 직접 계산한 금액과 공단 고지서 금액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대원이 더 있는 경우입니다. 보험료는 세대 단위 합산이라 본인 것만 넣으면 금액이 낮게 나옵니다. 둘째, 소득 자료의 반영 시점입니다. 국세청 전년도 소득자료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되므로, 올해 소득이 끊겨도 당장은 이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셋째, 하한액이 걸리는 구간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석에 따라 금액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확인해도 차이가 나면 1577-1000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세대원이 여럿인데 고지서는 한 장만 옵니다. 누구 보험료인가요?

세대 전체의 보험료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개인별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고 세대 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세대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결과가 한 장의 고지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대 구성이 바뀌면 보험료도 바뀝니다. 본인 몫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더라도 고지서상으로는 나뉘어 있지 않으므로, 부과 내역이 궁금하시면 공단에 부과 명세를 요청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Q. 보험료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4,591,740원이고 하한은 20,160원입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에 따른 값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재산 60등급(공제 후 77억 8,124만원 초과)의 재산보험료만 해도 약 49만 5,000원이므로, 상한에 닿으려면 소득 쪽이 상당히 커야 합니다.

정리

2026년 퇴직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소득월액 × 7.19%재산 점수 × 211.5원 을 더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약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붙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실제 이유는 요율이 아니라 회사 부담분이 사라지고 재산이 새로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산에 쓰는 숫자부터 틀린 자료가 많으니, 점수당 금액이 208.4원으로 적힌 글은 2024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글의 계산은 가늠해 보는 값입니다. 하한액 해석처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도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검산하시고 애매한 부분은 1577-1000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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