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있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더 나온다"는 말을 아직도 자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자동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에 매기던 건강보험료는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폐지됐습니다. 1989년에 도입된 뒤 35년 만입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배기량 1,600cc 이하는 면제", "9년 이상 노후차는 면제" 같은 기준이 2026년에 쓰인 글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이 왜 틀렸는지를 근거와 함께 보여드리고, 자동차가 빠진 자리에서 재산이 실제로 어떤 금액으로 잡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제도 자체의 개괄은 국민건강보험 항목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부과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배기량이 얼마든, 연식이 몇 년이든, 차량 가액이 얼마든 자동차 때문에 붙는 보험료는 0원입니다. 차를 두 대, 세 대 갖고 있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 구분 | 2024년 1월분까지 | 2024년 2월분부터 (현재) |
|---|---|---|
| 자동차 보험료 | 부과함 | 부과하지 않음 |
| 배기량·연식·차량가액 기준 | 있었음 | 없음 |
| 재산 기본공제 | 5,000만원 | 1억원 |
폐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2024년 1월에 낸 보도자료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입니다. 당정 협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확정됐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자동차가 빠진 것과 공제가 커진 것은 같은 날 함께 결정된 한 묶음입니다.
복지부가 밝힌 효과는 이렇습니다.
재산보험료를 내던 353만 세대 가운데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2만 4,000원 내려갔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내던 9만 6,000세대는 월평균 2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전체로는 연간 약 9,831억원의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복지부는 집계했습니다.

"1,600cc 이하 면제, 9년 이상 노후차 면제"가 아직 검색되는 이유
이 기준들은 2024년 1월까지 쓰이던 옛 규정입니다. 지금은 면제 여부를 따질 대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들이 왜 아직도 검색 상위에 남아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래된 정적 안내 페이지(nhis.or.kr/static/html/wbma/ 계열)에 폐지 전 자동차 부과표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점수당 금액도 195.8원,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로 멈춰 있는 낡은 화면입니다.
제가 이번에 상위노출 글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2026년에 쓰인 글인데도 소제목에 「자동차 점수」를 그대로 두고 "9년 이상 된 차량은 점수가 0점" 식으로 설명하는 글이 절반쯤 됐습니다. 그 글들이 공통적으로 이 구 페이지를 베낀 것으로 보입니다.
폐지가 확정된 사실이라는 근거는 세 겹입니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2024년 2월 6일 낸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가 적용 시점을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로 못 박았습니다. 앞서 2024년 1월 5일 당정협의 발표는 폐지 방침만 알렸고 시행 시점은 이 국무회의 의결 단계에서 확정됐습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가 2024년 5월 7일 전문개정되면서 조문 제목이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문이 열거하는 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임차주택 보증금·월세뿐이고, 자동차는 조문에서 사라졌습니다.
셋째, 같은 날 [별표 4]의 제목도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 [별표 4]에는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이라는 표현과 별도의 자동차 점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표가 통째로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가 빠졌다고 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싸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세대는 여전히 재산보험료를 냅니다. 바뀐 것은 "무엇으로 매기는가"이지 "얼마나 매기는가"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빠진 뒤,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안내를 보면, 재산으로 잡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포함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 포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 |
| 제외 | 자동차 (2024년 2월분부터) |
| 제외 |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처럼 공동 목적으로 쓰는 자산 |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 선박과 항공기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소형 선박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매겨집니다. 세대원 전원의 재산이 합산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미리 정리해 두겠습니다. 이 글은 재산 쪽만 다룹니다. 소득 쪽 계산과 세대 보험료 총액, 2026년 보험료율 7.19%가 실제 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인상분 계산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잡힙니다
이 부분에서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주택·건물·토지에 적용되는 기준 금액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한 번 더 조정을 거친 금액이라 공시가격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공시가격이 5억인데 고지서에는 그보다 낮게 잡혀 있다"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인터넷 계산기에 공시가격을 그대로 입력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기 결과가 고지서와 다른 이유의 상당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받는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계산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과세표준이 낮게 잡히니 재산보험료가 대수롭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집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오는 구조라, 퇴직 직후에 체감 부담이 가장 큽니다. 연금이 함께 잡히는 경우라면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반영 비율 쪽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와 월세는 어떤 금액으로 환산되나요
집이 없어도 재산보험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가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증금과 월세는 아래 식으로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
환산 재산액 = { 보증금 + (월세 × 40) } × 30%
“`
월세에 40을 곱해 보증금으로 환산한 뒤, 그 합계의 30%만 재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 1억원 × 30% = 3,000만원이 재산액이 됩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 월세 50만원 × 40 = 2,000만원, 여기에 보증금을 더해 7,000만원, 그 30%인 2,100만원이 재산액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뒤에서 설명할 기본공제 1억원보다 작습니다. 즉 이 조건이라면 임차주택 때문에 붙는 재산보험료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큰 전세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증금 5억원이면 환산액이 1억 5,000만원이 되어 기본공제를 넘어섭니다.
계약 내용이 공단에 등록된 것과 다르다면, 전월세 계약서(확정일자)를 근거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절차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에서 1억원을 먼저 빼줍니다 — 기본공제와 등급 점수
합산한 재산액이 그대로 보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
합산 재산액 → 기본공제 1억원 차감 → 남은 금액을 60등급표에 대입 → 점수 산출 → 점수 × 211.5원
“`
기본공제 1억원은 2024년 2월분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그 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60개 등급으로 나뉜 표에 대입해 점수를 구합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와 [별표 4]입니다.
등급표의 양 끝은 이렇습니다.
| 등급 | 공제 후 재산액 | 점수 |
|---|---|---|
| 1등급 | 450만원 이하 | 22점 |
| 60등급 | 77억 8,124만원 초과 | 2,341점 |
여기서 나온 점수에 2026년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을 곱한 값이 재산보험료입니다. 2025년에는 208.4원이었습니다.
감을 잡기 위해 1등급으로 계산해 보면, 22점 × 211.5원으로 월 4,653원 수준이 나옵니다.
다만 중간 등급의 구간과 점수는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등급표 전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간값을 추정해 적으면 독자가 잘못된 금액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인터넷 계산기 결과와 고지서가 다르면 공단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내 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잡히나요
재산세 과세자료는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보험료에 반영되는 재산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해 6월 1일 시점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판 집이 왜 아직 잡혀 있나" 같은 의문은 대개 이 기준일과 반영 시차에서 생깁니다.
소유권이 이미 바뀌었는데 보험료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등기부등본이나 건물·토지대장 같은 서류를 내고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만 쓰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판정할 때도 같은 과세표준을 봅니다. 다만 기준선과 판정 방식이 서로 달라서, 한쪽 숫자를 다른 쪽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월분 보험료부터 새 재산자료로 바뀌는지는 공단 고지 일정에 따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본인 세대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재산보험료가 부담될 때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소득은 끊겼는데 집 한 채 때문에 재산보험료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면, 그다음 고민은 결국 "이 집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선택지는 크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쪽과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쪽으로 나뉩니다. 앞쪽은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하고, 뒤쪽은 그 집에 살면서 매달 지급금을 받는 대신 나중에 정산이 이뤄집니다. 같은 담보를 쓰지만 상환 구조와 위험이 전혀 다릅니다.
결과를 가르는 항목은 가입 시점의 나이, 주택 가격, 배우자 승계 여부, 중도에 이사하게 될 가능성입니다. 지급 방식별 금액 차이는 주택연금 월지급금 표 2026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자산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감독원의 공식 안내로 조건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된 고지서를 보니 자동차 항목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도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2024년 1월분 이전 고지서라면 그때는 실제로 자동차 보험료가 있었습니다. 폐지 적용은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2월분 이후 고지서에 자동차 관련 부과액이 보인다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고지서를 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차를 폐차했는데 보험료가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조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줄어들 금액이 애초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과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폐차나 차량 변경으로 낮아질 보험료도 없습니다.
혼동을 부르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단의 보험료 조정 안내 페이지에 "자동차 변동·폐차" 항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부과 폐지 이후에도 화면이 정리되지 않은 잔재로 보이며, 지금은 실익이 없는 항목입니다. 차량 문제로 조정신청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전세로 살고 있어 집이 없는데 재산보험료가 나옵니다.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가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는 그대로 잡히지 않고 {보증금 + (월세 × 40)} × 30%로 환산됩니다. 환산액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만 재산보험료가 생깁니다. 계약 내용이 공단 기록과 다르면 확정일자가 찍힌 전월세 계약서로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은 5억인데 고지서에 잡힌 재산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준이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조정을 거쳐 산출되므로 공시가격보다 작게 나옵니다.
따라서 인터넷 계산기에 공시가격을 넣고 나온 금액과 실제 고지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을 확인한 뒤 그 숫자로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재산이 1억원 이하이면 재산보험료는 아예 없나요?
재산 쪽에서 나오는 점수는 없습니다. 합산 재산액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먼저 빼기 때문에,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으면 재산으로 인한 부과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세대 보험료 전체가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소득으로 매기는 부분과 월별 보험료의 하한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며
자동차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배기량 1,600cc, 사용연수 9년 같은 기준은 그때 함께 사라진 옛 규정입니다.
자동차가 빠진 자리에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그리고 무주택자의 임차주택 보증금·월세가 남았습니다. 기준 금액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고, 전월세는 {보증금 + (월세 × 40)} × 30%로 환산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나머지를 60등급표에 대입해 점수를 구하고, 2026년 기준 점수당 211.5원을 곱한 금액이 재산보험료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이나 계산기 결과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의계산과 1577-1000 상담으로 본인 세대 기준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와 금액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의 내용도 2026년 9월 20일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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